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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최
  • LH, 토지주택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안동 정상동에서 지난 1998년 400여년 전 원이 엄마의 사랑편지가 발굴됐다. 일찍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작성한 한 장의 한글 편지와 원이 엄마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만들어 남편의 관에 함께 넣어준 미투리(삼실로 짠 신)는 세간의 화제가 됐다. 원이 엄마의 사랑편지는 엄마의 스토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영상과 함께 토지주택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주택박물관이 1997년 처음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LH는 토지주택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옛 문서에 담긴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토지주택박물관 자체 소장본과 타기관 소장본 총 25종의 고문서 속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컨셉으로, 첫 사랑과 결혼, 부부생활, 이별, 돈, 첩, 상속 등 삶의 다양한 내용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고문서 대부분은 한문이나 한글 고어로 작성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전시는 고문서의 내용을 단순 번역하여 전시하는 수준을 넘어 번역문을 스토리텔링하고, 국내 최고 중견 삽화가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일러스트와 영상도 함께 곁들어져 있어 대중 모두가 흥미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전시의 일러스트를 담당한 김동성 화가는 한국백상문화출판문화상과 문학동네 역사동화 대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전통적 생활상에 대한 섬세한 작화실력을 갖춘 중견화가다.고문서 전시에 일러스트를 도입한 국내 첫 사례로 관람객에게 이해·흥미·감동 삼박자 모두를 선사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전시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람객이 앱을 설치 후 전시장에 설치된 스마트 버튼만 누르면 전시내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300냥이라는 거금을 모아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첫사랑 푼수를 해방시켜 함께 길을 떠나가는 법순이라는 남자의 손바닥이 그려진 각서, 조선시대 결혼관련 법률 규정들이 수록된 법전인 경국대전, 중국 진나라의 열녀인 소약란이 남편을 그리며 지은 난해한 회문시(回文詩)를 적은 소약란 직금도(蘇若蘭 織錦圖), 남의 아내와 도망갔다가 13년만에 돌아와 용서를 비는 사내종의 각서 등 역사 속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심광주 LH 토지주택박물관장은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집중해야 할 삶의 가치”라면서 “이번 전시가 토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인 LH의 진정한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13 I 이진철 기자
“세제혜택 미미해…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갈 것”
  • [임대등록 활성화]“세제혜택 미미해…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갈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혜택(인센티브)이 크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소 8년이라는 기간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2020년 이후에는 등록 의무화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을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도 거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80만가구 수준인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공적임대 85만 가구 공급과 등록 민간임대 100만가구 확충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등이 적용되는 임차가구 비중을 현재 23%에서 4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지방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다만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기준 금액과 면적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서울 강남의 웬만한 소형 아파트도 매매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무엇보다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 등에 8년 이라는 적지않은 기한을 정해뒀는데, 그만큼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는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여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과 계약기간 등을 제한받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하는 효과가 똑같이 발생한다”며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임대사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와 함께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지 않은 부분은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만약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었는데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이 당장 주택 매매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해 내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다주택자는 주택임대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등 혜택을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서 “부부합산 9억 이하 1주택자도 월세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은 도심에 월세를 놓고, 외곽에 전세사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또 “이번 대책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증해 공급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세시장도 안정 기조를 보일 것”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보합세 내지 약보합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매각, 임대주택등록, 상속 및 증여 등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가 약하고 혜택도 크지 않아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며 “내년 보유세와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앞두고 눈치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국토부 제공
2017.12.13 I 김기덕 기자
다주택자 겨냥 '당근과 압박'.. 보유-처분 갈림길
  •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 겨냥 '당근과 압박'.. 보유-처분 갈림길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에서 당초 9월 발표를 공언했지만 추가 대책 발표와 부처 조율로 3차례 미뤄진 끝에 이번에 확정안을 내놓은 것이다.다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의 득실을 따져본 후 보유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세 등 세제감면 기준 완화 내용이 빠지면서 서울 도심과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또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이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2020년말까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등록해도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내년 말 종료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간은 3년 연장되고, 1채만 임대하는 경우나 다가구주택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확대된 필요 경비율을 적용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국토부는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과 계약기간을 제한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 소유,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4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 위주로 주택보유현황과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의 매각, 임대주택 등록, 보유(버티기), 상속·증여 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은 투자가치 낮은 주택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이라며 “특히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3 I 이진철 기자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김용일의 부동산톡]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등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개업중개사 기본 확인사항1. 