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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尹 계엄령 혹평
  • 안철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尹 계엄령 혹평
  •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로 그의 당선을 도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4일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마친 후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 간 소통에 혼선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 문자로는 본회의장에 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다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의 혼선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50명 정도의 의원이 여기(본회의장)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당사로 부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 의원은 “지금 이미 사람 숫자는 충분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단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에) 다들 반대”라고 강조했다.
2024.12.04 I 김유성 기자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에 눈물 흘린 시민들…“대한민국 만세”
  •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에 눈물 흘린 시민들…“대한민국 만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이같이 선언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시민들은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토닥여주기도 했다. 격앙된 모습으로 “윤석열을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으로 속속 모여든 시민들은 ‘우리가 국회를 지키자’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경찰과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려 할 때는 몸으로 막기도 했다.다수 시민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안심하며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은 군경이 국회 경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밤새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리에 남아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눈물을 훔치던 50대 차모씨는 “국회 주변에 헬기가 떠다니고 군인들이 총을 멘 채 담을 넘는모습을 보며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했다”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정식적 절차를 밟아 의결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이날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적 190인 가운데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4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 안전·생명 지키겠다”
  • 이재명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 안전·생명 지키겠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자료=델리민주 갈무리)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했다.이어 “이미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토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 해야 한다”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 해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찰과 국군 장병을 향해서는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면서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향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면서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국회에 못들어간 이준석…“너네 공무원 아니야? 역대급 분노”
  • 국회에 못들어간 이준석…“너네 공무원 아니야? 역대급 분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재석한 190명의 의원 전원은 계엄 해제에 찬성했으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 출입할 수 없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의원은 국회 출입을 막는 계엄군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국회의원이 공무를 하는 데 방해한 거다. 알겠지? 자,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XX 잡아가세요”라고 격하게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전원 공무집행 방해다.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니네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비상계엄 하에 열어줄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비상계엄 한다고?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따졌다.이준석 의원은 계엄군을 향해 “너희는 공무원이 아니냐?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계엄군 국회 진입 영상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 못들어가 “너네 공무원 아니야?!”라며 분노했다. 사진=SBS뉴스 캡처[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04 I 김현아 기자
변호사 단체, 법 조문으로 조목조목 비판…"尹 계엄 선포는 위헌"
  • 변호사 단체, 법 조문으로 조목조목 비판…"尹 계엄 선포는 위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염을 선언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일제히 “위헌적인 계엄 선언을 규탄하며 즉각 해제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 조문을 나열하며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가입해야 하며, 서울변회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단체이다.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변협은 헌법 제77조 제1항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또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변협은 헌법 77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서울변회도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변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는 것 역시 위헌적인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 모두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尹, 계엄 해제 발표 언제?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尹, 계엄 해제 발표 언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헌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공고히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다음 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오전 1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 23분 이후 3시간 30여 분 만이다.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회를 지킬 것”이라며 “이번 190명은 야당 의원들만 아니라 국임의힘 의원들도 함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헌법 제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다만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따르지 않을 시 그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의 유리창의 깨고 내부로 진입하던 공수부대 등 군 병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철수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군경은 즉시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4.12.04 I 강소영 기자
국회서 만난 한동훈·이재명, ‘악수’ 장면 포착
  • 국회서 만난 한동훈·이재명, ‘악수’ 장면 포착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여야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났다.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나 악수를 건넨 뒤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된 것” 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사진=JTBC 캡처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이에 국회는 418회 정기국회 1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반은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150명의 찬성이 있으면 성립된다.
2024.12.04 I 권혜미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대통령 해제 불응 시 탄핵사유
  •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대통령 해제 불응 시 탄핵사유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의 선언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2024.12.04 I 성주원 기자
군화로 짓밟힌 국회...계엄령에 긴급했던 순간들 (영상)
  • 군화로 짓밟힌 국회...계엄령에 긴급했던 순간들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군이 진입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비상 계엄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며 해제됐다.(사진=독자 제공)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계엄 해제에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국회에는 계엄군이 무력으로 국회에 진입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이에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고, 국회 보좌진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기도 했다.이날 비상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로 몰리며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 독자가 제보한 영상에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촬영하는 시민을 밀치며 저지하는 모습이 담겼다.(사진=독자 제공)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정문이 폐쇄되자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통해 송출하기도 했다.담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유튜브)한편,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은 철수 중이다.
2024.12.04 I 김혜선 기자
서울변회 "위헌적 계엄 선포 강력 규탄…즉각 해제하라"
  • 서울변회 "위헌적 계엄 선포 강력 규탄…즉각 해제하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변회는 4일 새벽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했다”며 “서울변회는 정부의 이같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해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울변회는 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변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변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는 것 역시 위헌적인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 모두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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