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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CEO “금투세 폐지해야…밸류업 정책 지원 필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투세 시행 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 우려와 함께 국내 투자 감소, 거래량 위축 등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리란 판단에서다. CEO들은 펀드 가입 절차 최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도입 등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다수 자산운용사 CEO “금투세 폐지 필요”자산운용사 CEO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하게 금투세가 시행될 때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판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증권사 CEO들 역시 지난달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 CEO 다수는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금투세를 보완한 뒤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 주식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우려되고, 해외 투자 대비 국내 투자 유인이 저하돼 국내 투자 감소와 자금 유출, 단기매매 유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 국내 투자 이탈, 신규 투자금 유입 감소, 거래량 위축 등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리라고 내다봤다. 또 자산운용업계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선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펀드시장 장기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체계가 개선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목적에서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韓 주식시장 저평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아울러 자산운용업계에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 발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배주주가)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밸류업을 위해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현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금투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도 이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 권익 경시, 낮은 자본 효율성이 기인한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글로벌 기준에 들어맞으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주 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상장 계열사 간 합병·주식 교환 시 가치평가 방법 개선 등)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운용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독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8~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엔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해 삼성·미래·KB 등 공모자산운용사 16개사와 NH헤지·라이프 등 사모자산운용사 5개사, 이스트스프링·베어링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2개사 등 총 23개사의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 [마켓인]‘배당소득세’ 내야하는 조각투자…업계 혼란 가중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미술품,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됐다.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제각각이던 조각투자상품의 과세 방식에 통일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물어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투자계약증권(미술품, 한우)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부동산,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한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각각이던 조각투자 과세방식이 통일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조각투자의 경우 자산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다보니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과 음악저작권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있고, 미술품의 경우 환매 이익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조각투자 수익을 세법상 배당·양도·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봐야할 지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술품,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 방식이다. 부동산과 음악 조각투자의 경우 한 달, 3개월 등 일정 주기에 맞춰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반면 미술품,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매각 이후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차이가 있다.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세금도 이미 투자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조각투자업계에선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기재부 개정안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면 기존에 투자자들이 내던 세금보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현재 미술품과 한우의 경우 일정 한도 내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조각투자를 이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도 따른다.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기타소득세 정도만 부과하는 식으로 기존 세법을 따라가고 있었다”며 “표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개정안 시행이 돼야 조각투자사와 투자자들에게 득일지 실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전보다 나아졌는지는 시행 전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반 소비자(투자자) 입장에선 세금에 대해 받아들이는 금액이 종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부에 공공임대 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 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포의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약 4년 만에 최대치였고, 하루 새 코스피 시총 78조643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한국 증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법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어서 세법을 놓고 백가쟁명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3가지 세법 뇌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냐 수정이냐, 유예냐 내년 1월 시행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시장 여파가 어떨지도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성으로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시작되는 세법 논의 및 12월 연말 세법 처리 결과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주목되고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세법 쟁점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13.53)보다 34.20포인트(4.20%) 하락한 779.33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증시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그래픽=문승용 기자)-금투세부터 정리해보면?△금투세는 정부안은 간단한데 야당 입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복잡한데요.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1)내년 1월 원안 시행 2)시행 유예 3)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 시행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에서 벌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걸 1억원으로 올려 비과세가 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2배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는데요. 진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지요?△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데요. 