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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2017-금융]⑩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2020년 사라진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12월31일까지 낸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1월1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이 사라진다.현재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12월31일까지 허용토록 기한을 설정했다.소액주주의 주식 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우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국제거래를 비롯해 비용을 뺀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내에 과세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에서 과세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혼성금융상품이란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다.기재부는 “OECD는 혼성금융상품ㆍ혼성실체 등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혼성불일치 해소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강제 이행 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 과제는 아니지만 강한 이행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혼성 금융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손비인정도 제한해 운영키로 했다.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를 초과하면 초과이자비용으로 간주하고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 제도 중 금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이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져 강화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내년도 보유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간접투자기구 외국납세액의 환급범위도 국외원천소득의 14%에서 10%로 낮춰 과다환급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8.02 I 문승관 기자
  • [8·2 부동산대책]"추가 종합대책 검토없다"…과열지역은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정부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편 등을 총망라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비켜간 곳에서 ‘풍선효과’로 시장 과열이 일어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일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이뤄진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6·19 대책에 비해 포괄하는 정책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 대책 효과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다음 단계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즉각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박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가 강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정성적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같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이 심화된다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등록자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인센티브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일정기간 지켜본 뒤 결과가 미흡할 경우 등록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기금, 세제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울과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며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사안으로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의 적절성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할수 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DTI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오늘 발표된 LTV, DTI 관련해서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최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후 두 번째 대책인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대책 이후에 어떤 주택 시장을 원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되서 즉각적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 투기적 목적의 추가 주택 보유, 집값 불안 진원지였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약 제도든 세제든 금융규제든 주택 보유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지 추가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지, 그에 수반한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기준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준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해당해서 청약 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인당이 아닌 세대 기준을 변경하는데 현장지도 할 예정인지. -차주 건수를 세대별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LTV·DTI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신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금융권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개정 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지역은 원천적으로 LTV· DTI 30% 적용 받을 일이 없는 건지.-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건으로 제한된다. 예컨데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 한건을 갖고 있는 세대가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30%의 LTV·DTI가 적용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대상에서 서울은 아예 배제되는 것인가. -금년 말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 전체가 이번 년도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대당 한건으로 대출을 제한 했을 때 기존에 다른 명의로 2~3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규제는.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규제 관련해서 이번 대책이 적용받는 차주가 전체의 몇 %에 해당하는지. -LTV·DTI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략 80%다.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없이도 가능한 건지.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 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는 것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주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낮아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있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의 개인 귀속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분양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 자산 형성 사이클에 부합하는 대금납부 스케쥴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더 강하다. 공공분양도 일부 포함시키겠지만 10년후 분양전환, 분납형 등 수요자 선택에 따라서 직접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표를 어느정도로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일종의 준거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에 부담같은 것들도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 이내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안은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리 만들었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기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추가로 지정 계획 있는지.-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마찬가지로 정량적 요건이 있고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종합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정 이외 지역에서 시장의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재건축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과 양도소득 강화아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오피스텔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축물 분양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시점에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적용시점에 1순위가 되지 않는건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이 적용된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권 감독규정의 향후 추진 일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7월 31일 이미 개최해서 투기지역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보 기재를 의뢰한 상태로, 3일부터 바로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소관 위원회가 있다.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7월 31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관보 개재 의뢰 상태로 내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감독 규정은 통상 행정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20일 기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같은 위급한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법제처 심사 이후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 가운데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이 광역시를 포함하는지.-지방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되지만 과거 양도세 중과 예외지역이 있다. 그 예외지역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소형, 일정 금액 이하 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지원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인센티브 확대가 아닌 의무화방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취할 것이다. 기존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경우에 혜택이 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염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할 예정이다.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여러가지 규제 적용 대상 조정을 통해 등록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정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방향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51만 9000호분의 공공택지가 있다. 