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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남으로 살던 아버지 빚까지 갚아야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홀로 지내시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 된 도리는 해야겠기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챙겨드렸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늘 어머니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홀로 저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살던 여자와는 오래전 헤어졌고 변두리 작은 집에서 월세를 얻어 지내셨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사시던 방으로 가보니 달리 정리할 세간도 없었고 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1년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등본이라는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인 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평생 남처럼 살던 아버지의 빚까지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민법에서 만들어둔 제도가 있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도 같은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연자에게 도착한 승계집행문은 무엇인가요? 사연에서처럼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인 아버지가 사망해 자녀인 사연자가 채무를 상속받은 것과 같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승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된 때에는 기존의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데요. 사연의 채권자 또한, 판결문상 돈을 갚아야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인 사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연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보통 승계집행문 등본을 받고서야 사연자처럼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어하려면, 아버지에 대한 판결문이나 그에 대한 승계집행문 둘 중 하나를 다투어야 하는데, 사연에서는 승계집행문에 관해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사연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때 증명된 조건의 성취나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승계집행문 부여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연자가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다면, 사연자는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 상속인이 아닌 사연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허용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취소시키고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연의 경우, 사연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는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고서야 뒤늦게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승계집행문부여를 다툴 이의사유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이 정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채무를 알 수 없었는지, 왜 지금 와서야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됐는지’에 대한 증명인데요. 통상 ‘고인과는 오래전부터 왕래가 끊겼다’거나 ‘상속인이 됐는지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됐다’는 사유들을 주장합니다.사연자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한 후, 아버지의 채무가 과다하고, 사연자와 아버지는 평소 왕래가 전혀 없었기에 아버지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연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심판문 등을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사연자가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사연자는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막아달라는 의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반드시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연자의 고유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늘릴 열쇠”…11개 시·도 ‘분산특구 유치’ 참전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분산특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분산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독립적인 전력 생산·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 차등 요금제’ 도입도 가능해져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인구감소,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산특구가 위기 극복 방안이 될 것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는 분산특구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사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오영훈 제주지사◇“분산특구,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 3곳이 가장 적극적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한계는 극명하다.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비수도권이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사진=한전)◇부산은 ‘공급자원 유입형’, 제주는 ‘신산업 활성화형’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에코델타시티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해 있다. 향후 이 곳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이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160MW 규모의 전지형 ESS를 구축 중이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문제로 확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등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내년까지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원전 활용하는 경북, 3단계 전략 세운 전북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하다. 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은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등을 검토 중이고,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 산단에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해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전라북도는 △우선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한 뒤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하는 3단계 전략을 세웠다. 