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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상속법 개정 필요
  •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상속법 개정 필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오랫동안 집에서 남편 병간호를 해 온 김혜자씨는 남편 사망 후 자식들과 상속분쟁이 생겼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들과 딸은 남편이 남긴 서울 시내 아파트와 현금 2억원에 대해 법적 지분대로 나누자고 주장한다. (사진=게티이미지)아들과 딸이 법적 지분으로는 과반이 넘기 때문에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됐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아들과 자기 집을 사고 싶어하는 딸이 은근히 김씨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작은 아파트나 빌라로 이사 가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병간호를 했으며, 지역 주민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서 이사 가기가 싫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식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떠나야만 했다. 남편이 병으로 아픈 사이에 간호를 하고 떠나보낸 것도 슬픈데 김혜자씨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 경우 상속보다는 미리 이혼을 하면 상속 분쟁시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50%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배우자는 집의 지분 반과 현금의 반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상속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김혜자씨와 같은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7분의 3만 가져가야 하고, 자식이 3명인 경우에는 3분의 1만, 자식이 4명인 경우에는 11분의 3만 가져가므로 갈수록 그 지분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이 죽을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는 이러한 재산형성의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자식들은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배우자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서 이사 가야 하는 경우도 실제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필요가 있지 않을까.일본에서는 2018년 8월에 40년만에 민법의 상속법 분야의 대개정이 있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높여주고,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 주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거주권이 생겼는데, 그것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죽은 후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생겨서 배우자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 김혜자씨의 사례처럼 유산 분배를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방법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거나, 생전에 남편의 집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집을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남은 배우자는 그 집을 이용해 주택연금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다면 김씨도 자신이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시에 주택은 김혜자씨로 하고, 현금 2억원만 법정 지분대로 자식들과 나누면 된다. 자식들은 나중에 김혜자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의 몫만큼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재산분쟁에서 항상 욕심내는 상속인이 있어서 살아계신 한 부모님이 계속 집에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법이 생기면 그런 욕심을 낼 수 없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의 변경을 기존의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0.5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50%를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려됐다.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배우자에 대해 더 높은 기여분을 인정해 주거나, 유류분청구시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도 배우자의 몫을 확대하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유산상속의 권리를 자식들보다는 배우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대대적인 상속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9.29 I 성주원 기자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연다
  •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법무법인 YK 제공25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YK 강남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로 마련됐다.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상속법 분야 대표 전문가인 박인환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다수 연구해왔다. 현소혜 교수와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법무부의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수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25 I 성주원 기자
배우자 사후 '인척관계 정리' 제도 도입하면 어떨까
  • 배우자 사후 '인척관계 정리' 제도 도입하면 어떨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일본 유명작가 가키야 미우의 장편소설인 ‘며느리를 그만 두는 날’은 사후이혼을 다루고 있다. 남편이 갑자기 죽은 후에 달라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가요코는 사후이혼을 선택한다. 일본에서는 결혼 후에는 남편 성으로 바꾸기 때문에 사후이혼을 하면 성도 결혼전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남편 집안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남편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소설에서 가유코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척관계종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남편 가족과 인척관계를 종료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상속이나 연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가요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남편의 사별 이후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졌다고 불평한다. 결혼 내내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남편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의 재산과 묘지 관리에 대해 시어머니가 딴지를 걸어서 불편해진 것이다. 그 여성은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그렇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고 한다. 배우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며느리나 사위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우리나라도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는 며느리가 제사에도 오지 않고, 손자들도 보내지 않는 집안이 많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일본에는 배우자의 사망 후에 그 배우자의 가족과 인척관계를 정리해 버리는 절차가 있다. 사후이혼은 배우자의 사망 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사후에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혼은 배우자 서로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받는데 문제가 없고, 지속적으로 시댁이나 처갓집 사람들과 만나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일 년에 3000건이 넘는 신고가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수명이 더 길고, 시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후 인척관계를 정리하는 제도가 없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른 새로운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인데, 결혼하면 인척관계가 정리된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자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이혼 이외에 이를 변경할 다른 제도가 없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한 배우자와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 환경이 변하고 남녀간의 차별이 없어지면서 결혼제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졸혼’이다. 졸혼은 법률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별거하며 독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해체 없이 이혼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졸혼을 선택한 부부들도 많이 있다. 졸혼 중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를 챙기고, 자식이나 손자들도 같이 본다. 부부라서 인정되는 연금이나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졸혼인 중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 문제는 없으나, 다른 상속인이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해야 할 역할을 했다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도 배우자 사후에 인척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현재 결혼 후 이혼율이 높은 것은 결혼이나 이혼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지 과거처럼 집안끼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가 죽더라도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계속 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의 사후에 인척관계를 종료하고 싶어 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대습상속을 통해서 배우자의 부모의 재산을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인척관계가 정리되면 상속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배우자 부모 재산이 많아서 인척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싶은 자는 그대로 남아서 부양의무를 계속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척관계를 종료하고 남처럼 살면 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9.22 I 송승현 기자
상위 0.01% 트럼프·13억원 추정 월즈…美대선 후보 재산은?
