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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가 '분양가 상한제' 빠질 수 있는 3가지 이유는
-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첫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9·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했지만 실제로 당장 적용되는 지역은 많지 않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요건이 부동산 규제의 최상단에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보다 여전히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칫 실효성 없는 ‘겁주기용 대책’으로만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뛴 엉뚱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투기지역보다 까다로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변경안을 보면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 중에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과 투기지역 지정 요건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 분양 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주택사업 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급격히 줄었을 때 선정 검토 대상이 된다. 투기지역의 경우 직전월 해당지역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의 해당지역 주택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직전 1년간 해당지역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큰 경우 지정 후보가 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지정 기준을 비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더 까다로운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대출뿐만 아니라 청약, 세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더 광범위한 제재가 적용되지만, 표준주택 건축비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지정 가능성이 더 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운영하려고 한다”며 “적용 요건을 개선해 운영해보고 향후 필요시 더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물가는 더 오르고 집값 상승은 둔화… 요건 충족 쉽지 않아통계청과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 강남·송파·강동·노원·양천·성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의 1차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지난 5월 이후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가 0.9% 오른 가운데 같은 기간 구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성남 분당구가 3.44%, 서울 강남·노원구 2.4%, 강동구 2.24%, 송파구 2.08%, 양천구 1.99%, 성동구 1.97% 등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강도 규제를 담은 8·2 대책의 주요 타깃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의 집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이후 둔화하고 있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거침없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10월 말 이후 상한제 적용 검토 시점에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조차 불가능하다.게다가 10월 초 추석 연휴 영향으로 9~10월 물가상승률은 더 오를 소지가 있다. 최근 3개월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10월 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이 개선되더라도 연내 실제 적용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경우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 오히려 정량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등장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후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먼저 직접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서울 강남구 등 주요 지역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자체로도 주택시장에는 정부의 경고성 시그널이 전달됐다”면서도 “8·2 대책 이후 집값이 조정받고 거래도 줄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인 10월 기준으로 보면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도 높인 文정부 정책에 건설株 `울상`…"내년이 더 걱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년만에 부활하면서 건설주(株)가 울상이다. 공공이 시행해 짓는 아파트뿐 아니라 건설사가 민간택지를 개발해 짓는 아파트까지 분양가격을 심사·규제하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건설주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건설업종지수가 전날보다 2.79포인트(-2.51%) 떨어진 가운데 대우건설(047040)(-3.68%) GS건설(006360)(-3.55%), 현대건설(000720)(-2.94) 현대산업(012630)개발(-2.45%) 대림산업(000210)(-1.87%)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전날보다 큰 폭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文정부 “집값 잡겠다”…강공드라이브에 침체기 맞은 건설株올 들어 건설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연초부터 6·19 대책 직전 거래일까지 건설업종지수는 코스피 상승세와 맞물려 10.26% 오르며 기분 좋은 상황을 연출했다. 5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랬던 건설주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을 담은 6·19 대책 부터다. 발표 다음날인 6월20일 건설업종은 하룻새 2.56%나 빠졌다. 다만 이 대책은 전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1·2 대책의 후속방안 정도에 머물며 주가는 바로 진정세를 보이는 듯 했다. 그렇지만 두달도 채 안돼 이번엔 2005년 나온 8·31 대책을 능가하는 8·2대책과 후속조치인 9·5 방안이 연이어 나오면서 주가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6월19일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지수 등락률은 마이너스(-)11.15%, 연초부터 따지면 결국 2.72% 오히려 하락했다. 8·2대책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소화 및 주택거래 신고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부활 △청약자격 강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다주택자 등 주택 수요량 조절이 목표였다. 반면 9·5부동산대책은 8·2대책의 후속방안이지만 공급량 조절에 초점을 뒀다. 건설사가 아파트 신규 분양시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셈이다. 건설사로서는 주택 수요 감소에 주택분양 규제까지 강화되면 분양시기를 조절할수밖에 없고, 분양을 하더라고 수익률이 줄어 이익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내년 추가대책 예고…“건설株, 보수적 접근 필요해”문제는 내년 이후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 대책을 더 내놓겠다고 밝힌 터라 건설사로서는 집값 하락도 상승도 호재가 되기 힘들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입주물량 증가와 국내외 금리인상, 후분양제 등 주택 조정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올해 건설사 공급계획은 큰 차질이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하면 재건축 사업 속도를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 연구원은 “건설업 투자 전략 측면에선 내년부터 보수적인 투자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브랜드나 입지에 강점을 가진 건설사는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건설사에 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시장보다 분양시장”이라며 “건설사들은 분양일정 지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이지만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에 들어가면 올해 주택 분양물량와 내년 주택 마진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연구원은 최근 현대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
