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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檢신뢰성 문제 삼으면서도 “檢의견 수렴 필요”(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를 놓고는 검찰 구성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지원하면서도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檢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제기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의 신뢰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 신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방침에 힘을 실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까지 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중수청, 이견 없겠으나 실현방안은 절차에 따라”다만 문 대통령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과속을 경계한 발언이다.이와 함께 경찰을 향해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라며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과천청사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승현 변호사·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등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세종청사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보학 교수·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낙연 대표님은 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의사당대로1]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법사위 소관일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에는 계류중인 법안들이 수두룩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독 눈에 띄는 법안이 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이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얼핏 보면 산업재해와 관련이 큰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일 것이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다. 왜일까.박석운(왼쪽)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상 법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되면 그 내용 따라 소관 상임위를 정한다. 다만, 상임위를 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제안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인정하면 안건이 회부된다.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1항에 따르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애초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 관련 상임위는 환노위로 정해졌다. 이는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는 달라진다. 피해 방지 및 보호 등에 초점을 둔다면 소관 상임위는 환노위가 되겠지만, 처벌이나 특별법에 관한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다.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골자며, 산재 발생시 사업장 및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다. 징역 및 벌금 등 처벌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의 산재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환노위 소관이 됐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예로 들어보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일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0일 대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원회다.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다. 반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7일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소속 임호선 의원이 7월 13일에 대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다. 처벌에 주안점을 둔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가위 소관이며, 같은 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소관이 된다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 민주당 소속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재해 예방이 아니라 그에 관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이라 법사위 소관이 됐다. 이제 다른 법안들도 보호·예방이냐, 처벌이냐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 또 관련 상임위가 어디인지를 파악해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 당정, `4·3 특별법` 최종안 매듭…피해보상 길 열린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게 오는 2022년부터 위자료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낙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 4·3 사건 유족회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양조훈 제주 4·3평화재단이사장 등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양조훈 이사장, 허상수 제주 4·3 재경 유족회장,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당선자,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 이낙연 대표, 오영훈 의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대안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면서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차례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제주 4·3 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안전부의 연구 용역 기간이 6개월로 잡혀 있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위자료는 오는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막판 쟁점이었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신체와 정신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위자료 표현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송승문 유족회 회장은 “9만 5000 유가족은 72년 동안 질곡의 세월 속에 통한의 눈물 속에 살아왔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학수고대한다”고 당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여 년만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의 입법`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다.
- 내년부터 경찰조직 자치·국가 둘로 나뉜다…경찰청법 행안위 통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할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통과될 예정이다. 본 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맡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담당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되고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다.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국가·자치경찰은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도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한다.정치 관여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경찰의 권한도 구체화했다. 현재 경찰법의 정보경찰의 업무를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한 것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행안위는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시·도, 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 이규민 의원, ‘영상 실연자-제작자 협의규정 신설’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상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상저작물을 통해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실연자가 제작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 보상권의 행사 방법 등을 담았다.영상 실연자란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로, 배우, 무용가, 연주가 등 예술인과 지휘자와 감독 등이 해당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100조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배포·방송·전송권 등을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특약을 통해 실연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지위로 특약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하여 실연자는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약이 없어 영상제작자가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실연자가 여전히 제작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제작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실연자단체가 보상의 금액과 보상의 방법을 매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규민 의원은 “개정안으로 실연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특히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견디고 있는 다수의 영상예술인들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경만, 민형배, 서영교, 신정훈, 양정숙, 윤준병, 이용우, 허종식, 홍기원 의원까지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서영교 "강력범 100명 한 주소에 모여 살아"…철저 관리 당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의 한 시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이 최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이를 언급했다.서 위원장은 “서울 지역 내 시가 땅 절반을 소유하는 곳에 강력범죄자 100명이 재활을 위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모든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 모두가 긴장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서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 전과자 12명(전자발찌 2명), 강간 전과자 20명(전자발찌 착용 13명), 절도 20명, 폭력 17명, 마약 2명 등이다.서 위원장이 언급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출소자 복지사업이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 보호하며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시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보호처분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숙식,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정서교육, 결혼주선) 등을 제공한다. 이곳에는 현재 100여 명이 입소해있고, 거쳐간 이들은 1만 명에 달한다. 목회자로 전향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해당 시설을 위한 운영비 약 10여억 원은 법무부, 기부금 등으로 받아 해결한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서 의원은 “입소자의 재범 우려와 주택가 노상방뇨, 고성방가 등 질서문란 행위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서울시에 내용을 알렸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서 권한대행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을 살펴봐야 한다”며 “긴장해야 할 때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검찰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수원지검 안산지청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조두순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소 전에 △ 외출금지 △ 음주금지 △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대도 특정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사실상 조두순의 야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인 셈이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국감]'박원순 없는' 서울시 성추행 의혹 공방 예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10시 시작한다. 9년간 시정을 이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신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이 기관 대표로 출석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초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니 15일 출근길 본청 로비에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시의회감사, 자체감사 감사지옥’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국감에는 서영교 위원장 등 22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서울시청 본청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출근길 본청 로비에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시의회감사, 자체감사 감사지옥’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매년 1만건의 자료요구, 10만 시간 국감 자료작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의원들은 우선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망 전후 서울시 대처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했는데도 참모진들이 묵살했다는 주장이 점검 대상이다. 서 권한대행은 A씨가 비서실 근무를 시장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재직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내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유가족이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 한 달 넘게 머무른 게 적절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아울러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시 산하기관인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이어 20일 예정된 국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민간 재산권을 침해한 것 아닌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