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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면 파업할 판"…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일 본회의에 오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가 판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크지만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올라왔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재계는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원청이 일 년 내내 하청 교섭만 할 수도”31일 국회 및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1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쟁점은 노조법 2조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범위 역시 넓혔다. 이 경우 하청 근로자가 원청 회사 측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도 있게 된다. 원청 사업자는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과도 충돌한다.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노조가 다수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조법이 개정되면 다수의 하청 노조가 있으면 원청 사업자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교섭 대표노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할 수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연중 내내 1000개가 넘는 하청 업체 노조와 교섭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요구하면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극도의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고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이 경우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장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사 관계는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을 우려가 크고, 정상적인 원청과 하청 계약 관계가 이뤄지기도 어려워진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결국은 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 쟁의의 범위까지 넓혔다. 이는 조직 개편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 생산 라인 증설·이전과 같이 기업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사항까지 모두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소지마저 있다. ◇ 손해배상 청구 봉쇄…폭력 쟁의 부추겨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논란거리다.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노조간부, 노조원에게 개별로 위법행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 불법행위를 개개인별로 나눠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개별적으로 손해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나”고 했다. 기업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으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노조도 법 테두리 안에서 쟁의행위를 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총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 파업을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 중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 면죄부부터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폭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노조법 개정안과 달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용을 추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노조법상 불법행위인지, 일반 배임·횡령 관련 불법인지 범위도 모호하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 자체가 도저히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이라며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해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노조법이 원칙 없이 만들어져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 파업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 이진숙 취임 “국정 목표 최선”…방문진 이사 두고 여야 갈등 활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유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방통위가 국정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적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언급이 여야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통위가 국정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로 인해 혼란스러운 방통위 내부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탄핵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 두 분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방통위 독립성 훼손 비판도그러나 이 발언은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으며(제3조 제2항), 상임위원 결격사유로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나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멤버와 같은 정치적 직책을 가진 인물을 배제한다(제10조 제1항과 6항).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이진숙 신임 위원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방통위의 존재 의의를 수장이 스스로 멸각하는 것이고 방통위설치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MBC 대주주 이사 선임이 방통위 존재 이유?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이슈 뿐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을 위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보호법 추진, 불법 스팸과 유해 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미디어·IT 업계에서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두고 여야가 탄핵 압박과 자진 사퇴를 반복하는 것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MBC 사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로 앉히기 위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분야 전문 규제기구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시기 두고 고민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시기가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이진숙 위원장의 자진 사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7월 31일 오후 2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방문진 이사 선임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방송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다면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고,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 대전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건강관리는 지금"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학업 보충, 가족여행 등 다양한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인 만큼 바쁜 학기 생활로 미뤄뒀던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해 보면 어떨까.청소년기 학생들은 학업량의 증가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 미디어 접촉 시간의 증가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패턴이 자리 잡아 비만·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 어깨와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다.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7개 건강증진의원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일반 질환 및 호르몬 불균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청소년 건강검진’ 및 ‘청소년 플러스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청소년 건강검진’은 기초·생리기능검사(8종), 혈액질환검사(18종), 성장호르몬검사(2종), 성장판검사, 알레르기검사 등 총 5개 분야, 30종의 검사종목으로 구성돼 있다.‘청소년 플러스 건강검진’은 청소년 건강검진의 기존 검사와 더불어 요검사(17종), 철결핍검사(5종), 간기능(AST, ALT), 고지혈증(4종), 당뇨검사, 신장기능검사, 간염검사(B형, C형), 흉부촬영 및 척추측만증검사, 잠복결핵, 영양관련 검사(칼슘, 비타민 D), 구강진찰 등 총 17개 분야, 77종의 검사종목으로 구성돼 있다.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서울 3곳 등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건강증진의원을 운영 중이며, 청소년 건강검진 외에도 시니어 건강검진, 암 정밀 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종합검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방학을 맞이하여 건협 서울강남지부에 학생 검진을 하러 온 중학생들이 채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임대종 원장은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이 무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성장기 아이들의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지방, 저칼로리에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정기적인 검진 외에도 평소 아이들이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신체활동을 매일 하는 것을 권장하며, 어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 의료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 연령별, 질환별 특화검진 및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관내 21개 초·중·고 학교(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학생 검진을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원자력처럼 AI수출 하는 나라 만들자…AI법으로 생태계 조성 필요"