경기도는 시흥~안산~화성~평택을 잇는 신재생 집적단지 구상을 통해,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통해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래운용, ‘TIGER TOP10 시리즈’ 9종 순자산 2.5조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인 ‘TIGER TOP10 시리즈’ 9종의 순자산 총합이 2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종가 기준 국내주식형 ‘TIGER TOP10 시리즈’ 9종의 순자산 총합은 2조 6482억원이다. 대표 상품인 ‘TIGER Fn반도체TOP10 ETF’는 지난 13일 기준 순자산 7213원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 ETF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25%)와 SK하이닉스(25%)를 포함해 국내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한다.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 바이오, 게임, 인터넷 테마의 ETF는 시가총액 최상위 3종목에 각 25%씩 총 75% 투자하며 성장 산업의 주도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3일 기준 ‘TIGER 2차전지TOP10 ETF’의 상위 3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POSCO홀딩스이며, ‘TIGER 바이오TOP10 ETF’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이다.2023년 10월 상장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고배당주 대표주자인 은행주에 우량 보험주를 더해 고배당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연초 이후 34.7%의 수익률을 기록, 국내 상장된 고배당 ETF(종목명 기준)와 고배당주 대표 주자인 은행주 ETF를 통틀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이 외에도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 등 ‘TIGER TOP10 시리즈’를 통해 성장 산업 주도주에 레버리지로 투자 가능하다. 해당 2종 모두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ETF와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만을 담고 있어 국내 상장된 다른 2차전지 레버리지, 인버스 ETF 가운데 유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다.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팀 팀장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보유 지분율 변화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23년 말 대비 13일 기준 평균 2.3% 증가한 반면에 이를 상위 200개 기업으로 확대하면 1.3%로 떨어진다”며 “국내 증시에 우량주,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TIGER TOP10 시리즈는 그에 맞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김상재 젬백스 회장 "17년 연구 결실 임박…20조 시장 독식”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17년 연구의 결실을 보기 직전이다. 성공하면 150억달러(20조원)를 독식할수 있다.” GV1001의 시장 가치를 묻자, 김상재 젬백스 회장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이다.김상재 젬백스앤카엘 회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082270))은 오는 10월 캐나다에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GV1001’의 진행성 핵상 마비(PSP) 적응증에 대한 임상 2상 톱라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5일 경기도 성남 젬백스 본사를 찾아 PSP 결과 발표를 앞둔 김상재 젬백스 회장을 단독 인터뷰했다.-PSP가 뭔가.PSP는 희귀 중추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보행 장애, 실조성 보행, 균형 상실, 안구운동 마비, 언어장애, 파킨슨증후군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다른 질환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PSP 초기로 의심받고 있다. 파키슨병 증상에 루게릭처럼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PSP는 치료약이 아직 없다. PSP에 걸리면 3년에서 5년 사이 100% 사망한다. 더 심각한 건 질병 시작부터 사망까지 상태가 계속 나빠진다는 것이다. 단 하루도 전날보다 좋아지지 않는다. (우하향 직선 그래프를 보드에 그리며) 사망 때까지 환자 상태가 다이렉트(계속)로 떨어지는(악화하는) 대단히 무서운 병이다.-GV1001 적응증이 여러 개다. PSP 치료제 개발 배경은.처음엔 GV1001을 가지고 췌장암 임상 중 환자에게서 염증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됐다. 보통 항암치료 중에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달라 의문이 생겼다. 이후 전립선 비대증과 알츠하이머병(항노화 연구)으로 확장했다. 전립선 비대증과 알츠하이머병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국내 알츠하이머병 임상 2상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가 GV1001이 PSP에 약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2명의 PSP 환자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응급임상(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허가받아 투약했다. 투약 결과, 휠체어 의존하던 PSP 환자들이 스스로 일어섰다. 곧장 PSP 적응증으로 GV1001 임상 2상에 돌입했다.-GV1001이 어떤 기전인가.GV1001은 텔로머라제에서 기원했다. 세포는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줄어든다. 텔로미어가 모두 줄어들면 세포가 죽는다. 암세포는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고 무한 분열한다. 암세포에서 텔로미어를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다. 암세포와 정상세포 차이는 텔로머라제 효소가 있는냐, 없느냐 여부다.GV1001은 텔로머라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펩타이드 중 16개 조각(아미노산)을 선별·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GV1001을 체내에 주입하면 T세포와 수지상세포가 텔로머라제를 항원으로 인식된다. 면역세포가 텔로머라제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교육시킨다는 얘기다.처음엔 GV1001이 항암제 효능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엔 GV1001이 면역을 정상화하고, 면역체계를 정상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항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 발견으로 이어졌다. PSP는 타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으로 인한 뇌 신경세포 손상이 주요 원인이다. GV1001이 면역 체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경세포 손상과 회복을 돕는다.김상재 회장이 GV1001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뇌에서 GV1001 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뇌에서 타우 단백질이 쌓이면 신경 세포 손상이 나타난다. GV1001은 신경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한다. 미토콘드리아 정상화로 세포내 항상화 작용이 일어나며 신경세포 손상을 막게 된다. 이와 동시에 별 모양의 신경아교세포(아스트로사이트)가 활성화로 염증유발을 감소시킨다. 즉, 뇌 신경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정상화로 에너지가 증가해서 신경세포들 손상이 감소하는 것이다. 별아교세포와 미세아교세포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타우 단백질을 제거한다. 염증이 감소로 타우 단백질 축적이 줄어 신경세포 간 신호 송수신이 정상화된다. 그 결과 뇌 기능과 운동능력이 회복된다. 뇌경색을 일으킨 쥐 실험에서 GV1001을 투입하자, 손상된 뇌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도 이런 작용 때문이다. 참고로 뇌가 10%만 손상되면 뇌 주변부까지 영향을 미쳐 30% 기능을 상실한다.-치료제가 혈뇌장벽(BBB)을 통과하나.정말 쉽게 통과한다. 뇌 속으로 약이 들어가야 치료가 될 것 아닌가. 이와 관련해선 여러 논문을 게재했고,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휠체어에서 벗어난 환자는 어떤 경과를 보였나.