임 의원이 언론에 미리 얘기한 금투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금투세 과세 대상은 현행법은 투자 수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올리고요. 2)현행법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일단 세금으로 떼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반발이 심했는데 이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공제 대상에서까지 빠지게 되는 게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교통정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관련 거래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방만 거세다가 12월 거의 끝 무렵 아니면 1월에 세법이 처리되면, 이건 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건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2월21일에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2022년에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법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법정기일이 12월2일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늦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부딪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인데요. 만약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증권사 등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증시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요. 만약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가뜩이나 증시 불안이 커질 텐데 금투세까지 겹치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두배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습. 사진은 양측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여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관련돼 있지요?△저는 금투세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 안 됐을 경우, 증시 자금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이동 측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된 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정부안대로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민주당 안대로 내년에 원안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세가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만 도입되면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는 빠지고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재부가 2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처럼 골치 아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되지 않을까요?△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대선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 시행되려면 2026년 하반기께 준비 마무리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될텐데요.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3일 열립니다. 2026년 말이면 대선캠프별로 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미국도 대선 앞두고 친코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명(작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차기 대선을 앞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년 전에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2년 유예를 함께 해서 패키지로 다뤘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유예하든 수정하든 원안 시행을 하든지, 함께 패키지로 자산과세로 함께 다뤄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두 번째 쟁점은 상속세 개정인데 이 내용도 여야 충돌 양상이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골자는 1)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같은 개편이 의미가 큰 게 상속세율,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개편했는지를 보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도 80%가량 오른 상태이고. 서울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부 부자만 걱정할 게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2가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 원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고, 나머지 1가지는 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 수준입니다. 2)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3)공제한도 확대는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정부안은 자녀당 5억원 공제인데,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여야가 ‘일괄공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49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10억원 정도로 처리되면, 상속세 부담을 꽤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밸류업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크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골자인데요. 1)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2)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개인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선 두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밸류업이 되려면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 둘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지요?△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이 의무인데 이를 2인 이상으로 분리선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같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요?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해 그동안 직언을 해온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졌다”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1)거버넌스 포럼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 개정안이 ‘3년 한시 적용’인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시적용이란 기한, 배당 증가분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밸류업, 부스트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직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투세 논란 더 키우는 정치권 [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2000년대 초반 국내 대형 커뮤니티 업체가 유료화를 단행합니다.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던 시절 ‘서비스에 따른 요금’을 사용자들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배너 광고 외에는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었던 해당 서비스사는 고육지책으로 유료화를 시작했지만, 당시 사용자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결국 이 유료화 도전은 악수가 됐고 그 업체는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독료가 한 형태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 등에서는 언론사들도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고정된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세금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안착하게 됩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세도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 저항은 당연할 수 밖에 없죠. 이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의 상황은 정치권이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갈등 조정 기구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금투세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변화와 관련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재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행 소득세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금’을 걷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도 있었습니다. 현 과세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등을 팔면서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과세 모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점에서 일원화하자는 요구가 나왔고 2020년말 금투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당초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이었으나, 대통령선거 등과 맞물려 2025년 1월로 그 시행시점이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법은 순조롭게 가결됩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도 “여야합의로 이뤄진 법인데,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도 금투세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죠. 