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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올해 '빅데이터센터' 출범..블로그·SNS 전자상거래 탈세 분석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한승희 국세청장(첫번째),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세번째)이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새로 출범하는 과학세정 컨트롤타워인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상거래 탈세 유형의 정밀 분석에 나선다. 또한 세무조사가 기업의 활력 제고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기조로 비정기 조사는 줄이고 정기조사 비중은 늘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국세청은 올해도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 집중 점검한다.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와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도 실시한다.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 정보통신(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에 비해선 소폭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정기 세무조사를 늘려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단순한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세법개정 과제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의 본격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모색한다. 우선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분석과제를 올해 완료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를 발굴·수행할 예정이다.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가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를 한층 정교하게 분석·반영해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지속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해 체제적 세원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 대응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하는 등 체납규모별 체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해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장기고액, 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해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ㆍ징수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445만명(5조8000억원)으로 전년(274만명·1조8000억원)보다 171만명(4조원) 확대했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등 혜택을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키로 했다.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조9000억원 증가한 284조4000억원이다. 이는 총수입(476조1000억원)의 59.7%, 전체 총 국세(294조8000억원)의 96.5%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 청장은 이어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미래 세정역량 확충,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위한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 제공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내용·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자료: 경실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지가(땅값)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가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해 조사·결정하는 가격이 심하게 왜곡돼 재벌과 1% 부자들에게는 세금 특혜가 돌아갔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소유자들보다 2배 많은 세금을 내왔다는 지적이다.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 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8년 38%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7%로 나타나 두 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9%포인트에 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 시세는 1990년 3.3㎡당 730만원에서 2018년9월 9040만원으로 12배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18년에 큰폭으로 올랐다.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정부 관료들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김성달 팀장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조작·왜곡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과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되 표준지 조사 권한 등은 해당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사평가 내용,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자료가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주요단지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땅값) 변화(단위: 3.3㎡당 만원, 자료: 경실련)
- [금융브리프]우리금융지주 출범..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현판 점등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1월13일~1월1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13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업의 순이자마진(NIM)은 2016년 3분기 1.54%까지 떨어진 후 2018년 2분기에 1.67%까지 회복했으나 올 한 해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둔화하고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산은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수익성에 부담이다. 반면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어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산은은 분석했다.●1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권에서 지난해 희망퇴직을 했거나 올해 신청할 인력은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14일까지 임금피크 해당 직원 2100여명 중 60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3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나은행은 16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약 330명에 대한 특별퇴직을 신청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에만 470명이 회사를 떠났다.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말 61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97명이 퇴직했다. 대규모 희망퇴직은 당장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중견 금융인들의 빈자리를 청년들이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세대간 빅딜’ 기조에 발 맞추는 효과도 있다.●14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주요 경영진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앞서 11일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1대1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법인 설립 등기를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설립 초기 필수업무를 중심으로 4본부 10부 1실의 최소 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8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자회사는 △우리은행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등 6개다. 우리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가까운 시일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4년2개월 만에 ‘5대 금융지주 시대’로 다시 재편됐다.●1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 조정 일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7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즉시연금을 판매한 삼성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덜 받은 보험금을 돌려받겠다며 모집한 공동소송 원고단에도 2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몰렸다. 특히 이중 빅3 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에 70%가량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청 건별로 분류 작업을 통해 실제 구제 대상(현재 1500여 명 추정)을 선별할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4~16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주말에 이어 14일 오후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주말교섭은 행장 교섭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무자 교섭 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14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어 16일 오후 국민은행 법인과 허인 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15일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승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바젤Ⅲ 규제 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15일 기업은행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총 2097명을 승진·이동시키는 원샷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감성한(55) 서부지역본부장이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으로, 서치길(55) 호남지역본부장이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한 승진자 총 335명 중 여성이 17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여성 팀장 15명의 지점장 승진을 포함해 부지점장·책임자급 등 전 직급에 있어 기은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기은은 이번 인사와 함께 조직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편도 단행했다. 