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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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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이버와 작년 11월부터 협의…이익 극대화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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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관련 "日정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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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소뱅과 모든 가능성 두고 협의…상세내용 공개 어렵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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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네이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가치 높이는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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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네이버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 성실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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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200명 살인”…등산객 살해범의 소름 돋는 '일기장'[그해 오늘]
    “목표 200명 살인”…등산객 살해범의 소름 돋는 '일기장'
    채나연 기자 2024.05.1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5월 12일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사진=연합뉴스)이씨는 2020년 7월11일 낮 12시50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의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당시 일행들과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던 한씨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홀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했다. 목 등 49곳을 찔린 한씨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현장과 불과 4.7km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씨의 차량과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 이 일기장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또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와 사람을 죽이는 장면, 군대 동기의 장기를 도구로 빼내는 장면 등을 묘사해 놓기도 했다.이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실제로 그는 고교 3학년~대학 1학년 무렵 살해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경찰은 이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동기는 나오지 않았다. 일기장을 보고 요청한 이씨의 정신감정 또한 ‘정상’으로 나왔다.이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과 부모를 탓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만 한차례 제출했다.당시 1심 선고 직전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법정을 찾은 피해자 가족은 “이씨는 끝까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의 말도 안 했다”며 “너무 억울하고 언니한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이에 이씨는 법원에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2심도 “오랜 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을 유지했다.대법원이 2021년 7월 이씨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해 오늘]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이로원 기자 2024.05.1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2019년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한 남성. 그는 당시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5월 27일 전북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고 기소된 의대생 A씨(24).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그는 앞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1심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여친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막장 의대생’으로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이후 전북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퇴출됐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상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또 A씨의 왜곡된 성의식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A씨는 2심 판결 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40살 어린 20대女 쫓아다닌 60대男 결국...칼부림 [그해 오늘]
    40살 어린 20대女 쫓아다닌 60대男 결국...칼부림
    홍수현 기자 2024.05.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3년 5월 10일, 20대 여성을 짝사랑하던 60대 남성이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 이미지)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를 맡고 있는 65세 유씨가 서모씨(26·여)를 알게 된 건 2010년이다. 유씨는 자신보다 무려 39살이나 어린 서씨에 연정을 품었다. 그는 서씨를 ‘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매일같이 연락하는 것은 물론 서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는 돈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개해 준 일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였다.서씨의 계속되는 거절에 유씨는 그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결국 유씨는 서씨 집 앞에 숨어 그를 지켜보며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그때였다. 마침 서씨는 남자친구인 정모씨(27)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유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사랑하던 서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던 유씨는 얼마 후 혼자 술을 마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유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서씨의 집 앞으로 갔고 잠시 후 집에서 나오던 서씨의 남자친구 정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유씨는 정씨의 귀,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정씨는 완강히 저항했고 전치 8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구했다.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촌동생과 같이 산다고 해 화가났다”며 자신이 속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연인 사이라고 착각할 이유는 없다.그는 “또 남자친구 때문에 서씨가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유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범행 동기에 아무런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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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사랑과전쟁]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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