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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도 세금을 내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오랜 시간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바람은 결혼생활 내내 반복됐고 열 두번도 이혼 결심을 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조심스레 전하니 세 아이들 모두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고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두 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 두 채 가격이 각 15억원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으면서 14억원은 재산분할로, 1억원은 위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혹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는데요.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혼인기간 동안 기여를 정산받거나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과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된 제도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써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 도피 수단으로 삼게 된다면요? △과다하게 재산을 많이 넘기는 경우,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 기여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용했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정도 되는데, 80~90% 재산분할을 해서 채권자들이 채무 집행을 못하게 하면 그 부분은 사해행위가 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란 매매, 교환 등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법원은 ‘협의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원래대로 실질에 맞게 청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산분할을 해주는 측에서 적극적인 재산 출연을 함으로써 그 의무관계가 소멸하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떤가요?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편이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연자는 1억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문제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위자료가 소멸한다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 받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체는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이 감액되는 혜택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가 1000분의 35인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세율의 특례규정에 따라 위 기본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감액한 1000분의 1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수탁자 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개발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도심 내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심 밖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보통 정비사업은 이미 주택 등이 조성돼 있는 곳을 사업대상지로 삼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만도 약 2000곳에 이를 정도로 진행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수십 차례 개정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촘촘히 규정하게 됐고, 인허가권자인 행정청의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은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휴부지가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유휴부지가 존재하면서 사업수익성도 보장이 돼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지는 수십 곳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숫자다. 아무래도 도시정비법에 비해 도시개발법은 규정도 느슨하고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적어, 이 점을 악용한 편법 내지 불법이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혹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도시개발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인 만큼 사업지 면적도 넓고, 사업비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일부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고, 도시개발사업시행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억원 넘는 신탁회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원주민 재산을 출자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원주민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능력이 되는 공신력과 자본력이 있는 자에게만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간혹 도시개발법상 수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도 없고, 사업비 조달 능력도 부족하니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사업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인 원주민 토지가 통경매에 넘어간 사례도 존재한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위수탁계약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이다. 결국 위수탁계약이 무효가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탁자는 사라지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복잡한 법률 분쟁만 남게 된다. 위탁자는 사업이 지연돼 그로 인한 손해를 오롯이 떠안아야 하고,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주장할 수 없어 그동안 ‘일한 만큼만’ 따져 비용을 받아갈 수 있다. 만약 수탁자가 실제 진행한 업무가 크게 없다면 받을 비용도 거의 없다.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르게’ 보다 ‘바르게’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업을 빨리 진행해도 한순간에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또 사후 대응의 경우 사전 조치에 비해 시간와 비용이 크게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무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27일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지하 2층, 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며 일반분양 물량은 △59㎡ 482가구 △84㎡A 223가구 △84㎡B 400가구 △84㎡C 7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이뤄진다.단지 청약 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 계약은 10월 28일부터 3일간 이뤄진다. 일반공급은 대구 또는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 주택형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대구에서 유일한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더블 초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어 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km 내에 위치해 대구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km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대구교육대,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대 대구캠퍼스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또한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반월당역 상권과 지하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이 자리해 있고 중앙로, 동성로, 교동 거리 등이 가까워 다양한 편의·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 영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도 가깝다.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동쪽 대봉교를 통해 신천 진입이 용이하다. 대봉교 부근에는 파도풀과 유수풀 등을 갖춘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이 올해 개장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세대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적용한다. C2 하우스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자랑한다.단지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센터도 눈길을 끈다. 입주민의 쉼터인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와 입주민 건강을 위한 스크린이 적용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스포츠코트, 건식사우나, 스터디룸, 키즈라운지 등 가족 모두가 누리는 최신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차별화한 공간도 조성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T 바닥 차음재’를 적용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도입한다. 지하 주차장은 세대당 1.3대의 넉넉한 주차 대수로 설계하며, 충분한 전기차 충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각 동의 지하 1층은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높이를 확보해 안전한 단지 내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는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대규모 조경 특화 설계 등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일원(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26년 1월 입주 예정이다.
