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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불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공정위 일제히 비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재수 의원 발의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데이터경제시대 바람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과 관련한 주제발제를 하고,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윤태 부회장(온라인쇼핑협회), 차재필 실장(인터넷기업협회), 백대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서혜숙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최은희 주무관(서울시 공정경제과), 김호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최경진 교수는 발제에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간 일원화,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등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업자와 묶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는 개정안에 대해 중개업자와 중개되는 사업자 간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계약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화와 용역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간 동등규제를 실현하고, SNS 등을 통한 C2C 거래의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전소법 개선방향을 제시했다.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 데이터 경제 시대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신중한 검토 후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위가 보인 절차적인 정당성과 통신상거래로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일원화해 규제하는 부분, 통신판매업신고 폐지 등에 대해 일제히 비판이 이어졌다. ◇대안 없는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반대이병준 교수는 통신판매 중심의 법을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개정안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상거래 간 용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사이버몰 운영자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픈마켓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제는 소비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 없는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과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일원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통신판매업과 중개업 구분을 없애는 것은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시장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청년 등의 창업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고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전면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최은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은 통신판매업 신고제가 있어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구제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큰 법안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논의 없이 의원 입법 방식으로 처리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차원의 자율규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호성 전자거래과 과장은 전면개정이라는 용어가 붙긴 했지만 전면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이합집산 돼 있던 조문을 바람직하게 재배열한 측면이 있고, 법 개정 방향은 현행법 같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업계 및 학계 의견 수렴 부족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법조항이 미칠 효과에 대해 예측이 어려운것이라고 지적하고,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시장의 집중으로 다양성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되어 가격이나 서비스에 있어 소비자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판매업신고제 폐지에 대해서도 신원확인은 더 중요해지고 있고 당초 만든 입법목적이 달성된 것도 아닌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희석교수(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토론회를 끝내며 공정위가 16년만에 전소법 전면개정을 진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고민해 만든 법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고 100%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지만 100%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한다며 전소법 전면개정안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대안제시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전소법 개정안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적인 방향의개정안이 되도록 추가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리틀 판교' 대장지구, 강추위에도 모델하우스 북적..3일간 4.7만명
-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 모델하우스 내방객 숫자 및 분양가, 1순위 청약일(자료: 각사)[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른바 ‘리틀 판교’라 불리는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강추위 속에서도 판교 대장지구에서 문을 연 아파트 모델하우스 3곳에 총 5만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제히 개관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판교 더샵 포레스트’·‘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모델하우스에 총 4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대우건설(047040)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A1·A2 블록에 공급하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첫날 약 5000명, 3일간 총 1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분양 관계자는 “높은 서울접근성과 함께 3.3㎡당 평균 2030만원의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가 수요자들에게 크게 어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과 청약 가점 계산에 대해 수요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판교 대장지구 A11, A12블록에 총 990가구, 전용면적 84㎡로 설계된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사흘간 1만8000여명이 몰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입지가 판교 대장지구 내 다른 단지보다 좋다”며 “작년과 올해 판교, 분당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당 더샵 파크리버’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건설(000720)·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판교 대장지구 A3·4·6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첫날 3000여명 등 3일간 1만1000여명이 다녀갔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전용면적 128~162㎡로 구성돼 판교 대장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이다. 