- [마켓인][IPO출사표]엠플러스 "2차전지장비 기술력으로 신흥시장 개척"
-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가 5일 간담회에서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차전지(이차전지) 조립공정 장비를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제공하는 엠플러스가 코스닥시장 문을 두드린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상장과 함께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본격 성장 단계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김종성 엠플러스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조립장비 분야의 브랜드화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을 공략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한 2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노칭(Notching, 단판극판 제조 공정)→스태킹(Stacking, 일정한 두께로 쌓는 공정)→탭(Tab, 전류를 모으는 공정)→패키징(Packaging, 밀봉 공정)→디개싱(Degassing, 가스 분순물 분출)까지 2차전지 조립공정 전체 대응이 가능한 라인업을 보유했다.김 대표는 “제조사가 파우치형 2차전지 조립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설계를 통해 턴키방식으로 공급하는 전세계 유일한 업체”라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데다 올해부터 파우치형이 각형 2차전지 점유율을 앞설 것으로 예상돼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차전지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연구개발(R&D) 인력을 보유한 것이 장점이다. 김 대표 역시 삼성SDI에서 전지 생산기술을 맡았던 전문가 출신이다. 2차전지 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핵심 특허를 다수 확보해 경쟁사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올해에만 약 764억원 규모 수주를 확보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유했다.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81% 가량으로 이중 약 80%가 중국 배터리 제조사 대상이다.전기차 시장은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다. 내년 전기차 의무생산제도를 시행하는 중국은 2020년까지 약 134만대 이상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조립공정을 턴키로 공급한 후 발주처 양산 진행으로 제품 신뢰성을 확보해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유럽, 미국, 일본 전역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전방시장은 매우 우호적”이라며 “주력인 턴키 매출뿐 아니라 파생하는 여러 단위장비나 부품, 컨설팅 서비스 등 추가 매출을 통해 다양한 매출 포트폴리오를 갖췄다”고 평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280억원으로 전년대비 110.5% 성장했고 영업이익 42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5.1%를 시현했다. 올해 고객사별 수주 확보를 기반으로 목표 매출액 8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상장을 통해 공모하는 주식은 125만주로 주당 공모 예정가 1만4000~1만6000원이다. 총 175억~200억원을 조달해 본사 사무실·공장 건축과 연구개발,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6~7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11~12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예정일은 20일이다. 주관사는 키움증권(0394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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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 전국 투기과열지구서 연내 2만7000가구 분양..바뀌는 청약제도 유념해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과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아파트 2만7000여가구가 분양된다. 정부의 8·2 대책에 따라 이르면 9월 중 청약제도가 개편될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 청약자들은 청약 전에 1순위 자격은 물론 중도금 대출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54개 단지, 2만7212가구로 집계됐다. 9월 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세대주이면서 보유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하려면 8월3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 인기 단지에 당첨될 확률이 낮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분류한다.대출도 까다로워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1건이다. 소급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분양가의 30%) 전까지 계약금(10%), 중도금 5·6회(20%) 등 분양가의 3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품목은 별도다.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적용이 9월 중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85㎡ 초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 발생 시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가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1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닥터아파트*가구수, 전용면적, 분양시기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크라우드펀딩 2.0]②1년반째 걸음마…팬덤 업고 IT·영화 등에만 의존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1월 이후 시행 1년 6개월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하나의 시장으로서 안착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와 정보기술(IT)·모바일, 영화와 같이 투자자들이 알기 쉽고 투자 매력을 갖춘 분야가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팬덤에 기댄 몇몇 인기업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양성·확장성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성공확률 높이며 안정기 정착…규모는 아직 미미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은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청약금액은 1만3221명의 투자자로부터 314억3800만원, 건당 약 1억5200만원 유치에 성공했고 이 가운데 실제 발행금액은 29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성공확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들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성공건수는 15.3건(총 92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0.5건(총 115건)과 비교해 45.7% 증가했다.하지만 여전히 규모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펀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48개 기업이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10~30개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각각 13, 17, 16개 기업만이 신청하는 등 제도의 인지도를 개선시켜야 하는 문제가 급선무다. 또 업종별 쏠림현상이 과제로 떠올랐다. 제조업이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발행건수는 각각 61건, 79건이고 금액도 92억8432만원, 104억5361만원이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해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 등은 0건에 머물렀다.총 모집금액을 자체를 늘릴 필요성도 지적됐다. 상반기까지 펀딩에 성공한 총 청약금액도 314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5000만원대를 기록했지만 이는 금융위가 연간 7억원으로 정한 기업별 모집한도를 생각하면 한참 모자란 숫자다. 최근 비교가 되고 있는 개인간(P2P) 대출의 경우 지난해 5000억원 투자금을 모집해 규모면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압도하고 있다.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현재 기업당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총 500만원, 한 기업에는 연간 200만원이고 적격투자자는 연간 총 2000만원, 기업당 1000만원이다. 