- 대구 ‘더블역세권’ 분양 소식…‘얼죽신’ 관심↑[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찬바람이 불던 대구에도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며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에 브랜드 대단지 규모의 신축 아파트 공급소식이 나왔다. DL이앤씨가 27일 대구시 남구 일원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는 직접 관련 현장을 찾아보았다. 우선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9㎡ 482가구 △84㎡A 223가구 △84㎡B 400가구 △84㎡C 7가구 등이다.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더블 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다.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 내에 위치한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은 1,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2,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 총 3개 역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 3개 역 모두 대구 중심에 모여 있어 이 중 한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은 물론, 최중심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역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에서 250m 내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어(20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의 매매가 시세는 올해 8월 기준 15억1500만원인 반면, 역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범어 라온프라이빗 2차(18년 10월 입주)’ 동일 면적의 매매가 시세는 10억1500만원으로 역과의 거리에 따라 약 5억원의 집값이 벌어졌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이 자리해 있고 중앙로, 동성로, 교동 거리 등이 가깝고, 영남대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도 인근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는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작년 제조업 사업체 9.2% 줄었다…내수둔화에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모두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인해 신규 착공 수요가 줄어들어 건설업 종사자 수도 줄어드는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들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27일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1.6%(9만8681개)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0.4%(10만4403명) 늘어난 2532만1526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경기 둔화 속 제조업 사업체가 9.2%(5만4000개)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부 업종으로 보면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인 영역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 아래 정교한 금형을 제조하는 등 노동집약적 사업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사업체도 1년 전과 비교해 5.7%(753개) 줄어들었다. 잦은 비와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가 타격을 입었으며, 럼피스킨병 등의 영향으로 육우 사육업체도 감소했다. 반면 도·소매업(3.5%), 협회·기타서비스업(5.5%), 운수업(3.8%) 등 사업체는 늘어났다. 제조업 사업체가 줄어들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0.9%(3만8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1.8%(3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등도 신규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화 추이 속 보건·사회복지업(3.3%), 숙박·음식점업(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종사자는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기저효과가 있는 만큼 작년에도 카페(커피 전문점), 한식 일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종사작가 늘어나게 됐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의 사업체는 전년 대비 2.5%(393개) 감소했다. 그러나 1~4명(7만2000개, 1.4%), 5~99명(2만7000개, 3.3%) 등 중·소규모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5명 미만 종사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86.3%으로, 그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들의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64.6%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1.1%, 임시·일용근로자 10.9%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0.8%)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0.2%)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표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50대가 대표를 맡은 경우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40대(26.1%), 60대 이상(24.1%) 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가 37.2%로, 교육서비스업(62.3%)과 숙박·음식점업(57.1%)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대표가 많았다.
- GS건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견본주택 10월 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을 내달 2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프레스티어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재당첨제한 등은 없다.당첨자 발표는 16일 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8일~30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70% 중 60%는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제공된다.프레스티어자이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으며,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또한 이마트(과천점)와 과천시민회관, 정부과천종합청사, 과천시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과천시민회관은 수영, 빙상, 볼링장은 물론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대극장, 소극장을 갖춘 체육·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녹지공간이 풍부한 데다 프레스티어자이 주변에는 중앙공원과 청사앞소공원이 등이 있다. 관문체육공원, 원더파크,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과천식물원 등도 인근에 있다.프레스티어자이는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커튼월룩,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는 물론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면적을 넘어서는 대규모 잔디광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35층 최상층에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한 스카이브리지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평면은 일반분양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49㎡를 포함, 전 가구 4베이(복층형 일부제외)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된다. 천정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20cm 높은 2.5m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들어서며, 조식서비스를 위한 공간 및 설비와 25m 길이 4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도 마련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과천은 서울 서초구에 인접해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녹지율이 80% 이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며 “과천 원도심의 중심에 들어서는 프레스티어자이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단지 및 평면설계와 커뮤니티시설이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과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말했다.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