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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韓 증시 반등하나…"박근혜 때와 유사할 듯"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시장 예상대로 가결돼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충격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탄핵 사례(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로 봤을 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판단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탄핵 가결에 낙폭 완전히 회복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2월 9~13일) 66.30포인트(2.73%)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말(7일) 진행된 의회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 초반 코스피는 2.78%나 밀리며 2360.58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이날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8908억원에 달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지면서 코스피는 10일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은 점차 확대됐고, 코스피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2500.10) 종가 회복을 5.6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다.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4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 노무현 때 빠지고 박근혜 때 오르고 전문가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유권 해석했으며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탄핵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으며, 이후 진행된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이 기간 코스피(3월 12일 탄핵 청구일 848.8, 5월 14일 선고일 768.46)는 9.47% 떨어졌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보도에서 촉발됐고,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던 국정개입 의혹이 공론화됐다.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11월 1일 국정농단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 11월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 파면됐다. 이 기간 코스피(2016년 12월 9일 탄핵 청구일 2024.69, 2017년 3월 10일 2097.35)는 오히려 3.59% 올랐다. 특히 2017년 한 해에만 코스피지수(2026.46→2467.49)는 22% 가까이 상승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헌재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분명해지면 주식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조기 대선 시행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연결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신정부 정책기대 따른 개별주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기대감을 선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대중 관계 개선(중국 진출 의류업체, ODM 화장품, 면세점, 게임) △친환경 관련주(상법 개정과 관련해 현금성 자산 많고 대주주 지분 낮은 기업) △대북 관계 개선(남북경협주)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공직자 책임성' 강조하는 헌재…지위 따라 강도 달라[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대 다뤄온 주요 탄핵심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탄핵심판에서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직자의 지위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달라지는 특징도 나타났다. 일관되게 지켜온 핵심 기준은 ‘법 위반의 중대성’이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임성근 전 법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탄핵심판에서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왔다.특히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에 대해 “법 위반은 인정되나 헌법질서 파괴 의도가 없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등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대통령과 일반 공직자, 심사 강도 차이탄핵심판에서는 공직자의 지위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의 경우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대통령 파면이 갖는 헌법적 무게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은 국민이 선거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고,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행정 각부 장관이나 법관 등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최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예방조치와 대응에 일부 미흡함은 있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섭 전 검사의 경우에도 재판 증인 면담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시 관련 법령상 금지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직무관련성’ 요건도 탄핵 사유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는 반드시 직무집행에서 발생한 법 위반이어야 하며, 사적 영역에서의 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임성근 전 법관 사례에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임기만료로 퇴직하자 탄핵심판도 종료됐다. ‘해당 공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 파면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판단이 있다. 헌재는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조사나 토론이 부족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의사진행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조사나 특검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또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 궐위된 상태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상태였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직자 책임성’ 더 엄격히 따지는 경향 보여최근 탄핵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직자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탄핵심판에서는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행 정도를, 이정섭 전 검사 사건에서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사의 공정성과 성실의무 준수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같은 선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일관되게 제시해온 ‘중대한 법 위반’ 기준에 비춰 이번 탄핵소추 사유들이 과연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는 등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지정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이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를 방문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권한 정지…車업계 추가 파업 리스크 줄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노조 추가 파업 불안을 덜고 생산 차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에 따른 대미 협상력 약화 우려는 여전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활로 모색은 과제로 남았다.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1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노동조합의 정치 파업도 일단락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어지던 노조 파업이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생산차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국내 최대 규모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을 마주한 민중과 노동자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면서도 추가 파업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속한 19만명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이달 5~6일 부분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1일 총파업 지침을 세운바 있다. 당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정권퇴진 시계가 빨라졌다고 판단한 만큼 총파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5~6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사업장은 100곳, 6만 8296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물량은 현대차만 약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GM 한국사업장은 1000대 안팎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완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었지만, 탄핵안 가결로 당장의 추가 파업 명분은 사라졌다.경영계도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협치와 노동계의 책임 있는 협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면서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완성차 업계는 추가 파업 우려는 덜었지만 정국 혼란에 따른 대내외적 리스크에 대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다.
-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