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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野, '금투세 3년 유예'로 가나…'찐명' 김민석, 입장 표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당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내 여론도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3년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3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예만료 시점에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 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선 “조세정의의 포기이자,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포기다.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의 금투세 입장 표명은 이재명 2기 체제 최고위원 중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이 최고위원도 지난 9일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당대회 기간 동안 금투세에 대해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표는 당론 채택을 앞두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 역시 유예를 공개 지지했다.당내에선 시행이나 ‘완화 후 시행’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시행이나 ‘보완 후 시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개적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여당은 여전히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유예 입장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대표가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조속히 폐지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찐명' 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 제안…"상법 개정부터 하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당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금투세 유예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 투자만 가능한 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ISA 관련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 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돼 보완 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폐지론에 대해선 “조세정의 포기”라며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외국법인 10곳 중 4곳, 수조원대 수입 올리고도 법인세 '0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외국계 초거대기업의 절반 가량이 한국에서 수조원대 수입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 부담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내국법인 113개 중 15개(13%)가 면세인 것과 비교하면 면세율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어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인투자법인 중 28%가 법인세 부담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평균 법인세 부담액도 내국법인이 2639억원 수준인 반면, 외국법인은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의 5%에 그치는 수준이다.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9912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9197개,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851개였으며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3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10조7000억원, 외국법인 6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억4000만원, 외국인투자법인 21억2000만원, 외국법인 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86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이며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광고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으며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조사됐다.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 쉬운 해고·연말정산 폐지…이색공약으로 바라보는 日사회는?
- 지난 12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입후보를 한 후보자들. (맨 윗줄 왼쪽부터 오른쪽) 다카이치 사나에, 카토 카쓰노부, 이시바 시게루, (가운데줄 왼쪽부터 오른쪽) 모테기 도시미쓰, 카미카와 요코, 고노 다로 (맨 아랫줄 왼쪽부터 오른쪽) 고바야시 다카유키, 하야시 요시마사, 고이즈미 신지로.[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실질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가 12일 개막한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총재선거는 무려 9명이라는 역대급 후보군이 나온 만큼 쉬운 해고, 연말정산 폐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일본의 사회상을 담은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다.◇“정규직 해고·구조조정 쉽게 해야”…일본 내 찬반 나뉘어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고노 타로 디지털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고노 타로 디지털상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규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근무자 재교육(리스킬링)이나 재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일본의 경직적인 고용시장이 있다. 일본의 노동계약법 16조는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근로기준법 23조)보다 훨씬 엄격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받기 위한 장애물이 높아 기업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해고 역시 좀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서 고노 디지털상이 일정한 산정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 고용계약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는 “일방적으로 해고될 때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다음 일을 찾을 때까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고용 유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인력 구조조정 요건 완화를 주창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할 때 노계법 16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①인원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가 ②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했는지 ③해고자 인선에 합리성이 있는가 ④노동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했는가 하는 ‘정리해고의 4요건’이다.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주장은 기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던 희망퇴직 모집 등의 방법 외에도 그 요건의 범위를 넓혀 재교육이나 재취업 지원 등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25년 제출한다고도 밝혔다.두 사람의 이같은 제안해 다른 후보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안이한 해고 조건 완화는 일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격차를 고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돈으로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해고의 자유화가 아니다”라며 “이대로는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국민의 여론은 반으로 갈린다. 닛케이와 테레비도쿄가 지난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902명 중 45%는 “현행 규제는 엄격해 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43%)를 오차 범위(±3%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연말정산 폐지하고 전 국민 확정신고 의무화 고노 디지털상이 내세운 연말정산 폐지, 전 국민의 확정신고 의무화 역시 눈에 띄는 공약이다. 현재 일본의 대부분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 동안의 세금 납부 신고를 확정한다. 그러나 고노 디지털상은 지난 3월 엑스(X, 옛 트위터)에 자신이 일본총리가 된다면 ‘디지털 세이프티 넷’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을 둘러싼 디지털 정보를 사용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고 물자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이행기간을 거친 뒤 연말 정산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확정신고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고노 디지털상의 이같은 공약에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을 나눴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핀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가진 소득데이터가 없어 전 국민 10만엔 교부로 끝났다는 것이다. 고노 디지털상의 구상은 기업이 가진 전국민 소득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받아 세무서, 지방정부, 연금기관 등에 전달해 확정신고를 훨씬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자잘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은 자신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있으나, 화면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확정신고가 끝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디지털상의 이같은 구상에는 후보마다 찬반이 나뉜다. 이시다 시게루 전 간사장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득 데이터 파악으로 “보다 공정한 세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더 복잡한 사무부담을 많은 국민에게 지우게 된다”며 “특히 정보기술(IT) 리터러시가 높지 않은 분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금융소득 과세 강화”…반대 여론 더 높아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이시다 전 간사장은 금융소득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는 투자신탁, 주식, 예금 등 금융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3%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세와 비슷하다. 이시다 전 간사장이 금융소득세 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소득 1억엔을 경계로 소득세 부담률이 줄어든다는 ‘1억엔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의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돼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반면, 금융소득과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실질 세부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금융소득은 상위 불과 0.03%(1억엔 이상)의 사람이 전체의 37%를 얻고 있었다.이 때문에 이시다 전 간사장뿐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금융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당분간 금융소득과세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이시다 전 간사장의 발언 역시 동시에 큰 반발에 직면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 고노 디지털상이 금융소득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45%로 찬성(26%)의 2배 가까이 달한다. 닛케이는 “격차를 깨부수고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의 발언은 정론”이라면서도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나 개인형확정기여연금(iDeCo) 등에 대한 과세 강화하자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 것은 섣불렀다”고 밝혔다.
