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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
  • 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정리를 한 후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는 자료 정리해야 할 업무도 많고 신고과정에서 검토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비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 신고하는 것은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직접 아픈 부위를 수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까. 한마디로 위험하다. 여기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업무를 당사자를 대리해 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를 말한다.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등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법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평가액으로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사전 감정을 받아 보는 일,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일, 상속인에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일, 세무서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까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다. 상속인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년 내지 2년 동안의 일정 이상 금액의 재산처분, 현금인출, 채무 부담에 대해 상속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소급감정이 많아졌다.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준비하는 것도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상속공제의 활용방법과 추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까지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방법까지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해서 해야 나중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경험 많고 똑똑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내용 검증을 위해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상속세 신고가 세무조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는 정부부과과세로서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짓는 세목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은 상속인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무서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와 협상에 대해 긴밀히 대처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다. 조사관의 요구는 상속인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업무가 오히려 낫다. 그러면 어떤 세무대리인을 상속세 신고할 때 선임해야 하는가.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한다. 우선 세무사가 상속세신고 절차와 세무조사 업무를 잘 하더라도 민감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무사가 전문 변호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좋다. 또한 상속등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상속세 신고의 주된 업무는 세무사가 하지만 그 세무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세무사가 좋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은 신고 수수료와 조사수수료를 분리하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유능한 세무사 중에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여러 번 보고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곳도 있다. 또한 세무사도 한 세무사가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여러 명이 협업으로 상속세 신고업무를 하는 곳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8.18 I 성주원 기자
상속세 대상 대폭 줄어드나…野 "'개인별 상속액 기준' 변경 고려"
  • 상속세 대상 대폭 줄어드나…野 "'개인별 상속액 기준' 변경 고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상속세 세율 인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상속세 세금 부과 기준을 상속인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직무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부를 과세 기준으로 정하는 ‘유산세’에서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밝혔다.그는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분할돼 취득 상속액은 작아진다”며 “취득하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실제 상속세 과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상속세가 상속인별 상속금액에 따라 책정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10%를 시작으로 30억원 초과액에 대해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당헌당령 개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우선한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상속인이 주택 하나를 상속할 때 과거와 달리 상속세 납부 의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상속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세율 40%로 인하’ 등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 개편안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율을 조정해 결국 큰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초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부안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지적 몇 가지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보완 방향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반기납 원천징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할 때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 또 인적공제 제외한 부분을 예외로 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아울러 5000만원인 공제한도를 조금 더 상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직무대행은 다만 현실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학개미처럼 외국 주식시장 투자의 경우 반드시 과세가 된다. 현재는 국내 투자에서 손해 보더라도 이게 합산되지 않고 과세가 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외 투자를 합산하기에 이런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정부 들어와 (공제액 상향 등으로) 종부세가 많이 줄었다. 추가 완화해도 줄어들 부분이 없고, 부동산 가격 불안정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부도 세제개편안에서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의 종부세는 900억원 상당밖에 안 된다. 아주 비싼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 소수만 내고 있는 것이다. 추가로 감액해 줄 게 있을까 싶다”며 “900억원밖에 안 걷힌 상황에서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서울시 "올해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총 981억원 부과
  • 서울시 "올해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총 981억원 부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을 살펴보면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8만건(212억원), 외국인이 13만건(8억원)이다. 총 381만건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다.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고,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4890건, 금천구 1만 1834건, 영등포구 1만 551건 순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 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다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이 중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3억원)이다.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시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시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고령시민에겐 큰 글씨로 디자인한 고지서를,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시민에겐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중심 납세 환경도 제공 중이다.