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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토지주택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안동 정상동에서 지난 1998년 400여년 전 원이 엄마의 사랑편지가 발굴됐다. 일찍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작성한 한 장의 한글 편지와 원이 엄마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만들어 남편의 관에 함께 넣어준 미투리(삼실로 짠 신)는 세간의 화제가 됐다. 원이 엄마의 사랑편지는 엄마의 스토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영상과 함께 토지주택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주택박물관이 1997년 처음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LH는 토지주택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옛 문서에 담긴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토지주택박물관 자체 소장본과 타기관 소장본 총 25종의 고문서 속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컨셉으로, 첫 사랑과 결혼, 부부생활, 이별, 돈, 첩, 상속 등 삶의 다양한 내용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고문서 대부분은 한문이나 한글 고어로 작성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전시는 고문서의 내용을 단순 번역하여 전시하는 수준을 넘어 번역문을 스토리텔링하고, 국내 최고 중견 삽화가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일러스트와 영상도 함께 곁들어져 있어 대중 모두가 흥미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전시의 일러스트를 담당한 김동성 화가는 한국백상문화출판문화상과 문학동네 역사동화 대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전통적 생활상에 대한 섬세한 작화실력을 갖춘 중견화가다.고문서 전시에 일러스트를 도입한 국내 첫 사례로 관람객에게 이해·흥미·감동 삼박자 모두를 선사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전시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람객이 앱을 설치 후 전시장에 설치된 스마트 버튼만 누르면 전시내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300냥이라는 거금을 모아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첫사랑 푼수를 해방시켜 함께 길을 떠나가는 법순이라는 남자의 손바닥이 그려진 각서, 조선시대 결혼관련 법률 규정들이 수록된 법전인 경국대전, 중국 진나라의 열녀인 소약란이 남편을 그리며 지은 난해한 회문시(回文詩)를 적은 소약란 직금도(蘇若蘭 織錦圖), 남의 아내와 도망갔다가 13년만에 돌아와 용서를 비는 사내종의 각서 등 역사 속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심광주 LH 토지주택박물관장은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집중해야 할 삶의 가치”라면서 “이번 전시가 토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인 LH의 진정한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등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개업중개사 기본 확인사항1. 대상물건의 표시(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등)2.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지역,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여부, 투기지역 여부 등)4. 입지조건(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5. 관리에 관한 사항(경비실, 관리주체)6. 비선호시설(1km 이내 여부)7.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8.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②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1.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2.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수도, 전기, 소방, 난방, 승강비, 배수 등)3. 벽면 및 도배상태(균열, 누수, 도배 필요 여부)4. 환경조건(일조량, 소음)③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여기서, ②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항목의 작성방법란에 의하면,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 등 공부에 공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예를들어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지는 않고, 매도(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될 것이다.다만, 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란을 보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한편, 위 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잘못한 경우 이들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부담한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관련 의무위반시 행정처분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중대개상물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를 통한 10가지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8.2 대책과 10.2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의 규제가 이뤄지게 되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에 주택을 팔 수 도 있지만,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6억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가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청산 방법 등 차이점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각종의 사업을 말하는 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청산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과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이 중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익적 성격이 강한데, 2002.12.30.에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진행절차는 ‘정비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청산 방법, 매도청구소송과 현금청산소송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등은 위와 같은 기본적 차이가 있지만,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먼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이들에게 강제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임의가입제).이때 조합은 조합설립 직후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러한 소송을 당한 피고는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상당을 시가보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당시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도, 재건축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들은 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때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상당을 시가보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먼저 매수청구, 즉 현금청산소송을 하여 매매대금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한편,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일단 모두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강제가입제).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토지등소유자들이 강제로 조합원이 되지만, 분양신청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분양신청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고,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는 협의가 되지 않을때 협의기간 종료후 조합에게 조속히 수용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그리고 재결결정에 대해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보상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4년새 3배 급증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轉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1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65건(62.9%)이고, 세종시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 및 단속 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연금 10년]①3억원 집1채로 매월 이자 29만원 내다 연금 30만원 받아
