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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정보유출' 거액 손해배상 위기..방통위 의결임박(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고객 980만 명에 대한 해킹 사건으로 수백·수천 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이 KT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과 이번 해킹 사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대규모 민사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기술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인용돼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방통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사건의 파문을 고려해 일단 좀 더 논의한 뒤 최대한 2주 내에 결정짓기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여, KT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제공◇사무국은 “인과관계 있다”…위원들 절반 이상 관심방통위는 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규제하는 행정기구다. 상임위원 5명은 판사 역할을 하고, 방통위 사무국은 검사, KT는 피고인, KT측 법률대리인(김앤장)은 변호사 역할을 했다.사무국은 KT의 요금조회 홈페이지(마이올레)와 포인트 조회 홈페이지(올레클럽 및 올레) 등을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중 접근통제 및 암호화 기술 미비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해커가 (타인의 명세표 조회) 화면을 띄운 것 만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본다”면서 “당장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도 화면을 찍어둔 걸 나중에 유통하면 이 역시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조사단으로 활동한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도 “(해커가) 일일 최대 동일 IP(인터넷주소)로 일일 최대 34만 건(초당 3.94회)의 트래픽을 날렸는데, (KT에) 하루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IP 10개를 관제하는 정책 등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점을 강조한 허원제 부위원장 외에는, KT의 기술적 조치 미흡이 해킹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이나 법원과 별개의 독자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은 “해커가 마이올레 페이지에 들어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기 위해 차례차례 조회할 때 이를 탐지할 수 있을텐데 그런 기능이 없었는가?”라면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이라고 말했다.김재홍 위원은 “방통위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분야 전문기구이니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행정처분이 (행정소송 이후) 패소해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니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기주 위원은 “모든 것은 정도의 문제”라면서 인과관계 규명을 강조했고, 고삼석 위원은 “아직 KT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배상도 안 했다”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쉬운 해킹툴로 했고, 해커가 시도한 다른 증권사 등은 뚫리지 않았으니 KT 책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방통위 사무국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실◇KT “인과관계 없다” 반박…대규모 배상 위기KT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김진한 변호사는 “심지어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은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시 행정처분을 명문화 한 이례적인 나라”라면서 “시행령 규정은 명백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종욱 상무는 “(해커가 쓴) 파로스 프로그램과 파라미터 변조가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나, KT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몰랐다면 불가능했을해킹”이라면서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가이며, 지능형지속가능(APT) 공격과 버금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객 보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고객 보상은 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부연했다.지난 3월 체인지액션 변호사단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101명을 대리해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 원 씩 총 20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는 등 이 사건의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방통위가 KT의 책임을 인정하면 민사소송이 더 잦아질 것으로 보여, KT 배상액은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업들이 받았던 배상액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관련기사 ◀☞ KT "980만 해킹사건 행정처분 안된다"...반박은 무엇?☞ KT, 980만명 해킹 기술책임없나..방통위 격론, 다음주 결정
- KT "980만 해킹사건 행정처분 안된다"...반박은 무엇?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고객 980만 명 해킹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9일 전체 회의에서 행정처분을 하려하자, KT는 법상 정해진 정보보호 기술적 조치를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해킹사고와 관련 없다면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도덕적으로는 죄송하지만 불가항력이었던 만큼, 과징금을 부과받을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이에 방통위는 추가 간담회 이후 최대한 다음 주, 아무리 길어도 2주 안에 전체 회의를 열고, KT에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방통위 사무국 “KT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이 해킹 사건으로 이어져”방통위 사무국은 KT의 요금조회 홈페이지(마이올레)와 포인트 조회 홈페이지(올레클럽 및 올레) 등을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중 접근통제 및 암호화 기술 미비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마이올레 홈페이지는 △해커가 요금명세서 조회를 위해 고객서비스계약번호를 입력했는데 본인일치 여부 인증단계가 없고(망법 28조1항 2호 접근통제 위반)△특정인이 1일 최대 34만 1279건 개인정보 조회했으나 탐지 못했으며(역시 접근통제 위반)△명세조회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했다면서 개선을 권고했다.올레클럽 홈페이지는 △사내 망이 아닌 외부 인터넷망으로 접속가능했고(역시 접근통제 위반)△사용중지된 퇴직자 ID로 총 2753번 접속해 8만 3246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역시 접근통제 위반),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암호기술도 적용하지 않았다(망법 제1항 4호 위반)고 밝혔다.KT가 유선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유선계 데이터데이스 역시 DB내 396만9923건 주민번호를 평문으로 저장(망법 28조1항 4호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안 보안조치 위반)했다고 밝혔다.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각각의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KT도 인정한다”면서 “다만 (행정처분을 하려면) 이번 해킹사건과 기술적 조치 미흡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우리는 해커가 (타인의 명세표 조회) 화면을 띄운 것 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로 본다”면서 “당장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도 화면을 찍어둔 걸 나중에 유통시키면 이 역시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도 “(해커가) 일일 최대 동일 IP(인터넷주소)로 일일 최대 34만 건(초당 3.94회)의 트래픽을 날렸는데, (KT에) 하루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IP 10개를 관제하는 정책 등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방통위 사무국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실◇KT “일부 미비했지만, 해킹과 인과관계 없다”..