올해로 임기 3년차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올 상반기 인사 키워드는 ‘안정·여성·효율’로 요약된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9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2.04%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잔액기준은 2017년 12월 0.04%포인트 오른 이후 1년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지난해 10월 0.1%포인트 이후 2개월 만에 크게 올랐다. 잔액기준은 2015년 8월 2.03% 이후 40개월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2015년 1월 2.08% 이후 4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인상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3.9%, DB손해보험이 3.5%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높은 4.4%를 인상한다. 19일에는 KB손해보험이 3.5% 인상하고 21일에는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3.5%, 3.8% 올린다. AXA손해보험이 24일 3.2%, 흥국화재가 26일 3.6%씩 인상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31일부터 3%를 올리기로 해 업계 인상율중 가장 낮다. 더케이손해보험도 다음달 중 평균 보험료를 3.1%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다른 손해 보험사도 보험료 인상 행진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9월 기준 83.7%로 2017년 1~9월(78.9%)보다 4.8%포인트 올라갔다.●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가 됐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5일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로부터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 주(지분율 59.15%)를 2조2989억원(주당 4만7400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작년 11월 금융 당국에 지주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금융위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으로 신한금융은 국내 1위 금융 그룹 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57조7068억원으로 오렌지라이프 자산(32조3461억원)을 더할 경우 전체 자산이 490조529억원으로 늘어나 KB금융그룹(477조7156억원)을 넘어선다. 신한금융과 오렌지라이프의 합산 순이익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조9085억원으로 KB금융(2조8692억원)을 소폭 웃돌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자산관리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동부제철, 현대상선 등 산은이 출자한 회사를 원활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다. 산은은 현재 조직 신설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그 대신 산은 본사는 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창업 생태계 조성 쪽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17일 KEB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찬반 투표(총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 투표) 결과 찬성 68.4% 반대 30.9%로 가결됐다. 제도 통합안의 핵심은 급여 체계다. 임금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외환은행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게 골자다. 직급 체계도 4단계(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로 단순화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비교우위 기준 최상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노조도 실질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출신간 급여와 복지까지 통합하면서 ‘화학적 결합’이 가시화된 것이다. 노조는 아울러 올해 임단협 합의안도 찬성 87.0% 반대 12.5%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률은 2.6%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1년 연장도 담겼다. 하나은행 노사가 이번에 제도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외환 통합은행이 출범한지 4년 만에 ‘원 뱅크(One Bank)’ 숙원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17일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윤배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59년생으로 농협중앙회에 입직해 NH농협생명 전략총괄본부장과 NH농협손보 대표 등을 역임했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달 중 사원총회를 열고 이 전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17일 저축은행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회 본사에서 차기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기호추첨식 가지고 남영우(65)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가 기회 1번, 박재식(61)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최종 후보군 3인 안에 올랐던 한이헌(75)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인터뷰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돌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오는 21일 총회(선거일)에서 회원사 79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최종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로 최종 선정된다.●17일 SC제일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당기순익(약 2700억원)의 두 배 가량이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SC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SC은행으로 간다. 또 SC제일은행은 SC그룹 인수 조건 10년 만기 원화 6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후순위 채권은 SC제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채권보유자의 동의 없이 채권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상각형’ 조건부 채권이다. 유사시에는 사실상 자기자본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는 10년물 국고채 금리에 60~70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가량이 가산된다. 현재 10년물 국고채 금리(1.98%)를 고려하면 연 2.6~2.7% 수준이다. 후순위채 발행과 배당을 가감하면 1000억원 가량의 자본 순유입 효과가 생긴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3~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 내다가 법원 회생이 끝난 뒤 원금을 갚으면 된다. 채무 조정 동안 담보 주택의 경매를 금지해 채무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없앴다. 다만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으로 한정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4~6월 중 관련 감독 규정과 협약 등을 개정해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18일 JB금융지주는 자회사CEO임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임 행장을 차기 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고 전북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행장은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를 통해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임 행장은 1952년 전남 무안군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토러스투자전문 대표, 메리츠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대표, 페가수스 프라이빗 에퀴티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후 JB금융그룹에 합류해 2011년 JB우리캐피탈 사장을 거쳐 2014년 11월 제11대 전북은행장에 처음 선임됐다. 2017년 8월 처음 연임돼 현재 제12대 전북은행장을 맡고 있으며 올 1월 3연임에 성공했다.●18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9명 중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동성(56) 기획조정국장이 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장준경(55) 인적자원개발실장이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로, 이성재(56)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승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한 임원 인사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실장 104명 중 8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먼저 실시한 바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기 인사의 부서장 교체 비율(73.6%)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특히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부서장으로 신규 승진시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18일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김태오(사진·65)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한시적으로 겸직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 관계자는 “은행장 장기 경영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자추위의 결의에 따른 한시적 겸직체제를 대승적인 타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제12대 대구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10개월 간 이어진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 "세금폭탄 맞을 바에 집 물려준다"… 주택증여 지난해 사상 최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서 집 3채를 보유한 60대 김진규(가명)씨는 올 초 본인이 거주하는 강남구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씨는 당초 결혼을 앞둔 아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이 아파트를 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2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컸다. 