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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빅데이터센터' 출범..블로그·SNS 전자상거래 탈세 분석
  • 국세청, 올해 '빅데이터센터' 출범..블로그·SNS 전자상거래 탈세 분석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한승희 국세청장(첫번째),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세번째)이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새로 출범하는 과학세정 컨트롤타워인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상거래 탈세 유형의 정밀 분석에 나선다. 또한 세무조사가 기업의 활력 제고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기조로 비정기 조사는 줄이고 정기조사 비중은 늘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국세청은 올해도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 집중 점검한다.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와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도 실시한다.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 정보통신(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에 비해선 소폭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정기 세무조사를 늘려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단순한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세법개정 과제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의 본격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모색한다. 우선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분석과제를 올해 완료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를 발굴·수행할 예정이다.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가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를 한층 정교하게 분석·반영해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지속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해 체제적 세원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 대응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하는 등 체납규모별 체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해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장기고액, 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해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ㆍ징수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445만명(5조8000억원)으로 전년(274만명·1조8000억원)보다 171만명(4조원) 확대했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등 혜택을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키로 했다.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조9000억원 증가한 284조4000억원이다. 이는 총수입(476조1000억원)의 59.7%, 전체 총 국세(294조8000억원)의 96.5%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 청장은 이어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미래 세정역량 확충,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위한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 제공
2019.01.28 I 이진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개정 세법과 절세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종합부동산세 개정 세법과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1월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변경 사항들이 많이 있다. 다음의 질문에 따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금의 변화와 앞으로의 주택보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가 줄어들까?종합부동산세는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을 배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개정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감면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조정지역내에서는 2주택이상이 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적용이 어렵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부담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다. 한도비율 2주택자는 종부세의 상승 한도율이 200%, 3주택이상자는 300%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는 6억초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3주택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상인 경우 세율②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주택의 가격은 시가. 공시가액, 그리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잘 알아야 한다. 시가는 현재 매매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시가액은 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공시가격을 매년 정부가 결정한다. 최근 단독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시가에 근접하도록 반영이 되면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기초가액이 상승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이다.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에 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가 실가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100%가 되도록 매년 5%씩 증가하여 적용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정가격 자체가 낮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확대 적용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시가 상승이 높은 아파트의 보유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예정이다. ③ 기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문제가 없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규정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는 특정 면적 및 금액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세법령에 의하면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만 합산주택에서 배제된다. 이는 시행령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④ 상속 주택은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될까?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 등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새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속주택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한다. 먼저 지분율이 20%이하여야 하고, 지분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경우에 5자녀 이상이 아니라면, 주택수에 모두 들어가게 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만 제외될 뿐이고 공시가격은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⑤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능할까?종합부동산세가 많아지면, 납부 할 금액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분납대상과 분납기간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분납 대상은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이 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기한도 현재 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50%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던 것을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하였다. ⑥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향후 보완점주택은 거주의 개념이고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과표 결정시점과 시가의 변동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과표가 늦게 결정되어 비교적 낮은 가격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시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정부의 공정가격산정이 연 1회 적용되기 때문에 늦게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시가가 하락해도 보유세는 담세력보다 더 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담세력에 근거를 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으므로 빛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주거이동 자유를 침해하거나, 조세 부담으로 인한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자산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무소득이면서 실거주 목적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2019.01.26 I 박종오 기자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내용·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내용·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자료: 경실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지가(땅값)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가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해 조사·결정하는 가격이 심하게 왜곡돼 재벌과 1% 부자들에게는 세금 특혜가 돌아갔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소유자들보다 2배 많은 세금을 내왔다는 지적이다.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 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8년 38%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7%로 나타나 두 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9%포인트에 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 시세는 1990년 3.3㎡당 730만원에서 2018년9월 9040만원으로 12배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18년에 큰폭으로 올랐다.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정부 관료들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김성달 팀장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조작·왜곡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과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되 표준지 조사 권한 등은 해당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사평가 내용,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자료가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주요단지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땅값) 변화(단위: 3.3㎡당 만원, 자료: 경실련)
2019.01.21 I 성문재 기자
2019년 바뀌는 재산 관련 세금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2019년 바뀌는 재산 관련 세금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2019년 1월 발표된 개정 세법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주택의 보유에 대한 재테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①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주택을 가진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2주택이 된다. 1세대 1주택인 자녀는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상황이 비과세를 못받게 되는 것은 억울한일일 수 있다. 따라서 세법은 한가족으로 모시는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세법은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세법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부모님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②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주택 및 토지는 공시가액을 토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시에도 공정시장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세금을 내기도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의 80% 범위 내 에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세법령 에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최근 공시지가 등 과세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 자체의 증가에 대비하여 과세를 하기 위한 적용비율까지 올라가는 것이므로 단독주택이나 나대지등은 높은 보유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③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억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특히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된다. 지금까지의 세법은 기존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고 남아있는 주택이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남아있는 주택도 비과세 된다. 개정세법은 일시적 2주택이라도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운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비과세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시기가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④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이 많았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분리되고 나면 횟수에 제한이 없이 계속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주던 것을 과세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의 이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종합부동산세의 개정으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주택수의 판정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주택수는 단독소유일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문제가 된다. 상속으로 자녀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각각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주택수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1채 소유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①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② 소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 경우에도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019.01.19 I 박종오 기자
