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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문 없다…파워게임 시작"…친윤계, 한동훈 본격 견제 나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정책위의장 당직 유임 여부를 두고 친윤계(친윤석열계)와 친한계(친한동훈계)의 주도권 다툼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 협의회가 당최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예고하며 한동훈 당대표 견제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이후 당직 인선도 확정 짓지 못한 시점에 친윤계를 주축으로 친한계를 견제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해 성사된 만찬회동으로 봉합되는가 했던 친윤-친한 갈등이 정점식 의원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친윤계는 임명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정 정책위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한계에선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자리를 지킨 사례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책위의장 자리가 논란을 빚는 이유는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권을 주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당연직인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한 대표 입장에선 친윤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교체해 이 자리를 친한계로 채워야 자신을 포함해 과반(5명)의 우호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지도부 중 친한계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이 있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친한계로 임명할 경우 한 대표 본인 포함해 4명이 된다. 양측은 또 정책위의장 임기와 임면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친한계는 당헌·당규상 정책위의장의 임면권이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대표에) 당직 임면권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당직에 대해서 임면권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기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광재 전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정책위의장에 대한 임면권은 당 대표가 갖고 있다”고 맞섰다. 또 지난 25일 여권 중진이 포진돼 있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하며 당 최고위원회, 대통령과 간담회 등에 적극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한동훈 지도부 흔들기에 합심하는 것이라는 시선도 감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포함된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역 행정을 넘어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단체장 중 대권 주자들이 한 대표를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으로 인선된 박정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을 통해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국가와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좀 든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친윤계에 대한 한 지도부 견제가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 정책위의장을 둘러싼 갈등 등 최근 상황은 (친한계와 친윤계간) 파워게임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으로선 전당대회에서 밝힌 대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당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 11조 시대 연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충남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30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진석·이재관·이정문·박수현·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황명선·어기구·강승규 의원과 김태흠 지사(앞줄 왼쪽 3번째), 김기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충남도 정책설명회가 열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30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진석·이재관·이정문·박수현·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황명선·어기구 의원과 김태흠 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충남도가 내년 국비 11조원을 확보하고, 현안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확보 건의 20건 △지역현안 및 주요 법안 25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협력R&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K-헤리티지 밸리 조성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충남형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0건을 설명했다.계속 사업으로는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 건립 △충남 청소년 직엄체험관 건립 △성환~소사(국도1호) 도로 건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등 10건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지역 현안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 △아산 경찰병원 예타 통과 지원 △베이밸리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 △주요 도로·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등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 지사는 “민선8기 충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정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비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면서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재학교와 서산공항 건설 등 미래성장 사업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올해 대규모 SOC 사업 완료 등 정부예산 규모 감소로 내년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해 목표를 11조원으로 과감하게 설정,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 티메프 사태 방지…이해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혜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 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등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준을 법적 구속력 있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인해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약관의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용약관의 평가 및 개선 권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평가 기준은 이용약관의 적정성, 이해 용이성,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한다.▲법 시행 시기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