또 올해 4월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 결국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했다. 아파트 시세가 7억원이라 증여세율 30%(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를 적용받지만, 20% 포인트 중과되는 양도세보다는 세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로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가족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공시가격 인상 등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집을 장기 보유하거나 팔기에는 불리해진 측면이 많아 ‘부(富) 대물림’ 차원에서 증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4월 말 발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연초부터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1월 증여거래 10만건 훌쩍… 서울 3년새 2배↑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0만1746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8만9312건)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증여 거래는 2만258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직전 연도(1만4860건)에 비해 무려 52% 늘었으며, 3년 전인 2015년(1만22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구의 증여거래는 2573건으로 전년도 1077건에 비해 2.5배 이상 급증했다.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던 시점은 지난해 3월. 한달 간 총 1만1799건의 증여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바로 다음 달인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2주택자 최고 52%·3주택자 62%)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7000건~8000건을 유지하던 증여 거래는 7월 기대보다 약한 종부세 개편안이 나온 영향에다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8월 또다시 1만건을 넘기기도 했다. 9·13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또다시 1만270건으로 대폭 늘었다. 9·13 대책 이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최대 300%)을 올리고, 사상 최고 세율(3.2%) 등을 규정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남수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PB팀장은 “지방 보다는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는데 9·13 대책 이후에는 혜택이 줄어 이제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증여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언제는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포함된 부담부증여 활용… “올 1분기 대폭 늘 듯”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면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적을 경우 세 부담이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8억원 포함)하면 부모는 8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자녀는 부채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된다. 물론 부모에게 넘겨받은 대출 또는 보증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자녀가 갖게 된다. 만약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가정하면 양도세는 1억9100만원, 증여세는 1900만원으로 총 세금이 2억1000만원 가량 된다. 증여세는 1억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10~50%에서 정해진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증여는 대상 주택의 대출 비중, 주택보유 수, 증여자산의 취득 가액과 대비 현 시세 차이, 상속자산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규모와 증여에 따른 세금을 꼼꼼히 비교해야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올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기 이전 증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주택 증여세는 토지나 상가 건물과는 달리 해당 주택과 비슷한 시기나 규모에 거래된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오래돼 과거 매매계약서가 없거나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할 경우 주택 승계 시점 기준가액(공시가격)에 비례해 양도세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올해 부동산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발표 이전인 올 1분기 증여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고세율 3.2%에 공시가까지 급등'…올해 종부세 부담 확 는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또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올해부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에겐 세제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 종부세 세율 최고 3.2% 적용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기존 0.5~2%에서 최고 3.2%까지 상향, 올해부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늘어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 상향 비율은 200%, 3주택자 이상은 300%로 늘어난다. 다만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세부담이 커질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 토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시가가 시세의 40~50%선에 그치고 있는 단독주택은 60~70%까지 올려 시세와 공시지가의 괴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동주택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됐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줄어든다. 또 그동안 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됐던 소형 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이하, 2억원 이하로 좁혀진다.다만 올해 늘어나는 세제 혜택도 있다. 아직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 20세 이상,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 소득은 연 5000만원 이하(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번 시간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정도와 범위임차인이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해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이고,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유익비이다. 다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것이 유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 약정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비용상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는 취지의 원상회복의무 조항이 있는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 조항에 당사자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임대차 당시의 모습 그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그런데, 원상회복의 범위와 정도 등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종료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시에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갖춰 놓거나, 임대차계약당시의 모습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에 중개대상물의 현황 등을 자세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한편, 임차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면, 임차목적물에 사소한 흠집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부 임대차계약 당시 모습대로 원상회복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 중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개시 당시의 최초 상태 그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을 하다보면 통상적인 마모는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가치감소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만 원상회복하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의무도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다34903 판결).◇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시설 및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고, 여기에다 내가 추가로 개조를 하여 사용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내가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상태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되는지, 아니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 등도 모두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이에 대해 판례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모습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간의 관계임대차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임차인의 연체차임, 손해배상채무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77다1241 판결).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명도하였지만 원상회복의무는 불이행하는 등으로 손해발생이 예정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반환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보증금 대비하여 손해금이 적다면 보증금 전부를 반환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손해금이 잔존 임대차보증금 대비하여 사소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해당 손해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반환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못 받은 보증금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99다34697 판결). 이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해당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이 아니고,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임을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한편,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종료시 임차물 명도는 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명도를 해줬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어, 추후 임차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억대 연봉 72만명 전년비 10%↑…평균급여 3519만원