금투세 시행을 위해 증권투자세도 대폭 낮추게 됩니다. 다만 조세 저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식은 물론 채권과 펀드 등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면세되던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편입됐기 때문이죠.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됐으니, ‘금융상품 매각 대금에는 비과세’가 당연하다고 인식했던 투자자들은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 세율은 과세표준(소득 - 공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3억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만 25%) 적용을 합니다. 공제 기준은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주식 공모형 금융투자소득에는 연 5000만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팔거나 혹은 배당으로 얻게 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금투세를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만약 매해 2억원을 금융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면 4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4억원이라며 하면 3억원 까지는 6000만원(20% 세율),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는 2500만(25%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면 꽤 많은 세금 부담을 투자자들이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하는 법인·외국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1월초 윤 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금투세 폐지 명분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거나 거래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여려가 반영된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봐도 조세는 거래의 감소, 시장의 축소를 야기합니다. 세금이 거래가액을 높이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고전경제학자들의 입장이자 신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감세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野 “금투세보다 꽉막힌 기업구조가 더 문제”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이 완강하게 금융투자세 도입을 추진했던 이유는 과세 대상자가 적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금융소득 5000만원을 거둘 정도의 투자운용 규모를 가진 투자자는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명 중 15만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년 평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낸 투자자는 6만7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5000만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보통 사람’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10%라면 순수 금융 자산이 5억원이 되어야 하고 5%라면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순수 금융자산만 10억원이 넘는다면 ‘부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해결해야한다고 볼까요? 민주당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친화적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수 재벌의 논리에 따라 기업이 주주가치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예컨대 LG화학의 LG엔솔 분할 상장) 배당 등 주주 가치 환원에 인색한 습성을 개선해야한다고 보는 것이죠. 전세계적으로 봐도 금투세는 주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지난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자료(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를 보면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이 주식자본 이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 방식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도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없던 세금이 생기는 이유’외에 고액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989년 금투세격인 주식양도소득세를 대만이 시행 1년만에 폐지한 것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기업들이 주주친화적인 구조로 바뀐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균열 생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목 금투세 시행을 놓고 완강했던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와 달리 완화 혹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에 나온 제안이지만, 제1야당의 유력 후보가 말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민주당의 당론(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금투세 전면 시행’과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게 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문제를 삼는 분위기는 아닌듯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금투세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 오면서 이념 대결 양상을 띄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금융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폐지는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금투세가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야 양측이 견해차를 줄여가면서 주주에 친화적이면서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살펴봐야하는데, 또다른 이념 대결의 양상이 되는 듯 해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국회가 되레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영상)민주당 안도걸 "금투세, 선진적 과세"[신율의 이슈메이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녹화일 : 2024년 7월 3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3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구남구을)▷신율: 요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너무 더워서 그렇죠. 두 번째는 올림픽 보느라고 그렇죠. 근데 요새 이 올림픽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젊은 선수들이 꼭 메달을 따겠다는 그런 의욕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과정에서 메달이 부산물로 따라온다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짜증 나시죠? 저도 그걸 들여다보는 게 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때는 신경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가 나듯이 요새 정치권이 정책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제 문제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얼마 전 발표가 됐는데요. 기재부 차관 역임하시고 워낙 경제 정책,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오늘 의견 들어보려고 모시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안도걸: 안녕하세요.▷이혜라: 서두에 교수님이 정치권에 대한 평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회 입성하셨잖아요. 어떠십니까?▶안도걸: 이제 초년병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 입문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등단을 했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투쟁이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지만은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책에 관해서도 많은 대안을 준비하고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그리고 특히나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죠. 여기선 이번에 저희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임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급적 정쟁 등 이슈들을 피하면서 우리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 특히 경제 현안들 그리고 우리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집중을 해서 상당히 활발한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신율: 저는 의원님 같은 코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34살에 학위 받고 귀국해서 35살에 교수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쭉 28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수 너무 빨리 됐다. 딴 데 더 오래 있다가 50대 중반 넘어서 교수하는 게 학생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은데.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젊어서부터 몇 선 하면은 선수 올라가는 거야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처럼 관료 생활 오래 하시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이고 그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면 사실 국가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죠.