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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말부터 부산 등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는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 민간 택지에 공급된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공급 규칙 등을 일일이 고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기간이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다.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매 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시장이 위축되거나 과열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07.18 I 이진철 기자
김현미 장관 "하반기 집값 불안 땐 강력한 종합대책 내놓겠다"
  • 김현미 장관 "하반기 집값 불안 땐 강력한 종합대책 내놓겠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데다 시중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김 장관은 “특히 서울 인기 지역 재건축 단지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늘어날 전망”이라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추가 대책의 강도와 관련해 “강력하고 종합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주택 공급,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병행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층, 청년, 노년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세심히 살펴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
2017.07.18 I 성문재 기자
④높아진 대출 문턱…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 [약발 다한 6.19대책]④높아진 대출 문턱…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6·19 대책에 이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만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얼마까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집값의 30% 이내로 잡고 매달 원리금도 월급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될 규제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신DTI는 미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 및 소득 안정성 등을 추정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보다는 향후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큰 사회초년생과 신입사원 등 젊은 세대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따라서 신DTI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20~30대 젊은 세대는 그 이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반면 이미 마이너스 통장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많은 대출을 안고 있는 수요자의 경우 DSR이 도입될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종전 DTI는 해당 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해 산정했다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는 연내에 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내년 중 은행권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뒤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일정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분양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도권은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청약가점제 비율도 지금의 40%선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 등 청약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며 “다만 분양가가 많이 오른 데다 집단대출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에 앞서 자금 조달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7.07.18 I 정다슬 기자
부동산 규제 반사이익…하반기 9400가구 재개발 물량 쏟아진다
  • 부동산 규제 반사이익…하반기 9400가구 재개발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올해 하반기 수도권 재개발 구역에서 9400여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올 하반기 청약조정지역 내 적용되는 조합원 주택 수 제한이 없는 데다 내년 시행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 물량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이상 많아 수요자들이 눈여겨 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 재개발구역 16곳에서 1만9384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9460가구에 이른다. 서울이 9곳 4516가구로 가장 많다. 경기도는 5곳 3407가구, 인천은 2곳 1537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올 상반기 재개발 일반분양 물량(3217가구)보다 2.9배, 지난해 하반기 4181가구보다는 2.2배 늘어난 수치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9~10월 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된다. 또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 부활할 예정이다. 이 같이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단지에 집중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도 수도권 내 알짜 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재개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강동구 천호1구역, 경기 남양주 덕소3구역 등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 간 각축전이 치열하다.올 하반기 재개발 분양 단지도 잇따른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4일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 장암4구역에서 ‘장암 더샵’ 아파트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총 677가구로 이 중 515가구(전용면적 25~99㎡)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비율이 93% 이상으로 높고, 조합원 물량 비율이 적어 로열동·로열층 당첨 가능성도 높다. 이 아파트는 서울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한 데다 지하철 1호선 회룡역과 경전철 발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서울에서는 SK건설이 마포구 아현뉴타운 구역을 재개발한 ‘공덕 SK 리더스 뷰‘를 이달 분양한다. 총 472가구 중 전용면적 84~115㎡ 25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의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깝다.같은 달 GS건설은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6구역에서 ‘DMC에코자이’를 선보인다. 총 1047가구로 이 가운데 전용 59~118㎡ 5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어 9월에는 삼성물산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에서 ‘래미안 가재울 5구역(가칭)’ 997가구(전용 59~114㎡) 중 51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가재울뉴타운은 상암DMC에서 가까운 2차 뉴타운으로 상암동을 배후단지로 삼아 2만가구의 미니신도시로 개발될 계획이다.