대상물건의 표시(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등)2.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지역,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여부, 투기지역 여부 등)4. 입지조건(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5. 관리에 관한 사항(경비실, 관리주체)6. 비선호시설(1km 이내 여부)7.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8.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②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1.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2.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수도, 전기, 소방, 난방, 승강비, 배수 등)3. 벽면 및 도배상태(균열, 누수, 도배 필요 여부)4. 환경조건(일조량, 소음)③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여기서, ②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항목의 작성방법란에 의하면,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 등 공부에 공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예를들어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지는 않고, 매도(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될 것이다.다만, 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란을 보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한편, 위 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잘못한 경우 이들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부담한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관련 의무위반시 행정처분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중대개상물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12.02 I 양희동 기자
55~59세 절반 “자녀에 집 상속 안하겠다”
  • 55~59세 절반 “자녀에 집 상속 안하겠다”
  •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만 55~59세 예비 노년가구의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주택금융공사는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이나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예비노년층이나 노년층의 보유주택에 대한 상속의향은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55~59세 예비 노년가구는 절반 가까운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만 55~59세의 보유주택 비 상속 의향은 39.1%였다. 1년 새 5.6%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같은 질문을 만 60~84세 일반 노년가구에 물었더니 27.5%는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4.3%, 2016년 25.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다.반면 노년층의 주택연금 이용 의향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 5가구 중 1가구는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만 60~84세 일반 노년가구의 17.7%가 앞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만 55~59세 예비 노년가구의 주택연금 이용의향은 31.0%로 전년(22.3%)대비 8.7%포인트 상승했다.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연금 이용 가구가 자녀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가입유지 기간에 따라 △2년 24.6% △3년 이상~5년 미만 27.2% △5년 이상~7년 미만 22.0% △7년 이상 17.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84세의 일반 노년 3000가구와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11.30 I 노희준 기자
"집 한채가 내 재산"..주택연금? 연금형 임대주택?
  • [주거복지로드맵]"집 한채가 내 재산"..주택연금? 연금형 임대주택?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10년 또는 20년 분할방식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집은 있지만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자로서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LH나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10년, 20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살집도 마련해준다.국토부 관계자는 “단독·다세대 주택 한 채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면 약 8~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아파트 등에 비해 매도가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집주인은 노후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도 확보한다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집을 기반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년 지급받는다는 것은 같지만 연금형 임대주택과 주택연금은 다른 상품인 만큼 고령자는 선택에 앞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형 임대주택은 LH 등에 아예 주택을 매각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매각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받는 것을 분할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사망해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집주인이 받은 대출금(연금)을 갚고 나면 다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의 거주 여부도 다르다. 자신이 보유한 집을 LH 등에 매각(연금형 매입임대)해 ‘무주택자’가 된 고령층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단,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입주 조건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연금형 임대주택과 주택연금도 연금 지급액의 기준액이 되는 주택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당시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 단,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1.5%의 초기 보증료과 연금지급액 총액의 0.75%에 해당하는 연 보증료를 주금공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만큼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는 셈이다.주택연금이 좋은 점도 있다. 연금형 임대주택은 연금 총액이 확정돼 있는 반면, 주택연금은 종신보장이 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보증총액을 넘은 연금을 받아도 살아 있는 한 계속 지급된다.아울러 정부는 집주인 임대사업 선정 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임차인 선정을 할 때도 고령층 주거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호 공급하고 그 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자기 집이 있는 고령층에게는 안전바 설치,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50만원 확대한다.