  • 상위 0.01% 트럼프·13억원 추정 월즈…美대선 후보 재산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재정 수준이 대조를 이룬다고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가 자체 신고 자료, 세금 신고서,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의 순자산을 각각 39억달러, 1000만달러로 추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순자산은 800만 달러,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순자산은 100만 달러로 추산됐다. ◇ 금수저 트럼프·성공한 흙수저 밴스부동산 개발업자로 수십 년 동안 방송인으로 활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 수준은 상위 0.1% 수준이라고 WP는 짚었다. 2023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에서 최소 6억3500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그는 지난 3월 상장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의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최소 4개의 상업용 부동산을, 북미, 유럽, 아시아에 최소 9개의 호텔 또한 소유하고 있다. 배상금 등 ‘부채’도 5000만달러 이상이다. 지난 1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8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지른 성추행 피해자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사기 대출 혐의로 4억54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밖에도 다수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아직 최종심 판결 전으로, 실제 지불금은 5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WP는 내다봤다.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사진=AFP)성공한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밴스 의원도 투자수익, 인세 등으로 상당한 부를 쌓았다. 그는 지난해 상원의원 재산 신고에서 보유한 투자 자산의 가치를 6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한 수십만 달러의 예금, 수백만 달러의 뮤추얼 펀드, 25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 인세는 작년에만 5만4734달러에 달했다. 올해 상원의원으로서 그의 연봉은 17만4000달러 수준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아내 우샤의 연봉도 20만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또한 지난해 밴스 의원은 버지니아주에 160달러의 주택을 구입했으며 50만~100만달러 가치로 추정되는 워싱턴 DC내 타운하우스도 보유하고 있다. ◇ ‘보통 사람’ 월즈, 트럼프의 3900분의 1해리스 부통령의 순자산엔 2014년 결혼한 더글라스 엠호프의 것이 포함됐다. 엠호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해리스의 부통령 취임으로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 강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엠호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입을 올렸다. WP는 해리스 부통령과 엠호프 부부가 지난해 40만 달러의 합산 급여를 신고했으며, 200만 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로스앤젤레스에 수백만 달러 가치의 주택을 보유했으며, 100만~500만달러 사이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밖에도 해리스 부통령은 자서전 ‘우리가 가진 진실들’과 아동 도서 ‘슈퍼히어로는 어디에나 있다’로 2020년 45만 달러 이상의 인세를 벌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AFP)그런가 하면 월즈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주방위군 출신이다. 월즈 주지사는 주식이나 뮤츄얼 펀드 같은 과세 대상 투자 계좌가 없으며, 보유한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연간 급여는 11만2493달러, 그의 아내는 교육자로서 5만1231달러를 받았다. 부부 모두 정부 기관 및 교육 기관에서 일한 만큼 공공 연금과 퇴직 연금 등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2024.09.20 I 김윤지 기자
갑작스러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 어떻게 내나요?
  • 갑작스러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 어떻게 내나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오랫동안 건물 임대업으로 생활을 하던 김영수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남겼다. 그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50억원인데, 이를 물려받은 상속인들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만한 여력이 없다.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상속세액을 물어보니 상속공제 10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15억4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상속인들은 갑자기 그러한 큰돈을 현금으로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간에 분쟁까지 생긴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유예되지만, 상속인 중에 1명이라도 국내에 있으면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돈이 많아도 현금을 수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속세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납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싸게 매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도 못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분납제도다. 분납제도는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2개월만 유예되는 것이라 잘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연부연납제도다.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인의 납부여력을 따지지 않고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준다. 즉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 이자율은 연 3.5%다. 김영수 씨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초 신고 시 1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1억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부연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연부연납도 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 전부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의 납부금액 한도 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납세담보는 반드시 부동산, 주식만이 아니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를 통해 납세보증보험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으니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을 활용해도 된다. 셋째는 물납제도다. 이는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제 상속재산의 50%가 넘어야 한다.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할 재산에 대해 허가를 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납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물납재산의 시가평가로 그 금액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그 평가가 시세와 다를 수 있다. 즉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모두 반영해 납부하기 어려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갑자기 발생하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평소에 미리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을 상속인들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시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외 미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위와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한 납부유예를 통해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9.15 I 성주원 기자
묘수인가 도박인가…사위·며느리 사전증여