2017.07.12 I 김기덕 기자
②역주행하는 시장…브레이크는 없나
  • [코넥스 네돌]②역주행하는 시장…브레이크는 없나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위해 4년 전 야심차게 출범했던 코넥스 시장이 올 들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코넥스 시장에 신규 상장한 업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개와 비교해 절반 수준인 13개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등 대부분 수치들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 일환으로 출범했던 코넥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기가 식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 출범 4주년 맞아2013년 7월 1일 ‘제3의 주식시장’으로 출범한 코넥스는 그동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돕는 한편, 자금을 수혈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출범 이듬해 6개사였던 코스닥 이전상장 업체 수는 2015년 8개사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핸디소프트와 현성바이탈 등 11개사가 코스닥에 진입하면서 이전상장은 증가세를 이어갔다.코넥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 수 역시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코넥스 신규 상장사 수는 2014년 34개사에서 이듬해 49개사, 지난해엔 50개사를 기록했다. 코넥스 상장사도 출범 당시 21개사에서 2014년 71개사, 2015년 108개사, 지난해 141개사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149개사에 달한다.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 등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증가했다. 중소기업들이 코넥스에서 조달한 자금은 2014년 679억원에서 2015년 903억원, 2016년 1322억원으로 늘어났다. 코넥스 출범 후 현재까지 조달된 자금은 4073억원에 달했다.코넥스 시장은 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거래소 관계자들은 자국 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피드마켓’(Feed Market, 가칭) 개설과 관련, 코넥스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베트남 거래소 관계자들 역시 같은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달 태국에서 열린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포럼에서는 코넥스 시장 개설이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올 들어 시총·거래대금·신규상장 등 감소세그동안 성장세를 이어온 코넥스 시장 지표들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 감소다. 올 상반기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동기 28억2000만원보다 무려 51% 감소한 13억7000만원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역시 같은 기간 5조2417억원에서 4조1579억원으로 21% 감소했다.바이오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량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엔지켐생명과학과 툴젠, 하우동천 등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 합계는 지난달 30일 기준 3억7000만원으로 전체 38%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개 종목 중 피노텍(핀테크)을 제외한 9개 종목이 바이오 관련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업종 거품이 꺼질 경우 시장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이같은 현상은 코넥스 시장 내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하루 한두 건 거래만으로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자금조달(공모) 활성화와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공모에 포함되지 않는 청약권유자 범위를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한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에서는 의무공시가 총 52개 항목인데 반해, 코넥스는 그 절반인 29개 항목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이 상장사에 대한 내용을 제 때 파악할 수 없는 등 정보가 부족한 게 코넥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접근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코넥스 종목은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넥스에 투자할 경우 최저 예탁금 1억원을 납부해야 하거나 연간 납입가능금액 3000만원의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한국거래소가 올 들어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테슬라 요건’ 등 코스닥 상장 장벽을 낮춘 점 역시 상대적으로 코넥스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 등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주관사 추천을 통해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례상장제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넥스가 코스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제3의 주식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부 부장은 “ ‘코넥스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적극 추진하고 유동성 제고와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코넥스 시장 기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1 I 강경래 기자
'입주폭탄'일어나나…수도권 집들이 예년비 2배 증가
  • '입주폭탄'일어나나…수도권 집들이 예년비 2배 증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4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며 내달 수도권에서만 2만 4147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지난 2년간(2015~2016년) 같은 달 평균 입주 물량인 1만 2600가구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입주 물량이 2만여가구에 달해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이 예상된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8월 전국 58개 단지에서 총 3만 7537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예년 동월 평균 일주 물량(2만 2823가구)보다 64%(1만 4714가구) 증가했다.특히 경기도권에 전국 입주 물량의 절반이 넘는 1만 9303가구가 몰려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흥(3601가구)·김포(2822가구)·화성(2661가구)·수원시(2401가구)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 서울보다 저렴한 전셋집을 찾는 실수요자라면 경기지역 입주 아파트를 눈여겨볼 만 하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백련산4차’(응암1주택 재건축) 963가구,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만리 제2주택 재개발) 1341가구 등 총 4289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서구 금곡동 ‘검단역우방아이유쉘’ 55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지방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 대비 19% 증가한 1만 3390가구다. 경북이 252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광주(2248가구)·부산(2053가구)·대구(1457가구)·충북(1339가구)·경남(969가구)·울산(447가구)·강원(194가구) 순이다. 이현수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2014년 8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2015년에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었다”며 “지방의 경우 입주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은 없으나 꾸준히 입주 물량이 쌓이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로 수요자 움직임이 둔화돼 주택시장 위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7.07.10 I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 '청약·분양권·임대사업' 3박자 규제 칼 뽑는다
