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강행 참담…입법 추진 중단하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6단체는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8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경제6단체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박성환 한국무협협회 무역진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사진=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골드시티 정책포럼'…"기금 확보 등 제도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골드시티’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철규 의원실,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불균형 심화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심영곤 강원도의원(앞줄 왼쪽부터), 김헌동 SH공사 사장, 박대출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전종률 G1방송 사장 등 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골드시티’는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열린 커뮤니티와 은퇴자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는 자산 유동화,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여가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등도 제공해 직(職)주(住)락(樂)을 함께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은퇴주거단지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핵심 수요층인 50~65세의 생애주기별 수요 변화에 주목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역 코디네이터와 의료·복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골드시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 사업과 비수익 복지서비스 영역을 적절히 배분하고, 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소득기준, 보건복지부의 건강기준 등으로 파편화된 지원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령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발제에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 박중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조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골드시티’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범적인 상생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의 개선과제 발굴과 매력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행안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지역의 생산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 위기와 서울의 경쟁심화로 인한 주택문제는 맞닿아있다”며 “‘골드시티’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를 고려한 실천적 전략과 경계를 허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골드시티’가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려면 경제 활동의 잠재력이 충분한 50~65세의 지역 체류와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기대하는 ‘여가가 있는 삶’을 충족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골드시티’는 서울-지방의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시책이 될 수 있다”며 “은퇴자 등의 지방이주와 돌봄, 생활서비스 등 통합지원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협약 기관들과 합심해 ‘골드시티 삼척’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디까지가 '고위험AI'인가…AI법 제정 핵심 논제로 부각
- 일러스트=챗GPT 달리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2대 국회에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챗GPT 등 생성형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AI기본법은 ‘AI발전 촉진’과 ‘안전 관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AI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자율을 강조한 미국과 규제에 초점을 맞춘 유럽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AI 안전 관리와 관련된 ‘규제’ 측면에선 의견이 갈린다. 먹는 물, 생체인식 등 일명 ‘고위험 영역의 AI’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부터 제재 필요성까지 논란이 치열하다. 우리나라 AI기술 경쟁력은 세계 1, 2위인 미국, 중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규제가 자칫 AI발전을 뒤쳐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출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AI개발 제한되는 ‘고위험AI’ 범위 논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여만에 6건의 AI기본법이 제출됐다. 이들 대부분의 법안은 작년 2월 21대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그 뒤로 챗GPT4가 출시되면서 생성형AI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졌다. 이에 따라 AI개발에 제한을 둔 ‘고위험AI’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5개 법안은 고위험AI 범위를 먹는 물·생체정보·보건의료·핵·원자력·교통시설·대출심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작년 소위 의결안과 유사하다. 고위험AI 개발·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위험AI 여부를 확인 요청 토록하고 관련AI 서비스 제공자는 고위험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한 것도 공통점이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안만 인간 존엄·인류 안전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경우를 ‘금지된 AI’로 규정, 관련해선 AI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고위험AI 여부를 판단할 때 법안에 따라 설치될 AI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인증을 받도록 해 여타 법안보다 심사 과정을 까다롭게 했다.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에선 고위험AI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입국 관리·경찰 수사·재판·선거·학교 교육 뿐 아니라 생체인식 외 감정 인식 등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고위험AI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달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고위험AI 범위가 협소하고 규제 수준이 미흡하다고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위험AI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고위험AI 규제 내용·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AI산업 이제 막 시작인데..강력 규제는 ‘발달 저해’초거대AI추진협의회 등 업계에선 AI산업이 발전 초기 단계인데다 글로벌 시장 선점이 중요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에 따르면 AI 역량을 투자·혁신·구현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62개국 중 7위(2023년)를 기록했다. 점수로 따지면 40점으로 1위 미국(100점), 2위 중국(62)과는 차이가 벌어진다. 인프라 등에선 점수가 높으나 AI인재 양성, 상업적 활용 등에선 낮다.이런 이유로 ‘금지된AI’를 개발하거나 고위험AI 인증 및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금형, 징역형을 부과토록 한 권칠승 의원안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16일 관련 입법 토론회에서 “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도입은 AI산업 수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규제가 담긴 AI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도 고위험AI 규제 시행을 2~3년 후로 정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규범 정합성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기반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에도 강한 규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18일 세이프위드구글(Safer with Google)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공격자는 법이나 규제와 무관하게 (해킹 등)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며 “규제를 많이 할수록 공격을 막는 방어자들은 상대적으로 AI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워지고 그 부분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자체를 규제하기보다 AI를 특정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 딥페이크인지 ‘표시’에는 공감딥페이크 영상 등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생성형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6개 법안 중 4개 법안이 생성형AI를 활용한 콘텐츠에 표시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논의된 바 없었던 내용이다. EU AI법은 생성형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경우 딥페이크 사실을 공개토록 했고 미국은 정부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지침을 개발토록 했다.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은 AI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은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종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강사는 16일 입법 토론회에서 “AI가 전부 만든 생성물과 보조를 받아 만든 생성물을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탈자 교정, PPT 작성에 도움을 받을 경우 AI를 기초로 작성했다고 표시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