서울 또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이는 향후 8년치 공급량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지구 선정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 지구도 지정을 할 것이다. LH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 이미 여러 곳의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린벨트해제지와 같은 지구 형태의 개발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직주근접,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과 그린벨트 비롯한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도 지역에 금년과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과, 공급과잉 우려 부분 정확히 가려내서 공급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정책 위해 여러가지 준비해왔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근이 아닌 서울 내 공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정도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 특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도심내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많기 때문에 그런 층을 위한 주택, 젊은층을 위한 셰어형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 또 서울 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질이 개선되고 공급도 적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의 적정수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각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있는지.=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일부 풍선효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하는 부부이 있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추가됐는데, 실거주의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다. △부산,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정했다. 현재 과열이 이미 발생을 한 지역,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이뤄지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전부 40개 시구로 구성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지역이다. 규제 수위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가장 높고,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덜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낺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낸 후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2003년 이전 취득'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일문일답①
  • [8·2 부동산대책]'2003년 이전 취득'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일문일답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대책 추진 배경은.-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한바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확산되고 있다. 6.19대책으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 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자·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단지 등의 상승폭이 커지고 일반 아파트 등으로 가격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한다.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면서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되는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그동안의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완화와 저금리, 대내외 경제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과열 진정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11.3 대책, 올해 6.19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11.3 대책과 6.19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특정지역에 투자·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고 세제·금융·청약·분양제도·투명한 거래질서 등의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단기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다. 또한 투기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의 주요 진원지였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데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공급 부족론과 달리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분양·입주 물량이 충분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향후에도 노후주택 개량, 공공택지 추가 확보, 신혼부부 희망 타운 조성 등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재확인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거나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값 불안 정도,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직전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직년 1년 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큰 경우의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투기지역은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달라지는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된다.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은 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2003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효한지.-20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위 경과규정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경과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서울·세종 등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확대
  • [8·2 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확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과 과천, 세종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 횟수, 예치 기준 금액 충족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왔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기존 75%에서 100%로 적용 비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75%, 85㎡초과 30%를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가점제 당첨자와 당첨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청약시스템 개선 후 오는 9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I 성문재 기자
서울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 [8·2 부동산대책]서울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 △6·19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내용이 빠지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등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오피스텔 상품에 대한 풍선효과가 일어났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 기도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 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과 과천 등지의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쪽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또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당장 3일부터 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0실 이상이면 계약 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수도권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축물 분양법’을 올 하반기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역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매와 분양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 성남·광명시의 민간·공공택지와 화성·고양·동탄2·남양주 등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 민간 택지와 기장군 민간·공공택지 등 10개 지역이다. 오피스텔 청약 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재는 현장에서 직접 청약을 하도록 해 청약 신청자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분양수익률을 산출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벌칙도 만들기로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던 오피스텔 관리 역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08.02 I 정다슬 기자
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지정"…野3당은 혹평(종합2보)
  • 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지정"…野3당은 혹평(종합2보)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지역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철에도 집값이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당정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앞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노무현 정부 시즌2 부동산 정책”이라고 혹평을 쏟아내 당정이 발표한 입법 관련 사안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與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이같은 투기억제 정책 합의 내용을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 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침해에 적극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野3당 “盧정부 시즌2…미온적 대책” 동시에 비판야3당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당정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골자로 한 이날 대책에 동시에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송석준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정부들어서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는가”라며 “부동산시장에도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경제 권력과 투표 권력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정부가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8월에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단 한가한 소리를 하다 발표했지만 결국 뒷북이고, 미온적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못 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유동화된 1000조원의 자금이 투자처 못 찾는 것, 투기심리 등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 세울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즌2 같다”라며 “강남권 아파트 상승은 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부족, 단기 공급 위축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서울의 고질적인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투기 억제 정책을 범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자금 같은 유동자산이 생산적인 실물부분으로 유도될 수 있어야 부동산 정책이 풀린다”며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실수요가 있는 곳에 풀어야지 무조건 억누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17.08.02 I 유태환 기자