음성서비스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민세는 납부기한(8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8.16 I 함지현 기자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의무송환세 도입” vs “신중해야”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의무송환세 도입” vs “신중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와 관련,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의무송환세(M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해외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강제하자는 취지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도다. 해외 자회사는 현지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에 국내로 보낸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과세시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서다. 기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 2023년부터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익금(영업이익)이란 법인세 과세 기준으로 익금이 클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많이 낸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4%)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면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작년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434억 4600만달러로, 전년(144억1400만 달러) 대비 약 3배가 늘었다.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이 효과다. 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는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꼼꼼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은 관련 규정만 40페이지에 가깝고 독일도 약 10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영국 기업들을 연구한 해외논문을 소개하며 “배당수익(1.67%→1.93%)과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환원율을 제고됐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외 투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결국 세수감소에 따른 초과이윤은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해외자회사로 받은 배당금 수익이 약 29조원이다.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가 없었다면)대략 추산해 1~2조원 정도는 추가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감세가 국내 투자 및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외국송환세(MRT) 및 길티세(GILTI) 도입을 주장했다. 외국송환세란 외국 자회사가 본국으로 보내지 않은 미과세소득을 15.5%의 세율로 과세, 사실상 자본 리쇼어링을 강제하는 제도다. 길티세는 해외에서 저세율로 과세된 무형 자산소득의 경우 그 수익을 10%로 가정해 초과금액을 미국에서 과세하는 규정이다. 그는 “애플 등이 해당 제도로 인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내로 많은 들여왔고, 이로 인해 많은 배당을 했다”고 부연했다. (자료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외국자회사 등 해외에 투자한 것을 조세회피로 연결할 수 있는 지는 심도있게 사례를 보면서서 통제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외국송환세 등을)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연구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익금불산입 제도 자체를 감세의 유형으로 비난하는 것은 재고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전수진 미국변호사(복지재정포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한 법인세 감소가 낙수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업 대부분은 국내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며 해당 제도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아직 (정부는)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긍정적인 투자효과나 고용효과 등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세로 인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투자만 증가하고 세수 손실로 와서 재정 여력이 더 축소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5 I 조용석 기자
국토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 국토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 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1만 7000가구는 수도권에 100% 공급한다. 1만 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한편,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I 박경훈 기자
미래운용,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 미래운용,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ETF’의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ETF의 순자산은 1080억원이다. 국내 상장된 해외 크레딧 중장기 채권형 ETF(채권을 60% 이상 편입하는 해외채권 ETF) 가운데 처음으로 순자산 1000억원을 넘어섰다.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ETF는 JP모건,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표 우량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다. 미국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투자등급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아 디폴트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ETF’는 월분배형 ETF로, 매월 안정적인 인컴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ETF는 미국에 상장된 역외 ETF인 ‘LQD(iShares iBoxx $ Investment Corporate Bond)’와 동일한 비교지수를 추종한다. 역외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는 한국 주식시장 개장 시간 동안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원화로 투자해 환전 비용이 없다.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또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 김미혜 글로벌 픽스드 인컴(Global Fixed Income) 운용팀장은 “그간 변동성 높은 시장 환경 속에서 월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출시 이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ETF’에 투자하기 적절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2024.08.14 I 이용성 기자
한투운용, ‘ACE 미국다우존스리츠(합성 H)’ 리츠ETF 수익률 1위
  • 한투운용, ‘ACE 미국다우존스리츠(합성 H)’ 리츠ETF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다우존스리츠(합성 H)’ 상장지수펀드(ETF)가 리츠 ETF 중 최근 3개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ACE 미국다우존스리츠(합성 H)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1.19%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리츠 ETF 13개가 기록한 평균 수익률(5.3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1년과 설정 이후 수익률은 각각 10.64%, 68.19%다. 다만, 최근 3년 수익률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기 리츠 주가 부진의 영향으로 -12.39%로 집계됐다.해당 상품은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를 기초지수로 한다. 해당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와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을 편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장리츠 시장은 1604조원으로, 국내 시장(8조원) 대비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ACE 미국다우존스리츠(합성 H) ETF는 이달부터 분배금 지급 정책을 월배당으로 전환했다. 최근 ETF 시장에서 높아진 월배당 수요를 감안해 기존 분배금 재투자 방식에서 월배당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첫 번째 분배금은 이달 29일을 기준일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공모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이 연장된 것 또한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3년 연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담당은 “최근 미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글로벌 리츠 시장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실물자산인 리츠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2024.08.14 I 원다연 기자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반값'.. 개정안 보니
