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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반대 속 6일 ‘KBS·방문진 이사 선임’ 현장검증 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2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6일 ‘KBS 방문진 이사 선임 방통위 현장검증’과 9일 ‘방송장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오후에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2인 체제’로 이뤄진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7표로 청문회 개최가 가결됐다.2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 이를 방치한 채 2인 체제만을 문제 삼아 모든 절차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고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방통위 파행 운영에 대한 현안 질의에는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7월 31일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직후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한 선임이 이뤄졌는데, 이는 졸속이자 불법 행위”라며 “오늘 출석한 증인들만으로는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포함시켜 방송 장악 실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2시간에 80여명 심사?…실무자도 책임?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1~2시간 사이에 80여 명에 달하는 KBS 이사 후보자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용산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냐는 의미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 후보자 심사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면접은 고사하고, 짧은 시간에 이력서를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위증”이라고 언급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만약 이 초안(심사 자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조성은 사무처장과 좌미애 과장이 공동으로 지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초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이날 방통위 현안 질의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과방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불참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이진숙 어제는 건강 vs 탄핵할 사람 부르는 의회 폭거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 앞에서는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인가?”라며,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을 지킬 인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일간 유례없는 청문회를 했고, 그 자체가 의회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탄핵할 사람을 불러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 방통위 업무재개 ‘삼일천하’…오늘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재개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오늘(2일) 오후 3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김태규 상임위원 1인 체제로 전환돼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부터)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자금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표결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 오후 3시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민생자금 지원법 표결을 마친 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이 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11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 이사진을 선임하고, 8월 1일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파행 운영에 관한 현안 질의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자진사퇴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듯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인 이동관·김홍일,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과는 달리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결과는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나뉠 수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다. ‘기각’은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나오는 결정이다.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관련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재판소가 3일 만에 각하할 수도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지 간에, 정치권이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구를 다시 한번 멈추게 만든 데 대한 비판이 크다.
- '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野與 유일한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상속세 대폭 손질 등이 담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확대 등 일부는 여야간 공감대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野,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세법개정안에 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관련, “애를 여럿 낳아서 60, 70년 뒤에 수억원씩 물려주라는 건가. 이런 데에 저출산대책을 갖다붙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민원을 풀어주는 창구가 되겠단 건가”라고 기획재정부를 힐난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20%) 폐지 방침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비슷한 것인데 왜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나. 시가감정 없이 일괄 폐지한다면 극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자녀공제보다 배우자공제(현행 최대 30억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공제는 일정 수준의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필요성을 짚으면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차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차 의원은 “부의 세습 고착화,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혁신의 적”이라며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독일과 같은 엄정한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유일한 공감대…배우자공제 늘 듯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한참 못 미치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손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으니 심의과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에서도 세법안을 심도있게 담당할 조세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구성은 여야가 2 대 3 구조로 야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4조원대의 세수감소를 비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