우리금융지주 출범..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 [금융브리프]우리금융지주 출범..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현판 점등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1월13일~1월1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13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업의 순이자마진(NIM)은 2016년 3분기 1.54%까지 떨어진 후 2018년 2분기에 1.67%까지 회복했으나 올 한 해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둔화하고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산은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수익성에 부담이다. 반면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어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산은은 분석했다.●1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권에서 지난해 희망퇴직을 했거나 올해 신청할 인력은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14일까지 임금피크 해당 직원 2100여명 중 60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3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나은행은 16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약 330명에 대한 특별퇴직을 신청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에만 470명이 회사를 떠났다.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말 61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97명이 퇴직했다. 대규모 희망퇴직은 당장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중견 금융인들의 빈자리를 청년들이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세대간 빅딜’ 기조에 발 맞추는 효과도 있다.●14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주요 경영진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앞서 11일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1대1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법인 설립 등기를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설립 초기 필수업무를 중심으로 4본부 10부 1실의 최소 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8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자회사는 △우리은행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등 6개다. 우리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가까운 시일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4년2개월 만에 ‘5대 금융지주 시대’로 다시 재편됐다.●1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 조정 일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7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즉시연금을 판매한 삼성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덜 받은 보험금을 돌려받겠다며 모집한 공동소송 원고단에도 2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몰렸다. 특히 이중 빅3 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에 70%가량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청 건별로 분류 작업을 통해 실제 구제 대상(현재 1500여 명 추정)을 선별할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4~16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주말에 이어 14일 오후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주말교섭은 행장 교섭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무자 교섭 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14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어 16일 오후 국민은행 법인과 허인 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15일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승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바젤Ⅲ 규제 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15일 기업은행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총 2097명을 승진·이동시키는 원샷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감성한(55) 서부지역본부장이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으로, 서치길(55) 호남지역본부장이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한 승진자 총 335명 중 여성이 17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여성 팀장 15명의 지점장 승진을 포함해 부지점장·책임자급 등 전 직급에 있어 기은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기은은 이번 인사와 함께 조직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편도 단행했다. 올해로 임기 3년차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올 상반기 인사 키워드는 ‘안정·여성·효율’로 요약된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9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2.04%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잔액기준은 2017년 12월 0.04%포인트 오른 이후 1년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지난해 10월 0.1%포인트 이후 2개월 만에 크게 올랐다. 잔액기준은 2015년 8월 2.03% 이후 40개월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2015년 1월 2.08% 이후 4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인상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3.9%, DB손해보험이 3.5%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높은 4.4%를 인상한다. 19일에는 KB손해보험이 3.5% 인상하고 21일에는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3.5%, 3.8% 올린다. AXA손해보험이 24일 3.2%, 흥국화재가 26일 3.6%씩 인상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31일부터 3%를 올리기로 해 업계 인상율중 가장 낮다. 더케이손해보험도 다음달 중 평균 보험료를 3.1%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다른 손해 보험사도 보험료 인상 행진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9월 기준 83.7%로 2017년 1~9월(78.9%)보다 4.8%포인트 올라갔다.●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가 됐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5일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로부터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 주(지분율 59.15%)를 2조2989억원(주당 4만7400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작년 11월 금융 당국에 지주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금융위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으로 신한금융은 국내 1위 금융 그룹 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57조7068억원으로 오렌지라이프 자산(32조3461억원)을 더할 경우 전체 자산이 490조529억원으로 늘어나 KB금융그룹(477조7156억원)을 넘어선다. 신한금융과 오렌지라이프의 합산 순이익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조9085억원으로 KB금융(2조8692억원)을 소폭 웃돌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자산관리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동부제철, 현대상선 등 산은이 출자한 회사를 원활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다. 산은은 현재 조직 신설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그 대신 산은 본사는 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창업 생태계 조성 쪽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17일 KEB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찬반 투표(총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 투표) 결과 찬성 68.4% 반대 30.9%로 가결됐다. 제도 통합안의 핵심은 급여 체계다. 임금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외환은행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게 골자다. 직급 체계도 4단계(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로 단순화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비교우위 기준 최상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노조도 실질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출신간 급여와 복지까지 통합하면서 ‘화학적 결합’이 가시화된 것이다. 노조는 아울러 올해 임단협 합의안도 찬성 87.0% 반대 12.5%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률은 2.6%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1년 연장도 담겼다. 하나은행 노사가 이번에 제도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외환 통합은행이 출범한지 4년 만에 ‘원 뱅크(One Bank)’ 숙원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17일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윤배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59년생으로 농협중앙회에 입직해 NH농협생명 전략총괄본부장과 NH농협손보 대표 등을 역임했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달 중 사원총회를 열고 이 전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17일 저축은행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회 본사에서 차기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기호추첨식 가지고 남영우(65)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가 기회 1번, 박재식(61)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최종 후보군 3인 안에 올랐던 한이헌(75)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인터뷰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돌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오는 21일 총회(선거일)에서 회원사 79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최종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로 최종 선정된다.●17일 SC제일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당기순익(약 2700억원)의 두 배 가량이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SC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SC은행으로 간다. 또 SC제일은행은 SC그룹 인수 조건 10년 만기 원화 6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후순위 채권은 SC제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채권보유자의 동의 없이 채권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상각형’ 조건부 채권이다. 유사시에는 사실상 자기자본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는 10년물 국고채 금리에 60~70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가량이 가산된다. 현재 10년물 국고채 금리(1.98%)를 고려하면 연 2.6~2.7% 수준이다. 후순위채 발행과 배당을 가감하면 1000억원 가량의 자본 순유입 효과가 생긴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3~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 내다가 법원 회생이 끝난 뒤 원금을 갚으면 된다. 채무 조정 동안 담보 주택의 경매를 금지해 채무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없앴다. 다만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으로 한정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4~6월 중 관련 감독 규정과 협약 등을 개정해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18일 JB금융지주는 자회사CEO임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임 행장을 차기 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고 전북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행장은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를 통해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임 행장은 1952년 전남 무안군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토러스투자전문 대표, 메리츠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대표, 페가수스 프라이빗 에퀴티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후 JB금융그룹에 합류해 2011년 JB우리캐피탈 사장을 거쳐 2014년 11월 제11대 전북은행장에 처음 선임됐다. 2017년 8월 처음 연임돼 현재 제12대 전북은행장을 맡고 있으며 올 1월 3연임에 성공했다.●18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9명 중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동성(56) 기획조정국장이 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장준경(55) 인적자원개발실장이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로, 이성재(56)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승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한 임원 인사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실장 104명 중 8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먼저 실시한 바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기 인사의 부서장 교체 비율(73.6%)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특히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부서장으로 신규 승진시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18일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김태오(사진·65)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한시적으로 겸직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 관계자는 “은행장 장기 경영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자추위의 결의에 따른 한시적 겸직체제를 대승적인 타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제12대 대구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10개월 간 이어진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2019.01.19 I 김범준 기자
"세금폭탄 맞을 바에 집 물려준다"… 주택증여 지난해 사상 최대