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지정"…투기 억제 총력전(종합)
  • 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지정"…투기 억제 총력전(종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지역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철에도 집값이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당정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앞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與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이같은 투기억제 정책 합의 내용을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 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침해에 적극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정 “부동산 투기, 용납 안 할 것” 강력 경고 한목소리당정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며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청년의 결혼을 미루게 하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8.2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08.02 I 유태환 기자
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투기 지역' 중복 지정"
  • 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투기 지역' 중복 지정"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 과열지역과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투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 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침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8.2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08.02 I 유태환 기자
黨政 "부동산 투기, 용납 안 할 것" 한목소리
  • 黨政 "부동산 투기, 용납 안 할 것" 한목소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이 마련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이 강북과 강남을 가리지 않고 이상 과열을 보이고 있다”라며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김 정책위의장은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청년의 결혼을 미루게 하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 안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맞춤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대책에 담았다”라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7.08.02 I 유태환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부동산 투기, 좌시 안 해"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부동산 투기, 좌시 안 해"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약 열흘 사이에 다섯 번째로 열리는 당정협의로 당과 정부의 정책 추진 기조에 대한 강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다르다. 거주 공간이다”라며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 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08.02 I 유태환 기자
12년 만에 가장 센 부동산 대책 온다..숨죽인 강남 주택시장
  • [부동산대책 D-1]12년 만에 가장 센 부동산 대책 온다..숨죽인 강남 주택시장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매수 문의가 뚝 끊겼어요.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때와는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이 이렇게 위축된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서울 강남구 서초동 A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2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시장 과열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5년) 등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6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강남 재건축 단지는 물론이고 일반아파트 매매거래도 뚝 끊기고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는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이 모두 포함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 따르면 2일 발표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이 순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2011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끝으로 모두 해제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청약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올 들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켰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를 막기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강남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빠른 시기에 규제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급매물을 내놓을 타이밍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름 휴가철로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문을 연 몇 곳은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강남구 개포동 T공인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35㎡형이 6·19 대책 이후 오히려 7000만~8000만원 오른 10억7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 문의는 없어지고 집주인들이 규제에 따른 거래 제한에 대한 문의만 해오고 있다”며 “다만 과거 부동산 대책 학습효과로 서둘러 물건을 내놓기 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이달 대책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황스럽긴 하다”며 “소문대로라면 강남권에서는 아예 주택 매매 거래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대책 이후에도) 매매 거래가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유예기간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은 최근 한달 새 8000만~9000만원이 올라 이달 현재 15억7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을 하루 앞둔 이날에는 매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 외로 세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다”며 “당분간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1 I 김기덕 기자
잡히지 않는 집값에 더 센 카드 꺼낸다..국토부, 금주 추가 대책 발표
  • 잡히지 않는 집값에 더 센 카드 꺼낸다..국토부, 금주 추가 대책 발표
  • △6·19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6·19 부동산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꺼낼 태세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전에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대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하루 빨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 때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올 하반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총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부동산 투자 수요를 잡을 강력한 카드인 동시에 전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는 곳에서는 주택 매매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며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수도권 전체가 집값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예상되는 규제로는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한 청약제도 개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역시 검토 대상이다. 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차원에서 관계 부처간 조율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주택자 이상에 현재 70%와 60%인 LTV·DTI 기준을 10%포인트씩 낮춰 60%, 50%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추가 대책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나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나 부동산 재정 투입 기대, 서울 지역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감안하면 보유세 등 보다 강력한 직접적인 규제 없이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31 I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세..8월 추가대책 수위는?
  • 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세..8월 추가대책 수위는?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권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책 수위는 어느 정도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최근 4주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뛰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지난주 상승폭이 0.57%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상승률로 올해 최고치다.특히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특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가격이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최근 13억8000만원에 거래된데 이어 현재 호가가 14억원에 달하고 있다. 6·19 대책 직전과 비교해 실거래가 기준 1억8000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전용 84.4㎡도 대책 이전보다 약 1억5000만원 뛰어 현재 15억8000만원 정도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대책 발표 후 5000만원 정도 올랐다.정부는 이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 일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8월 첫째주 휴가를 보낸 이후 둘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하순께 공개될 정부의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 전에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6·19대책 발표 당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카드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 규모(10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시장 안정 대책도 8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
2017.07.30 I 성문재 기자
주거 안정, 공적 주택 확대에 달렸다
  • [목멱칼럼]주거 안정, 공적 주택 확대에 달렸다