대형 아파트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고급화 콘셉트를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평균 분양가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가 3.3㎡당 203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2080만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2433만원이다. 청약일정은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가장 빠르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오는 18일 1순위 당해지역(성남 1년 이상 거주 대상) 접수를 진행하며, 19일 1순위 기타지역(성남 1년 미만·수도권 거주 대상) 청약을 받는다.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청약날짜가 동일하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당해지역 등 청약 일정이 같고 당첨자 발표일도 둘 다 내년 1월 4일이다.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입주시기는 세 단지 모두 2021년 5월이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모델하우스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마련했고,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만들었다.한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파크에비뉴’도 같은 시기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다. 주말 3일간 1만1000여명이 방문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 '판교 더샵 포레스트' 모델하우스 3일간 1.8만명 찾아
- 판교 더샵 포레스트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포스코건설이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1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16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4일 문을 연 판교 더샵 포레스트 모델하우스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30~40대 젊은 부부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몰리며 긴 줄이 늘어섰다. 모델하우스 내부에도 자세한 상담을 받거나 유니트를 관람하기 위한 대기줄이 이어졌다.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판교 대장지구 A11, A12블록에서 총 990가구, 전용면적 84㎡로 설계됐다. A11블록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 448가구가, A12블록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9개동, 542가구가 들어선다. 두 블록을 합친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A타입 401가구 △84㎡B타입 281가구 △84㎡C타입 215가구 △84㎡D타입 93가구다. 모델하우스에는 전용면적 84㎡B타입과 C타입 유니트가 마련됐다. 100%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각 타입별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2.45m의 높은 우물형 천정고, 주방 옆 세탁실 내 입식 손빨래 세탁볼 설치 등에 호평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작년과 올해 판교, 분당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당 더샵 파크리버’에 이은 ‘더샵’ 브랜드 새 아파트라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한 관람객은 “더샵은 브랜드는 물론 판교 대장지구 안에 다른 단지들보다 입지도 더 좋은 것 같아 관심을 갖고 모델하우스를 찾았다”며 “유니트를 둘러보니 거실, 방 구조나 세세한 설계가 마음에 들어 아껴둔 청약통장을 넣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단지는 최근에 개정된 청약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4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15~18일까지 나흘간 계약이 실시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080만원이며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모델하우스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다.방문객들이 판교 더샵 포레스트 모델하우스를 둘러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 판교 대장지구 이끌 '대장' 단지는 어디…3社3色 '동시분양'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가 분양 스타트에 나선다. 대형으로 구성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시작으로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진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지인 대장지구는 성남시민이 청약 1순위로 새 아파트에 목말라있던 판교·분당신도시에서 간만에 나온 공급이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에 둘러싸인 ‘숲세권’이고, 판교·분당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도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2800가구 청약에 성남시민 관심↑현대건설(000720)·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대우건설(047040)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포스코건설의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14일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이들 단지가 들어서는 총 92만467㎡ 규모의 대장지구엔 2020년까지 아파트 5268가구를 포함해 단독·연립주택 등 590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2만9263가구와 견줘 규모가 5분의 1 수준이어서 ‘꼬마판교’로도 불린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만 총 2800가구로 대장지구에 조성되는 아파트 절반을 넘는다. 대장지구는 북쪽으로 1.5㎞가량 거리에 판교신도시를, 동쪽으로 3㎞여 거리에 분당신도시를 각각 두고 있어 판교·분당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권으로 꼽힌다. 특히 2020년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잇는 서판교 터널(가칭)이 개통되면 판교 중심지까지 차량으로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제2·3 테크노밸리도 개발 예정이어서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하다는 분석이다. 세 단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가구에 속하지 않은 1주택 이하 가구주만 1순위 요건에 해당한다. 3000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기에 부담이 있지만 성남 내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분당은 1991년, 판교는 2009년 각각 입주를 시작한 이래 별 다른 공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청약을 진행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 역시 특별공급을 제외한 339가구 공급에 1만934명이 청약하며 평균 경쟁률이 32.25대 1에 달했다. ◇힐스테이트부터 더샵·푸르지오 차례로 청약세 단지 모두 모델하우스를 같은 날 열지만 18일 1순위 당해지역을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가장 먼저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11일 바뀐 청약제도를 첫 적용 받는다. 총 836가구 가운데 절반은 가점제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추첨 물량의 나머지 25%는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를 섞어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A3·4·6블록으로 나뉜 힐스테이트는 당첨자 발표일을 각각 다음달 2일, 이달 31일, 27일 차이를 둬 각각의 블록에 따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A3블록은 △139㎡ 99가구 △145㎡ 9가구 △147㎡ 11가구 △162㎡ 2가구 등 121가구, A4 블록은 △131㎡ 246가구 △159㎡ 5가구 등 251가구, A6 블록은 △128㎡ 464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A3·4블록은 지구 중앙에 배치되는 유치원과 초등·중학교가, A6블록은 상업시설이 각각 가깝다. 