  • 다주택자 '청약·분양권·임대사업' 3박자 규제 칼 뽑는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 방향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에 이어 1순위 청약자격 요건도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도 양성화하면 6·19 부동산 대책의 대출규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본격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주범”이라고 지목한 데 이어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단기적인 투자 목적의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의 윤곽을 읽을 수 있다. ◇ ‘청약과열’.. 1순위 자격 강화 실수요자 위주 재편 김 장관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14년 9·1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인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5년 2월 말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지방은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줬다. 이후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 인기 지역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6개월에서 1년 뒤 또다시 통장을 만들어 청약을 하는 ‘청약 쇼핑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국토부는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40%인 가점제 적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가점제 적용과 1순위 요건 등의 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을 조성한다는 큰 틀의 방향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풍선효과…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법적 근거 마련국토부는 부산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보이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특정 지역 규제 또는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자격 및 1순위·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는 청약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1·3부동산대책 이후 청약과열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의 첫 적용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을 4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과세…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유도주택 임대인의 자발적인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우선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임대인들은 소득노출에 대한 우려와 임대료·임대기간 등의 통제가 싫어 등록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및 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최소 4년간 의무 임대, 임대료 상승폭 연 5%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이 같은 유인책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임대소득의 과세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7.07.09 I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1순위 요건 강화하겠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1순위 요건 강화하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두 가지”라면서 이 같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부터 자치구에 따라 청약가점제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등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40%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단기적인 투자 목적의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얻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이다.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가점제 적용과 1순위 요건 등의 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큰 틀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확산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량은 서울이 연간 7만3000가구, 수도권이 30만 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인 서울 6만2000가구, 수도권 19만5000가구보다 많아 양호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다만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철도는 국민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성이 가장 강한 교통수단”이라면서 “통합 운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통합 운영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설·운송 등 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이 같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7.07 I 원다연 기자
'6·19 대책'이후 달라진 청약 유의점은?
  • [좋아요 부동산]'6·19 대책'이후 달라진 청약 유의점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7월 들어 처음으로 맞는 주말에도 전국에서 14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 물량이 몰렸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분양이 예정된 물량도 23만여 가구로 상반기보다 40% 가량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 청약자는 청약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났다. 기존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성남(공공·민간), 하남·고양·동탄2·남양주(공공),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 세종시에 경기 광명(공공·민간)과 부산 부산진구(민간), 기장군(공공·민간) 3곳이 추가됐다.확대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지난 ‘11·3 부동산대책’ 이후 시행된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되는 맞춤형 청약제도로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있다. 우선 이들 지역에서 공급하는 단지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또 이들 지역에서 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3개 지역에서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대책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변동이 생겼다. 서울에서는 기존 강남4구에만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됐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길어졌다.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같은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바로 적용을 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치를 때 적용하는 LTV(담보대출비율)가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새롭게 적용한다.이 같은 대출 규제는 이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LTV의 경우 종전과 같은 70%,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완화된 50%를 적용받는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국토부] 
2017.07.01 I 원다연 기자
