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연내 3000호 공급"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대법원 "北 해킹, 개인정보 2차 피해 유의해달라"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전남 완도서 선원 3명 바다에 빠져…2명 심정지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자전거 피하려다"…서울 은평구 식당으로 차량 돌진

더보기

호갱NO +더보기

  • 온라인쇼핑몰 업체 연락두절…환급 못 받나요[호갱NO]
    온라인쇼핑몰 업체 연락두절…환급 못 받나요
    강신우 기자 2024.05.11
    Q. 온라인쇼핑몰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을 샀는데요.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환급 못 받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연락을 두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구제해 준 사건인데요.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연락을 두절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권고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방법을 찾은 끝에 결제대행업체(PG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 대해 일괄 대금 청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테면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해당 건을 일일이 개별 처리했다면 이번 대응안은 PG사가 일괄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4217명에게 결제 대금 총 2억4380만원을 환급할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PG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체계를 만들어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현금 주세요"…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 환급이라니[호갱NO]
    "현금 주세요"…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 환급이라니
    강신우 기자 2024.04.20
    Q. A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해외 항공권을 70만원에 구매했는데 취소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A여행사의 취소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B항공사의 바우처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항공사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소비자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45만원을 환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A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후 B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 게임아이템 3800만원어치 충동구매…환급되나요[호갱NO]
    게임아이템 3800만원어치 충동구매…환급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4.04.13
    Q. 게임 아이템을 여러 차례에 걸쳐 38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료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업체 측이 수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처음 업체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등을 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요. 업체 측은 결국 ‘구입대금 총 3800만원을 환급하라’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사용 유료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선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연내 3000호 공급"

이윤화 기자 2024.05.12

'동탄 20억', 어떻게 봐야하나[복덕방기자들]

박경훈 기자 2024.05.12

10살 연하와 '깜짝결혼' 한예슬…부동산 이력도 '깜짝' [누구집]

이배운 기자 2024.05.12

세종을 스승으로 섬겨 정치하라..세종로[땅의 이름은]

전재욱 기자 2024.05.11

[e추천경매물건]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오희나 기자 2024.05.11

[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김보경 기자 2024.04.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