  • 묘수인가 도박인가…사위·며느리 사전증여[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담스러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김지연 씨는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미리 사전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고 고민 중이다. 김씨는 사위와 며느리가 상속인인 자식들과 같이 살고, 손자까지 같이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증여를 해도 좋다고 보았다. 또한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증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좋을지 알고 싶고,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까에 대해서 걱정도 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은 재산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금액이다.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0년까지의 증여액, 그 외에 친족인 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 전 5년까지의 증여액을 합산한다. 최근 자식들이 1~2명에 불과한 가구가 많다. 그러니 가능한 여러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나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높아지므로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식이 적은 집안에서는 그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게까지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 특히나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상속개시 전 5년 내의 재산만 합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의 분산 효과는 더욱 크다. 자녀인 상속인들에게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받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재산을 줄임으로써 상속세 절감효과가 크다.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다. 사전증여가 절세 효과가 큰 점은 맞지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 등의 상속공제의 금액이 줄어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20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자식들에게는 10년간 5000만원의 공제가 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10년간 1000만원의 공제밖에 되지 않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한도가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식의 배우자들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세금을 대폭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만약 사위와 며느리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이혼단계에서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참작해 부부재산의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증여한 사람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자식들의 장래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자식들의 배우자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위와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식의 배우자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유류분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위 판결에서는 “아들인 김씨와 며느리 박씨는 법률상 부부로서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박씨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부동산 중 절반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반씩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아들인 김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즉,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를 한 것으로 절세 효과가 생기더라도,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준 재산을 아들에게 준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합해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1명의 상속인에게 간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9.08 I 성주원 기자
KB證, 자산관리 법률 정보 '깨비로' 공개
  • KB證, 자산관리 법률 정보 '깨비로' 공개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KB증권은 자산관리분야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깨비로(KB LAW)’를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깨비로는 각종 법률 정보를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다.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이번에 공개한 1편에서는 ‘재혼·입양과 상속 관계’를 주제로, 재혼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의 상속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2편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 분쟁절차 등 ‘아내·남편의 혼외자와 상속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KB증권은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상속인 △유증 △유류분 △상속세를 주제로 총 8편의 콘텐츠를 매주 2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B증권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MTS ‘KB M-able(마블)’과 ‘M-able mini(마블미니)’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오늘의 콕’에서는 전문 법률 지식을 고객 눈높이에 맞춰 친화적인 화법으로 해석한 ‘법률콕콕’을 격주로 제공하고 있다.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은 “KB증권은 투자, 세무,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까지 포함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KB증권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06 I 심영주 기자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억원 내고 산 내 집인데, 사전점검 업체 동행이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최근까지도 줄을 잇는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에선 입주 전 하자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계약을 맡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입주자의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막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 5월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위해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춘천 학곡지구 소재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예비입주자들에게 보낸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문에 따르면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하며, 외부인과 동반 입장해 세대 점검을 한 경우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시 AS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행사는 예비입주자와 가족들에 한해 세대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한 것이며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의 입장을 허용하게 되면 단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점검 전문 업체라고 해도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 메뉴얼대로 입주자가 점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점검 기간 말고 실제 입주 이후 사전점검 업체를 써서 AS 접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점검 행사 기간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 민원을 넣자 시에서 사전방문시 업체 동행을 하게 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논란은 이어지는 중이다. 해당 단지의 예비입주자 A씨는 “당장 다음 달 초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 전문 업체까지 다 알아봤는데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면서 “그 근거는 도어 비밀번호 변경, 스티커 부착, 낙서, 쓰레기 투척 등 문제 발생 방지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는지 계약자와 동반해 점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이어 “입주 이후 사전 점검 업체를 써서 문제를 제기하면 입주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잡아 뗄 여지가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두고 논란이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사전점검 기간이던 경기도 양주시의 신축 아파트,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막는다고 통보했다. 