기업별 평균 조달 가능금액인 발행한도 역시 연간 7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투자를 받아 창업하는 스타트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긴 하지만 7억원 한도는 더욱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투자광고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증권발행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규제 완화-투자자 보호 놓고 여전히 해묵은 논쟁이처럼 투자규모에 대해 투자자도 투자를 받는 기업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연간 7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발행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도 연간 총 1000만원, 기업당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5월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연간 투자상한을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상황 및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창업·스타트업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에 건실한 민간자본이 돌아야 한다”면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이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데스벨리를 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말했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 한도의 완화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보다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당초 투자한도를 정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많이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한도를 늘리는 문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 다양성에 대해서도 “특정 업종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고 시장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면서 “결국 사업성이 중요한데 시장에 적합한 업종이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약 규제 강화 전에 물량 털자"… 내달 아파트 분양 60% 첫 주 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월 첫째 주 전국에서 총 1만3000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가을 분양 성수기가 본격화된다. 통상 분양 비수기로 분류되는 장기 연휴가 10월 초 예정돼 있는데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강화된 청약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9월 전국 33곳에서 2만1153가구(임대·뉴스테이·오피스텔 등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 중 19곳, 1만3206가구(62%)는 9월 첫째 주(1~8일)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다음달 초 분양 물량이 쏠리는 이유는 청약제도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등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입 후 2년(기존 1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확대 적용된다. 여기에 10월 초 추석, 개천절 등 최장 열흘 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청약 일정을 끝내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은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 뒤 청약접수(특별공급, 1·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까지 약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가을 분양 성수기가 10월부터 시작됐지만 올해는 긴 추석연휴 기간과 청약 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9월부터 분양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초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를 헐고 ‘신반포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총 757가구 중 145가구(전용면적 59~114㎡)가 일반분양 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반원초, 계성초, 경원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단지 주변교육 환경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도 9월 첫째 주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0㎡, 총 318가구다. 대법원과 예술의 전당, 서울교대가 인근에 있으며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공공택지인 구로구 항동지구에서는 한양은 5블록에서 ‘서울 항동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를 내놓는다. 전용면적 76~106㎡ 634가구다. 항동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데다 초등학교, 유치원 예정부지가 바로 맞닿아 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김포시 걸포동 걸포3지구에서 ‘한강메트로자이 2차’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294가구, 99㎡ 134가구, 134㎡(펜트하우스) 3가구 등 총 431가구 규모로 앞서 분양을 마친 1차와 더불어 총 4229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단지는 내년 개통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 인근에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 중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신규주택구입시 꼭 거주 해야만 비과세 가능하다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최근 8.2 대책의 주택에 대한 개념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주택으로는 거주도 하지만 임대도 가능하므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것이고, 1주택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므로 거주를 해야 한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서울 경기일부 부산일부와 세종시 에서는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①조정대상지역에서의 새로운 주택 취득은 2년 거주 필요조정지역은 신규아파트의 청약시장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던 지역이다. 이러한 조정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전지역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그리고 세종시 이다. 8.2 대책에서는 8월 2일 이후로 해당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1세대인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2년간 보유하는 것이 핵심 이다. 조정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2년 보유만 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② 거주 요건은 사실관계의 판단이다. ‘2년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문장일 수 있지만, 세금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다. 실제 거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인정 되지 않으며, 장기보유공제도 덜 받게 되어 세금이 수 천 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주소지만 새로 산 주택에 둔다는 개념이 아니다. 세법적으로 판단할때 거주요건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즉 사실의 판단 문제이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지난 2011년까지 존재하던 제도였다. 2012년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세법의 개정으로 없어진 이후 다시 생겨난 제도이다. 이전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같이 동거하지 않은 경우, 주거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사례들에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판례들이 있다.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이다. 주택은 거주가 목적이어야 한다.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