▶안도걸: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관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게 느낀 바가 있는 게, 점차 우리 공공분야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행정부로부터 여의도 입법부로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뜻은 국회에서 우리 경제 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의정 단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만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정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시장에 먹히는 그러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동의합니다.▷신율: 입법이라는 게 법을 만드는 것 자체보다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법에서 어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문제의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전문 분야가 없으면 문제의식이 없어요. 수박 겉핥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네. 의원님한테 오늘 그 전문 분야 얘기 많이 여쭤보려고 뵙게 됐고요. 그 정부 세제개편안이요. 총평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안도걸: 이번에 제가 세제개편안을 봤는데요. 정부 나름대로 고심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생활 전반을 골고루 담지 않았습니까. 세제 지원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세제실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특징적인 걸 보게 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는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비판적 시각에서 본다면. 첫 번째 그 감세 혜택의 측면에서 특정 계층에 조금 집중돼 있지 않았느냐.▷이혜라: 부자감세라는 말씀이시죠.▶안도걸: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번에 타깃팅이 된 게 상속증여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좀 많이 경감을 시켜주자는 게 아마 주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총 국세 감면액을 4조4000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잡고 있는데. 상속증여세가 4조1000억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소득 계층 측면에 있어서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조금 쏠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산 서민층이라든가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한 15% 내외 정도. 전체 감세 효과 중에 15%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자감세라는 어떤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 56.4조 원의 결손이 생겼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또 9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겠느냐 이런 노력들이 세제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세 감면 한도액이 금년도에 77조입니다. 이게 법정 한도가 있거든요. 이제 국가재정법상에서 국세 감면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한도를 주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한 7조 이상 지금 상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면액을 줄이는 게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또 4조4000억이라는. 정부 통계로만 봐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추가 감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 안정적인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 그리고 또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강화하려는 것과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신율: 근데 상속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주로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되게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안도걸: 말씀하신 부분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고세율이 현재 50%죠. 이게 명목세율인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일본은 55%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가 40%인데요. ▷신율: 근데 최고라는 기준이 다르잖아요.▶안도걸: 그렇죠. 40%인데 미국은 한도가 14억부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도가 30억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과표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세율 50%지만 각종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납부하는 세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38% 정도 된다. 그래서 단순히 명목세율만 가지고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에는(어렵다).▷신율: 그러니까 공제한다는 게,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 5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안도걸: 그렇죠. 최고세율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게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약간 어떠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속세를 안 내셨던 분들까지도 상속세를 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보니까요.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한 두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재산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높았잖아요. 물론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로 18.6%가 떨어져서 숫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지금 최근에 한 2배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늘어난 숫자, 납세를 하셔야 할 분들이 상속 가구의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긴 늘었습니다만 이게 중산층 전반으로까지 늘었느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그렇지만 다만 빠르게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자녀 공제를 좀 높이자고 해서 신규로 편입되시는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자산 공제액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편입되는 분들,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공제액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 공제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일괄 공제율을 높여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하든지). 자녀 공제를 높이면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격차가 너무 큽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그러면 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속가구에 적용되는 일괄 공제를 높이게 되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괄 공제를 높이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혜라: 저희 채널 특성상 제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서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요. 유예를 하느니, 폐지하느니. 민주당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몇 시간 전에 제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금투세 시행 유예 및 조정 이재명 전 대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안도걸: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민주당도 그러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을 해서 서로 약간의 결이 다른 입장들이 있다는 겁니다.민주당의 당론을 언젠가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새 지도부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입장은 정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이혜라: 조세원칙.▶안도걸: 원론적이잖아요. 조세 원칙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선진적 과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투자 상품에 따라서 세금 과세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것을 단일화해서 단순화시킨다는 그런 이점도 좀 있고요.▷이혜라: 금투세, 선진화된 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래세가 없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안도걸: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투세가 좋은 이유는요. 