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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두고 격돌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갈등 봉합?[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한 주는 검찰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면들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강조되는 집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방식을 두고서는 이 원칙이 깨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똑같은 공지문을 출입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총장은 7월25일 주례 정기보고에서 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을 굳이 기자들에게 보낸 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이 공지문이 나가기 전까지 검찰은 숨막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대국민 사과한 검찰총장…반발한 서울중앙지검사건의 발단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대검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에야 사후보고했습니다. 통상 검찰은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패싱’이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이에 격분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김 여사 수사팀을 직격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도어스테핑을 마친 뒤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 자리에서 지검장을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지검장의 보고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는 수사팀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38기) 부부장검사가 ‘회의감을 느낀다’며 사표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지검장은 대검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부의 진상파악에 응할 수 없다”며 “대검 감찰부의 진상파악이 진행될 경우 수사팀 동요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진상파악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항명’에 가깝단 평가를 내렸습니다.◇대검, 진상파악 최소화…갈등 봉합 국면서울중앙지검의 반발이 심해지자 강경한 메시지를 냈던 이 총장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총장이 사표를 낸 김 부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사직 의사 철회를 당부했고, 김 부부장검사는 업무에 복귀한 것입니다. 또한 대검 감찰부도 이 지검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지장 없이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계속될 것 같은 갈등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원석 총장은 현안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이창수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하며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이라는 갈등의 뇌관은 남아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도어스테핑 당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팀에서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총장의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할지, 또 이 총장은 갈등을 딛고 수사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오늘 '김건희 없는' 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주요 증인 불출석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 19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대해 다뤄졌던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이날 2차 청문회에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과 16일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 주도로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2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지난 21일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 정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원석 총장도 지난 23일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중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4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한 만큼,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12조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여사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이날 2차 청문회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野,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일부 고발 나설듯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전례가 없는 사흘 동안 진행되게 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과방위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야당 주도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연장안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 주도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25일 오전 11시 59분까지 자녀 입학, 외환, 출입국, 주식 매매, 가상화폐 매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 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방송4법 중 방통위설치법 오후 표결 전망국회 본회의에선 이날도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날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5시 30분을 전후에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법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야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이 곧바로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건을 심의한다. 임영동의안이 특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8월 1일자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서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도 탄핵대상?…소추 대상이나 각하·기각 가능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법률상 탄핵 소추 대상인지 궁금하다.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법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문제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직무대행도 탄핵소추 대상…헌재 각하·기각 가능성이에 대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에 해당하여 탄핵 소추 대상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리를 할 때에는 각하·기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장 탄핵은 직무 집행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지난 2일부터 방통위에서 의결한 중요 안건은 거의 없어서다.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 재판 실무 제요’에 따르면, 직무대행도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재로 소추안이 제출된 뒤에 판단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최종 각하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이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배척하는 것을 말하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기각은 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어 재판을 진행했지만,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안 의결시 방통위 ‘0’명 초유의 사태…연말까지 대혼란이상인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고, 국회 의결 즉시 이상인 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중이어서 초유의 ‘0’명 방통위가 현실화되는 셈이다.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가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2인 체제 구성’을 막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 등의 국회 통과 여부와, 8월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 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맞물려 방통위 올스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가 여야 정쟁에 휩싸이면서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중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6개월이 멀다하고 청문회 준비에 매달려야 하니 직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되니 중요한 업무인데도 진행이 멈춘 것도 많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최근 2년간 험한 꼴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다”며 현 방통위 상황을 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