  • "세금폭탄 맞을 바에 집 물려준다"… 주택증여 지난해 사상 최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서 집 3채를 보유한 60대 김진규(가명)씨는 올 초 본인이 거주하는 강남구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씨는 당초 결혼을 앞둔 아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이 아파트를 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2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컸다. 또 올해 4월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 결국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했다. 아파트 시세가 7억원이라 증여세율 30%(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를 적용받지만, 20% 포인트 중과되는 양도세보다는 세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로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가족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공시가격 인상 등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집을 장기 보유하거나 팔기에는 불리해진 측면이 많아 ‘부(富) 대물림’ 차원에서 증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4월 말 발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연초부터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1월 증여거래 10만건 훌쩍… 서울 3년새 2배↑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0만1746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8만9312건)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증여 거래는 2만258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직전 연도(1만4860건)에 비해 무려 52% 늘었으며, 3년 전인 2015년(1만22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구의 증여거래는 2573건으로 전년도 1077건에 비해 2.5배 이상 급증했다.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던 시점은 지난해 3월. 한달 간 총 1만1799건의 증여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바로 다음 달인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2주택자 최고 52%·3주택자 62%)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7000건~8000건을 유지하던 증여 거래는 7월 기대보다 약한 종부세 개편안이 나온 영향에다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8월 또다시 1만건을 넘기기도 했다. 9·13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또다시 1만270건으로 대폭 늘었다. 9·13 대책 이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최대 300%)을 올리고, 사상 최고 세율(3.2%) 등을 규정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남수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PB팀장은 “지방 보다는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는데 9·13 대책 이후에는 혜택이 줄어 이제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증여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언제는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포함된 부담부증여 활용… “올 1분기 대폭 늘 듯”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면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적을 경우 세 부담이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8억원 포함)하면 부모는 8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자녀는 부채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된다. 물론 부모에게 넘겨받은 대출 또는 보증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자녀가 갖게 된다. 만약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가정하면 양도세는 1억9100만원, 증여세는 1900만원으로 총 세금이 2억1000만원 가량 된다. 증여세는 1억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10~50%에서 정해진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증여는 대상 주택의 대출 비중, 주택보유 수, 증여자산의 취득 가액과 대비 현 시세 차이, 상속자산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규모와 증여에 따른 세금을 꼼꼼히 비교해야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올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기 이전 증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주택 증여세는 토지나 상가 건물과는 달리 해당 주택과 비슷한 시기나 규모에 거래된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오래돼 과거 매매계약서가 없거나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할 경우 주택 승계 시점 기준가액(공시가격)에 비례해 양도세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올해 부동산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발표 이전인 올 1분기 증여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1.08 I 김기덕 기자
  • 다주택 종부세 강화 "공동명의 주택도 각각 1채씩로 산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가운데 다가구 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소유자마다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7일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을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시행령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고 3.2%까지 적용받는데다 상한선도 200%(3주택 이상은 300%)로 확대된다.이런 가운데 달라진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방식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부부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1세대 1주택자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다. 기존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제외되고, 1세대 1주택 부부가 50대 50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억원 이하(1인당 6억원)까지는 공제된다.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 소유 방식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유 주택의 지분이 미미할지라도 무조건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돼 세율 인상과 함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분율 20% 이하 및 지분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해당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 과세한다.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높거나 공동소유에 따라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받지 못하면 실제 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만큼 공동명의에 대한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분할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채로 보기로 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채로 계산하기로 했다.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2019.01.07 I 박민 기자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
  • [일문일답]"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
  •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30일 부동산시장은 더욱 움츠러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7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 내달 7일 국무회의, 내달 12~15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다음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부부가 공동명의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와 개별명의가 각각 유리한 구간은△(김병규 세제실장)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다. 주택가격이 그정도 수준(부부합산 12억원)일때는 공동소유가 유리하다 . 그런데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소유일 경우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봐야한다. 유불리는 사례에 따라 롱텀으로 봐야한다-분양권도 1주택으로 해당되나△(이형철 재산세제과장)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상 과세 대상은 맞는데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가 더 끊길 우려가 있어보이는데△(이형철 재산세제과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했다.-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분들 어느정도 규모로 보나△(이형철 재산세제과장) 2년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서 정확한건 아직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갈건지 예측하기 어렵다-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과 관련해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최초거주주택과 현거주주택이 달라도 상관이 없나△(김병규 세제실장)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기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이형철 재산세제과장)신규로 등록하고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한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 해당법(민간임대주택법)에는 관련 요건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어겼을 때 비과세 감면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에 없었다. 그래서 신설했다.△(이형철 재산세제과장) 갱신이나 신규 계약시 적용한다.-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으로 기업들을 다소 풀어준 면이 있다△(김병규 세제실장) 특허 관계나 특수관계에는 거래를 그렇게(일감 몰아주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개정했다-부총리께서 가업상속세를 개편하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게 포함되나△(김병규 세제실장)가업상속 개편은 너무 가혹하다는 한편의 주장도 있고 다른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또 공제가 많다며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 필요하면 용역도 줄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에 담길지 안담길지는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부동산 거래세 인하는△(김병규 세제실장)행안부와 협의해야한다. 작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은 다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하나△(김병규 세제실장)법과 시행령에 담겨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지금 확대를 하는 스케줄대로 간다. 그렇게 하고도 주식거래 극히 일부만 과세된다. 전면과세 확대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과세라고 판단이 든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강화 등이 새로 들어간 취지는△(김병규 세제실장)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거라고 보면 된다-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내용에 보면 산업부에서 기재부 소관으로 이관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나△(조만희 조세특례제도과장)기재부와 산업부가 공동운영으로 같이 계속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해서 위원은 산자부 국장 참여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공동훈령을 만들어서 한다.
2019.01.07 I 조진영 기자
종부세 높이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낮춘다
  • [달라지는 세법]종부세 높이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낮춘다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값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반면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 무관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높아진 데 이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2022년에는 100%가 된다.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은 공동소유자가 각자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지분율 2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1세대1주택 9억원, 부부는 12억원까지는 공동 소유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소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절세에 유리한 지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돼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은 2년으로 기산한다. 시행은 2년 유예돼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1회에 한해 비과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최초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만 1회 비과세 허용. 기재부 제공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작년 9.13대책 이후 취득한 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과거 낮았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6억원)을 활용해 배우자 증여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조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추가했다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은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추가했다.지방의 대부분 집값이 3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한 계열사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는 반면 대기업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은 차단한다. 일감몰아주기는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회 등에서 정상거래, 불가피한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기업이 공익법인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를 강화했다. 그동안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도 배당소득을 감안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 공업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한다.한편 이번에 마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기재부 제공
2019.01.07 I 이진철 기자
  • [사설] 공시지가 올려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발상
  •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오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부유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이미 2~3배의 인상이 예고됐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등도 기준시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14억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40억원으로, 용산의 또 다른 단독주택은 지난해 16억원에서 29억원으로 조정됐다고 한다. 전례에 없던 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문제는 기준시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다. 당장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공시가격이 계속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세금 잔치’에 허덕여야 하는 판이다.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세태가 됐다.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그에 맞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나서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세금을 올려서라도 부동산 과열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징벌적 조치가 돼서는 곤란하다.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선량한 집주인에게까지 덤터기를 씌우게 된다는 부작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자가 달랑 집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노령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자 동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이러한 공시가격 조정작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부동산 감정평가사들과의 합동회의에서 공시지가 산정 지침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그동안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라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도로 국민들이 대폭적인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세금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질 것이다.