  • 국토부 "금융기관 주택대출시 무주택 여부 자료 제공"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6.19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무주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에는 무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6.19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자의 무주택 여부는 물론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 지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주택 청약 및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소유 여부(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시스템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6.30 I 이진철 기자
  • [마켓인]스팩 합병 상장 '활기'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스팩(SAP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상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중견·중소기업들이 직상장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스팩 합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엔에이치스팩9호 스팩과 합병한 게임업체 넷게임즈 등 총 11개의 기업이 스팩 합병 상장을 성공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 2015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13개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하나금융10호기업인수목적, 케이프이에스기업인수목적 등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스팩은 기업 인수합병(M&A)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투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이익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는 구조다. 스팩 제도는 지난 2009년에 도입됐다. 스팩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은 이미 상장한 스팩과 합병하는 구조여서 수요 예측이나 청약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 자금을 심사청구 초기부터 확정지을 수 있다. 다만 스팩은 합병 상장한 뒤 3년 안에 비상장기업과 합병해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스팩이 합병에 짝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물들어 올때 노젓는다’는 심정으로 스팩 합병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팩 합병 상장 기업들(고려시멘트·넷게임즈·드림시큐리티·모비스·우정비에스씨·이노인스트루먼트·와이아이케이·한강인터트레이드·켐온·씨아이에스·토박스코리아) 중 절반이 넘는 6개 기업이 스팩 합병 상장 후 주가가 떨어지는 등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점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스팩의 경우 절차가 단순해 직상장보다 상장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합병 상장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스팩이 우량 기업과 합병할 경우 차익실현을 위한 주가 하락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17.06.27 I 신상건 기자
증권가 "6·19 부동산대책 영향 제한적…하반기 추가대책 주목"
  • 증권가 "6·19 부동산대책 영향 제한적…하반기 추가대책 주목"
  • 6·19 대책 주요 내용.[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해 11·3 대책에서 규제 지역이 늘어나고 규제 내용을 강화한 연장선상의 성격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과열된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도구라는 판단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시장과 건설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가 대책과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했다.◇투기 수요 근절에 초점…시장 영향 제한적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조정대상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확대와 청약 제도 강화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외 LTV·DTI는 현행 비율대로 1년간 유지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하지 않았다.이번 대책은 시장 우려보다는 강도가 낮았다는 평가다.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중도금 대출 중 잔금대출만 DTI에 신규 적용돼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았다”며 “미국 금리 인상 기조, 입주물량 급증 등 주택가격 조정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예상보다 강도가 낮았다”고 풀이했다.투기 수요만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맞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단기적인 가격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박현욱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내달 3일부터 강화된 LTV·DTI 규제가 시행된다”며 “대출여건 악화와 시장 관망세에 따른 단기 수요위축과 가격 둔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고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규제 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하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종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적용,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결국 하반기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포함될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6·19 대책에서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가 LTV·DTI 강화,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밖에 없어 여신관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알 수 없다”며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새로운 DTI와 DSR 로드맵 등이 나올 예정인 만큼 향후 대출 규제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분양권 전매 거래량 추이.◇건설·은행주 여파도 제한…정책 방향 주목주식시장에서 이번 대책이 미칠 영향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게 주된 의견이다. 윤석모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11·3 대책 후 전매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거래시장 침체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은 부동산대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건설사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했다. 은행업종에 대해서도 윤 연구원은 “올해 계획하는 4~5% 수준의 대출성장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핵심은 성장보다는 순이자마진(NIM), 대손비용률, 일회성 유가증권 매각 이익으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평가했다.추가 대책 내용에 따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현욱 연구원은 “코스피 건설업종의 연초대비 누계수익률은 9.5%로 코스피 수익률(17.0%)을 하회해 부동산 규제 우려는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도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 가능성을 열어둬 건설업종 단기 투자심리 개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조윤호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겠지만 풍선효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할 경우에도 건설·부동산주에 중립적이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추가 대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향후 시장 변화에 따른 업종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4~2017년은 국내 주택시장을 신규주택이 주도하면서 분양시장 중심이었지만 도시재생과 규제강화는 기존주택 중심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한샘(009240) LG하우시스(108670) KCC(002380) 유진기업(023410) 동화기업(025900)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종목으로 추천하고 규제 방안을 우려해 미리 주가가 조정 받은 현대산업(012630) 대림산업(000210) 매수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06.20 I 이명철 기자