2017.11.29 I 정다슬 기자
소유보다 이용 고민해야 할 부동산
  • [목멱칼럼]소유보다 이용 고민해야 할 부동산
  •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사람들에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부동산’이라고 답할 것이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땅이나 집을 사두기만 하면 크게 올라 일반 가계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부동산은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험이 적다. 설사 지역별로 몇 번의 가격하락을 경험하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에 일반 사람들의 기억에 ‘부동산 투자는 불패’라는 암묵적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죽하면 지난해 한 언론사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건물주’가 2위로 꼽혔을 정도다. 그래서일까? 주택을 ‘사적 재산’보다는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보유세를 세게 부과한다거나, 임대료 등의 가격에 상한선을 두자고도 한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부동산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을 넘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국민적 공감이다. 특히 최근에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는 임대료로 ‘둥지내몰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자산의 ‘공공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흔히들 부동산 자산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언급하곤 한다. 하나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 토지나 건축물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는 개인의 자산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한다. 또 다른 방법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소유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등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공적 소유의 부동산을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국유토지가 많은 나라나 도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미 사유토지가 많은 곳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부동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장치도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규제중심의 방식에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당면한 일본의 경우에는 처분 곤란한 부동산 자산의 상속문제도 주요 이슈인데, 30년 정도 임대용 주택이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토지나 건물을 빌려줄 경우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지의 국유화 방법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이는 펀드를 구성해 부동산의 공적이용과 가치 보전에 실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유지나 국공유지였던 것을 지역주민이 분할하여 소유권을 획득하는 ‘공유’방식도 있다. 특히 도시재생 등을 통해 갑자기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동산의 공유나 시민자산화 운동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관트리피케이션’ 사례를 목격하고 혹독하게 질타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고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지만 산하기관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 소유권이 공공에만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오로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행태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고 산업의 구조도 급변하는 이 시기에 자기 둥지에서 내몰리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전문가나 정치인 모두 머리를 모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어떤 소유’냐가 아니라 ‘어떤 이용’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조물주 보다 높은 건물주가 되겠다는 청춘들에게 무조건 건물주가 되지 말라고 하는 대신 ‘착한 건물주’ ‘선한 임대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2017.11.15 I 선상원 기자
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자금 출처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자금 출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최근 8.2 대책 이후로 서울 전역과 과천 및 세종시등의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과 입주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취득할 수 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자본에 대한 내용과 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와는 다른 것 이다. 편법 증여나 불분명한 취득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금출처조사 및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 조달계획과는 별도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신고가 적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고액의 전세자금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두고 있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배제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배제기준이내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부분 근로소득이 수년간 있으면 자금출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자금출처 조사는 통장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전세자금도 유의하자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금액적인 기준은 성인 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 5천만 원에 대해 약 3천6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자금의 출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채무변제시 유의사항자금출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면 증여에 해당된다. 국세청에서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후 관리 하므로 여부를 사후 관리한다. 주택과 관련한 재산의 세금은 절세상담을 통해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이나 처분이후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7.11.11 I 김경은 기자
‘증여’를 통한 10가지 절세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를 통한 10가지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8.2 대책과 10.2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의 규제가 이뤄지게 되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에 주택을 팔 수 도 있지만,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6억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가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7.10.28 I 김경은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청산 방법 등 차이점