- 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801만명)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조사됐다.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1774만 명)에 비해 1.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과세미달자)는 전체의 41.0%(73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1억원이 넘는 연봉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3000명)에 비해 10.1%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 중 4.0%를 차지했다. 작년(3.7%)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351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순이었다.국세청 제공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수원시로 47만4000명이다. 원천징수지 1위는 서울 강남구로 94만2000명이 이곳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여성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41.9%(755만명)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0.9% 감소했다. 중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6.2%로 가장 많았다.일용근로자는 817만2000명이며, 평균 소득금액은 793만원이다. 건설업종이 전체 일용소득금액에서 62.4%를 차지했다.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2000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9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6% 늘었고,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515명으로 25.3%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5000개 이상 창업한 시·군·구는 총 20곳으로, 수원이 2만9000개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화성·고양 순이다. 제조업·서비스업·도매업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많이 신고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69만5000명이며, 1만개가 넘는 시·군·구 지역은 서울 강남을 포함해 13곳이다.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전체의 36.5%로 제일 많았다. 3억원 이하 공익법인이 2404개, 100억원 초과는 1501개로 조사됐다.2017년 귀속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5000건으로 6.6% 증가했다.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증가하고, 주택 및 기타건물은 감소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으로 서울(5억5600만원)·경기(2억6800만원)·대구(2억 6700만원) 순이다.2017년 신고 상속세는 금융자산이, 증여세는 토지가 많았다. 2017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19억8500만원으로 65.7%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2억800만원으로 5.6% 증가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69만 가구에 1조2808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 [김용일의 부동산톡]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맹지’라 하는바, 맹지는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맹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하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대차, 사용대차, 지상권, 지역권 등을 설정 받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및 내용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민법 규정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란,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출입’이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출입을 의미한다.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대법원 96다33433, 33440 판결).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판례는 건축허가를 위해 통행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다30993 판결).다만,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노폭 2m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대법원 96다10171 판결).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하여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다11669 판결), 보상의 방법으로는 일시금과 정기금이 모두 허용된다.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통행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행권자는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위 민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통행권이 발생한 후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한편, 앞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했더라도, 그후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통행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4다10268 판결).◇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 맹지가 될 경우 무상통행권토지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된 토지 또는 양도된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토지의 일부 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한다(민법 제220조, 대법원 2004다65589 판결). 다만,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보상의 의무가 없어 무상통행권이라고 한다. 한편, 무상통행권의 경우는 해당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등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요건 및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84다카921 판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아슬’했던 종부세법안…한국당 찬성파 13명, 가결 도와
- 7일부터 시작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재산세와 동시부과되는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며 강력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 기권표를 던졌지만 소속 의원 13명은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을 도왔다.종부세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8일 새벽. 한국당에선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제지 시도가 이뤄졌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의 34평 아파트, 판교의 37평 푸르지오 그랑블, 전남 광주 봉선동의 45평 남양휴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 지역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역구로 지역구 많은 분들에게 종부세가 고지가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들이 내후년 총선 치르는데, 종부세 대상 지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법안 처리를 막는 데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반대토론을 벌인 셈이다.박성중(서울 서초을, 초선) 의원도 뒤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낸다.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자식에게 넘기려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히 징벌적인 과세로, 전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보고 적정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소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투표가 진행됐고 법안은 재석 213명에 찬성 130명, 반대 5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이종구 의원이 ‘민주당 흔들기’를 시도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5명 가운데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반대, 기권표는 모두 한국당 그리고 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정태옥, 이정현 의원에게서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도 1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표결은 과반인 107표에서 겨우 10표 넘긴 채 통과됐을 터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 무산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아슬하게 이뤄진 것이다. 한국당의 찬성파 13명은 경대수 김기선 김도읍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박맹우 윤제옥 이명수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다. 김세연 의원이 과거 “소득,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져야 한다. 법인·소득세나 종부세 등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안은 정부의 9.13대책을 담은 김정우 민주당 의원안에서 소폭 수정된 법안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겐 최대 2.7%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200%로 낮아졌고, 장기보유 공제상한에 ‘15년 이상 50%’ 구간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