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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정리를 한 후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는 자료 정리해야 할 업무도 많고 신고과정에서 검토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비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 신고하는 것은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직접 아픈 부위를 수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까. 한마디로 위험하다. 여기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업무를 당사자를 대리해 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를 말한다.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등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법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평가액으로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사전 감정을 받아 보는 일,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일, 상속인에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일, 세무서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까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다. 상속인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년 내지 2년 동안의 일정 이상 금액의 재산처분, 현금인출, 채무 부담에 대해 상속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소급감정이 많아졌다.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준비하는 것도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상속공제의 활용방법과 추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까지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방법까지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해서 해야 나중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경험 많고 똑똑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내용 검증을 위해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상속세 신고가 세무조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는 정부부과과세로서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짓는 세목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은 상속인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무서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와 협상에 대해 긴밀히 대처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다. 조사관의 요구는 상속인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업무가 오히려 낫다. 그러면 어떤 세무대리인을 상속세 신고할 때 선임해야 하는가.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한다. 우선 세무사가 상속세신고 절차와 세무조사 업무를 잘 하더라도 민감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무사가 전문 변호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좋다. 또한 상속등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상속세 신고의 주된 업무는 세무사가 하지만 그 세무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세무사가 좋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은 신고 수수료와 조사수수료를 분리하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유능한 세무사 중에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여러 번 보고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곳도 있다. 또한 세무사도 한 세무사가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여러 명이 협업으로 상속세 신고업무를 하는 곳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서울시 "올해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총 981억원 부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을 살펴보면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8만건(212억원), 외국인이 13만건(8억원)이다. 총 381만건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다.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고,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4890건, 금천구 1만 1834건, 영등포구 1만 551건 순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 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다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이 중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3억원)이다.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시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시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고령시민에겐 큰 글씨로 디자인한 고지서를,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시민에겐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중심 납세 환경도 제공 중이다.음성서비스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민세는 납부기한(8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국토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 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1만 7000가구는 수도권에 100% 공급한다. 1만 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한편,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반값'.. 개정안 보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9회 정책 설명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이달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한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먼저 83개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민생안정을 위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아울러 정부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적정한지 여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늘부터 ‘아파트 투기’ 집중 단속…“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A씨는 20억원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7억원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1억 8000만원을 매수인 B씨가 대납했지만, 이를 거래대금에서 제외해 신고하며 거래신고법 등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C법인 대표의 자녀 D씨는 C법인으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D씨는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14억원)하고 C법인의 기업자금대출(13억원)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했다. 이는 자기자금 없이 타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적발됐다.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허위 가격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해 13일부터 기획조사에 돌입했다.우선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실제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특히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예고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 서울·수도권 인근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다만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눈에 띄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진 않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그린벨트와 그 인근 지역 주인들이 매물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 거래 과열 조짐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 내 대표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언급되고 있는 서초구 내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곳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유력후보지로 말이 나왔지만 매번 해제가 안됐고, 주인들도 굳이 매물을 내놓을 의지도 없는 상태”라면서 “게다가 바로 토허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며 대표적 위법 사례를 공개했다.
- 한화운용, 고배당·日초단기국채·AI인프라 PLUS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한·미·일 3개국을 공략하는 상장지수펀드(ETF) 3개 종목을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PLUS’로 브랜드 변경 후 처음 출시하는 상품이다.(사진=한화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날 ‘PLUS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 PLUS일본엔화초단기국채(합성)’, ‘PLUS글로벌AI인프라’ 등 3개의 ETF가 상장된다.PLUS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주식형 배당ETF 중 최대 규모인 ‘PLUS고배당주’에 주간 콜옵션 매도 전략을 더해 인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 상품이다. 배당수익과 주 2회(월 8회)의 콜옵션 매도로 얻는 옵션 프리미엄을 함께 수취해 매월 1.2%, 연 14.4%의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는 미국 등 해외 배당·커버드콜 ETF 대비 배당금 수령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국내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PLUS일본엔화초단기국채는 일본의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환 노출형 ETF로, 약세 국면의 엔화에 투자해 절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일본 금리 상승 시 채권 이자 수익 확대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ETF다. 해당 상품은 채권형 ETF로 세제 혜택이 있는 모든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엔 선물 ETF나,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서 가입이 불가능한 엔화예금 등에 비해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통한 엔화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다.PLUS글로벌AI인프라는 엔비디아에 25%를 투자하며, AI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서버&네트워크,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에 나머지 75%를 투자하는 ETF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센터의 방대한 전력 수급을 위한 전력인프라,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냉각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상장한 한미일 3종 ETF는 저희 PLUS ETF만의 생각과 철학을 담아 기존 상품들과 현격히 차별화한 상품이다”이라며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의 경우 장기간 성과가 검증된 PLUS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에 주간 단위 콜올션 매도로 안정성과 인컴 수익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국내 박스권 시장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엔화초단기국채는 ETF 투자가 가능한 모든 계좌에서 엔화 강세에 투자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상품으로 투자자 저변확대가 기대되고, 글로벌AI인프라는 AI라는 큰 메가트렌드 속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인 엔비디아와 성장성이 기대되는 AI 데이터센터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며 “기존 반도체 위주의 AI 투자 전략을 벗어나 새로운 AI 투자전략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 같으면 상속세를 무신고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을 사람들마저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속세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 때다. 부모님의 큰 재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이 사용하던 통장도 상속세 신고 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최소 10년전의 기록까지 임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법은 사망 당시로부터 소급해 10년 전까지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얼마나 증여를 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통장내역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고, 세무조사시 통장내역 상의 작은 금액도 상속인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제로 10년치 통장내역에서 상속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이 무슨 명목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내역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통장내역을 보다보면 상속인 간에 이전에 얼마나 통장으로 사전증여를 받았는지도 뒤늦게 확인돼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채권채무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거래한 은행에 신청해 10년간의 통장내역을 확보한다. 10년간 통장내역을 보면서 증여로 판단될만한 금액의 경우에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한 만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몇십만원 내외의 작은 금액은 제외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위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유 재산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이나 인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 처분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밝혀야 한다. 이 기준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밖의 재산’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 금액 기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해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이 있고, 그 금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못한다면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사용한 통장의 사용처를 안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당하는 것이니 상속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상속인이 독립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통장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정 금액을 넘어서 돈이 이체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필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생활비나 용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한 것이 90만 조회를 넘은 적이 있었다. 돈의 명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와 자식간에 통장내역에 남는 이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가 분명한 경우에는 바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이런 검증절차가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평소에 잘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을 권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