  •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반값'.. 개정안 보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9회 정책 설명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이달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한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먼저 83개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민생안정을 위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아울러 정부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적정한지 여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3 I 박태진 기자
오늘부터 ‘아파트 투기’ 집중 단속…“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 오늘부터 ‘아파트 투기’ 집중 단속…“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A씨는 20억원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7억원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1억 8000만원을 매수인 B씨가 대납했지만, 이를 거래대금에서 제외해 신고하며 거래신고법 등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C법인 대표의 자녀 D씨는 C법인으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D씨는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14억원)하고 C법인의 기업자금대출(13억원)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했다. 이는 자기자금 없이 타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적발됐다.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허위 가격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해 13일부터 기획조사에 돌입했다.우선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실제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특히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예고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 서울·수도권 인근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다만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눈에 띄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진 않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그린벨트와 그 인근 지역 주인들이 매물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 거래 과열 조짐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 내 대표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언급되고 있는 서초구 내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곳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유력후보지로 말이 나왔지만 매번 해제가 안됐고, 주인들도 굳이 매물을 내놓을 의지도 없는 상태”라면서 “게다가 바로 토허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며 대표적 위법 사례를 공개했다.
2024.08.13 I 박지애 기자
  • 세무사회 이어 중기-납세자단체도..."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납세자단체 등 업계 유관단체는 폐지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도 “1인당 작은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심화한다. 이에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를 건의한다”고 전했다.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전자신고 정착만을 생각해서 제도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비용을 대체해 전자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 지출 등의 보전으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정책 중의 하나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들고 나온 데 대해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늘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정협력비용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세무사회는 정부에 세정 협력과 납세 협력비용 보전 의미를 살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할 것을 건의했다. 또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전자신고에 대한 현행 수준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4.08.13 I 이혜라 기자
바이든도 ‘팁 면세’ 지지…경합주 표심 공약 '지원사격'
  • 바이든도 ‘팁 면세’ 지지…경합주 표심 공약 '지원사격'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일(현지시간) 매릴랜드 앤드류 기지에서 러시아-미국 포로 교환 기자회견을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서비스 및 접객업 종사자들이 받는 팁(tip)에 부과되는 세금을 없애는 것에 동의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해당 내용을 공약한지 하루만에 현직 대통령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팁 면제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팁 면세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네바다주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서비스 및 접객업 종사자들의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 중 한 곳이다. 사실 이 공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 이 아이디어를 언급했고, 공화당은 이를 새 강령에 포함했다.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해당 공약을 지지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해리스 캠프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입상한선과 엄격한 규제조건을 설정해 해지펀드나 변호사들이 이 법안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도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20만명의 미국인들이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제안이 실현되면 2018년 국세청 데이터에 근거해 총 383억달러(약 52조5361억원)의 팁 소득을 신고한 600만명 이상의 접객업 노동자들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팁을 받는 노동자 1인당 평균 약 6250달러(약 857만원)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다만 세수 손실 우려와 면세 범위 등을 두고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팁을 소득에서 면제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10년 동안 적자가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늘어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비난했다. 그는 10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해리스는) 전혀 상상력이 없다. ‘팁 비과세’ 공약을 따라 한 것으로 보아 ‘카피캣(COPYCAT·모방꾼)’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쪽은 해리스를 ‘ 카피캣 카멀라’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2024.08.13 I 정다슬 기자
한화운용, 고배당·日초단기국채·AI인프라 PLUS ETF 상장
  • 한화운용, 고배당·日초단기국채·AI인프라 PLUS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한·미·일 3개국을 공략하는 상장지수펀드(ETF) 3개 종목을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PLUS’로 브랜드 변경 후 처음 출시하는 상품이다.(사진=한화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날 ‘PLUS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 PLUS일본엔화초단기국채(합성)’, ‘PLUS글로벌AI인프라’ 등 3개의 ETF가 상장된다.PLUS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주식형 배당ETF 중 최대 규모인 ‘PLUS고배당주’에 주간 콜옵션 매도 전략을 더해 인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 상품이다. 배당수익과 주 2회(월 8회)의 콜옵션 매도로 얻는 옵션 프리미엄을 함께 수취해 매월 1.2%, 연 14.4%의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는 미국 등 해외 배당·커버드콜 ETF 대비 배당금 수령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국내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PLUS일본엔화초단기국채는 일본의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환 노출형 ETF로, 약세 국면의 엔화에 투자해 절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일본 금리 상승 시 채권 이자 수익 확대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ETF다. 