최근 예비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한 것은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초기인 2010년 69건에서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뒤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등 연이어 3000건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사전검점 전문 업체의 이용도 늘고 있다. 비용은 3.3㎡(평)당 1만원대로 국민평형인 84㎡ 기준 세대를 점검하는데 대략 30만원대가 들지만, 건설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점검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사전점검 대행 업체 중 시장 초기 진입자인 ‘홈체크’는 올 8월 기준 누적 점검 세대 수가 약 8만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사 측이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으로 묶어 일방적으로 방문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수분양자에게 넘어 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제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입주자들과의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라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표준분양계약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9.04 I 이윤화 기자
연락 한번 없던 조카가 내 재산을? 1인가구의 상속법
  • 연락 한번 없던 조카가 내 재산을? 1인가구의 상속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경순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후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다. 이제 나이가 50대를 지나고 있는데 일에 집중하다보니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산은 이미 수십억원에 이르러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남매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 주변의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보면서 자신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경순 씨는 죽은 후 자신의 자산이 그냥 있으면 조카들이 다 가져간다는 말을 듣게 됐다. 평소 연락도 않는 조카들이 자신이 평생 만든 자산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다. (사진=게티이미지)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말 현재 전체 가구수의 35.5%(통계청 인구통계조사)이고 거의 800만 가구에 이른다.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3년 35.5%로 급속히 증가했다. 1인가구는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데 특히나 비혼의 증가, 늦은 결혼연령, 고령자의 증가 등이 원인이다. 1인 가구인 사람의 걱정은 자신이 갑자기 죽은 후에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들의 죽음 이후의 처리방법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다. 김경순 씨 사례에서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부모가 없으므로 상속은 형제자매들에게 간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만약 그래도 상속인이 없다면 1년 이상 수색공고 이후에 국가에 재산이 귀속된다. 뇌출혈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과 평소 연락도 없거나 관련이 없는 자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누구도 그러한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인 자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르고, 사회에도 유익하게 처분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유언장을 쓰는 것이다. 지금 우리 민법은 5개의 유언장 작성방식을 정하고 있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그런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쓰더라도 나중에 발견되지 않거나, 관련자들에 의해 훼손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언서 보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본 법무부가 자필 유언장을 신고하면 보관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상속인이나 관련자들이 유언장 확인 청구를 하거나 유언장을 분실하더라도 유언장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 우리 민법도 유언장 보관이나 등기제도를 도입해 행정센터나 법원에 유언장을 간편하게 등록하게 하고, 사망 시에는 등록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언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유언자가 수시로 편하게 등록을 하도록 하면 나중에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금융기관에 유언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유언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따라서 유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이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김경순 씨 같은 1인 가구가 유언을 하거나 유언신탁을 하는 경우에 그 유언의 취지대로 집행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평소에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싶거나, 좋은 일에 유산을 쓰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을 유언장에 담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법의 유언집행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오래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언집행자의 업무 범위, 감독체계, 보상절차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인 사람이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이를 보호할 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피후견인과 계약으로 후견인이 최소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에게 일반입양이 아닌 친입양을 통해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친입양제도는 부부만 할 수 있으나 양육능력이 있는 1인 가구라도 친입양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주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함으로써 1인 가구가 자신의 유산을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회에 좋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9.01 I 성주원 기자
  • 김건희 여사 오빠 검찰총장 후보자 인청 참고인 채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등 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1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다. 심 후보자와는 고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지난 2020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와 하승수 변호사,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등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2024.08.27 I 이지현 기자
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
  • 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를 하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다는 점에서 세율구조가 똑같은 세금이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절세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를 통해서 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그 부동산의 위치, 건물의 형태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시 고려할 점이 많다. 부모님의 재산을 사전증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많다. 우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 등의 부담할 조세가 많다. 이러한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사전증여를 해 분산시킬 경우 위와 같은 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분산되는 경우 세율이 낮아져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서 피상속인 재산의 전체 금액에 대해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재산이 미리 분산될 때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사전증여된 재산 중 상속개시 전 10년 전까지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래서 상속개시 전 10년을 초과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상속세법이 10년간의 증여를 모두 합쳐 과세를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하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평균연령이 80대 중반이라면 50대부터 사전증여를 10년 단위로 하면 3번의 증여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다만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것이고 그 동일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한 금액을 합해야 한다. 