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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 만난 홍영표 "국회에 규제개선 특별위 추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손경식(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신년간담회’에 참석했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규제 혁신 특별위원회 설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국회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일부가 아니라 대폭 처리를 했다”며 “그 외에도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의 범위는 훨씬 크고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방안에 대해선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뿐 아니라 경제계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입법이나, 제도개선을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계에선 무엇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도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규제를 혁신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며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선 경제계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정책중심으로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사회양극화 문제, 한국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한계들을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많은 정책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정책수단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인들이 고통을 겪은 것도 있다”고도 언급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혁신성장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필요한 규제는 잘 발굴해서 우리 경제에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늘 말씀하시듯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제주체들과 늘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 경제계 “규제개혁·기업 상속제도·최저임금제도 개편 필요”(종합)
- [이데일리 박철근 임현영 기자]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에 규제개혁과 기업상속제도,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칭,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개혁에 관해 보다 긴밀하고 심도깊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현안을 건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과 성장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빨리 바꿔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이라며 “낡은 규제의 틀을 바꾸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돕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신산업 관련 기존 규제들을 큰 폭으로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완료 후 국회 및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후속 규제 정비에 나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중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근로자 활용 필요”경제계는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본격적인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적용한다”며 “당장 국내 인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만큼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불법 체류자 40만명을 합해 10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120만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수급 대안 중 하나로 북한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근로자는 노동력도 좋고 언어소통도 쉬워 1~2개월만 가르치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필요인원 가운데 50만명 정도를 북한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북한은 경제효과를, 우리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국내 근로자의 87% 수준에 불과한데 임금은 동일한 수준이다. 외국인 연수생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준동(왼쪽부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한정애 의원, 권미혁 민주당 원내 대변인. (사진= 대한상공회의소)◇가업승계 상속문제 해결 위한 상속세 개편해야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박성택 회장은 “창업세대들이 60~70대가 되면서 가업승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했다”며 “상속자의 개인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사회적 가치를 보유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두 가지에 대해 상속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손 회장도 “최근 여당과 정부가 가업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창업 세대가 형성한 기업이 대를 잇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 기업 형편을 감안해 세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규제개혁 논의 속도낸다…국회 내 규제개혁특위 설치민주당은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해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심도깊고 빠른 속도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 방안에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인식차이가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회에 규제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이같은 인식 차이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경제계 관련 이해당사가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위에서 직접 듣고 국회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지 말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여러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없애는 데 정치권과 경제계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박 회장이 20대 국회 들어서 800개의 규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에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고 좋은 규제, 나쁜 규제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혁신을 재촉하는 의미있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규제점검 소위 등을 만들어 정부가 소통이 안되는 것인지 국회 문제인지, 재계의 무리한 요구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노웅래, ‘구름빵 저작권 사태 방지법’ 발의..독립PD 등 보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지난 23일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장래 창작물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저작권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있다. 이로 인해 창작자 상당수가 저작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불거진 ‘구름빵’ 사례가 대표적인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 사례로 꼽힌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지만, 원작자인 작가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850만원만 지급됐다. 계약상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에 ‘구름빵’의 상업적 성공은 출판사가 독차치하고 정작 창작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방송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에서도 불공정 계약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독립 PD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등 방송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다.노웅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창작자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사단법인 오픈넷(남희섭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법안의 틀을 마련했다. 고용진, 김민기, 김진표, 김철민, 서영교, 송옥주, 장병완, 조경태, 최재성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