  •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올 들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기조, 주택 인허가 증가와 입주 예정 주택 물량 폭탄, 문재인 정부의 출범 등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었던 6·19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기대보다 약했고, 근원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한다.정부가 예고했던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과 명약이 나오는 법.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축된 주택 가격 폭락 억제장치들로 구성돼 있다. 직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까지 주택 거래 활성화와 주택 가격 유지(적정한 상승)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주택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가 됐다. 즉, 주택 가격 폭락의 두려움은 지나가고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한지 오래됐지만 완화된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 집값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여전히 주택 정책 핵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 수요 촉진, 주택 거래 활성화, 부동산 자산 보유 부담 경감 장치들에서 찾아야 한다. 주택 청약 자격 완화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이 주택 수요 촉진 정책으로 채택된 제도들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거래세 감면 장치들도 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들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리 아래 공공부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건설하게 한 2013년 4·1 대책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주택의 투자 자산화 경향에서 찾아야 한다. 전세주택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임대주택은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이 되고 있다. 가장 자산화가 빠른 1인용 오피스텔, 원룸주택은 최소 50만원을 넘는 임대료로 소형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로 부동산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낮은 금리도 주택시장으로 여유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면서 집값 상승 기조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이제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은 집값 상승과 과도한 자산화를 촉진하는 기존의 제도들을 전면 수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선 과도하게 완화된 주택 수요 유도 장치나 거래 활성화 장치, 보유세제를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 둘째, 탈시장화된 주택 상품의 공급을 늘려 주택의 과도한 자산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탈시장화된 분양주택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있고, 탈시장화된 임대주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공약으로 공적 지원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달성을 목표로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 1인용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도쿄나 유럽 도시들의 1인 가구가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에게도 시급한 문제다. 저렴한 원룸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임대료를 떨어뜨리고 주택 가격 평가의 기준점을 낮춰야 한다. 정부도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 청년 등 1~2인 주거 취약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인식하도록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부동산시장이 투자자산화를 넘어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에 편입돼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7.07.27 I 김기덕 기자
유주현 건설협회장 "文정부 도시재생사업 성공,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 유주현 건설협회장 "文정부 도시재생사업 성공,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회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는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현재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500억원임을 감안하면 66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올해 22조1000억원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개발방식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도 다양한 사업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시켜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유 회장은 다만 “어떤 정책이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연간 10조원이라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민간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한편 유 회장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약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 정책은 당장은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수요측면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일부 지역의 청약 과열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7.20 I 이진철 기자
규제 비웃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신길뉴타운 웃돈만 2억
  • 규제 비웃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신길뉴타운 웃돈만 2억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녀 2명을 출가시킨 후 서울 강동구에서 노후에 살 새집을 마련하려는 임모(57·여) 씨는 얼마 전부터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입주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을 사려고 발품을 팔고 있다. 임씨는 “올 들어서만 이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 2곳에 청약을 넣었지만 다 떨어졌다”며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 당첨 확률은 더 낮아질 것 같아 입주권을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더욱 어려워진데다 정부가 연내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시사하면서 최근 임씨처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 거래도 늘고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분양권 전매 막으니 입주권 몸값 ‘쑥’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모두 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9건)보다 34% 늘어났다. 이는 역대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치다. 지난달 13일부터 정부가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이 최근까지 한 달 가량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증가세를 보이던 분양권 거래량 수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도 대비된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권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요건과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 데 반해 입주권은 이 같은 규제에서 비켜나 있어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란 점에선 같지만 권리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약에 당첨됐을 때 발생하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 입주권까지는 전매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가점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 개선을 시사한 것도 입주권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월(지방)과 1년(수도권)인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인 최대 2년으로 늘어나고, 청약가점제 대상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 아파트 수요 많아…입주권 거래 더 늘듯”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은평구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2.2점, 영등포구 ‘보라매 SK뷰’ 66.4점,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57.6점 등으로 55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양가족을 2명(15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약가점이 55점을 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최고점을 받는다 해도 무주택기간이 최소 11년 이상 돼야 하는 것이다.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청약 당첨으로 새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 같은 영향에 인기 지역에서는 입주권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매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일대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지구에서는 내달 분양을 앞둔 고덕주공3단지의 입주권 호가가 한 달 새 2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상일동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6억원 안팎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59㎡형 신청 입주권 호가가 최근 6억 2000만~6억 4000만원까지 올랐다”며 “이달 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하면 값이 더 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는 재개발 입주권 매물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달 분양하는 신길12구역의 전용 59㎡형 입주권 프리미엄(웃돈)은 연초 1억 6000만원 안팎이었던 것이 이달 현재 2억원을 웃돌고 있다. 신길동 H공인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간혹 한두 건씩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거래시장에서 이 같은 입주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6·19 대책 이후에도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권 거래를 규제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시장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2017.07.20 I 원다연 기자
  •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말부터 부산 등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상보)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오는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 민간 택지에 공급된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공급 규칙 등을 일일이 고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기간이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다.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매 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시장이 위축되거나 과열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경우에 벌금 등의 처벌은 가해졌지만 입주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이날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 체결 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정비상버 비리를 신고하면 시·도시자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2017.07.18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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