-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선 산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모여 토론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주 중앙대 교수,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출처: 팀쿠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AI생태계를 조성하고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가 국가·산업단위로 AI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정부·학계가 하나의 팀으로 뭉쳐 원자력을 전 세계로 수출하듯이 우리나라 AI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대한민국 AI원팀으로 싸워야…“아랍 등에 수출하자”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선 산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모여 토론했다. AI법이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클라우드·그래픽 처리장치(GPU)·NPU(신경망 처리장치)·초거대 생성형 AI모델, 이를 활용할 기업 등의 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스타트업이듯이 스타트업까지 육성돼야 한다.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AI기술을 수출하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원자력 수출처럼 산업, 학계, 연구소, 정부 등이 협력해야 한다”며 “석·박사 이상의 AI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소버린A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정부가 힘을 합해 원팀을 만들어 아랍·아세안·일부 유럽 국가·남미 등에 진출해야 한다”며 “이들 나라들이 소버린AI를 다 갖고 싶어도 미국·중국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나라는 K컬처 등을 내세워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짚었다. 네이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 기반의 초거대 AI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 이러한 소버린AI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각국 수요에 맞는 소버린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기술이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AI기술을 어떻게 산업, 국방 등의 영역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 센터장은 “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녹일 것인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금융·교육·통신·미디어·콘텐츠·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밝혔다. ◇ “AI법 빠른 제정 필요성”…저작권 등은 제도적 공백AI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AI의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불안감을 낮춰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22대 국회에선 6개 AI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먹는 물·의료기기·방사능 등 고위험 AI영역을 지정하고 이들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 AI 발전 진흥을 위한 내용은 없다. 상대적으로 계류중인 AI법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센터장은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 만들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기술에 규제를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프랑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스트랄(Mistral)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발달해있다”고 밝혔다. 유럽을 AI기술에서 뒤쳐진 나라로 봤지만 정부의 지원을 엎고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하는 AI경쟁력 순위가 이스라엘 등과 같은 3위인데 민간투자, 인재 양성에서 뒤쳐진다”며 “이는 AI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이 AI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어느 날 뒤늦게 생긴 AI기본법이 AI기술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이 빨리 제정돼야 하지만 너무 더디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센터장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기본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걸려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으로 나눠 산업진흥과 AI격차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 문제도 있다고 평가됐다. 전창배 이사장은 “AI로 그린 그림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현재 누구한테도 없는 상황인데다 학습용 데이터의 무산 사용 등 AI개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책임, 배상 문제 등이 있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AI가 일자리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 능력에 따라 사람의 경쟁력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AI는 인간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AI를 잘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간의 경쟁”이라고 밝혔다. 한편 AI기본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산하의 국가AI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AI관련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AI안전연구소도 연내 설립된다. 남철기 과장은 “AI안전연구소를 연내에 ICT유관기관에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며 “각국의 AI안전연구소는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AI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 "AI경쟁력=국가경쟁력…AI법은 'AI생태계 지원에 초점 맞춰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녹일 것인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 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 가서 사람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바일 생태계가 하나의 AI에이전트 플랫폼으로 합쳐지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팀쿠키)특히 AI경쟁력이 산업 곳곳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도 예외는 아니다. 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이란 작전 등에서 보듯이 드론을 포함한 전투장비에 AI에이전트가 들어갈 것”이라며 “AI에이전트 장비가 전투에서의 액션(행동)에 대해 조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이런 기술을 확보했는데 우리나라가 없다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각국이 기술로 경쟁하면서 일명 ‘기정학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도로 AI기본법을 제정하다간 기술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정학 시대는 기술과 지정학을 합친 말로 기술이 국제 관계,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AI기술력에서 미국 다음이 중국인데 중국이 기술력을 키워나가자 미국 상원에서도 혁신 지원, 노동력 강화, AI분야 활용 등의 AI로드맵을 발표했다. 중동이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미국이 관련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경계감도 강한 편이다. 이런 배경하에 하 센터장은 현재 AI기본법 제정에 목을 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AI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는 사이 기술을 너무 빨리 발전하고 각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빨리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AI기본법 말고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 두 가지로 나눠 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공을 들이면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대국민 교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AI발전으로 경쟁이 한창이지만 AI활용 관련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는 “AI기본법을 만든다면 벌금 등의 강한 규제 보다는 산업체가 전쟁의 장수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아랍, 아세안, 유럽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초거대 생성AI모델도 필요하지만 GPU, 기타 인프라 외에 학습데이터, 기업, 스타트업 등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 하 센터장은 캐나다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정부가 GPU를 대량을 구매하고 역량 있는 민간기업이 운영토록 해서 학계 연구개발(R&D) 지원 및 공공영역 기여, 글로벌 소버린AI 진출을 위한 AI개발에 활용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AI활용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6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AI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생기고 있고 이는 경쟁력 문제로 이어진다”며 “AI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