(김 회장은 ‘ㄱ’자 모양의 그래프를 보드에 그리며) 6개월간 응급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의 경우, 마치 산삼을 먹은 것처럼 생존 기간 환자 상태가 악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임상 상황은.2년 전에 임상 2상을 시작했다. 78명 규모로 서울대병원(본원), 서울대분당병원, 서울대보라매병원, 경희대병원, 삼성병원 등 5개 기관에서 실시했다. 이번달 마지막 환자 투약이 끝난다. -향후 계획은.이번 임상 2상 결과가 나오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넣을 계획이다. 희귀질환이고 치료제가 없기에 품목허가를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다.-해외에서 기술수출 대신 직접 상업화하겠단 얘긴가.다른 적응증이라면 마케팅 비용이 개발비의 5배가 들어간다. 기술수출 외 선택권이 없다. 하지만 PSP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케팅이 필요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는 순간 3년 내 20조원 매출이 보장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술수출하면 우리가 얻을 이익은 10%, 다국적 제약사가 90%를 가져간다. 우리가 왜 불리한 선택을 해야 하나. 500억~1000억원 쓰면 100% 젬백스 차지다.-기술수출 자신이 없어서 상업화를 표방하는 거 아닌가.(다국적 제약사 A, B, C 등의 회사명, 담당자, 제안을 모두 공개하며) 절대 아니다. -임상 3상에 최소로 잡아도 500억원, 많게는 1000억원 이상 필요한데 자금조달 가능한가.일단 그 돈이 충분히 있다. 젬백스는 현재 상장사 3개, 비상장사 7개 등 총 10개사로 이뤄진 기업집단이다. 외부에선 젬백스를 인수합병(M&A) 전문회사로 알고 있을 정도다. 자금조달 여부를 걱정하는 여타 바이오텍과는 결이 다르다. -20조원이란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가.다국적 제약사들이 보낸 GV1001 기술도입 제안서를 참고하면 명확하다. 그들은 희귀질환의 경우 치료제 대한 수요가 높아 10만 명을 개런티(보장)한다고 전망했다. 1인당 연간 치료비가 15만달러(2억원)다. 그러면 150억달러가 나온다. 참고로 이 질환은 10만명 당 7명이 발생한다. 환자 수는 미국 2만3000명, 유럽 1만600명, 중국 8만5000명, 일본 2만2000명, 국내 3200명 정도 분포하고 있다.한편, 김상재 회장은 한양대 의대에서 세포생리학을 전공한 의사(생리학 박사)다. 이후 미국 남가주대에서 척수신경의학을 공부한 뒤 돌아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척추 전문 재활병원을 운영했다. 2001년엔 한국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해 줄기세포 광풍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는 2007년 기존 사업을 정리하며 얻은 150억원으로 카앨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했고, 이듬해 덴마크 소유 노르웨이 바이오기업 젬백스를 1000만달러에 인수하며 GV1001 물질을 확보했다. 당시 이 거래를 두고 덴마크 현지에선 북해 유전을 통째로 내주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 만에 황제주 복귀하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3년 만에 주가 100만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입법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수혜 전망에 ‘황제주’ 복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다은]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1.96%(1만 9000원) 오른 9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8월 말에도 장중 100만원을 넘어선 바 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2021년 8월 23일(종가 100만 9000원) 이후 3년 동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10일 장중 다시 1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 복귀 기대감을 키웠다.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찬성 306, 반대 81의 표결로 압도적으로 통과하면서다. 11일에는 장중 101만 40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생물보안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보조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빠르게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안에는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및 그 자회사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까지 5개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결국 우시바이오그룹을 대체할 위탁연구·개발·제조기관(CRDMO) 플레이어의 새로운 등장 혹은 기존 플레이어의 반사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대표 기업들은 스위스 론자,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카탈란트, 일본 후지필름 등이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연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장민환 iM증권 연구원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CDMO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음에 주목, 생물보안법으로 표면화된 경쟁사의 리스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CDMO의 가치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iM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를 10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9.5% 상향 조정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도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CDMO 사업 모두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를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 올려잡았다. 지난달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목표주가 120만원을 제시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분석(커버리지)을 개시하기도 했다. 이선경 SK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생산(CMO) 수주실적은 2016년 31억달러에서 성장을 거듭, 지난해 기준 4배 성장한 120억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수주 받은 모든 제품의 상업화 성공 시 수주 실적까지 고려하면 2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 “공모가도 못건졌는데”…새내기주 '락업해제 물량' 주의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달 말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새내기주의 상장 한 달을 앞두고 보호예수 해제 물량 주의보가 발령됐다. 8월 ‘상장 슈퍼 위크’ 당시 잇따라 증시에 데뷔했던 종목의 기업공개(IPO) 당시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가 설정했던 보호예수 물량 중 일부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론상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케이쓰리아이와 넥스트바이오메디컬(389650)은 상장 당시 보호예수 1개월을 설정했던 물량에 대한 락업(Lock-Up)이 해제된다. 케이쓰리아이는 상장 주식의 11.9%인 88만 8888주,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18.9%인 151만 2930주다. 이밖에 21일에는 티디에스팜(464280), 22일에는 M83(476080), 23일에는 이엔셀(456070)의 보호예수 해제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모두 지난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증시 데뷔 한 달을 맞은 종목들이다.