해당 상품은 채권형 ETF로 세제 혜택이 있는 모든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엔 선물 ETF나,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서 가입이 불가능한 엔화예금 등에 비해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통한 엔화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다.PLUS글로벌AI인프라는 엔비디아에 25%를 투자하며, AI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서버&네트워크,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에 나머지 75%를 투자하는 ETF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센터의 방대한 전력 수급을 위한 전력인프라,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냉각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상장한 한미일 3종 ETF는 저희 PLUS ETF만의 생각과 철학을 담아 기존 상품들과 현격히 차별화한 상품이다”이라며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의 경우 장기간 성과가 검증된 PLUS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에 주간 단위 콜올션 매도로 안정성과 인컴 수익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국내 박스권 시장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엔화초단기국채는 ETF 투자가 가능한 모든 계좌에서 엔화 강세에 투자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상품으로 투자자 저변확대가 기대되고, 글로벌AI인프라는 AI라는 큰 메가트렌드 속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인 엔비디아와 성장성이 기대되는 AI 데이터센터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며 “기존 반도체 위주의 AI 투자 전략을 벗어나 새로운 AI 투자전략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2024.08.13 I 이용성 기자
올해 개업한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18만개, 630억 환급
  • 올해 개업한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18만개, 630억 환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18만여개 가맹점이 약 630억원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내달 27일전까지 환급할 예정이다.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당 약 34만원꼴이다.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었지만,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내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아울러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이들 역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24.08.13 I 송주오 기자
계속 독해지는 野상법 개정안…“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
  • 계속 독해지는 野상법 개정안…“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달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 저평가) 해결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이 당근 없이 채찍만 강조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의욕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기형(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 및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두루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분리선출 △상장회사(상호출자제한 집단 규모) 분할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와 합병 시 각각 3%(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주총 소집통지 기한 4주 전으로 확대(현재 2주전) △주주가 부당하게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 견제가 주요 목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보수를 감독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상법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전체 이사 보수총액만 주총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배분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사의 업무 및 능력, 사정을 반영해 결정하고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되면 경영부실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는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는 철저하게 야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후 발의된 상법 개정안 14건 중 13건은 모두 야당이 발의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낸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1개가 유일하다. 이 역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재발의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부분 이사 충실의무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상법 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형태가 많았다. 지난달 3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코리아부스터 프로젝트’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 ‘감사와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이다. 여기에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를 넣었다.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아닌 ‘공정의무’를 부여하자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상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제언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조한 기존 상법 개정안이 재계 반발로 인해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사의 의무를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할 경우, 구분이 어려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둘러싼 책임론이 줄어들 수 있다. 활발하게 상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밸류업 기업 주주에게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발표했다. 다만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 등 이사책임 강화만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여당 전체가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여당 단독 상법개정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
2024.08.11 I 조용석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올려
  •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올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조달비용(청약저축 금리)이 상승하면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이자율도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11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며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한다. 국토부는 “시중 대출 상품의 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소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 수준이 2.15~3.55%에서 2.35~3.95%로 상승한다.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 최대 0.4%포인트 오를 전망이다.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내달 중 진행된다.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4.08.11 I 이배운 기자
내달 WGBI 편입 가능할까…국채시장 연 70조원 유입 기대