사전증여가 10년 내이더라도 상속세 과세금액에 포함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합산하므로,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사전 증여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5억원의 증여액만 합산돼 과세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점이 사전증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사전증여가 답은 아니라는 점을 위에서 언급했다. 그 이유는 상속세의 공제제도 때문이다.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기반의 유지를 위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을 공제하는데 그 금액이 5억원 이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남겨진 재산을 한도로 공제한다. 만약 사전에 재산을 모두 배우자가 아닌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에는 상속공제금액이 남은 재산인 0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0원이 된다. 그런 경우 이미 사전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제되는 금액은 없으므로 엄청난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공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과도한 사전증여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이 최소한 5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2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절세에 효과가 있는지는 상속공제제도와 한도액을 이해하고 따져 보아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공제 한도와 관련해 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제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렇게 금액이 상향될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하는 자는 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하고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길 권한다. 특히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거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8.25 I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YK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지난 7월부터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일희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장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금융, 공안사건 등을 다뤘다. 2019년 대검찰청 경제,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연구관을 거쳐 2020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전담했다. 2022년 대구지검, 2023년 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2024년 약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YK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국내 주요 통신회사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유명 게임 회사 간 배임 고소 사건 △스토킹, 학교폭력 사건 등을 다뤘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순 성폭력 범죄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복 폭행과 무고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다. 2022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시절 대검 선정 우수 형사부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경제범죄, 성폭력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며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3 I 최오현 기자
화우, 강남일 前대검 차장·박명희 前부장검사 영입
  • 화우, 강남일 前대검 차장·박명희 前부장검사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 형사 대응과 정부관계법제 컨설팅 등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와 박명희 전 대구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강남일(왼쪽) 변호사와 박명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화우에 따르면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법무부·검찰 요직을 두루 역임해 행정업무, 정책기획 등에 능하며, 수사·기획 분야에서도 역량과 경험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획통 검사로 꼽힌다. 박명희(34기) 변호사는 끈기와 집념의 수사역량으로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다수 선정된 인물로 부동산, 환경, 보건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두 변호사 모두 화우 형사대응그룹에 소속돼 검찰 수사 및 기획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강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3과·서울중앙지검 검사·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과 정책기획과장을 거쳤으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재직 당시엔 주제네바 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2012년과 2013년엔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 1·2부장으로 국내 최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조직을 적발해 수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서미갤러리 미술품 관련 탈세 사건,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비리사건 등 굵직한 기업수사 및 금융범죄를 맡은 바 있으며, 당시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이후 강 변호사는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2019년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발탁되는 등 법무부·검찰 요직을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시절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의 제정 과정에 관여해 입법 자문에 탁월한 견해를 보이는 등 국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책분석과 국감대응, 법제컨설팅을 담당하는 화우 GRC센터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화우 측은 설명했다.박명희 변호사는 고척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검·창원지검·제주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외교부 장관법률보좌관 파견) 부부장 검사를 거쳐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재임 당시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사건 등을 맡았다. 2022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거쳐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 부장검사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재벌 후계자를 사칭한 전청조 사건을 맡기도 했다.올해 대구지검 형사제1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퇴직한 박명희 변호사는 재직 20여년간 부동산, 환경, 보건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담당 사건 수십 건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법무부장관 표창(업무유공, 인권) 등을 수훈하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 수사와 관련 우수사례가 20여건으로 2024년에는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를 인증받았다. 이외 검찰청 내 공판시스템 개선과 양성평등 정책 확립을 맡는 등 시스템 기획 및 수립에도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재직 당시 검찰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폭력·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했으며,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검사로 재직 당시엔 공판 시스템 매뉴얼 개선에 기여, 우수 공판부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우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와 기업 내 성희롱 문제 등 기업리스크 관리차원에서 ESG분야 사회(Social)파트 내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분야에 집중해 기업 노동분야 내 형사대응 부분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화우는 작년 금융 특수통 김형록 전 차장검사와 금융 특수 베테랑 최종혁 전 검사를 영입해 금융수사 대응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영입으로 반부패수사, 기업수사 등 다양한 수사대응 영역에서 전문성 및 역량을 보강했다. 