  • [김용일의 부동산톡]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청산 방법 등 차이점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각종의 사업을 말하는 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청산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과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이 중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익적 성격이 강한데, 2002.12.30.에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진행절차는 ‘정비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청산 방법, 매도청구소송과 현금청산소송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등은 위와 같은 기본적 차이가 있지만,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먼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이들에게 강제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임의가입제).이때 조합은 조합설립 직후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러한 소송을 당한 피고는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상당을 시가보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당시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도, 재건축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들은 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때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상당을 시가보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먼저 매수청구, 즉 현금청산소송을 하여 매매대금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한편,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일단 모두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강제가입제).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토지등소유자들이 강제로 조합원이 되지만, 분양신청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분양신청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고,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는 협의가 되지 않을때 협의기간 종료후 조합에게 조속히 수용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그리고 재결결정에 대해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보상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10.21 I 양희동 기자
고액월세·주민반대·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
  • 고액월세·주민반대·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
  • △서울 마포구 창천1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비싼 임대료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다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데다 역세권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전체 공급 주택 물량 중 70~80%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8년 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이 진행되면 높은 임대료 탓에 저소득 청년층이 결국 거리로 내쫓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 동네엔 안돼”…사업지마다 주민 반발에 몸살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대상지 46곳 가운데 총 10곳(5554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이 중 용산구 한강로2가(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523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가구) 3곳이 지난 3월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2곳(6116가구)이며, 나머지 24곳(5968가구)은 사업지 선정을 마치고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연내 1만 5000가구, 2019년까지 5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거 취약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청년주택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호 사업인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주민들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와 집값·임대료 하락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를 외쳤다. 지난달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가결되자 신림역 인근 임대사업자 수십여명이 서울시청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청년주택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창전1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변 난개발과 함께 일조·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갑작스러운 집단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고 전했다. 용산 삼각지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청년주택 반대를 님비(NIMBY) 현상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도심 중에서도 노른자 부지에 1000여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 집값 하락이 뻔한데 어떤 주민이 환영할 수 있겠냐”며 “고층 건립에 따른 조망권 제한, 주변 교통 체증 등 문제가 많은데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전환 논란 “청년 내쫓겨” vs “임대료 상승 제한적” 문재인 정부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임기 동안 대도시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직 공급지역이나 임대료 수준, 사업 진행 방식 등 세부적인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고액 월세가 야기될 수 있어 사업구조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비싼 임대료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지별로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와는 달리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급할 예정인 ‘신논현역 역세권 청년주택’(총 296가구)은 사업인가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 인근 강남구 논현동 전용 23~30㎡짜리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90만원 선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월세를 너무 비싸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을 전용면적을 30㎡ 이하로 구성하고, 월세를 50만원 내외로 책정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공 후 8년이 지나면 분양 수익으로 민간 회사만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면 3종 주거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규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분양 전환 이후에는 연간 5%로 제한됐던 임대료가 크게 올라 기존 청년들이 살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전환 이후에도 공공임대 물량이 남아 있는데다 민간 주택도 평형대가 크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여주기식 신규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임대인의 월세수익에 대한 과세 면제나 상속세 감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8 I 김기덕 기자
신혼부부 스스로 내집마련 17.8%뿐…"지원정책 확대해야"
  • 신혼부부 스스로 내집마련 17.8%뿐…"지원정책 확대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자금만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에서 주택자금을 순수 부부자금으로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였던 지난 2014년 21.9%, 2차 조사였던 19.7%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주택자금을 ‘부부자금에 더해 부모·친인척 상속·무상’으로 마련했다는 응답은 15.9%로 2014년 13.8%, 2015년 13.3%에 비해 2% 가량 늘어났다. 신혼부부 가구 가운데 61%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자가의 경우 평균 2억 650만원, 전세보증금의 경우 1억 3290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자가 주택의 가격은 2억 3540만원, 전세보증금은 1억 5200만원이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자가는 1억 8750만원, 전세보증금은 99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신혼부부가구 2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대출을 받고 있고 주된 이유가 내집 마련 또는 전월세 보증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전정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주택자금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 거주주택 주택자금 마련방법. [자료=전현희 의원실]
2017.10.10 I 원다연 기자