-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퇴한 김씨 부부(본인 만70세, 배우자 만68세)는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이 확 바뀌었다. 이전에는 3억의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현금이 들어올 데가 없어 생활이 쪼들렸다. 기존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1억원(금리 연 3.48%)도 있어 매월 29만원의 이자까지 내야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대출 잔액 1억원을 주택연금에서 일시불로 찾아 먼저 갚았다. 여기에 매월 31만원의 연금(월지급액)도 수령하게 됐다. 매월 이자 29만원이 빠져나가다 연금 31만원이 생기면서 월 60만원의 순현금이 확보된 셈이다. 게다가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원 감면을 받았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매달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출시해 10주년을 맞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까지 총 4만 5959명에 이르렀다. 가입 속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5942명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주택연금 가입에 속도가 붙자 1만번째 가입자(2012년 8월)가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지만 이후 △2만번째 가입자(2014년 6월) 22개월 △3만번째 가입자(2016년 2월) 20개월 △4만번째 가입자(2017년 1월) 11개월 등 1번째 가입자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상황이다. 잘못된 인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다. 이에 주택연금의 A부터 Z까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Q : 주택연금이란 뭔가A :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이나 일정 기간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일정액)을 받는 제도다.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뿐인 고령층의 노후 보장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지만 집을 담보로 실제로는 생활비용 ‘대출’을 받는 개념이다. 가입자는 살아있는 평생동안 연금(대출금)을 받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 대신 사망후에 담보주택 처분(매각)등을 통해 그간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식이다. Q : 역모기지론이라는데 무슨 얘기인가A : 모기지론이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흔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역모기지는 이와 반대로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용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 한다.Q : 어떤 장점이 있나A : 크게 4가지 장점이 있다. ①살던 주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그 주택에 살면서 평생동안(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연금액 변동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는다. ③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④상품구조가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원리금을 정산할 때 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잔여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⑤세제혜택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제산세 감면(본세의 25%),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본다. 가령 만 72세이면서 2억8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362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연금지급총액은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 Q :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나A : 연령, 주택, 거주 요건이 있다.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를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제도 초기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했다.Q : 주택 요건은?A :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이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다.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Q : 실제 어떤 사람들이 가입했나A : 올 6월말까지의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보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70대가 47.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6.5%로 뒤를 이었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600만원으로 1억∼3억원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6억원 미만이 31.9%를 차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9.2%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84.1%)을 차지했다.
- [부동산 투자포럼]"기다릴 때 아니다" 8·2 대책 맞선 고수들의 조언(종합)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임대수익률에 기댄 월세 수익을 따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다주택자라면 시세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라.”(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경매 물건 유찰 기다릴 시점 아니다. 경매 입찰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올 하반기는 투자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할 자산교체 적기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강연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것은 물론, 강연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이날 포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접수 창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기 위해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제1세션 강사로 나선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관련, “최근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대한 풍선효과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작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와 경제성장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 경쟁에 따른 매입가 상승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조중식 세무사에게는 강연 도중에도 절세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지, 토지 구입 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양도차익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가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등 저마다의 사연들이 쏟아졌다.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여시점에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이어 ‘경매 투자 전략’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는 “지금은 경매 물건이 한번 이상 유찰되기를 기다릴 시점은 아니다”라며 경매 입찰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현재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가고 있다”며 “작년 전국 경매 물건은 사상 최저물량을 기록했고 지방보다 수도권에서의 경매 물건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경매 물건은 14만 7812건으로 전년(18만 2158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단상에 오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부동산경기·성장지역·미래가치의 투자3박자 법칙을 강조하며 “실수요가 보장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잠실·용산·종로·중구와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강연자와 프레젼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책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에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짬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대원(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상가정보연구소장,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 [부동산 투자포럼]투자·절세 사연 담긴 질문 쏟아져.. 열기 가득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입니다.”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강연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것은 물론, 강연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두번째 세션 강연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 10여명의 청중들이 몰려들어 너도나도 질문을 던졌다.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지, 토지 구입 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양도차익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가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등 저마다의 사연들이 쏟아졌다.이날 포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접수 창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기 위해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제1세션 강사로 나선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과 관련, “과거와 같이 임대수익률에 기댄 월세 수익을 따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조중식 세무사에게는 강연 도중에도 절세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여시점에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짬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강연자와 프레젼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책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에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강연에서 수익형 부동산 강연 같은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박대원(왼쪽부터) 상가정보연구소장,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