보호예수는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한 기관이나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해 주식의 판매를 일정 기간 늦추는 옵션을 말한다. 주로 IPO 등 신규 상장주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의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최근 새내기주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예수 해제 물량으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상장한 이노스페이스(462350)는 상장 한 달째인 지난달 2일 총 발행주식수의 25%인 234만 7585주가 시장에 풀린 당일 주가가 14.76% 하락했으며 다음날에도 15.14% 빠졌다. 일부 종목은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케이쓰리아이는 공모가(1만 5500원) 대비 51.61% 하락한 7500원에 머물고 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공모가 대비 38.45%, M83은 47.19% 올랐으나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주가 약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장 1개월을 맞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19일에는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 23일 공구우먼(366030), 24일 세아메카닉스(396300), 한중엔시에스(107640), 25일 에스오에스랩(464080), 27일 하이젠알엔앰, 28일 에이비츠비엠의 보호예수 물량 중 일부가 해제되는 만큼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대비가 필요하다. 보호예수가 해제된 물량이 모두 매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향후 기업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종목이라면 락업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투자자들이 지분을 지속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보호예수 해제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면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락업 해제에도 주요 투자자들이 지속 보유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
-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없이는 AI G3 진입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IT 전문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AI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인터뷰이 센터장은 “한국은 개인정보 개념에서 식별가능성이나 결합용이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과 관련되면 모두 개인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계나 연구목적 등으로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제도에 사전 처리정지권을 인정한 해석은 법 개정의 취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법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에서도 동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까다롭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이 센터장은 “미국의 새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기준은 법원의 판례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과도하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성엽 센터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법집행과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테면, (가칭) AI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공정위 사전지정 철회는 잘한 일…토종 플랫폼 키워야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플랫폼 관련 법 개정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부와 여당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려는 방침을 철회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이를 “시장 자율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이 센터장은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를 철회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사후 규제 시 기업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유튜브나 텔레그램, 알리·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규제기관과의 공조, 국내 대리인제도의 강화, 본사와의 핫라인 확보 등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그는 핀셋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를 제안했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 지배력 억제에 초점을 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관점이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그는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전체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로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들에 대한 핀셋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용자를 모으려는 혁신 산업이니,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성범죄특별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있지만, 도메인별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제외하면 AI 기본법에서 AI로 인한 부작용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별법에서 필요한 만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국가AI위원회에서 ‘AI 산업지도’부터 만들길”정부는 이달 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한민국이 AI G3(글로벌 3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과 함께 총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 개발, 투자 전략 수립,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과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 노동, 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이성엽 센터장은 조만간 출범할 국가AI위원회는 먼저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진단할 ‘AI 산업 지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EU가 AI 법(AI Act)을 만들었지만, 독일만 적극적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각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네이버와 LG 등 우리나라에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몇몇 있지만, 자본력과 인력에서 오픈AI와 구글, MS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는 데 힘이 부친다”며 “국가AI위원회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AI 모델,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AI 플랫폼 및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통 크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확한 국내 AI 산업 생태계 현실을 파악해야 AI 강국 실현을 가로막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