2019.01.07 I 허영섭 기자
집값 조정기 주택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
  • 집값 조정기 주택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
  •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 11~12월 두 달 새 3조원 넘게 증발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세금부담 확대로 거래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8주 연속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결과다. 이보다 앞서 지방 집값은 지난해 3% 넘게 빠지는 등 서울 등 수도권보다 먼저 침체 신호를 알렸다.경기 선행지표인 증시에 이어 가계 자산의 총 60%가 넘는 부동산 가격까지 꺾이면서 자산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해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2013년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꺾일 때가 됐다는 경기순환이론을 펴기도 하지만 성장세 둔화와 맞물리면 부동산시장이 자칫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9월 이후 상승세가 꺾이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하락세(-0.17%)로 돌아섰다. 월별 하락폭으로는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 8월(-0.47%) 이후 5년4개월만에 최대다. 12월 들어선 주택경기 전망도 꺾이며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밑돌았고, 주택가격전망은 12월 6포인트 하락한 95로, 1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이었다. 문제는 속도다.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가 연이어 규제드라이브를 걸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9·13대책으로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종부세 세율상승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30여개 세금 부과시 활용하는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까지도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의 40~50% 수준인 토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를 4~5년에 70%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장 1㎡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땅과 단독주택은 올해 가격을 큰 폭 올리기로 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세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라 올해도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금리 인상, 기업 실적악화 전망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세금 부담은 커져 유주택자들의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가토지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고가토지 공시지가를 한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1.07 I 정수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단장 △운영지원단장 박세규 ◇팀장 △청사관리팀장 이승구 △정보보안팀장 문석봉○한국펀드평가 <승진> △평가2본부 김기영 이사대우 △평가2본부 이진섭 부장 △평가2본부 박정준 실장 △평가2본부 류승미 팀장 △정부사업본부이용우 이사대우 ○NH투자증권 <신규선임> ◇부장 △실물자산금융부 신호상 △시너지추진부 정해웅 △리스크지원부 김재선 ○한글과컴퓨터그룹 ◇한글과컴퓨터 △전무이사 김대기(CSO) 오순영(CTO) △상무이사 박미영(CFO) 박상희 △이사 이윤재 김석준 주경택 허현 박근형 ◇한컴MDS △사장 임베디드사업총괄 우준석 △부사장 현재영 △이사 이재승 문왕환 ◇한컴시큐어 △상무이사 함덕환 ◇한컴지엠디 △이사 김용부 ◇한컴유니맥스 △상무이사 윤성목 △이사 박재규 ◇산청 △이사 이중이 권일균 ◇한컴로보틱스 △전무이사 김동경○예술의전당 ◇부장 △무대운영부장 박남석 △교육사업부장 손미정○고양지 ◇3급 승진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4급 승진 △민생경제국장 천광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인적담당관실 박순화 ◇4급 전보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시민복지국장 명재성 △농업기술센터 권지선○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장 정진홍○한국무역협회 ◇신규 보임 △비서실장 박형선 △통상지원단장 제현정 △센터경영실장 이명자 △FTA활용지원실장 고범서 △혁신생태계실장 박경진 △유라시아실장 조빛나 △온라인마케팅실장 박민영 △무역빅데이터실장 박강표 △취업연수실장 이동원 △제주지부장 이민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천일 △인사총무실장 한창회 △회원지원실장 조윤재 △회원서비스실장 이권재 △물류서비스실장 박성환 △남북협력실장 윤신영 △FTA원산지지원실장 홍성해 △차이나데스크 실장 안용근 △정책협력실장 권도겸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조상현 △아중동실장 추민석 △중국실장 서욱태 △해외마케팅실장 신선영 △신성장연구실장 박준 △전략시장연구실장 심남섭 △무역연수실장 이정수 △글로벌연수실장 박철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용태 △인천지역본부장 박귀현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이창선 △전북지역본부장 이강일 △경남지역본부장 최주철 △도쿄지부장 박용규 △워싱턴지부장 장상식 △상하이지부장 심준석 △뉴델리지부장 정희철 △자카르타지부장 김영준 ◇1직급 승진 △재무관리실장 고재수 △국제협력실장 이미현 △미구주실장 장상식 △무역연수실장 조윤재 △워싱턴지부장 추민석○삼성선물 ◇신규 선임 △국내영업본부장 김태현 ◇상무 승진 △경영지원실장 김장우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문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본부 E&I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무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주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헌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실 실장 금종환 △사업가치평가본부 E&I 2실 실장 조윤상○한양대 ◇교무위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재봉 △국제관광대학원장 조민호(연임)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겸 상담심리대학원장 한문섭(연임) 음악대학장 박정원 < ERICA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김정룡 ◇ 직원 <서울캠퍼스> △기획부처장 겸 예산팀장 김연산 △기획평가팀장 강범수 △비서팀장 김승주 △인사팀장 김동환 △정보인프라팀장 김진태 △정보개발팀장 강기오 △박물관 행정팀장 김승 △공과대학 행정4팀장 최윤하 △의과대학 행정팀장 신영준 △인문과학대학 행정팀장 장유정 △학생부처장 조남철 △커리어개발센터장 사재욱 △학사팀장 김명기 △학생지원팀장 윤유진 △LINC+사업단 학연산클러스터팀장 신성용 △공학대학 행정팀장 문병선 △약학대학 행정팀장 선종우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팀장 장익성 △예체능대학 행정팀장 노일선○국세청 [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 나종선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성일 △국세통계담당관실 임상헌 △국세통계담당관실 고광덕 △비상안전담당관실 신동우 △전산기획담당관실 김일도 △빅데이터추진팀 조윤석 △감사담당관실 정동주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감찰담당관실 하신행 △감찰담당관실 장성우 △감찰담당관실 이연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수 △심사1담당관실 한태임 △심사1담당관실 변영희 △심사1담당관실 정봉균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류승중 △징세과 김태성 △징세과 이병탁 △징세과 이동현 △법무과 김도균 △법령해석과 방선아 △세정홍보과 김민수 △세정홍보과 전왕기 △부가가치세과 박현수 △소득세과 박옥임 △소득세과 허남승 △소득세과 정상진 △법인세과 김지연 △소비세과 이인우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강찬호 △조사2과 정해동 △국세청 국제조사과 홍성미 △조사분석과 김성범 △장려세제운영과 고병재 △장려세제신청과 임영미 △장려세제신청과 이주석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대변인실 송평근 △운영지원과 박광식 △운영지원과 황정욱 ◇전산사무관 전보 △징세과 임기향 △전자세원과 박현주 △원천세과 박동철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최재균 ◇직무대리 발령 △정보개발1담당관실 풍관섭[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김정수 △법인납세과 김태형 △송무1과 이승원 △송무1과 김용진 △송무3과 지임구 △조사1국 조사1과 정필규 △조사1국 조사1과 전정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재갑 △조사2국 조사2과 오철환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영탁 △조사4국 조사2과 유영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수 ◇ 행정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윤명덕 △징세관실 김현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정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강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권경환 △개인납세1과 김태석 △개인납세2과 최용근 △법인납세과 신미순 △전산관리팀 서귀환 △전산관리팀 남근 △송무1과 홍명자 △송무1과 김민 △송무2과 김시영 △송무2과 유용환 △송무2과 김동욱 △송무2과 고성호 △송무3과 이병길 △송무3과 문경호 △송무3과 박성기 △송무3과 김상원 △조사1국 조사1과 서원식 △조사1국 조사2과 배세영 △조사1국 조사2과 임경수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조사1국 조사2과 장성기 △조사1국 조사3과 어기선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조사1국 조사3과 전경원 △조사1국 조사3과 송찬규 △조사1국 조사3과 문영한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현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소섭 △조사2국 조사1과 이진호 △조사2국 조사1과 김태윤 △조사2국 조사1과 주인규 △조사2국 조사1과 이응기 △조사2국 조사2과 오승준 △조사2국 조사2과 박순주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상원 △조사3국 조사관리과 명승철 △조사3국 조사1과 이종윤 △조사3국 조사1과 박대중 △조사3국 조사2과 최이환 △조사3국 조사2과 박기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양영진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영준 △조사4국 조사관리과 금승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손성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재성 △조사4국 조사관리과 표삼미 △조사4국 조사1과 최창근 △조사4국 조사1과 이예진 △조사4국 조사2과 박권조 △조사4국 조사3과 고임형 △국제조사관리과 정일선 △국제조사관리과 장기웅 △국제조사관리과 김정흠 △국제조사1과 박성준 △국제조사1과 김민광 △국제조사2과 오성철 △국제조사2과 김정미 △국제조사2과 김민 △종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희건 △〃 개인납세2과장 이삼문 △〃 재산세과장 이종현 △〃 법인납세과장 이성종 △중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용석 △〃 개인납세1과장 장효순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일규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재형 △〃 개인납세과장 이석동 △용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정제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한철 △성북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장기엽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영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란 △서대문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우재 △〃 개인납세2과장 이원만 △〃 재산법인납세과장 조지환 △마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경영 △〃 개인납세2과장 노원경 △〃 법인납세과장 서청우 △〃 조사과장 권오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영대 △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나재섭 △〃 개인납세2과장 이권형 △〃 재산세과장 박환석 △〃 법인납세2과장 유종환 △〃 조사과장 성덕제 △강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은용 △〃 개인납세1과장 박상식 △〃 재산세과장 최순용 △〃 조사과장 이남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정 △양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대철 △〃 재산세과장 김희수 △〃 조사과장 정흥식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규명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영호 △〃 개인납세2과장 손상영 △동작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조재봉 △〃 개인납세2과장 조구영 △〃 재산세과장 김영효 △〃 법인납세과장 김봉범 △〃 조사과장 김남균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재호 △금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삼용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창훈 △〃 조사과장 이중호 △관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천주석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일화 △〃 재산세1과장 하병호 △〃 법인납세1과장 지영한 △〃 법인납세2과장 이운형 △〃 조사과장 고상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채 △삼성세무서 재산세1과장 유창규 △〃 재산세2과장 하치영 △〃 법인납세1과장 박성전 △〃 조사과장 나정만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성용 △〃 재산세2과장 김평호 △〃 조사과장 고태준 △서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봉신 △〃 개인납세1과장 