  • 주택연금 확대…'골드미스'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녀가 없는 여성 독신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 성향이 독신남성에 비해 약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의 주택소유도 늘어나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 확대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와 주택연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2016년 말 발간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여성 주택 소유자 비중은 2015년 신규 주택 소유자 39만4000명 중 65%를 차지했다. 여성 주택 소유주가 증가하면서 주택소유자 중 여성의 비중도 지난 2012년 41.4%에서 2015년 43.1%로 1.7%포인트 늘었다. 전체 여성 인구 증가에 비해 여성의 주택소유 비중의 증가가 더 높은 셈이다. 특히 주택소유자 증가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주택소유자 증가 인원 7만5000명 가운데 6만9000명인 92%가 여성이었다. 이어 40대가 80%다. 이 같은 여성 주택소유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50세 미만과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가비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50~69세 연령대에서 여성의 자가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격차가 큰 편이다. 실제 2014년 기준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50~69세 남성의 자가비율은 17%인 반면, 여성의 자가비율은 35%로 두 배 가량 높다. 오 연구위원은 1인 여성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연금 수요층도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독신녀(32.2%)가, 독신남(6.6%)에 비해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자녀가 없는 1인 노인 가구의 증가는 상속유인이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오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1인 가구 특히 여성이 미래 노후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자산 축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10 I 김경은 기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4년새 3배 급증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轉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1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65건(62.9%)이고, 세종시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 및 단속 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0 I 이진철 기자
②집값 상승기, 금리 하락기 가입 유리
  • [주택연금 10년]②집값 상승기, 금리 하락기 가입 유리
  •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Q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A : 가입자의 생존율,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산출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사망확률이 커질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평생 혹은 일정기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집값이 비쌀수록 월지급액이 커지고 일찍 가입해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월지급액이 줄고 늦게 가입할수록 월지급액이 늘어난다. 해당 변수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신력을 유지한다. 가령 만 70세인 사람이 3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매달 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가정했다)Q :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거 같다A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하면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실제 발생하면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해 주택금융공사가 추가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Q :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주택연금액도 바뀌나A : 바뀌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액을 가입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다. Q : 그럼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면 억울하지 않나A :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후손이 상속받을 수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집값간 차액은 커지고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 시점에 상속인들은 그 차액을 상속할 수 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사망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작아도 주택만 넘기면 그만이다. 가입자가 손해볼 게 없는 구조다. Q :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싶다A : 가능하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다만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보증금 및 그간의 제반 비용 등을 반환하면 얼마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 Q :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림이 손해 보는 게 아닌가A :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는다. Q : 주택연금 가입 후 일찍 사망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A : 아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의사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약정’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같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모두 주택연금 가입 후 일찍 사망하더라도 연금 수령액 등에 이자와 보증료 등의 추가 비용을 합한 것이 집값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Q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나A : 애초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에 한번 결정되며 그것으로 끝이다. 사망할 때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미국과 홍콩 등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곳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해 주택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제도는 없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하고 있다. Q :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하던대A :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도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에겐 불리한 조건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액을 매년 재산정한다. 가입자 생존율,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실제 올해 2월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기존보다 평균 3.2% 떨어졌다. Q : 주택연금을 수령방식에 여러 종류가 있다던대A : 크게 4가지다. 월지급액을 살아있는 평생동안 받는 ‘종신방식’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지급액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에서 한번에 찾아쓰고 나머지를 월지급액으로 살아있는 평생 동안 받는 ‘대출상환방식’이 있다. 우대방식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 더 많은 월지급액을 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의 45%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월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 인출 없이 그냥 월지급액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지급유형도 있다. 월지급액을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Q : 어떤 수령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A : 종신지급형과 정액형이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방식은 종신방식이 99%를 차지했고, 지급유형은 정액형이 72.8%로 가장 많았다. 살아있는 동안은 정해진 기한 없이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Q : 주택연금 대출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A :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액에다 목돈을 인출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하고 여기에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대출잔액이 된다. Q :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얼마인가A :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CD(91일몰)나 COFIX(신규취급액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산금리는 CD의 경우 1.1%, COFIX는 0.85%다. 따라서 최종 대출금리는 CD+1.1% 혹은 COFIX+0.85%다. 전체적으로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한다.