정부관계법제 분야에서도 정책 기획 및 법제컨설팅 등 대정부 관계 컨설팅 능력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형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및 인사노무 차원에서의 기업별 컴플라이언스 자문 분야 강화도 꾀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형사 대응 분야는 물론 법인이 더욱 집중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관계컨설팅 분야 등에서 새로운 두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영입으로 기업 수사 대응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며, 화우의 종합 법률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3 I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지평, 기업 체코 진출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 법무법인 지평, 기업 체코 진출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지평(지평)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체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체코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원전사업 수주는 한국 기업이 체코 시장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체코 진출을 위해서는 체코의 정부 정책 동향, 투자 환경, 법률 및 노무 관련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이번 세미나는 체코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혜택 및 잠재적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코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모든 기업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민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BI그룹장이 ‘체코 거시경제 동향 및 주요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라단 쿠버 PRK Partners 대표변호사가 ‘체코 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마틴 크리즈 PRK Partners 파트너변호사가 ‘체코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노동 이슈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PRK Partners는 1993년 설립되어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체코 로펌으로, 중부 유럽 지역에서 선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법, 인수합병, 금융법, 자본시장, 경쟁법, 분쟁해결, 노동법, 에너지법, 지적재산권, 부동산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오스트라바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지평 해외그룹 정철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체코 현황과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4.08.19 I 송승현 기자
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
  • 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정리를 한 후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는 자료 정리해야 할 업무도 많고 신고과정에서 검토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비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 신고하는 것은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직접 아픈 부위를 수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까. 한마디로 위험하다. 여기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업무를 당사자를 대리해 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를 말한다.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등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법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평가액으로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사전 감정을 받아 보는 일,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일, 상속인에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일, 세무서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까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다. 상속인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년 내지 2년 동안의 일정 이상 금액의 재산처분, 현금인출, 채무 부담에 대해 상속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소급감정이 많아졌다.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준비하는 것도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상속공제의 활용방법과 추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까지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방법까지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해서 해야 나중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경험 많고 똑똑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내용 검증을 위해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상속세 신고가 세무조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는 정부부과과세로서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짓는 세목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은 상속인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무서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와 협상에 대해 긴밀히 대처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다. 조사관의 요구는 상속인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업무가 오히려 낫다. 그러면 어떤 세무대리인을 상속세 신고할 때 선임해야 하는가.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한다. 우선 세무사가 상속세신고 절차와 세무조사 업무를 잘 하더라도 민감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무사가 전문 변호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좋다. 또한 상속등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상속세 신고의 주된 업무는 세무사가 하지만 그 세무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세무사가 좋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은 신고 수수료와 조사수수료를 분리하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유능한 세무사 중에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여러 번 보고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곳도 있다. 또한 세무사도 한 세무사가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여러 명이 협업으로 상속세 신고업무를 하는 곳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8.18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44명의 구슬땀, 파리의 기적 일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44명의 구슬땀, 파리의 기적 일궜다-음주운전 사망사고, 일 30년형, 한 8년형-“베터리 안전규격 강화해야 전기차 포비아 확산 막는다” -윤, 검찰총장 심우정 지명△종합 -직접 본 신한울원전, 한 첨단기술력 실감 체코, 방산-철도-문화로 협력 넓힐 것-연산기능 더한 지능형 메모리 PIM 삼성 손잡고 ‘저전력 고성능’ 구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기업은 안전성 강화 투자 늘리고...정부는 소방기술 R&D 지원나서야-정부, 전기차 베터리 제조사 공개 추진...안전성 인증 전기차엔 ‘인센티브’ 검토△PARIS 2024-파리 뒤집은 Z세대, 4년 뒤가 더 기대된다-파리 명소를 경기장으로...에어컨 없는 찜통 숙소는 아쉬움-이제는 2028년 LA로...‘차 없는 올림픽’ 온다-안세영 작심발언, 축제 분위기 휘저은 핵폭탄△음주운전 공화국-차량 몰수하는 미, 상한 없이 벌금 매기는 영...‘자비’란 없다-‘김호중 술타기 수법’ 처벌규정 마련해야-피해자가 엄벌 원해도...기습공탁에 80% 감경△종합-인기 없어도 완수한다더니...윤, ‘연금개혁’ 국회로 공 넘겨-서울 열대야 21일째...역대 최장 갈아치울 수도-한, 내달 ‘WGBI 편입’ 판가름...