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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제6회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 작품 공모
- 대한민국 대표 경제종합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제6회 건설산업대상 작품을 공모합니다.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은 건설산업 각 분야에 걸쳐 최고의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건설 문화 창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 제전입니다. 수상 작품 가운데 영예의 종합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대상은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 중 작품성과 기술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에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설 관련 시상제로 자리매김한 ‘2017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에 건설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응모 마감 : 2017년 11월 9일(목)●공모 대상 :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주택·플랜트·해외건설 부문별 대상(아파트<친환경·입주자 만족·평면 및 디자인·커뮤니티>, 브랜드, 고품격 주거, 주거 혁신, 건축 혁신, 리모델링, 토목(교량·터널), 오피스텔, 단지 조경, 신시장 개척, 사회 공헌, 경영 혁신, 공생 발전, 고객 서비스, 호텔&리조트, 디벨로퍼)●당선작 발표 : 2017년 11월 22일(수)●접수 및 문의 : 건설산업대상 운영사무국(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 2억 주담대 있는 연봉 6000만원 직장인, 7억 아파트 산다면?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이데일리 정다슬 김경은 전상희 기자] 이미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돈줄은 더욱 죄어들 전망이다.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1억 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A씨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는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의 90% 이상인 5억 5200만원을 자신이 직접 조달해야 한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선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 안양시에 각각 7억, 5억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역으로 1억원 규모의 기존 주담대(대출조건 동일)가 있는 연봉 5000만원의 B씨가 구입가능한 아파트 매매 가격대는 어느정도일까. B씨의 경우 기존 DTI에선 2억1440만원 대출이 가능했으나 신DTI에선 1억492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6520만원 줄어든다. 이 금액으로 대출받아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주택을 구매한다면 LTV 30% 제한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다. 자기자본은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만일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할 경우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신DTI에서도 기존DTI와 마찬가지로 소득 산정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약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 경우 집단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HUG가 주택가격 최대 한도인 9억원짜리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고 가정하면(중도금 비율 60%) 보증금액은 5억4000만원의 80%인 4억32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의 보증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 다중채무자가 이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자는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자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인 만큼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 분양가상한제 부활 앞두고 실효성·주먹구구식 심사 벌써 '도마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지만 벌써 그 실효성에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기간 오히려 분양가 상승률은 더욱 높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심사 과정 역시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제도 도입했지만.. 오히려 상승률 더 높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던 2014년 3월 말부터 폐지되기 직전인 2015년 3월 말까지 3.3㎡당 평균 분양가를 보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1801만 6000원에서 1941만 5000원으로 7.76% 올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6년 3월 말부터 2017년 3월 말 3.3㎡당 평균 분양가 상승률 3.19%(2040만 7000원→2105만 9000원)를 두 배 웃도는 상승률이다.분양가 상한제가 치솟는 분양가를 잡지 못하는 현상은 이전에도 나타난다.부동산114 조사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처음 도입된 2007년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는 1805만원이었으나 1년 뒤인 2008년 2269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9년 1759만원으로 내려앉았다.2010년 분양가는 1782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11년 1550만원, 2012년 1944만원, 2013년 1464만원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보다는 경기 상황과 주택공급량,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 분양가 심사…주먹구구식 숫자 맞추기분양가 심사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 시공된 B건설사의 건축비 공개 현‘황을 보면 같은 택지에 공급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별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2015년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아파트의 경우 3.3㎡당 평균 공사비가 612만원이었으나 1년 뒤 공급한 공급된 아파트는 442만원으로 약 170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그러나 간접비는 2015년 분양된 아파트가 3.3㎡당 71만원, 2016년 공급된 아파트는 3.3㎡당 254만원으로 최종 건축비는 3.3㎡당 683만원, 696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실련은 “B건설사의 건축비 책정과 화성시의 건축비 심사가 실제 원가와 관계없이 기본형 건축비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중견건설사가 수원 호매실 지구에 공급한 S아파트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분양가 심의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된 이후, 건설사가 재감정평가를 통해 대지비를 올리고 건축비를 낮추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건축비가 낮아지면서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해당 건설사와 수원시는 건축비와 대지비는 어디까지나 심의를 위한 금액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분양보증비용, 녹색인증비용 등 세부 항목을 제출하지만 심의 결과는 공사비, 가산비, 간접비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서 나온다”며 “우리가 제출한 세부항목이 공사비, 가산비, 간접비 중 어디에 분류돼 심사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도 모르는데 일반 소비자 역시 해당 분양가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록 역시 비공개이다.◇ 분양가 상한제 기준 ‘기본형 건축비’ 산정 불투명애초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제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고시한다는데 어떤 구조로 산정되는지 전혀 공개돼 있지 않다”며 “건축 원가가 공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2018년 준공기준 아파트 건축원가 수주는 3.3㎡당 430만원 선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건축원가를 상당히 웃돌고 있어 정부가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오페라 하우스, 실내수영장, 실내 아이스링크, 실내 워터파크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의 건축비(시공사 입찰공고 기준)는 3.3㎡당 542만원인데 반해 공공택지에 2016년 공급된 B건설사의 건축비(공사비+간접비)가 589만원으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분양 원가 공개와 투명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계류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은 관(官)이 해당 분양가가 적정한지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분양가 심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실련 "후분양 단지 분양가 상승률 0.57%, 평당 5만원 이하"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는 분석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9.1대책 이후 LH는 5개 단지, 5213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경기도 수원 호매실 B8와 세종시3-3생활권M6이 공정률 40%, 호매실B2, 의정부 민락2A6, 강릉 유천B2가 공정률 60%로 후분양했다. 이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5개 분양아파트의 총사업비와 후분양 기간이자를 비교한 결과, 총사업비는 1조3000억원, 후분양 기간 이자는 73억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0.57%에 불과했다. 평당가를 기준으로 하면 5개 단지 평균 851만원의 분양가 중 후분양 기간 이자는 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는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오히려 기존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 기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차이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특히 “분양권 전매 가격 상승,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등 후분양으로 인한 잘못된 주택 공급 구조를 바로 잡음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후분양은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각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기업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이자율이 낮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졌다”면서 “후분양으로 건설원가는 일정부분 상승할 수 있지만 현재 분양가격은 원가가 아닌 시세로 책정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자금여력이 충분한 건설사들의 후분양을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제공
- HUG, 악성 채무 7662억 중 고작 41억 회수..채권회수실적 미미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7621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4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7662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전모씨로부터 282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허모씨로부터도 1424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이모씨에게도 699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0원이다. 악성 채무자로 분류된 사유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지난 2014년에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7명을 최초 선정했고, 2017년 현재 총 34명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황희 의원은 “HUG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지만,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