2017.10.06 I 노희준 기자
①3억원 집1채로 매월 이자 29만원 내다 연금 30만원 받아
  • [주택연금 10년]①3억원 집1채로 매월 이자 29만원 내다 연금 30만원 받아
  •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퇴한 김씨 부부(본인 만70세, 배우자 만68세)는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이 확 바뀌었다. 이전에는 3억의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현금이 들어올 데가 없어 생활이 쪼들렸다. 기존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1억원(금리 연 3.48%)도 있어 매월 29만원의 이자까지 내야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대출 잔액 1억원을 주택연금에서 일시불로 찾아 먼저 갚았다. 여기에 매월 31만원의 연금(월지급액)도 수령하게 됐다. 매월 이자 29만원이 빠져나가다 연금 31만원이 생기면서 월 60만원의 순현금이 확보된 셈이다. 게다가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원 감면을 받았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매달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출시해 10주년을 맞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까지 총 4만 5959명에 이르렀다. 가입 속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5942명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주택연금 가입에 속도가 붙자 1만번째 가입자(2012년 8월)가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지만 이후 △2만번째 가입자(2014년 6월) 22개월 △3만번째 가입자(2016년 2월) 20개월 △4만번째 가입자(2017년 1월) 11개월 등 1번째 가입자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상황이다. 잘못된 인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다. 이에 주택연금의 A부터 Z까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Q : 주택연금이란 뭔가A :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이나 일정 기간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일정액)을 받는 제도다.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뿐인 고령층의 노후 보장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지만 집을 담보로 실제로는 생활비용 ‘대출’을 받는 개념이다. 가입자는 살아있는 평생동안 연금(대출금)을 받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 대신 사망후에 담보주택 처분(매각)등을 통해 그간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식이다. Q : 역모기지론이라는데 무슨 얘기인가A : 모기지론이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흔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역모기지는 이와 반대로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용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 한다.Q : 어떤 장점이 있나A : 크게 4가지 장점이 있다. ①살던 주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그 주택에 살면서 평생동안(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연금액 변동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는다. ③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④상품구조가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원리금을 정산할 때 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잔여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⑤세제혜택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제산세 감면(본세의 25%),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본다. 가령 만 72세이면서 2억8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362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연금지급총액은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 Q :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나A : 연령, 주택, 거주 요건이 있다.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를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제도 초기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했다.Q : 주택 요건은?A :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이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다.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Q : 실제 어떤 사람들이 가입했나A : 올 6월말까지의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보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70대가 47.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6.5%로 뒤를 이었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600만원으로 1억∼3억원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6억원 미만이 31.9%를 차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9.2%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84.1%)을 차지했다.
2017.10.06 I 노희준 기자
⑥VIP 전담 직원이 말하는 ‘그들만의 세계’
  • [VVIP를 잡아라]⑥VIP 전담 직원이 말하는 ‘그들만의 세계’
  • [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은퇴한 CEO 등 고령 고객들이 많아 공격적인 투자보단 안정적 운용의 선호가 높습니다. 은행 오는 일이 한 달에 한번 즐기는 여가인 분들도 많아요. 나들이하듯 예쁜 옷으로 차려입으시고 한 두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다 가시는 거죠. PB들과 점심을 먹으며 금융 상담부터 개인 가정사 고민 상담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손안의 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대지만 간단한 입출금 업무에도 빌딩 10층에 있는 PB(Private Banking)센터를 찾는다는 VIP고객들. 이들의 숟가락 개수까지 꿰차고 있다는 PB(Private Banker)들에게 ‘VIP고객들의 세계’를 물었다.심혜진 KEB하나은행 법조타운골드클럽 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덩달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 PB 고객들의 주된 관심사가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하는 정책에 쏠려 있어 이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 팀장은 “특히 세법이나 부동산 정책 관련해 뉴스가 나오는 날엔 센터가 대기모드다.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에 맞춰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묻는 고객들의 전화나 방문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고객들의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최근 들어서는 금융자산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박일건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PB팀장은 “한동안 증시가 좋을 때 주식에 관심도가 높았으나 최근 들어 북한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리스크 관리쪽으로 돌아선 모습”이라며 “VIP고객들은 달러나 금에도 관심 많아서 환율이 11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면 센터로 와서 달러를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재희 신한PWM여의도센터 팀장도 “북핵 문제로 시끄러워지면서 달러화 관련된 안전자산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달러를 사서 통장에 넣어두거나 달러 ELS 등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PB 한 명이 관리하는 VIP 고객은 많게는 100명에 이른다. 고객 1명의 자산 규모가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이다 보니 PB 1명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자산 합계만 1000억원대를 훌쩍 넘는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센터 부센터장은 “강남 센터에는 100억원이나 300억원 자산의 CEO들이 많고 주택가 중심인 도곡 센터에는 5억~20억원 자산 규모의 사모님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등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지점에서 근무하는 심 팀장의 주된 고객은 법조인이나 교수 등이다. 한 시중은행 PB팀장은 “자산가 고객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자거나 무직, 상속받아 자산가가 된 금수저가 많다”고 답했다. ‘비대면 금융 전성시대’에 VIP고객들이 입출금 한 번에도 PB센터를 꼬박꼬박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팀장은 “70~90대 연령의 고객들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다”며 “한번 은행을 방문해 3시간까지 시간을 보내시기도 한다. 금융거래도 보고 신문 보며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고객들의 투자 동향이나 정보 등을 얻어가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자산가분들은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원래 거래하던 곳을 찾아오는 등 한번 거래한 곳에서 20~30년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부센터장은 “센터에서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세무 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 CEO분들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구입 등의 다양한 업무의 금융자문을 얻기 위해 자주 찾으신다”고 말했다.