행정처분 반대KT에서는 박종욱 상무, 김앤장의 김진한 변호사, 김만식 상무보, 김병주 팀장이 피심의인으로 참여했다.KT 측 법률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먼저 미국이나 유럽보다 강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언급했다. 그는 “심지어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은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시 행정처분을 명문화한 이례적인 나라이니, 시행령 규정은 명백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방통위 사무국이 밝혀낸 마이올레 사이트의 파라미터 변조 방지 조치 미흡은 추가 인증에 대해 고시 규정이 없고 △마이올레 웹사이트는 법상 정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시스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또 △마이올레와 마이클럽 모두 망법 고시의 해설서에 따라 국정원에서 인증받은 침입방지시스템(IPS)을 썼기 때문에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해커가 일 평균 34만 건의 트래픽을 날린 부분을 탐지 못한 것 역시 망법의 기술기준 고시 상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 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단순한 조회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것은 서울지방법원 판결도 있었다”면서 “해당 퇴직자(홍길동)의 아이디로 해커가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말 홍길동인지 아는 데에는 이 아이디가 쓰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종욱 상무는 “(해커가 쓴) 파로스 프로그램과 파라미터 변조가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나, KT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몰랐다면 불가능했을 해킹”이라면서 “단순한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가이며, 우리는 지능형지속가능(APT) 공격과 버금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당시 KT 해킹 사건 개요도▶ 관련기사 ◀☞ KT, 980만명 해킹 기술책임없나..방통위 격론, 다음주 결정
- 심형래, 클럽사진 해명.."그래도 팬이라고…고맙다"
- 심형래(사진=OBS)[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영화감독 심형래가 지난해 말 논란이 된 ‘미성년 여성과의 클럽’ 사진과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심형래는 최근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 인터뷰에서 “저도 깜짝 놀랐다.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 오픈한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팬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게 새벽 5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심형래는 “마치 미성년자와 룸살롱에 간 줄 알고 언론에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며 “지금 상황에선 사진 찍어준 것도 제가 잘못한 거다. 파산한 상태에서 백화점을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것도 욕할 수는 있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든다. 저를 아직 좋아하고 자랑삼아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팬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다”라고 루머에 겸허한 태도를 보였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고 팬들이 요구하면 찍어줄 거다. 악플을 예전에는 안 봤지만, 지금은 본다. 의견을 수렴할 거다”고 열린 태도로 일관했다. 심형래는 지난해 말 클럽에서 미성년 여성과 함께 사진이 찍혀 논란이 됐다.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은 파장이 커지자 “클럽에 구경하러 갔다가 우연히 심형래를 봤고 사진만 찍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파산 신청으로 비난받았던 심형래는 ‘디 워2’ 제작을 앞두고 있다. ‘디 워’ 후속편인 ‘디 워-미스테리즈 오브 더 드래곤(D-War: Mysteries of the Dragon)’에서 심형래는 연출은 맡지 않고 제작에만 참여한다. 심형래는 “그동안 (영화를) 잘 못 만들었다. 감독이라고 하지만 평론가분들을 충족시킬만한 영화는 못 만들었다. 모두 내 책임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심형래의 재기 작인 ‘디 워-미스테리즈 오브 더 드래곤’은 1969년 냉전 시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 스티브, 앨빈, 휴버트 3명이 탑승한 우주선을 소련보다 앞서 발사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다. 이 영화는 2016년 8월 개봉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심형래 "'디 워2' 감독 안 한다..국내 배급사는 CJ"☞ 심형래 심경 "'어벤져스2' 못지않게 '디워2' 잘 찍겠다" 출사표☞ 심형래, 유흥업소서 미성년자와 사진 촬영…무슨 일?☞ 法, '항소' 심형래에 벌금형 선고.."방송활동 제한 우려"☞ '임금체불' 심형래 최후변론, "1만원 벌어도 빚 갚는데 쓰겠다" 선처 호소
- 심형래 "'디 워2' 감독 안 한다..국내 배급사는 CJ"
- ‘독특한 연예뉴스’와 인터뷰에서 심형래(사진=OBS)[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심형래가 영화 ‘디 워2’의 연출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심형래는 최근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 인터뷰에서 영화 ‘디 워2’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미국 영화정보사이트 IMDB에는 ‘디 워’ 2편인 ‘디 워-미스테리즈 오브 더 드래곤(D-War: Mysteries of the Dragon)이 2016년 8월1일 개봉한다고 명시됐고, 감독은 전편 연출가인 심형래가 맡는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심형래는 “제작만 직접 하고 감독은 다른 사람이 맡는다”며 “IMDB를 보면 감독 평점이 있는데 그 중 3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형래는 “(’디 워2‘) 제작은 들어갔다. 프로듀싱 작업 중으로 2주 전에도 CG 감독과 만나 미팅을 했다”며 “국내 배급은 CJ가 맡는다. 개발비도 줬다”고 말했다.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인터넷 댓글을 하나하나 보는데 예리한 지적이 많더라”면서 “옛날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참고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반응을 보였다.심형래는 자신의 복귀 소식이 전해진 날 진중권 교수가 트위터에 남긴 글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반응했다. “영화를 위해 말한 거다. 오랜만에 지적하니까 반갑더라. 앞으로 그분이 뭐라고 할까, 뭐라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심형래는 2007년 제작비 700억 원을 들인 한국형 SF 판타지 영화 ’디 워‘로 국내에서만 8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으며 할리우드에도 입성하는 등 ’신지식인‘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설립한 영화사 ’영구아트‘의 폐업과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피소 등으로 급격히 추락, 2013년에는 개인 파산 신청까지 냈다. 심형래가 재기를 노리는 ’디 워2‘는 1969년 냉전 시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 스티브, 앨빈, 휴버트 3명이 탑승한 우주선을 소련보다 앞서 발사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다. 심형래와의 인터뷰는 17일 오후 9시 방송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심형래 심경 "'어벤져스2' 못지않게 '디워2' 잘 찍겠다" 출사표☞ 심형래, 유흥업소서 미성년자와 사진 촬영…무슨 일?☞ [포토] 마지막 선고 공판 받는 심형래☞ 法, '항소' 심형래에 벌금형 선고.."방송활동 제한 우려"☞ 심형래, 빚 없다..法 170억원 채무 면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