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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분기배당도 ‘先배당, 後투자’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분기말에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액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확인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가 가능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기업공시 제도를 개선,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했다.공시 위반 시 과징금도 정비된다. 5% 이상 대량보유 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10배 상향되며,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공시 준수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 중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尹, 매머드급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지원자 폭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 선임한 가운데 대리인단 규모가 2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리인단 선임에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향후 국회 측과 날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7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폭주하면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내란 수사 대응에는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오전 9시경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선임을 공식화했다.이날 윤갑근 대리인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력 확보 여부에 대해 “계속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리인은 ‘7억원 수임료 제시해도 선임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64·15기) 변호사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심판 대리를 주도하는 배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은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