판교 대장지구 6블록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제공)그 다음 청약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함께 이어받는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당해지역 등 청약 일정이 시작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내년 1월4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두 단지 가운데 한 단지만 골라 청약해야 한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분양가격도 3.3㎡당 평균 2100만원 미만으로 비슷하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3.3㎡당 평균 2433만원가량으로 책정한 데 비해 300만원 가까이 저렴하다. 이는 두 단지 모두 대장지구 사업에 출자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시행사로 뒀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분양가격을 낮췄다”고 전했다. 푸르지오는 A1블록 529가구, A2블록 445가구 등 총 974가구를 분양한다. 평면은 A·B·C·D·PA 등 5가지이며 이 가운데 PA는 펜트하우스로 A1블록에 5가구, A2블록에 3가구 각각 배치된다. 더샵은 단지 펫네임(단지 특징을 강조하고자 건설사 브랜드 앞·뒤에 붙이는 이름)에서 보듯 ‘숲세권’인 동시에 지구 내 학교와 가깝다. A11블록 448가구, A12블록 542가구 등 990가구로 구성되며 평면은 A·B·C·D 등 네 가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성남시 운중동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2600만원 선으로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라면 관심 이어질 듯하다”고 분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판교 더샵 포레스트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의 청약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며 “학교와 가까운 단지를 원하는 수요자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에, 대형을 원하는 수요자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에 각각 더 관심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1·2블록) 투시도. 사진=대우건설판교 더 샵 포레스트(11·12블록)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 ‘같은 신도시인데 전매 제한 A단지는 1년, B단지는 3년’..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연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던 박모씨는 최근 관심 있던 단지의 청약 정보를 살피다가 깜짝 놀랐다. 검단신도시는 각종 청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 정부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전매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첨 이후 자금조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다 보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청약을 포기할까도 생각 중이다.수도권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본격 이뤄지고 있지만 같은 지구 내 아파트의 전매 기간이 분양 시기 몇달 차이로 달라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가 분양 계약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검단 A블록 2~3달 새 전매기간 1년→3년업계에 따르면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1268가구), 대우건설 ‘인천 검단 푸르지오’(1550가구), 한신공영 ‘인천 검단 한신더휴’(936가구) 등 3000여가구가 분양한다. 이어 내년에는 ‘검단 대방노블랜드 1·2차’, ‘검단 파라곤’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내 마지막 2기 신도시로,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에서 1118만1000㎡, 인구 약 18만명, 총 7만4735가구 규모의 일산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청라경제자유구역~김포한강신도시~서울을 잇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키울 예정이다.검단신도시는 비조정지역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서울과 가깝지만 분양가도 저렴해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앞서 10~11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938가구),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1452가구) 모두 순위 내 청약 마감하며 순조롭게 분양을 마쳤다.그러나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같은 블록 내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분양한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박씨는 “지난 9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전매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 이미 입법예고돼 연말에 시행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다”며 “청약제도가 올해만 다섯 번 바뀌었다는데 너무 복잡하다. 바쁜 직장인들이 일일이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고 청약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들도 불만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동의하지만, 잦은 제도 개편으로 공급 시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거센 항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소비자도, 건설사도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집을 구하려는 이들이 본인이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조차 알기 힘들 정도로 청약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일 시행된 개정안을 포함해 40년간 총 139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3.5회가량 제도가 바뀐 것이다. 올해만도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새 15차례 개정됐다.◇“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가 문제”특히 입주자 모집공고가 해독 불가능한 난수표처럼 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전면 금지하면서 청약 계획에 차질을 빚은 이들이 많다. 청약자가 가점이나 소득기준, 무주택 여부 등을 알아서 계산해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가 청약통장이 무효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청약 부적격 청약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이 중 1만4498명(66.5%)은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제도든 부동산 세제든 지나치게 자주 바뀌다 보니 신도시 내 같은 구역인데도 몇 달 차이로 ‘피해’를 보는 넌센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은 규제 지역에 따라 바뀐 청약 제도를 빠르게 숙지하고 적응해야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좁아진 유주택자,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 노려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되면서 청약기회를 노려온 무주택자들도 분주해졌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추첨제로 분양하는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부양가족 등 청약 가점 방식도 손질해 순수한 ‘무주택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분양 물량이 더 많아졌다. 