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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향한 '제보' 끌어모으는 민주당…'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강씨측은 민주당 차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가운데)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위원회 출범 취지로 “윤석열 정권이 각종 정권의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보하고 싶어도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를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사례를 제보받으려 한다. 단지 제보 받을뿐 아니라 제보자들의 신분보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권익보호위와 함께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된 강혜경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강씨 입장문을 대독했다.강씨는 노 변호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공천개입과 관련한 심대한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다. 관련해 서로 오고 간 부정한 금전거래도 연루돼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회계처리자였던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부정, 부패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본인과 연관된 출처의 돈을 마치 저 강혜경이 사기 치고 횡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언론에 저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인터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주면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명씨를 비롯한 인물들이 언론을 이용해 죄를 덮으려 하고, 제게 모든 죄를 감내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나서게 됐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힘이 들었겠나. 이런 시기에 제게 따스하게 손 내밀어 준 민주당 공익보호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구체적으로 “권익보호위에서는 법에 정해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안내하고, 법률자문을 하고, 만약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연결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노 변호사는 “당에서 하는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래 권익위와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공익제보자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전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감사원에 신고조치를 해야 한다. 그 신고는 고발의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먼저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만 민주당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일단 이런 조치나 법률적 보호조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대부분 잘 모르고 제보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한다”며 “일단 보호조치가 있다는 걸 안내하고 관련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까지가 주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권력과 맞설 경우 국회에서 동시에 대응해주는 것이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신채호함, 일부 장비 파손된 채 인도…편법으로 납기일 맞춰"[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된 3000톤(t)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일부 장비가 파손된 채 납품된 것과 관련, 편법과 규정 위반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체(조선소)에서는 인도 지연과 지체상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방사청에서는 신채호함의 인도식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위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채호함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Ⅲ Batch-I)의 마지막 함정이다. 시험평가 중이던 지난 3월 8일 레이더 안테나가 파손됐는데, 건조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 정비 차 들어온 윤봉길함 안테나를 떼어다 신채호함에 장착해 시험평가를 했다. 이후 업체는 방사청 및 해군과 군수품 대여로 진행키로 하고 사후인 11일 공문발송, 14일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비 반출이 이뤄졌고 △계약서에 따른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특수조건’ 제4조(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임의로 파손 장비를 갈아끼워 시험평가를 했고, 납품 역시 신품이 아닌 중고 제품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채호함 항해 모습 (사진=방위사업청)해군과 조선소 간 맺은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의 목적은 ‘시운전 수행용’이었다. 신채호함의 항해 인수 시운전이 종료되는 3월 22일까지로 계약서가 작성돼야 하고, 4월 4일 인도식 당시 납품되는 안테나는 새 제품이어야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5월 말까지로 설정됐고, 수리용으로 계약한 안테나를 장착한 채 그대로 해군에 인도됐다. 원칙상 파손된 레이더 안테나를 수리한 이후 군에 납품해야 한다. 해당 안테나는 외산 장비로 신채호함 인도 이후 조달해 추후 납품했다. 이에 형상통제심의회에 참석한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에 따라 새 레이더 안테나를 달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형상통제심의회는 ‘신채호함 항해레이더 안테나 품질결함 관련 면제(안)’을 승인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과 군 당국은 ‘3000톤급 잠수함 최초 적기납품’을 홍보하면서, 안테나를 바꿔 달아 납품한 것은 ‘신속행정을 실현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적기에 납품한 우수한 사례가 아니라 방사청의 과도한 규정해석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편법은 방사청에서 이야기하는 신속행정이 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확하게 절차와 규정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채호함의 행정처리가 유연한 사고방식에 기반 한 바람직한 접근이었고 상당히 돋보이는 행정이었다”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방사청의 혁신의지가 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석 청장은 “제도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