국채시장 연 70조원 유입 기대-“김건희 여사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정치-휴가 복귀 윤, ‘현안 산적’...광복절 메시지 주목-‘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더 독해지는 야 상법 개정안-“당선권 누구도 몰라”...엎치락뒤치락 민주 최고위원 경선-김경수 복권 반대하는 한동훈, 보수층 결집 노림수인가-이종찬 광복회장 “광복절 기념식 불참”△경제-소매판매 9분기 연속 감소...한 성장률 전망 뒷걸음질-작년 가업상속공제 8378억원...확대 여부는 안갯속-쌀 안 먹는 한국인...산지 쌀값 17만원대로 ‘뚝’△금융-시중은행 공세에...지자체 금고 뺏기는 지방은행-첫 선 10년 주기형 주담대...은행들 ‘시큰둥’ -금융권 “100만 외국인 근로자 잡아라”-하나금융·금감원,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100억 쏟는다△글로벌-美 경기침체 우려에 웃는 트럼프...실업률 급등땐 해리스 위태-日, 대지진 공포에 간이 화장실 완판-우크라, 러시아 본토 급습...러, 대테러 작전체제 도입 -테니스, 클라이밍 레슨 북적...중, 올림픽 경제효과에 들썩△산업-AI효과에도...폰-PC 부진에 더딘 낸드 회복-7월 양극재 수출, 올들어 최저치-유리벽 통해 누구나 생산과정 관람...원목마루 위로 운반로봇 활보-먼지흡입, 물걸레질 한번에...LG전자 로봇청소기 출격△ICT-‘파이토치 2.0’과 함께 글로벌 AI반도체 강자로-리벨리온·사피온코리아, 이번주 합병 공식 발표할 듯-마이데잍너서 유통은 빠진다...플랫폼업계 안도-바오패밀리 갤럭시 체험존, 누적 방문객 15만명 돌파△중소기업-기술·인력 유출, 각종 규제...스타트업 원팀으로 뚫는다-브이에스팜텍 등 4개사 사우디 EWC 결선 진출-가구업계 왕좌 오른 현대리바트, 매출 1조원 돌파-지원은 티메프만?...인터파크커머스 셀러들 발동동△소비자생활-‘반의 반값’ 가성비 치킨 쏟아지자...BBQ-교촌 등 긴장-“조만간 곱창-돼지갈비 한 캔 기대하세요” -티메프발 이커머스 지각변동...대형 오픈마켓 반사이익 톡톡△게임특집-K루트슈터 개척...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액션-전략 다 갖췄다-베틀크러쉬 업데이트 속속...공식버전 기대되네-나혼자만 레벨업 웹툰을 액션 게임으로△증권-불안한 증시...금 파킹형 ETF로 일단 피신-고비 넘겼지만 동력 잃은 증시...미 경제지표에 촉각-지지부진한 항공주, 휴가철 다시 뜰까-한국 VFX 기술, 이미 세계 수준...M&A 통해 할리우드 뛰어들 것-R의 공포에도 선방한 게임-바이오ETF△부동산-경쟁입찰 실종에...정비사업장 ‘건설사 모시기’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현대엔지니어링, 강남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문화-클수록 빵 터진다, 대극장표 코미디의 진수-제주 예술인 만난 유인촌 “박물관-폐창고, 온 천지가 무대 돼야”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이렇게나 자유로울 수가!△오피니언-사이버 공격 해결사로 떠오른 AI-특검·탄핵 밀어붙여도 지지율 추락하는 민주당-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오피니언-인생 후반전, 반전 만드려면-‘통일방안’과 ‘통일담론’ 사이-‘반도체 필수공익사업’ 머리 맞대자-피터팬 증후군만 키우는 대기업 혐오-재건축 사업성 개선방안 부족한 공급대책-‘실용 정치인’ 이재명에 거는 기대 △피플-돈 더 준다고 애 안낳아...달라진 세대별 문화 이해해야-음반은 연주자의 명함...플루트 아름다움 저다움으로 녹였죠 -임종룡 회장 “기업 밸류업에 역량 총집중” △사회-‘구하라법’ 제정 급물살...법조계 “부양이행 여부 둘러싼 분쟁 늘 듯”-워라밸 찾아 기업으로 떠나는 대형로펌 젊은 변호사들-‘교제 거절했더니, 나가라’...5인 미만 사업장 해고위협 여전
2024.08.11 I 김승권 기자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
  •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 같으면 상속세를 무신고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을 사람들마저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속세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 때다. 부모님의 큰 재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이 사용하던 통장도 상속세 신고 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최소 10년전의 기록까지 임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법은 사망 당시로부터 소급해 10년 전까지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얼마나 증여를 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통장내역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고, 세무조사시 통장내역 상의 작은 금액도 상속인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제로 10년치 통장내역에서 상속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이 무슨 명목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내역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통장내역을 보다보면 상속인 간에 이전에 얼마나 통장으로 사전증여를 받았는지도 뒤늦게 확인돼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채권채무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거래한 은행에 신청해 10년간의 통장내역을 확보한다. 10년간 통장내역을 보면서 증여로 판단될만한 금액의 경우에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한 만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몇십만원 내외의 작은 금액은 제외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위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유 재산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이나 인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 처분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밝혀야 한다. 이 기준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밖의 재산’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 금액 기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해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이 있고, 그 금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못한다면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사용한 통장의 사용처를 안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당하는 것이니 상속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상속인이 독립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통장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정 금액을 넘어서 돈이 이체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필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생활비나 용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한 것이 90만 조회를 넘은 적이 있었다. 돈의 명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와 자식간에 통장내역에 남는 이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가 분명한 경우에는 바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이런 검증절차가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평소에 잘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을 권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8.11 I 성주원 기자
'흙수저' 출신 美 부통령 후보 재산 들여다보니 '극과 극'
  • '흙수저' 출신 美 부통령 후보 재산 들여다보니 '극과 극'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중서부 ‘흙수저’ 출신에 백인 남성, 군 경력까지 흡사한 미국 양당의 부통령 후보가 이념에 이어 재정 상황까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인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중산층의 대표로, 다주택자인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은 자수성가 실리콘밸리 사업가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두 가지 버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사진=연합)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후보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정치적 이념에 이어 재정적으로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우선 월즈 주지사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을 비롯해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1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그가 하원의원으로 있던 2007~2019년까지 12년간 제출한 재산공개 자료에도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을 보유한 기록이 없다. 이어 무주택자인데 주지사로 취임한 2019년 미네소타 맨카토 소재 자택을 31만5000달러에 팔고 주지사 관저로 이사했다. 2006년 정계에 진출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월즈 주지사의 재산 대부분은 교원 연금과 종신보험 등이다. 20년 가까운 정계 생활을 한 월즈 주지사의 많지 않은 자산규모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공개된 재산 신고서 기준 월즈 부부의 순자산은 11만2000~33만달러 사이다. 연방연금 가치를 더하면 약 80만달러 정도 자산이 늘어난다고 WSJ은 분석했다. 