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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포고령 1호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軍통제로 사회질서 유지…헌법·계엄법이 말하는 '비상계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3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한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尹 비상계엄 선포에 블로그 다운…한밤 국민불안 가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민 불안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으로 치솟고 비트코인은 급락하는 등 경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며 네이버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가 비상 계엄령 뜻과 선포절차 알아보기’를 적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접속 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과도한 접근 요청으로 블로그 사용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뜨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네이버 검색시 티스토리 블로그 접속 장애 모습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꿈꾸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민주화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담당하게 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영장 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가 됐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 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또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는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다.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 尹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마비시키는 괴물…계엄 선포”[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韓-키르기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무역·투자 확대
-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키르기즈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상호 교류와 투자 확대를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에너지·공급망 분야 등 경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TIPF·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등 총 10건의 문서에 서명식을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됐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정무 △교역·투자 △개발 협력 △기후·환경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또 2025년과 2026년 2년 간 양국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 채택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양 정상은 TIPF 협약 및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협력문서 서명을 통해 호혜적인 경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을 통해서는 2013년 맺었던 기존 협정을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경제·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양 정상은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협약’ 서명을 했다.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인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발전량 대부분을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인 안티모니 등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 보유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인 키르기스스탄과 EDCF 기본 약정 신규 서명을 통해 유상원조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양국은 △산림 협력 △수력 발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교육 협력 △공공부문 인재 개발 및 협력 등 다방면으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북한의 유엔 헌장 및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올 6월 발표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따라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즈공화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