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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판결뒷담화]
    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박정수 기자 2024.06.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SK(034730)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측면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은 사실 액수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조 단위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핵심은 SK 회사죠. 회사가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쪽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6대 4였는데 2심에서 6.5대 3.5로 오히려 최 회장 비율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또 그 분할 대상 재산 중에 회사 주식이 됐다고 나오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거든요.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일단 부부의 재산을 하나로 다 합쳐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입니다. 재산 분할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는 공동재산을 산출할 때 소위 말하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각자 원래부터 귀속돼 있던 재산은 분할 재산에서 빼버립니다.예를 들면 혼인 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1심에서는 SK 회사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최 회장의 재산으로 본 거죠. 항소심에서는 SK 회사 자체가 분할 대상 재산이 된 거 이게 핵심입니다.여기서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다는 메모입니다.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은 했어요. 근데 1심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SK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2심 판결문에 포함된 증거까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던 메모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가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가서 SK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2심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처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명확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SK가 장인의 덕을 봐서 큰 회사일 거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 증거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갈렸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위자료 같은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 행위는 최 회장이 혼인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인데 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최대 금액이 4000만원 정도 4000만~5000만원 사이 정도를 봅니다. 그것도 공동해서 보통의 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면 지금 최 회장하고 소위 말하는 상간녀 둘이 합쳐서 책임이 4000만원 정도가 되면 실무상 최대치로 봅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합쳐서 4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나오면 의뢰인한테 전부 승소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는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상 1심에서 1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2심에서는 무려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계속 돼오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바람 피웠을 때 위자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바람 피우고 위자료로 2000만~3000만원 주고 이혼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의 엄중함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 냈을 때 어떤 반성이 없다. 이에 미국처럼 징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이거에 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과 어떤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혼인 생활의 가치나 부부 생활의 정조 이런 문제들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추세가 아닌가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입니다.
  •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 성매매 2심서 감형[판결뒷담화]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 성매매 2심서 감형
    박정수 기자 2024.04.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개월이 감형됐습니다.사진출처=게티미이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권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 당연히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건 합의인데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더라도 이 경우에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안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한 부분, 횟수도 많은 걸로 나와서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혐의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한데 실제로 형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마약 투약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실제 투약한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내용을 살펴보니 본인이 마약 투약한 부분을 부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투약한 마약 부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마약 투약 혐의에서 이제 기수라고 하죠. 마약 투약 혐의가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고 이 마약 투약한 부분의 혐의는 미수로만 평가를 받은 거죠.그러니까 기수로 본인이 했다고 하지만 이제 기수로 인정할 만한 물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요거에 대한 판단이 미수로 바뀌면서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더해졌는데도 실제 형량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는 다른 어떤 양형 인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가 탄원서를 냈다든지,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참작 요소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판결뒷담화]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
    박정수 기자 2023.12.0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유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 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2차 비자 소송 1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유승준 씨가 만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 징집 대상자에서 이미 벗어난 거거든요. 국방의무를 회피한 부분, 좀 악의적으로 회피한 부분은 맞지만 국방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미 나이가 만 38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징집의 대상도 아니고 굳이 비자 발급까지 거부해 줘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병역을 회피한 경우 비자 발급을 해주면 안 되지만 만 38세를 넘어선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병역 회피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기나긴 시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특히 예외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승준 씨가 국익을 손상했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단순히 병역 기피만을 이유로 더이상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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