박만욱 △〃 개인납세2과장 강효숙 △〃 재산세1과장 장성우 △〃 재산세2과장 박영표 △〃 법인납세2과장 이우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재영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황연실 △〃 개인납세2과장 김송경 △〃 법인납세2과장 최기봉 △성동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유원재 △〃 조사과장 박건우 △〃 납세자보호담당관 심해경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한상교 △〃 개인납세1과장 김용식 △〃 개인납세2과장 이문기 △〃 법인납세과장 박희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해상 △중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조현문 △〃 조사과장 최학묵 △도봉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종오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병로 △〃 조사과장 장헌경 △강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은경 △〃 개인납세2과장 정서진 △〃 재산세과장 이은준 △〃 법인납세과장 박병인 △송파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성호 △〃 재산세과장 안병태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미숙 △잠실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선석현 △〃 개인납세1과장 김금식 △〃 재산세과장 김기선 △〃 법인납세과장 양진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희 △노원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장영란 △〃 조사과장 문정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석재 ◇전산사무관 전보 △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강기석 △양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윤소영 ◇공업사무관 전보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심영주 ◇시설사무관 전보 △노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명섭[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송무과 정부용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종열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영건 △조사2국 조사2과 김진갑 △조사4국 조사1과 김시현 △조사4국 조사1과 양경렬 △조사4국 조사1과 정연주 △조사4국 조사2과 강백근 △조사4국 조사2과 홍순택 △조사4국 조사2과 김성철 △조사4국 조사2과 김종복 △조사4국 조사3과 홍성훈 △조사4국 조사3과 봉삼종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권영명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우창용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허양원 △운영지원과 노수현 △감사관실 최욱진 △감사관실 권혁용 △납세자보호1담당관실 성병모 △개인납세1과 김성미 △개인납세1과 이삼기 △개인납세2과 함명자 △개인납세2과 최선숙 △법인납세과 이수형 △전산관리팀 이해중 △징세과 이승규 △송무과 김주원 △조사1국 조사1과 황지현 △조사1국 조사1과 노유경 △조사1국 조사1과 이교진 △조사1국 조사2과 김천수 △조사1국 국제조사과 정휴진 △조사1국 국제조사과 최병구 △조사1국 국제조사과 노정택 △조사1국 국제조사과 황민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백지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조사2국 조사1과 김형준 △조사2국 조사2과 조환연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종완 △조사3국 조사1과 정은지 △조사3국 조사1과 김정현 △조사3국 조사1과 윤종현 △조사3국 조사2과 김현철 △조사3국 조사2과 박영인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조사4국 조사1과 윤광진 △조사4국 조사1과 양순석 △조사4국 조사2과 손호익 △조사4국 조사2과 천용욱 △조사4국 조사2과 이정태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관성 △〃 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성태 △〃 법인납세과장 이병덕 △북인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전주석 △〃 개인납세2과장 김전창 △〃 재산세과장 이현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구수 △서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동균 △〃 개인납세2과장 이미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영기 △남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흥수 △〃 법인납세과장 김현택 △〃 조사과장 한수길 △김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고종관 △〃 개인납세2과장 김재민 △〃 재산법인납세과장 나병탁 △부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강기석 △〃 개인납세2과장 류진수 △〃 법인납세과장 김경호 △〃 조사과장 이율배 △〃 납세자보호담당관 곽병설 △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강석 △〃 개인납세1과장 천병선 △〃 개인납세2과장 한왕희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오성필 △〃 조사과장 윤용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현기 △동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일경 △〃 개인납세2과장 박광진 △〃 재산세과장 양근우 △〃 조사과장 김재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관 △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인창 △〃 개인납세1과장 박주범 △〃 조사과장 강병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용 △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효명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종현 △〃 조사과장 차희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수 △동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민병 △〃 개인납세2과장 곽순삼 △〃 재산세과장 조병호 △〃 법인납세과장 기노성 △〃 조사과장 고광현 △화성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박영문 △〃 재산세과장 김무수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은주 △〃 개인납세1과장 김진열 △〃 개인납세2과장 오병수 △〃 재산세과장 문병갑 △〃 조사과장 성일모 △〃 납세자보호담당관 허오영 △성남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규주 △〃 개인납세2과장 이문석 △분 당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전계호 △〃 조사과장 장길영 △이 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종민 △〃 개인납세2과장 이정원 △〃 재산세과장 왕춘근 △〃 법인납세과장 김심선 △경기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원성희 △〃 개인납세과장 최형진 △의정부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성환 △포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병주 △〃 조사과장 김성중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미자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철 △〃 개인납세2과장 차진수 △〃 조사과장 양영삼 △고 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우철윤 △〃 개인납세1과장 김병규 △〃 재산세과장 서기열 △〃 법인납세과장 강창식 △〃 조사과장 이희섭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은식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동연 △〃 조사과장 양희석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한청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황용 △시흥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임정호 △〃 조사과장 이성만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용 △광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봉숙 △〃 조사과장 이영학 △〃 납세자보호담당관 문도형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진영 △〃 개인납세1과장 연규천 △〃 개인납세2과장 김운식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선득 △기흥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동제 △〃 조사과장 정석현 △춘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성협 △〃 조사과장 이양원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엄종덕 △원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박춘성 △〃 조사과장 이춘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봉훈 △영월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덕열 △〃 세원관리과장 황선택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신민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석재 △〃 태백지서장 노중권 △강릉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철 △〃 개인납세과장 이철형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병현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관택 ◇전산사무관 전보 △조사4국 조사1과 김영준 △남인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원기 ◇직무대리 발령 △조사1국 조사2과 이방원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조남철 △수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주식 △화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배향순 △분당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주원숙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순호 △동고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필효 △강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신규승[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임동호 △송무과장 이용균 △조사1국 조사2과장 정승태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우용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강수 ◇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왕성국 △감사관 최용섭 △개인납세1과장 김영찬 △개인납세2과장 표순권 △법인납세과장 박광전 △징세과장 김종일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신현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일리 △조사1국 조사1과장 조종호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성민 △조사2국 조사1과장 김현종 △조사2국 조사2과장 차용철 △대전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나정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운영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노기진 △〃 개인납세2과장 최창원 △〃 재산법인납세과장 조만식 △〃 조사과장 이완표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기 △북대전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염태분 △〃 재산세과장 이원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한명수 △세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인근 △〃 개인납세1과장 윤철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례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규진 △〃 재산법인납세과장 박종빈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원남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성일 △〃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지수 △충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윤종상 △영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구수 △〃 세원관리과장 원윤아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희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건중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은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제석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원택 △보령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회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화명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현수 △〃 세원관리과장 최일암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경미 △서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영걸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찬배 △천안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선의현 △〃 법인납세과장 김만복 △〃 조사과장 김원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명희 △아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원화 △〃 조사과장 박연희[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장 이종학 ◇행정사무관 전보 △개인납세2과장 장영수 △전산관리팀장 엄호만 △징세과장 김광형 △송무과장 