지금은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손실을 통산한다고 그러죠.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 동안 이월을 해서 또 그 공제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이혜라: 근데 신고하고 이런 거 되게 번거로워질 수 있잖아요.▶안도걸: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여야 정부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4년 유보 기간을 좀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들이 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낸다는 데 부담이 솔직히 있는 거죠.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일부 자금이 묶이게 되죠. 그래서 복리 효과를 노리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고요. 또 부양가족 중에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 되면 소득세에서 부여되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보완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그리고 지금 5000만원까지 현행법상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제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향 조정해 보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장의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이혜라: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수익 세금도 덜 내게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허와 실을 좀 따져보고 싶어서.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안도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이제 과세가 조금 되는 거죠. 금융투자 소득하고 같이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각종 펀드 등 간접투자 소득을 포함해서 금융투자 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세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있죠. ISA라고요. 거기에는 돈을 통으로 맡기면 거기에서 모든 주식, 채권, 보험 거기서 종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자산을 운용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이런 보완적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할 수 있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안도걸: 종합부동산세는 예상과 달리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습니다.▷신율: 빠졌죠. 여당이 야당 눈치 봐서 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안도걸: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정부가 제외한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가 충분히 지금 부담이 완화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종부세 완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죠. 과세 공제 금액을 9억에서 12억, 부부 공동 소유 경우에는 18억까지 지금 올렸고. 2주택(소유)에 대해서도 중과 폐지하고 세율도 낮추고.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대상이 많을 때에 비해서 30% 수준으로 줄었고 세수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게 주택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강남구, 서초구에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종부세가 한 55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한 20만~25만 원 정도 이렇게 뚝 떨어져 있거든요.▷신율: 그건 소유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죠.▶안도걸: 그렇죠. 소유 기간에 대해서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유 기간이 길게 되면 거의 80% 상당 정도의 세액 중에서 80%가 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세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있고요.두 번째는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종부세 폐지가 더 부추길 수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세 번째는 이 종부세라는 게 세입을 국가가 쓰는 돈이 아니고 그대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세입의 75%를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75%를 비수도권 지방의 일반 세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를 없애버리면 이 지방의 세수. 올해는 이게 4조2000억원이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지방 세수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갑자기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아주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정부가 종부세를 이번 개편 대상에서 뺀 것 같습니다.▷신율: 그런데 종부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안도걸: 종부세라는 그런 형태는요. 대한민국의 특이한 이런 상황인 거죠.▷신율: 그러니까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안도걸: 네.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재산세도 내고.▷신율: 또 추가적으로 내는 것.▶안도걸: 네.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물건. 그러니까 주택이면 주택의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 종부세는 인적입니다.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를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서 재산세는 공제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이혜라: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생경제 잘 하는 거 걱정 많겠죠. 그러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정부가 무엇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안도걸: 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다행히 1분기 때 경기가 반짝 성장을 좀 했거든요. 1.3% 성장을 좀 했죠. 그래서 정부가 연간 경제성장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도 하고 상당히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지고 또 서민 경제도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소비 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내수가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경기 개선이 계속될 것인지 조금 이제 의문이 좀 드는 상태거든요.그리고 수출은 지금 매우 좋죠. 그래서 수출이 좋으면 내수를 부양하는 낙수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수출과 내수 간의 골이 너무 깊고 단절이 깊지 않느냐. 그래서 수출이 잘 되더라도 이게 내수로 전이가 안 된다는 문제가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이렇게 상황을 진단한다고 하면 수출 개선과는 별개로 지금 내수. 그리고 내수가 어려우면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폐업도 많이 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제와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제 서민 경제가 돌면서 국민들이 경기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별로 체감이 없어요. 대부분이 금융 지원에 그치는 거고. 또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는 내용들로 담겨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정부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조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지금 수단이 없습니다. 금리를 지금 낮출 수도 없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 금리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금리를 지금 낮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다소 재정 정책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결손으로 세수는 없는 상태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굉장히 앞세우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정부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기조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사실상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이재명 체제로 확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내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관 후보도 개혁의 딸이라고 하죠. 개딸들을 아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안도걸: 네. 아무래도 저는 이번 민주당 지도부 개편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총선 민심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를 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기조의 어떤 전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검 문제 등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 야당이 강력히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어떤 국민적인 주문에 대해 민주당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을까. 