2017.10.02 I 전상희 기자
"기다릴 때 아니다" 8·2 대책 맞선 고수들의 조언(종합)
  • [부동산 투자포럼]"기다릴 때 아니다" 8·2 대책 맞선 고수들의 조언(종합)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임대수익률에 기댄 월세 수익을 따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다주택자라면 시세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라.”(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경매 물건 유찰 기다릴 시점 아니다. 경매 입찰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올 하반기는 투자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할 자산교체 적기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강연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것은 물론, 강연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이날 포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접수 창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기 위해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제1세션 강사로 나선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관련, “최근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대한 풍선효과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작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와 경제성장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 경쟁에 따른 매입가 상승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조중식 세무사에게는 강연 도중에도 절세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지, 토지 구입 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양도차익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가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등 저마다의 사연들이 쏟아졌다.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여시점에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이어 ‘경매 투자 전략’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는 “지금은 경매 물건이 한번 이상 유찰되기를 기다릴 시점은 아니다”라며 경매 입찰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현재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가고 있다”며 “작년 전국 경매 물건은 사상 최저물량을 기록했고 지방보다 수도권에서의 경매 물건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경매 물건은 14만 7812건으로 전년(18만 2158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단상에 오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부동산경기·성장지역·미래가치의 투자3박자 법칙을 강조하며 “실수요가 보장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잠실·용산·종로·중구와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강연자와 프레젼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책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에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짬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대원(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상가정보연구소장,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2017.09.26 I 성문재 기자
투자·절세 사연 담긴 질문 쏟아져.. 열기 가득
  • [부동산 투자포럼]투자·절세 사연 담긴 질문 쏟아져.. 열기 가득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입니다.”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강연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것은 물론, 강연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두번째 세션 강연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 10여명의 청중들이 몰려들어 너도나도 질문을 던졌다.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지, 토지 구입 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양도차익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가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등 저마다의 사연들이 쏟아졌다.이날 포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접수 창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기 위해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제1세션 강사로 나선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과 관련, “과거와 같이 임대수익률에 기댄 월세 수익을 따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조중식 세무사에게는 강연 도중에도 절세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여시점에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짬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강연자와 프레젼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책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에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강연에서 수익형 부동산 강연 같은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박대원(왼쪽부터) 상가정보연구소장,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2017.09.26 I 성문재 기자
"5천만원 이하도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쏟아내는 청중들
  • [부동산 투자포럼]"5천만원 이하도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쏟아내는 청중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은 부동산 투자 절세기법 강의에서 나왔다. 강의 도중 청중들의 절세 혜택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결국 강연은 예정 시간을 10분이나 넘겨 끝났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중식 가현텍스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살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을 수 있어 증여 시점에 확실히 신고를 해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최근 바뀐 부동산 시장 투자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일부러 올라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 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반차를 쓰고 시간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강화된 규제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수익형부동산, 아파트, 경매, 절세 등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2017.09.26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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