진용훈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노현탁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성열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장호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진재 △조사2국 조사2과장 손재명 △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최인욱 △북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박권진 △〃 조사과장 서한도 △서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신명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동근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가람 △〃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종진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정진오 △〃 조사과장 고대식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양종명 △익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유민희 △〃 개인납세과장 강삼원 △〃 김제지서장 김병성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현숙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훈 △목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기석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설경양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종무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애숙 △〃 강진지서장 박정훈 △순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윤정 △〃 개인납세2과장 심종보 △〃 재산법인납세과장 장충길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신경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승규 ◇직무대리 발령 △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국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애자 △〃 개인납세과장 강경관 △순천세무서 조사과장 서옥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인선[대구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김상현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공창석 ◇행정사무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철 △개인납세2과장 백희태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박상호 △조사1국 조사2과장 변호춘 △조사2국 조사2과장 오주석 △동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재권 △〃 조사과장 신영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길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변월수 △〃 법인납세과장 정태호 △〃 조사과장 박창호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상경 △〃 법인납세과장 강정석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윤오 △수성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순도 △〃 조사과장 신용석 △경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석수 △〃 개인납세1과장 오수빈 △〃 조사과장 이재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웅 △포항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지우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성협 △〃 울릉지서장 박유열 △구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재원 △〃 개인납세1과장 이신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민양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경란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박원서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정숙 △상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석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엄기범 ◇직무대리 발령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은경례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강훈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제연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기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창준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미희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주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홍덕표[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과장 이호범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유수호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한동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이동준 ◇행정사무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기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준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도식 △감사관실 성병규 △개인납세1과 김창수 △개인납세2과장 정영배 △법인납세과 박희술 △법인납세과 최만석 △전산관리팀장 이재영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신승환 △징세과 조성용 △송무과 정규진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서봉구 △체납자재산추적과 김용정 △조사1국 조사관리과 황순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백정태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혜경 △조사1국 조사1과 권상수 △조사1국 조사3과 윤상봉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이탁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상헌 △조사2국 조사1과 공명호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규 △운영지원과 최해수 △운영지원과 송진호 △운영지원과 신관호 △중부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형오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영환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희수 △서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정분 △〃 개인납세2과장 김덕원 △〃 조사과장 김헌수 △부산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병진 △수영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진주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봉선 △〃 조사과장 류재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철호 △해운대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석우 △〃 재산법인납세과장 권영록 △〃 조사과장 정영덕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철근 △〃 재산세과장 손현숙 △〃 법인납세과장 장재선 △〃 조사과장 양정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하필태 △금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성한 △〃 개인납세과장 김길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순줄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상명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봉수 △〃 조사과장 조현진 △창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경홍태 △〃 재산세과장 곽귀명 △〃 법인납세과장 감경탁 △김해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차규상 △〃 개인납세2과장 박진우 △〃 재산세과장 조관운 △진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최명수 △〃 조사과장 김남배 △〃 사천지서장 문병엽 △제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남원우 △〃 법인납세과장 강상염 △〃 조사과장 양남부 △〃 서귀포지서장 김유신 ◇직무대리 발령 △개인납세2과 이승철 △조사1국 조사2과 조용택 △조사2국 조사2과 박해근 △중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심정미 △서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호길 △북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소영 △동래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명일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용후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상인 △〃 개인납세1과장 박추옥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준호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오동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운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민호 △양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종희 △〃 개인납세과장 하정권 △거창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성훈 △〃 세원관리과장 김우성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수종 △통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주환 △〃 세원관리과장 오창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용 △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순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하상진 △〃 하동지서장 윤광철 △제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희대 △〃 개인납세2과장 문한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형준[국세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전보 △교육기획과 고동환 △교육기획과 송종철 △교수과 최일환 △교수과 손병양 △교수과 서범석 △교수과 최장원 ◇직무대리 △교수과 박병관 △교수과 강정호[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공업사무관 △기술지원과장 김용준 ◇직무대리 △세원관리지원과장 김태영[국세상담센터] ◇행정사무관 전보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양형란[타부처 파견 등] ◇복수직서기관 △대검찰청 장종식 ◇행정사무관 △서울행정법원 김현승 △대전고등법원 이관수 △광주고등법원 진남식 △대구고등법원 정상암 △부산고등법원 권성호 △국무조정실 최승일 △〃 임종훈 △〃 김종주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이지훈 △〃 최영훈 △〃 이명기 △〃 심정식 △기획재정부 박상기 △〃 최재명 △〃 김정섭 △행정안전부 정한영 △금융위원회 손혜림 △〃 정학순○키움증권 ◇임원 전보 △경영기획팀·업무개발팀·IT기획팀·정보보안팀·디지털금융팀 담당 임원 노진만 △글로벌영업팀·리테일금융팀·리테일전략팀·투자컨텐츠팀·영업부 담당 임원 김희재 △법인금융3팀장 장영수 △구조화금융팀·대체투자팀 담당 임원 장승식 △법인영업팀·법인대차팀 담당 임원 남현우 △패시브Sales&LP팀장 최혜경 ◇팀장 임명 △법인영업팀장 백승훈 △법인대차팀장 박정호 △대체투자팀장 이종욱 △디지털금융팀장 김산 △경영기획팀장 박영민 △자금팀장 노태승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문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본부 E&I 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무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주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헌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실 실장 금종환 △사업가치평가본부 E&I 2실 실장 조윤상 ○한겨레신문 △편집국 ESC·토요판디자인팀장 이정윤
2019.01.03 I 조해영 기자
'최고세율 3.2%에 공시가까지 급등'…올해 종부세 부담 확 는다
  • '최고세율 3.2%에 공시가까지 급등'…올해 종부세 부담 확 는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또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올해부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에겐 세제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 종부세 세율 최고 3.2% 적용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기존 0.5~2%에서 최고 3.2%까지 상향, 올해부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늘어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 상향 비율은 200%, 3주택자 이상은 300%로 늘어난다. 다만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세부담이 커질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 토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시가가 시세의 40~50%선에 그치고 있는 단독주택은 60~70%까지 올려 시세와 공시지가의 괴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동주택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됐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줄어든다. 또 그동안 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됐던 소형 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이하, 2억원 이하로 좁혀진다.다만 올해 늘어나는 세제 혜택도 있다. 아직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 20세 이상,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 소득은 연 5000만원 이하(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다.
