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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尹 비상계엄 선포, 정권 연장 위한 친위 쿠테타"
  • 문화연대 "尹 비상계엄 선포, 정권 연장 위한 친위 쿠테타"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문화운동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문화연대는 이날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제목으로 낸 긴급 성명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불법 행위”라며 “현 시기 비상계엄 선포는 정권 연장을 위한 친위 쿠테타일 뿐이며 그 일당은 국가전복을 획책한 내란 세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무도한 독재와 반민주적인 폭력에 지배받는 사회가 아니다. 지난 역사는 언제나 시민의 힘이 잘못된 권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계엄의 총칼을 넘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화연대는 “피와 눈물로 점철되었던 잘못된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024.12.04 I 김현식 기자
"헌법 파괴행위이자 내란 시도"…법조·정치·학계, 강력 비판
  • "헌법 파괴행위이자 내란 시도"…법조·정치·학계, 강력 비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된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학계는 일제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보좌진 등 국회 경호처 관계자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다.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은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진압적인 비상조치로 해야 하고 예방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위헌을 넘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더 나아가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면 군부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정당성, 즉 명분은 소멸한다”며 “사형 내지 무기 징역 판결을 감수하고라도 명분 없는 반헌법적 쿠데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탱크를 몰고 서울로 들어올 군부 지휘관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라고 반문했다.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8개 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라며 “비상계엄을 철회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한국 현대사에서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는 여순사건(1948년), 한국전쟁(1950년), 5·16 군사정변(1961년) 등이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군사독재 시기의 계엄령과 달리 헌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4.12.04 I 성주원 기자
민주 “尹, 불벼락 같은 심판 피할 수 없어…빠른 시일 내 탄핵 추진”(종합)
  • 민주 “尹, 불벼락 같은 심판 피할 수 없어…빠른 시일 내 탄핵 추진”(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밤사이 기습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이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자진 사퇴 △즉각 퇴진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 돌입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등을 결의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 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는 일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서두르는 이유로 또 있을지 모르는 비상 계엄령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비상 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떄문에 탄핵 발의 보고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 겠다는 쪽에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과 문책을 물어야겠다”면서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왜냐하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 동의 매우 절실해서 두 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대통령 탄핵 발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낮 12시 국회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尹, 즉각 물러나라"…민주, 오늘 하야 촉구 시국대회
  • 이재명 "尹, 즉각 물러나라"…민주, 오늘 하야 촉구 시국대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헛발질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 압박을 강화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원 공지를 통해 이날 정오 국회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힘을 모아달라”며 당원들의 시국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野 역공 예고(종합)
  • 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野 역공 예고(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야당은 내란죄 혐의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역공을 가할 태세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담화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다.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야당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박종화 기자
민주 "尹, 반란죄 우두머리…내란죄 수사 나서야"(상보)
  • 민주 "尹, 반란죄 우두머리…내란죄 수사 나서야"(상보)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용우·박균택 법률위원장, 김병주 최고위원이 4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반란죄의 우두머리”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군경이 개머리판과 해머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2층과 3층을 찾아다니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체포하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것은 국회의 권능 배제를 위해 폭력과 폭동을 일으킨 것이기에 명백한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위원회의 판단 결과”라며 “수사기관이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비상계엄이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윤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인 ‘충암파’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줄곧 충암고 라인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한 바 있다”며 “그렇게 계속 주시했던 움직임들이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신뢰하는 군의 세력들에 의해 친위 쿠데타가 만들어지고 내란이 음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이번에 움직인 병력들은 극소수의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특전사 요원들로 보인다”며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특임대와 특전사였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명됐을 때부터 윤석열정권이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렇게까지 빨리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실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면 계엄의 칼을 뺄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도하고 황당하게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윤석열 계엄 선포 위헌" 민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윤석열 계엄 선포 위헌" 민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날 오전 1시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민변은 심판 청구 적법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권력행사에 대해 사법부 전반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전날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국회에 못들어간 이준석…“너네 공무원 아니야? 역대급 분노”
  • 국회에 못들어간 이준석…“너네 공무원 아니야? 역대급 분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재석한 190명의 의원 전원은 계엄 해제에 찬성했으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 출입할 수 없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의원은 국회 출입을 막는 계엄군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국회의원이 공무를 하는 데 방해한 거다. 알겠지? 자,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XX 잡아가세요”라고 격하게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전원 공무집행 방해다.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니네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비상계엄 하에 열어줄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비상계엄 한다고?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따졌다.이준석 의원은 계엄군을 향해 “너희는 공무원이 아니냐?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계엄군 국회 진입 영상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 못들어가 “너네 공무원 아니야?!”라며 분노했다. 사진=SBS뉴스 캡처[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04 I 김현아 기자
변호사 단체, 법 조문으로 조목조목 비판…"尹 계엄 선포는 위헌"
  • 변호사 단체, 법 조문으로 조목조목 비판…"尹 계엄 선포는 위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염을 선언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일제히 “위헌적인 계엄 선언을 규탄하며 즉각 해제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 조문을 나열하며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가입해야 하며, 서울변회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단체이다.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변협은 헌법 제77조 제1항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또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변협은 헌법 77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서울변회도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변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는 것 역시 위헌적인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 모두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서울변회 "위헌적 계엄 선포 강력 규탄…즉각 해제하라"
  • 서울변회 "위헌적 계엄 선포 강력 규탄…즉각 해제하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변회는 4일 새벽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했다”며 “서울변회는 정부의 이같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해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울변회는 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변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변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는 것 역시 위헌적인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 모두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비상계엄 선포에 전방위적 반발…사법·행정기관 비상체제 돌입
  • 비상계엄 선포에 전방위적 반발…사법·행정기관 비상체제 돌입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박태진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당 대표와 서울시장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은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학사 일정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정치권 일제히 반발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으며,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으나 의원들의 출입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란죄 성립될 수도…” 법조계 한목소리 반대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법원·검찰·경찰 등 비상체제 돌입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소집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자정부터 전국 경찰 고위 간부 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4~11일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연기하고 시청 집무실로 나와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과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과 파업 전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도 무기한 연기됐다.교육부는 등교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에 대한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휴교 결정 등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앞서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에는 각각 전국 학교와 광주 지역 학교 및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성주원 기자
이준석, 尹 비상계엄 선포에 “반 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
  • 이준석, 尹 비상계엄 선포에 “반 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24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헌법 제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며, 이에 부역하는 자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었고, 계엄군은 국회 후문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국회 본청 후문에 즉시 집결할 것을 요청하며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박안수 비상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04 I 김현아 기자
이준석 “국회 진입 금지? 헌법 위반…탄핵 사유”
  • 이준석 “국회 진입 금지? 헌법 위반…탄핵 사유”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한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했다.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뉴스1)
2024.12.04 I 권혜미 기자
日언론들도 "尹 비상계엄 선포" 긴급 타전
  • 日언론들도 "尹 비상계엄 선포" 긴급 타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해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일본 NHK는 이날 밤 11시 40분께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발빠르게 내보냈다. NHK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을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다른 주요 매체들도 “윤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 다수가 국회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며 “한국 국방부는 군에게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사 등 관료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윤 정권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윤 대통령은 ‘헌정의 질서를 짓밟아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내란을 꾀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전했다.(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4.12.04 I 방성훈 기자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 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제76조 1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2항)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해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다.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히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그리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실제 이날 계엄사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인수 육군대장 명의의 포고령 1호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하에서는 모든 행정사무와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등은 군대의 관할사항이 된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대해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간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13가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4.12.04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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