연말 알짜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청약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유주택자는 청약 문이 크게 좁아졌지만 자금부담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덜 할 것으로 보이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 워낙 청약제도가 복잡해진 만큼 단순 실수로 인해 부적격 당첨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청약 가점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당첨 기회를 대폭 넓혀주는 것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분양하는 추첨제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100% 청약 가점제로 공급한다. 반면 전용 85㎡을 초과하는 대형 주택의 경우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1주택·무주택 자격 조건 없이 추첨제로 공급해 유주택자에게도 일정 부분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 추첨 물량 가운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유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크게 줄었다. 줄어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양가의 10%인 위약금도 발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주택자에겐 청약 당첨 기회가 늘었지만 반대로 유주택자는 낡은 기존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분양으로 갈아타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특히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만큼 선별적 청약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무주택자의 자격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점수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은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입주 전에 이를 처분한다면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또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됐지만 이 역시 배제했다. 부양가족 가점은 한 명당 5점으로 최대 만점은 35점, 전체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 항목들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모 2명 가운데 주택 소유자 명의가 1명으로만 돼 있어도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만약 아버지 명의로만 등기된 주택이 있다고 해서 가점을 5점만 뺀다면 나중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신혼기간(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단 제도가 시행되는 11일 이전에 집을 팔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2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권 팀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1순위에서 이미 마감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결혼 후 바로 집을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분양에 나서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동안 유주택자에게 최후의 청약 진입 통로로 꼽혀왔던 공급 계약 취소 물량을 노리는 것도 어려워졌다. 부적격 당첨, 부정 청약 등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자금 마련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자도 상당해 이 주택형은 여전히 유주택자에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집 소유한 적 있으면 제외한층 까다로운 청약 제도 때문에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본인의 청약 자격 요건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착오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기재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간 청약도 제한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만 네 번째 개편된 청약제도라 전문가들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약자들은 1·2순위부터 과거 집 보유 이력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고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약에 앞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시스템도 연계해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에 달했다. 이는 1순위 당첨자 23만1404명의 9.4% 수준으로 당첨자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생긴 셈이다.
- [부동산교과서]더 중요해진 청약 가점제, 내 점수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부터 개설해야 한다. 연령이나 자격 조건없이 국민 누구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 기간 등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약 점수다. 이미 국민의 절반 정도(2018년 10월 현재 2433만명)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추첨제가 아닌 이상 개개인의 청약 가점을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본인의 청약 점수가 얼마나 되는 지를 계산해 보면 당첨 가능성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출처:아파트투유)청약가점제는 크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기간(17점)을 최고 기준으로 총 84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위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가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분양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럼 가점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 먼저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한다. 만 30세 부터 계산을 하고, 1년에 2점씩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때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점수는 사람 수 한 명당 5점씩 점수를 매긴다. 부부가 있다면 10점, 자녀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가입 기간은 처음 가입시 6개월까지 1점이며, 6개월부터 1년까지는 2점, 그 후로는 매년 1점씩 더하는 방식이다.다만 가점제 대상에서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경기도, 지방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무주택자에게 75% 이상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으로 처리돼 규제지역 내에서 가점제 물량 당첨은 사실상 어려워 진 것이다. 본인의 1순위 점수를 확인했다면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 등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약 지역이나 해당 주택 종류, 지역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2018년 8·2 부동산 대책 이전 최대 1년)이 경과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1순위 청약을 위한 납입 금액도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부산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시 300만원 이상,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모든 면적대 청약이 가능한 납입액은 1500만 원 이상이다. 기타 광역시는 전용 85㎡이하 250만원, 전용 102㎡ 이하 400만원, 전용면젇 135㎡이하 700만원을 최소 예치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그 밖의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500만원 이상이다.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된 국민주택 가입 기간은 민영주택과 같다. 청약 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