- 여야 모두 혜택 키어준다는 ISA, 가입해볼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석 연휴를 보내며 이제 조만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연말정산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금융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인기를 끈다. 특히 최근 여야 모두 ISA 혜택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ISA 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마침 금융투자업계도 ISA 신규 가입자를 위한 이벤트를 내걸고 있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최상목 부총리는 대학생 증권투자동아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지난 2021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SA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계좌는 비과세 없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지만, ISA는 최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더욱이 중개형 ISA는 일임·신탁형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그런데 정치권은 ISA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ISA에 대한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ISA의 세제 혜택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으로(기존 400만 원) 2.5배 늘리는 정책안을 내놨다.여야가 금투세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달리 ISA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ISA를 통해 미국 개별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 납입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해외주식을 ISA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지만 여야 모두 세제 혜택 강화나 ISA 투자 범위 확대 등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의도 역시 ISA에 힘을 주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달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 역시 ISA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ISA 세제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논의가 본격화 하자 증권사들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ISA는 개인당 하나의 회사에서 1좌만 설립할 수 있다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신규 가입자들은 이벤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아들, 삼촌한테 용돈 대신 주식 달라고 해"…'원픽'은 삼전·애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대명절 추석을 맞아 미성년 자녀에 용돈 대신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선물로 사주는 모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종목은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시장에서 순위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키움증권이 자사 고객 중 미성년자 계좌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계좌 수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21년 39만명 △2022년 45만명 △2023년 49만명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더니 지난달 기준 54명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동학개미 운동’ 등 실제 주식 투자자 참여가 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 등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가장 많이 사준 국내 주식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삼성전자우(005935)가 뒤를 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도 국내 증시에서 순위권 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민주’라 불리는 카카오(035720)와 네이버(NAVER(035420))가 각각 3위, 4위에 오르며 미성년 자녀 보유 주식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들어 약 34.4% 하락했고, 네이버는 28.5% 떨어지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국내 사용자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1위 완성차 기업으로 글로벌적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005380)와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한 SK하이닉스(000660)도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 S&P500 지수를 따르는 ‘TIGER 미국S&P500’ ETF는 지난해 추석 당시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이번에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온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래성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 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알만한 글로벌 B2C 기업들이 줄줄이 순위권에 올랐다. 미성년자 계좌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해외 주식은 애플이 차지했고, 테슬라와 알파벳A, 엔비디아가 뒤를 이었다. 워런 버핏이 사랑한 코카콜라도 5위를 차지했고, 아마존 닷컴과 인텔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추석과 달라진 점은 나스닥 지수의 일별 세배를 추종하는 ETF인 ‘QQQ 레버리지 3배 프로셰여즈 ETF’가 순위권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며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존슨 앤드 존슨도 순위권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스타벅스와 월트 디즈니가 채웠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부모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
- 갑작스러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 어떻게 내나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오랫동안 건물 임대업으로 생활을 하던 김영수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남겼다. 그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50억원인데, 이를 물려받은 상속인들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만한 여력이 없다.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상속세액을 물어보니 상속공제 10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15억4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상속인들은 갑자기 그러한 큰돈을 현금으로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간에 분쟁까지 생긴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유예되지만, 상속인 중에 1명이라도 국내에 있으면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돈이 많아도 현금을 수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속세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납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싸게 매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도 못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분납제도다. 분납제도는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2개월만 유예되는 것이라 잘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연부연납제도다.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인의 납부여력을 따지지 않고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준다. 즉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 이자율은 연 3.5%다. 김영수 씨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초 신고 시 1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1억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부연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연부연납도 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 전부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의 납부금액 한도 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납세담보는 반드시 부동산, 주식만이 아니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를 통해 납세보증보험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으니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을 활용해도 된다. 셋째는 물납제도다. 이는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제 상속재산의 50%가 넘어야 한다.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할 재산에 대해 허가를 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납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물납재산의 시가평가로 그 금액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그 평가가 시세와 다를 수 있다. 즉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모두 반영해 납부하기 어려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갑자기 발생하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평소에 미리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을 상속인들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시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외 미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위와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한 납부유예를 통해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자리,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방치했다”라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 탓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업만 성장하고 서민의 삶은 그대로라는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우선 책무로 꼽은 ‘먹사니즘’은 ‘민생’과 같은 말로,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추석을 반가워하지 못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금융·회계 제도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R&D 및 투자 촉진’, ‘중견기업 육성’, ‘환경 규제 완화’ 등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이 대표는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견련과도 적극 토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진식 회장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존속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속·증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영의 지속성을 상실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실제 많은 기업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라면서,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 아래에서, 기업에만 경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일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아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다.
- 이달 재산세 납부 …서울시, 외국인 2.3만명 등 4조1780억원 부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조 1780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30만 건 발송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돼,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자료=서울시)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 주택(2분의 1)에 대해 부과된다.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5176억 원이 부과된다. 전년 대비 2.4%(2023년 4조 806억원→2024년 4조 1780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으로 지난해 2조 6495억 원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 지난해 1조 4311억 원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총 4조 1780억원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 원) △송파구 8.4%(3526억원) △중구 5.9%(245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서울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 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만 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밖에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서울시는 1회만 발송돼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종이 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해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2152명에겐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와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