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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2194명"…2년 만 50% 급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2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뉴스1)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조사됐다. 2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929명을 기록했다.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올해 상반기 1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올해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공사현장 1명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설 현장 1명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1명 △전북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지 내 휴계 건물 외벽 도색 현장 1명 △부산 영도구 아파트 공사 현장 1명 등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박용갑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자체 온플법 정기국회 입법 방침…"정부案, 하나마나한 규제안"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에 별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방안과 관련해 “업계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윤석열정권은 결국 민생포기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별도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이 수석부의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 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네 개의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계획한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모두 지금까지 플랫폼 업계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관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라며 “온플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규제에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는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방안과 별도로 독자적 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피해방지를 위한 플랫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정부의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쿠팡·배민 등 플랫폼사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졸속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플법 제정과 정무위원회 차원의 온플법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다만 정부·여당이 온플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온플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된 플랫폼 관련 문제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한반도 산림 식생, 우주에서 꼼꼼히 살핀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9일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이하 산림위성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 진선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이날 개소식에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 구청장의 현장 축사가 있었고,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과 여당간사인 정희용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장과 산림·임업 단체장, 5개 국가 위성센터장 등 120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위성센터의 건립 경과보고와 주요 시설 관람이 이어졌다. 농림위성은 산림의 식생 변화를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위성으로, 3일이면 한반도 산림을 관측할 수 있다.산림위성센터는 이러한 농림위성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자리 잡고 있다. 산림위성센터는 14명의 위성 및 산림 전문가가 농림위성 데이터를 수신·처리·분석·배포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산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 현안인 산림재난방지와 광역 산림자원관리, 산림생태계 보전 및 건강성 평가, 국제산림협력 분야에서 활용될 총 27종의 농림위성 산출물을 생산하여 2026년 상반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앞으로 산림위성센터는 위성정보를 활용해 △산림관리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이는 디지털 정밀산림정보 구축 △국민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는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이상현상 신속 탐지 및 정교한 개화·단풍 시기 예측 △산림 현장과 유사한 디지털 산림 구현으로 정밀임업 구현 △첨단 농림위성 정보와 활용 기술을 매개로 한 국제산림협력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농림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위성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림사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도 “산림위성센터가 산림과학의 미래성장동력이자 국가의 디지털 산림관리를 이끄는 게임 체인저가 되도록 꼼꼼하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산림위성센터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공공목조 건축물이다. 국산목재 사용률이 73% 이상이며, 2022년 경북·강원 산불피해 소나무가 건축 부재로 사용됐다.
- [특징주]덴티스, ‘루비스 체어’ FDA 승인 완료에 ↑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덴티스(261200)가 강세를 보인다. 치과 유니트체어 ‘루비스 체어(LUVIS CHAIR)’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획득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22분 현재 덴티스는 전 거래일보다 5.21%(390원) 오른 7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임플란트 기반 덴탈·메디칼 솔루션 기업 덴티스는 지난 6일자로 자사 치과 유니트체어 ‘LUVIS CHAIR’의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덴티스 유니트체어는 지난해 국내 출시된 제품으로 국내 최초 환자 통증 알림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건조 공기 공급 장치(Dry Air Syringe), 냄새 역류 방지 트랩, 전동식 상하 이동 닥터테이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신기능을 적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덴티스는 국내 덴탈 및 메디칼 수술등 시장 종합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루비스를 수술실 솔루션 브랜드로 확대하고, 유니트체어와 서지컬테이블 등의 신제품을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한 바 있다. 회사는 치과 예진실, 진료실, 수술실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춰 유니트체어와 다양한 수술등 제품을 클래스별로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 전개한 제품 고급화 마케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전시회에서도 유니트체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유니트체어가 치과 개원의 필수적인 제품인 만큼, 덴티스는 미국 치과 개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FDA 승인을 획득한 자사 SQ 임플란트와 연계해 치과 토탈 솔루션으로 제품간 시너지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기존 프리미엄 체어 라인을 중심으로 미국 병의원 환경에 맞춰 현지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미국 시장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유럽 CE 인증도 마무리하는 대로 글로벌 시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덴티스 관계자는 “임플란트와 투명교정을 비롯한 주요 전략 치과장비들과 수술실 솔루션 장비들이 올해 잇따라 FDA 및 CE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실적 퀀텀점프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데이터' 규제 푼다지만…AI서비스 기업 "법 개정 없이는 불안"
-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 기업들의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체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개인정보위가 영상 개인정보보호법(가칭)을 만들면 원본 영상 정보를 학습할 수 있어 똑똑한 AI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보행자의 얼굴이나 시선 방향을 파악하고,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인식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용도를 위한 규제 완화 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식별정보(그 자체로 개인임을 알 수 없는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사용할 경우 침해로 보지 않는 해석에 무게를 두며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은 데이터 활용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인정보보호법,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 구분해야지난 2017년 수원의 한 기업이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진단검사가 끝난 A병원 환자들의 혈액검체와 검사항목, 검사결과 수치를 넘겨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A병원 관계자들은 환자이름과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동 등의 정보를 제거했지만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등의 항목을 남겨두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법원은 검체번호 등을 통해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문의들만 접근 가능한 K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처럼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룰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에 따른 행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개인정보의 ‘정의’에만 해당하면 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처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AI 학습을 위한 정보처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에 대한 정의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네이버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업체들이 고객사들에게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할 때 고객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것은 단순 위·수탁 문제로, 고객센터업무수탁회사의 민원인 식별은 개인정보 이용 행위로 보는 것이다.◇SKT 전자처방전, 9년만에 무죄…스타트업 위한 ‘비규제조치의견서’ 필요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AI 시대에 데이터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 환자 정보 유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017670)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그 예다. SK텔레콤은 2011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와 처방 내역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약국에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조사 결과 2만5546개 병·의원에서 생성된 정보가 8188개 가맹 약국으로 전송됐다. SK텔레콤은 2014년까지 7800만건의 정보를 처리하고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전송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2015년 SK텔레콤은 사업을 철수했다.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를 중단한 지 9년 만인 지난 7월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SK텔레콤이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서 단순히 중계 역할을 했고,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만약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로 명확히 정의했다면, 이처럼 오랜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일련번호)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논란도 유사한 경우다. 카카오페이는 이 정보를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으며, 알리페이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는 제 3자 제공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일련번호가 알리페이로 넘어간 것이 정보처리의 위탁인지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도 SK텔레콤이나 카카오(035720) 같은 대기업들은 풍부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 공방을 펼칠 수 있지만, AI 서비스를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은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규제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규제조치의견서는 신청자가 특정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SEC에 요청할 때 발급받는 서류다. 개인정보위가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보증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로 간주하지 않는 서신을 발급해준다면, AI 시대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