반면 밴스 의원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밴스 의원이 2022년 공개한 재산 자료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430만~1070만달러 수준이다. 전직 벤처 캐피털 투자자인 밴스 의원은 100개 이상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밴스 의원이 보유한 기업 지분의 가치는 약 79만~340만 달러로 평가된다고 WSJ은 전했다. 또 그는 약 10만 달러 규모의 가장자산도 갖고 있다. 2016년 출간한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 인세도 받고 있다.밴스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다주택자이다. 이들은 2014년 워싱턴DC의 타운하우스를 59만달러에 사들였고 임대 수익도 얻고 있다. 2018년엔 신시내티에 있는 집을 139만달러에, 2023년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집을 160만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다. 이밖에 은행 예금은 85만달러 이상이며, 주식 배당금과 은행 예금 이자로도 3만4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역대 미국 대통령의 재정 상황을 분석해온 메건 고먼 세무 전문 변호사는 WSJ에 두 부통령 후보의 재정 상황을 두고 ‘아메리칸 드림’의 두 가지 버전이라며 자산관리의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고먼은 “월즈는 안정된 중산층을 대표하지만 매력적이진 않다”며 “그러나 밴스가 부자가 된 길은 대부분 미국인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4.08.08 I 이소현 기자
美민주당 부통령 후보 월즈, 집·주식 없어…4인중 재산 최소
  • 美민주당 부통령 후보 월즈, 집·주식 없어…4인중 재산 최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채택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함께 무대 위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AFP)월즈 주지사 부부는 2019년 재산공개 기준 36만2000달러(약 4억9000만원)에서 83만달러(약 11억4000만원)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엔 교원 연금, 대학 학자금 저축, 종신 보험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의 가장 최산 재산공개로, 당시 그는 연방 하원의원이었다. 특히 미네소타 선거자금위원회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는 1만달러(약 1300만원) 이상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뮤추얼 펀드 혹은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월즈 주지사는 2019년 주지사로 당선돼 주지사 관저로 이사하면서 미네소타주 맨카토에 위치한 주택을 30만4000달러(약 4억1000만원)에 팔았다. 블룸버그는 “은퇴한 교사이자 주방위군 출신이란 그의 상황에 맞게 상대적으로 겸손하고 보수적인 투자”라고 평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승리해 월즈 주지사가 부통령 자리에 오르면 그의 급여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현재 미네소타 주지사인 그의 1년 급여는 12만7629달러(약 1억7000만원)다. 부통령의 1년 급여는 28만4600달러(약 3억9000만원)로, 2배 수준이다. 반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억만장자다. 성공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밴스 의원은 100여개의 회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상원의원 공개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430만 달러(약 59억원)에서 1070만 달러(약 147억원) 사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은 57억 달러(약 7조8000억원)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500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55만 달러~110만 달러(약 7억원~15억원)의 현금 예금과 77만5000달러~180만 달러(약 10억원~24억원) 사이의 은퇴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메건 고먼 세무 전문 변호사는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후 월즈 주지사보다 적은 재산으로 주목 받은 주요 후보는 거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월즈 주지사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으나 안정적인 중산층을 대표한다”면서 “밴스 의원이 부를 쌓은 경로는 대부분 미국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2024.08.08 I 김윤지 기자
하자 건수 부풀리고, 소송 부추기고…아파트 '브로커' 주의보
  • 하자 건수 부풀리고, 소송 부추기고…아파트 '브로커' 주의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곳곳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하자 조사 대행업체’, ‘하자 소송 브로커’ 등 관련 시장에 활기가 도는 모양새다. 당초 입주민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돈벌이’에 치중한 일부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 5월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위해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자 소송 브로커들이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접근해 하자 관련 기획소송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브로커들은 통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본점을 두고 지역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영업망을 가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가 이익을 취하거나 약속하고 소송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와 하자 보수 및 보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나 선뜻 소송에 나서기 녹록지 않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브로커 불법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획소송에 나서더라도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건설사는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통상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재판 끝에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브로커 중개비,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까지 떼고 나면 실제 입주민들이 가져가는 보상은 보수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해 건설사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B건설사는 “국내 대다수 건설사가 기획소송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 중으로 당사는 그 일환으로 입주자들에게 기획소송의 문제점을 설명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도 했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 하자 기획소송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자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대부분 일부 승소라 실질적 보상액은 미미한 편”이라며 “시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어렵다면 브로커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중지를 모아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을 직접 선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근 하자 조사 대행업체 성행과 관련해서도 입주민들의 신중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통상 사전점검 때 입주민과 동행해 하자를 적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 대행사는 최근 건수 부풀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대행업체들이 무리하게 하자 건수를 늘리는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안방 좌측벽체 도배지 오염’이라는 도배지 한 면 하자 1건을 ‘안방 좌측벽체 상부쪽 오염’, ‘하부쪽 오염’, ‘코너쪽 오염’ 등으로 3~4건의 하자로 부풀리는 식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처리한 하자 접수건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 절반(6483건·54.9%) 수준이나 최근 하자 건수 부풀리기로 이같은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C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보증기간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언제든지 하자 보수 의무를 갖는데 하자 조사 대행업체는 마치 입주 전에 하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입주자들을 현혹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대당 20만~40만원 수준의 비용을 고려해 해당 대행업체가 건설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하자 보수 이후 재조사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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