당원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 '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野與 유일한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상속세 대폭 손질 등이 담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확대 등 일부는 여야간 공감대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野,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세법개정안에 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관련, “애를 여럿 낳아서 60, 70년 뒤에 수억원씩 물려주라는 건가. 이런 데에 저출산대책을 갖다붙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민원을 풀어주는 창구가 되겠단 건가”라고 기획재정부를 힐난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20%) 폐지 방침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비슷한 것인데 왜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나. 시가감정 없이 일괄 폐지한다면 극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자녀공제보다 배우자공제(현행 최대 30억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공제는 일정 수준의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필요성을 짚으면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차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차 의원은 “부의 세습 고착화,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혁신의 적”이라며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독일과 같은 엄정한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유일한 공감대…배우자공제 늘 듯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한참 못 미치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손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으니 심의과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에서도 세법안을 심도있게 담당할 조세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구성은 여야가 2 대 3 구조로 야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4조원대의 세수감소를 비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株, 총환원율 50% 시대…PBR 1배 무리 아니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지주(055550)와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총 환원율 50%’를 명시한 가운데, 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왔다.31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2분기 실적발표에서 놀라운 점은 두 가지로 첫번째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13%라는 묵시적 허들을 제거한 것이고 두번째는 총 환원율 50% 시대가 열렸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금융지주는11.5% 이상만 넘으면 총 환원율을 35%까지도 가능하다는 포석을 깔아뒀고 신한지주는 오는 2027년까지 5000만주의 주식수 감축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양 사 모두 총 환원율 50%라는 중기적 목표를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은행주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보유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신한지주와 KB금융은 매일 40억~50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원은 “신한지주와 KB금융의 최근 일간 평균 거래대금이 880억원, 1300억원임을 감안하면 4~6% 비중”이라며 “양호한 실적에 전향적 자본 정책까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 개선에 더할 나위 없는데, 회사가 매일 매입하는 규모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KRX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서 수급상 유리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에도 주목했다. 그는 “7월 기획재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에는 기대하는 부분은 모두 반영됐는데,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특례로 주주환원 확대”라며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 모두 포함)의 일부가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14%에서 9%로 하락하고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 저평가 금융주 상승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8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9월 정기국회 제출 이후 찬반이 결정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2분기 4대 금융지주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 시현한 가운데 특이사항은 주가연계증궈(ELS) 배상금 일부 환입, 대손비용 완화, 대출 성장 연간 목표치를 상반기 달성한 점”이라고 봤다. 이어 “신한지주(055550)와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자본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피어그룹과 가격 차이가 축소될 것이며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연말께 밸류업 공시와 더불어 자본정책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세법 개정, 특히 ISA 한도 상향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이 현실화 된다면 금융지주 PBR 1배가 결코 불가능한 허들이 아니다”라며 “신한지주(05555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를 최선호주로 신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 원격근무하며 관광 즐기기 좋은 나라 1위는 '이곳'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스페인이 원격근무(재택근무)지로 가장 최적화된 도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한 도시의 야경.(사진=이데일리 DB)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5일 글로벌 자문회사인 글로벌 시티즌 솔루션이 발표한 디지털 노마드 보고서를 토대로 스페인이 디지털 노마드(자유롭게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가 가장 좋은 도시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이번 조사는 세계 65개국의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 비용과 소득 요건, 비자 기간과 연장 가능성, 의료·보안·공해·기후 등 삶의 질, 생활비·세금·공유오피스 이용료 등 경제성, 기술·혁신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앞다퉈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있다. 노마드처럼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정보기술(IT) 분야 고소득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스페인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 스타트업 법안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경제성, 초고속 인터넷 사용 가능성, 기술과 혁신에 이상적인 환경 등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노르웨이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높은 생활 수준과 탄탄한 의료·교육·사회보장 서비스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높은 생활비가 감점 요인이 됐다. 이어 4~5위는 동유럽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4위인 에스토니아와 5위인 루마니아는 자연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인정받았다. 상위 10개 국가 중 9개국을 유럽이 독식한 가운데 캐나다가 유일하게 비유럽권 국가로 8위에 올랐다. 캐나다는 2023년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시아권에선 대만이 12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대만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취득하면 최장 3년까지 현지에 머무를 수 있지만 기술과 교육, 금융, 법률 등 8개 특정 분야 중 하나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지난 4월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을 발표한 일본도 16위에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급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중 유럽이 35%를 차지했고, 아메리카도 38%에 달했다. 다만 아프리카는 8%에 불과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포함한 중동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은 높은 비자 비용과 요구 급여 수준으로 높은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패트리샤 카사부리 글로벌 시티즌 솔루션 최고경영자(CEO)는 “65개국의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 중 91%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시작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이는 원격 근무로 전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