2019.01.01 I 정수영 기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김용일의 부동산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번 시간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정도와 범위임차인이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해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이고,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유익비이다. 다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것이 유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 약정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비용상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는 취지의 원상회복의무 조항이 있는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 조항에 당사자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임대차 당시의 모습 그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그런데, 원상회복의 범위와 정도 등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종료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시에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갖춰 놓거나, 임대차계약당시의 모습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에 중개대상물의 현황 등을 자세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한편, 임차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면, 임차목적물에 사소한 흠집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부 임대차계약 당시 모습대로 원상회복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 중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개시 당시의 최초 상태 그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을 하다보면 통상적인 마모는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가치감소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만 원상회복하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의무도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다34903 판결).◇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시설 및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고, 여기에다 내가 추가로 개조를 하여 사용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내가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상태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되는지, 아니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 등도 모두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이에 대해 판례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모습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간의 관계임대차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임차인의 연체차임, 손해배상채무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77다1241 판결).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명도하였지만 원상회복의무는 불이행하는 등으로 손해발생이 예정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반환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보증금 대비하여 손해금이 적다면 보증금 전부를 반환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손해금이 잔존 임대차보증금 대비하여 사소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해당 손해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반환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못 받은 보증금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99다34697 판결). 이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해당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이 아니고,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임을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한편,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종료시 임차물 명도는 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명도를 해줬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어, 추후 임차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12.29 I 양희동 기자
억대 연봉 72만명 전년비 10%↑…평균급여 3519만원
  • 억대 연봉 72만명 전년비 10%↑…평균급여 3519만원
  • 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801만명)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조사됐다.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1774만 명)에 비해 1.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과세미달자)는 전체의 41.0%(73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1억원이 넘는 연봉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3000명)에 비해 10.1%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 중 4.0%를 차지했다. 작년(3.7%)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351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순이었다.국세청 제공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수원시로 47만4000명이다. 원천징수지 1위는 서울 강남구로 94만2000명이 이곳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여성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41.9%(755만명)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0.9% 감소했다. 중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6.2%로 가장 많았다.일용근로자는 817만2000명이며, 평균 소득금액은 793만원이다. 건설업종이 전체 일용소득금액에서 62.4%를 차지했다.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2000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9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6% 늘었고,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515명으로 25.3%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5000개 이상 창업한 시·군·구는 총 20곳으로, 수원이 2만9000개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화성·고양 순이다. 제조업·서비스업·도매업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많이 신고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69만5000명이며, 1만개가 넘는 시·군·구 지역은 서울 강남을 포함해 13곳이다.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전체의 36.5%로 제일 많았다. 3억원 이하 공익법인이 2404개, 100억원 초과는 1501개로 조사됐다.2017년 귀속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5000건으로 6.6% 증가했다.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증가하고, 주택 및 기타건물은 감소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으로 서울(5억5600만원)·경기(2억6800만원)·대구(2억 6700만원) 순이다.2017년 신고 상속세는 금융자산이, 증여세는 토지가 많았다. 2017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19억8500만원으로 65.7%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2억800만원으로 5.6% 증가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69만 가구에 1조2808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2018.12.27 I 이진철 기자
부동산 증세 ‘속도조절’…거래세 인하 불투명
  • [2019 경제정책방향]부동산 증세 ‘속도조절’…거래세 인하 불투명
  •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지난 9월12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증세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과세 계획이 신중해졌다. 거래세 인하 가능성은 거론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제로 인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책 문건에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자산과세 강화’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과세 강화는 특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라며 “내년도 증세 방안이 확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작년 발표 때와 확 달라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이 과제로 언급됐다. 당시 기재부는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오히려 내년에는 감세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나 상속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양도세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업상속 제도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세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감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초과 세수 상황 등에 따라 인하 수준·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1~10월 국세는 26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경제학계에서는 파격적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경기를 살리는 파격적인 비과세 감면 대책이 없어 아쉽다”며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우려도 있어 거래세 인하로 물꼬를 터야 한다. 증권거래세,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살리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감세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양도세를 낮춘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곧바로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법인세 증세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낮았던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 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008년(2조328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매년 12월 고지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선정됐다. 단위=억원, 명.[출처=국세청]
2018.12.17 I 최훈길 기자
‘난수표’ 아파트 분양공고..‘부적격 당첨자’ 속출 이유 있었네