  • 내달 WGBI 편입 가능할까…국채시장 연 70조원 유입 기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다음 달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입에 성공하면 70조원 이상의 채권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원화 강세, 금리 하락 등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내달 중으로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지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량과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한국은 최종 편입까지 일반적으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오는 9월을 두고 긍정적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외환시장 선진화 작업을 통해 WGBI 편입 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장 접근성 개선을 이뤘다는 점도 낙관적으로 평가된다. 지난달부터 외환시장 거래 마감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했고 올해 1월부터는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행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이 시행됐다.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이머징 마켓 아시아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하면 9월 WGBI에 편입될 길이 열릴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국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정부는 국제설명회(IR)을 통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가 접촉한 투자자들은 약 100곳에 달하고, 특히 지수 추종자금의 30%를 차지하는 일본계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현지 주요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와 면담하고 자산운용사·신탁은행을 상대로 IR을 열기도 했다. 다만 이런 변화를 글로벌 투자자가 실감해야 실제 편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단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FTSE 러셀이 주요 투자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시점이 7~8월 정도라 우리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도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내년 3월 다시 편입을 시도해야 한다.
2024.08.11 I 이지은 기자
法 "실질적 종교활동 장소, 아파트라고 해도 비과세"
  • 法 "실질적 종교활동 장소, 아파트라고 해도 비과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실질적 종교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한다면 아파트라고 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및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한다.강남구청은 종교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아파트라는 이유로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했다.이에 천주교 교구는 “(해당 아파트는)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법원은 천주교 교구의 손을 들어줬다.서 판사는 “특수사목 사제도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4.08.11 I 송승현 기자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
  •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 같으면 상속세를 무신고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을 사람들마저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속세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 때다. 부모님의 큰 재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이 사용하던 통장도 상속세 신고 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최소 10년전의 기록까지 임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법은 사망 당시로부터 소급해 10년 전까지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얼마나 증여를 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통장내역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고, 세무조사시 통장내역 상의 작은 금액도 상속인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제로 10년치 통장내역에서 상속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이 무슨 명목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내역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통장내역을 보다보면 상속인 간에 이전에 얼마나 통장으로 사전증여를 받았는지도 뒤늦게 확인돼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채권채무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거래한 은행에 신청해 10년간의 통장내역을 확보한다. 10년간 통장내역을 보면서 증여로 판단될만한 금액의 경우에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한 만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몇십만원 내외의 작은 금액은 제외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위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유 재산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이나 인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 처분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밝혀야 한다. 이 기준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밖의 재산’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 금액 기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해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이 있고, 그 금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못한다면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사용한 통장의 사용처를 안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당하는 것이니 상속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상속인이 독립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통장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정 금액을 넘어서 돈이 이체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필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생활비나 용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한 것이 90만 조회를 넘은 적이 있었다. 돈의 명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와 자식간에 통장내역에 남는 이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가 분명한 경우에는 바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이런 검증절차가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평소에 잘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을 권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8.11 I 성주원 기자
“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
  • “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각 1%포인트(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참여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24.08.09 I 조용석 기자
또 韓저격한 野임광현…“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혜택?…기득권층 선동논리”
  • 또 韓저격한 野임광현…“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혜택?…기득권층 선동논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 자산가들이 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분석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8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그는 “한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모펀드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지방세 10% 포함)의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5000만원까지 공제하나,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가 소액투자자에 유리하다는 논리다. 그는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1만2987명(2022년 기준)이다”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 적용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이전에도 한 대표와 금투세 관련 장외 설전을 벌였다. 한 대표가 주식폭락을 계기로 야당에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제안하자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 어려웠는데 잘 됐다”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오고,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박찬대)가 나갈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600조원 안팎이다. 그중에서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2.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규모만 2280조원 규모다.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의 극히 적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한 대표를 저격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기존 최대 49.5%에서)최대 27.5%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부자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4.08.0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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