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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자격도 회복시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먼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및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규제지역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소급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받을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히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후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분양가와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알짜 지자체도 정부 SOS"…경기침체에 교부세 수요 확 늘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수요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어 이른바 ‘알짜 지자체’로 불리는 수원과 이천 등도 산업 위축 우려가 나오며 작년에 받지 않았던 교부세를 배정받았다. 정부는 올해 약 67조의 보통교부세를 지자체별로 확정 배정했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 6000억원의 지자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주는 재원을 말한다.행안부가 집계한 올해 교부세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서울본청·경기본청·성남시·화성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의 총수요는 147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건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하락 등 각종 경제 위기가 예고돼 지방수입이 줄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작년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등 4개 자치단체에도 올해 보통교부세가 배정됐다. 특히 수원과 이천은 각각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위치해 지방세 수입이 적지 않은 곳이다. 이들 지역이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 건 올해 반도체 사업 위축으로 지방세 증가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166개에서 올해 170개로 증가했다.경기침체 우려로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 수요는 산업경제비가 2.3조원(56.6%↑) 늘었고, 보건사회복지비도 1.7조원(30.5%↑)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외에도 주요 수요는 규모별로 △인건비 19.5조원 △아동복지비 10.1조원 △일반관리비 9.8조원 △지역관리비 9.2조원 △노인복지비 8.6조원 순으로 집계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 확정으로 올해 지자체들이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 등에 0.3조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 등에 1.3조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0.5조원의 특전(인센티브)을 반영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하게 된다. 상세한 산정내역은 오는 2월 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 화성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본격 운영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새해부터 본격 운영한다.2일 화성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는 관내 방범용 CCTV 1만182대와 ‘안전귀가 앱’을 연계해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위치가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위급상황 알림신호를 받은 통합운영센터에서는 해당 위치 주변의 CCTV로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범죄나 재난사고로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통보하게 된다. 화성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경찰 및 소방구조대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 위급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8개 시·군(화성,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양평, 하남, 부천, 동두천, 용인, 안성, 평택, 의정부, 구리, 성남)의 CCTV관제센터 간 연계로 해당지역에서는 지역 간 경계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안전귀가’를 검색 후 앱을 다운로드받아 회원가입 후 사용하면 된다. 정희석 화성시 스마트시티과장은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24시간 운영돼 시민의 안전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년인사 관행 깬 김동연 "더 많은, 고른 기회 만들 것"
-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해인사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분야별 도민 41명과 함께 단상에 올라 새해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넘치도록 하고 싶다” 2023년 새해 인사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계묘년 포부다. 취임 후 첫 신년인사회를 맞은 김 지사는 그간 상공회의소 등 기관·단체 참여로 이뤄졌던 관행을 깨고, 각계 각층의 경기도민을 경기도청에 직접 초대했다. 2일 신년인사회는 농림·축산·문화·체육·노동·환경·경제·사회복지·여성·지역개발·기업 등 분야별 도민 41명이 김 지사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분야별 도민의 새해 소망에 이어진 김 지사의 신년인사는 경기도와의 첫 인연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유년기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경기도 광주(현 성남시)로 강제 이주된 경험이 있는 김 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중학생인 제가 경기도에 처음 받았던 느낌은 절망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로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관조해보면 늘 기회가 부족했다”면서 “공부할 기회,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던 기회가 부족했고, 어린시절 좌절과 어려움은 오랫동안 마음 속 깊이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는 명문학교를 나오지 않아다는 이유, 집안과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르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가 원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도민들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겪었던 것 중 더 많이 주어지지 않는, 더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로 귀결되는 것 같다”며 “새해 첫날 도민들께 굳게 다짐한다.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 고른 기회가 넘치도록 하고 싶다”고 약속했다.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해인사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 도민들과 함께 새해 소망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경기도)김 지사는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새해 정책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 ‘기회소득’을 소개했다. 도는 올해 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하반기부터 연 12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비 10억원을 들여 올 7월부터 장애인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신설된다.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종목은 축구·야구·농구·배구로,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김 지사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포용하고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며 “올해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하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