  • ‘난수표’ 아파트 분양공고..‘부적격 당첨자’ 속출 이유 있었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고시 책이 따로 없네.” 새 주택청약제도가 적용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파트 공급 내역과 분양가, 청약 자격과 선정 방식 등이 깨알같은 글씨로 빽빽히 담긴 이 공고문은 가뜩이나 방대한 내용에 압도돼 읽을 엄두도 나지 않지만, 새 제도로 인해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예비청약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 첫 문장에는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분양 상담사에 문의해야 내용 알 수 있어”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에서 새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된 아파트 분양 단지가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더샵 포레스트’,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등이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대폭 넓히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손질해 11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문제는 예비청약자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고 청약 자격을 이해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분양 상담사한테 의존할 경우가 많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결국 스스로 청약 자격을 따져보고 접수했다가 실수·착오 등으로 부적격자로 탈락하기 십상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약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바뀐 새 제도 가운데 예비청약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무주택 자격요건과 부양가족 산정 방식이다. 청약을 준비 중인 40대 주부 박모씨는 “입주자 모집공고문만 보고선 무주택자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구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격 조건이 각종 법령과 함께 뒤섞여 있는데다 생소한 용어도 많아 이해하기 어려워 결국 분양 상담사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 스스로 찾아보는 편”이라고 말했다.이전에는 아파트 분양 당첨(분양권)됐거나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얻었어도 입주 전에만 이를 팔면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1일 이후부터 새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자에서 제외됐다. 다만 상속·증여·경매 또는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해 계약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는 예외로 둬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대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다시 산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또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점수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 수 산정 방식도 달라졌다. 부양가족 가점은 한 명당 5점으로 최대 만점은 35점, 전체 84점 만점인 청약가점 항목들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지만 11일부터 제외됐다. 예를 들어 부모 2명 가운데 주택 소유자 명의가 1명으로만 돼 있어도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DMC SK뷰 분양 관계자는 “청약자 개개인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우리도 제대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은 신청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한 예비청약자는 “청약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계속 바뀌는 통에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청약을 넣고도 탈락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됐다. 일반 분양분은 종전처럼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통상 3년)까지로 특별공급에 비해 전매 제한 기간이 더 짧다. 이를 모르고 있는 예비청약자들도 부지기수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부적격 당첨 땐 수도권은 1년 청약 제한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많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청약 자격 등의 복잡한 조건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부적격 당첨 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간 청약을 제한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청약 건수는 2만1804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당첨자 수 20만5868의 10.6%로 열명 중 한명꼴로 피해를 본 셈이다. 이 중 3분의 2인 1만4497명(66.4%)은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됐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내년 10월부터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예비청약자 본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에 청약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관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기까지는 상당한 과도기 기간이 있을 것”이라며 “이 기간에 청약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탈락 피해는 여전히 예비청약자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
2018.12.17 I 박민 기자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 [김용일의 부동산톡]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맹지’라 하는바, 맹지는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맹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하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대차, 사용대차, 지상권, 지역권 등을 설정 받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및 내용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민법 규정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란,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출입’이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출입을 의미한다.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대법원 96다33433, 33440 판결).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판례는 건축허가를 위해 통행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다30993 판결).다만,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노폭 2m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대법원 96다10171 판결).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하여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다11669 판결), 보상의 방법으로는 일시금과 정기금이 모두 허용된다.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통행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행권자는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위 민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통행권이 발생한 후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한편, 앞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했더라도, 그후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통행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4다10268 판결).◇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 맹지가 될 경우 무상통행권토지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된 토지 또는 양도된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토지의 일부 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한다(민법 제220조, 대법원 2004다65589 판결). 다만,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보상의 의무가 없어 무상통행권이라고 한다. 한편, 무상통행권의 경우는 해당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등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요건 및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84다카921 판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12.15 I 양희동 기자
‘아슬’했던 종부세법안…한국당 찬성파 13명, 가결 도와
  • ‘아슬’했던 종부세법안…한국당 찬성파 13명, 가결 도와
  • 7일부터 시작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재산세와 동시부과되는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며 강력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 기권표를 던졌지만 소속 의원 13명은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을 도왔다.종부세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8일 새벽. 한국당에선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제지 시도가 이뤄졌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의 34평 아파트, 판교의 37평 푸르지오 그랑블, 전남 광주 봉선동의 45평 남양휴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 지역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역구로 지역구 많은 분들에게 종부세가 고지가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들이 내후년 총선 치르는데, 종부세 대상 지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법안 처리를 막는 데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반대토론을 벌인 셈이다.박성중(서울 서초을, 초선) 의원도 뒤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낸다.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자식에게 넘기려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히 징벌적인 과세로, 전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보고 적정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소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투표가 진행됐고 법안은 재석 213명에 찬성 130명, 반대 5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이종구 의원이 ‘민주당 흔들기’를 시도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5명 가운데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반대, 기권표는 모두 한국당 그리고 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정태옥, 이정현 의원에게서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도 1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표결은 과반인 107표에서 겨우 10표 넘긴 채 통과됐을 터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 무산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아슬하게 이뤄진 것이다. 한국당의 찬성파 13명은 경대수 김기선 김도읍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박맹우 윤제옥 이명수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다. 김세연 의원이 과거 “소득,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져야 한다. 법인·소득세나 종부세 등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안은 정부의 9.13대책을 담은 김정우 민주당 의원안에서 소폭 수정된 법안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겐 최대 2.7%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200%로 낮아졌고, 장기보유 공제상한에 ‘15년 이상 50%’ 구간이 신설됐다.
2018.12.09 I 김미영 기자
 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 3가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 3가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고점대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절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증여세를 내게 되는 자산의 가치평가는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위해 증여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자산은 처분하는 것 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별로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자. 또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첫째 다주택자의 증여는 매년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에 유의하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공시가액과 종합부동산세가 더 올라가게 되므로 미리미리 증여 등을 세대 당 주택수를 줄여 절세 할 수 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증여는 매년 5월 이전에 끝나야만 당해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 할 수 있다.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아닌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 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둘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액이나 개별 공시지가(공시가액)로 증여세를 내게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된다. 물가 상승 율을 감안하여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를 할 것인지 검토 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다만 이 경우에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다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은 시가가우선이며 그다음이 감정가액 그리고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채무 등을 일으킬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셋째 비상장 주식의 증여는 이익이 적은 연도가 유리하다.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돼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도 검토할 수 있다.가업상속공제는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엄격하므로 상속세의 절감차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018.12.08 I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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