  • [6.19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카드 꺼내지 않은 이유는?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6·19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우선 조정대상지역을 통해 선별적 규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투기과열지구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 가격·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포함해 훨씬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매 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규제뿐 아니라 금융 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집중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주택에는 LTV와 DTI가 모두 40%까지 낮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1가구로 제한받는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맞춤형 청약제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작년 11월 대책 발표 당시보다 한 단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따른 시장 상황을 빠른 주기로 은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6.19 I 이진철 기자
  • [6·19 부동산대책]“급한 불 끄기 식… 규제 영향 두달 안 갈 수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시적으로 투기 수요가 잡힐 수는 있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결국 학습효과로 다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단기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땜방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1300조원대로 치솟은 가계부채의 심각성보다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우려해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대책을 내놨지만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자칫 지역·소득별 맞춤형 핀셋 규제를 표방하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이나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월 주택시장 매매가격 상승률은 0.14%로 최근 5년간(2012~2016년) 평균 상승률(0.12%)을 소폭 웃돌았다. 올 들어 5월까지 주택시장 누적 상승률은 0.33%로 오히려 5년 평균(0.54%)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일시적으로 가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기존 투기 수요가 많았던 청약시장과 재건축 시장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강화해 서울·부산 등 최근 단기 급등했던 지역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 기간에 틈새가 있어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청약조정지역 집단대출을 강화하는 부분은 이미 전세가율이 70% 수준이라 전세임대를 통한 투기적 가수요가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화되는 전매제한 규제가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제한되면서 이미 분양이 끝나 분양권 상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분양권 거래 수요가 몰리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단기 투기수요가 몰리는 ‘갭투자’(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를 막는 방안은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근원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양도세 및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없어 갭투자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에 비해 서울 지역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기존에 인기 청약 단지 분양권에 당첨돼 거래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투기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규제 영향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오히려 대출의 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19 I 김기덕 기자
  • [6·19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이외 LTV·DTI 완화 연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37개 지역이던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수 제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 LTV·DTI 규제 적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됐는데 주택 시장 과열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공급확대방안은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올해도 주택 공급은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최근 국지적 과열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요 관리에 초점을 잠췄는데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필터아웃 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또 이번 대책의 강도를 보면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상수준의 강도로 대응을 하고 계속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가 강한 수단 도 동원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는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현재 국정 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연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주택시장 제 도 개편 등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최근 주택 시장의 과열 원인은 공급 위축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데 있다. 따라서 수요관리가 필요하단 차원에 서 DTI 및 LTV를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해 조정대상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필요한 곳의 양질의 주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임대 주택 17만호를 비롯해 다양 한 정비사업, 새로운 단지 개발 사업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함으로써 도심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등으로 유발 수요를 충분히 흡수해나갈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과 연계되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주택가격 5억원 이한인데, 서울 상반기 주택 중위가격 6억원 돌파했다. 이 5억원 이하 기준으로 혜택을 볼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는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조정대상지역 전체 대상으로 볼 때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소득 6000만원, 무주택자 서민이 55%에 해당한다. 물론 서울을 대상으로 따로 대상 비율을 뽑지는 않았지만 전체 조정대상지역을 놓고 볼 때 55% 정도가 서민 실수요자로 파악된다. △시장에서 DSR도입에 대해서 말들 오가는데 금융 쪽에서도 이번엔 나오진 않았다. 도입 관련 분위기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이번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 전체상황 진단하고 정비 사항은 계속 검토해서 중재되는 내용은 8월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 △원래 7월말이 LTV 및 DTI 완화 조치 일몰 예정 기한이다. 나머지는 추가 연장을 하는 것인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LTV 및 DTI를 강화하는 내용과 7월 말로 예정돼 있는 기존 LTV 및 DTI 완화 일몰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번에 단일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LTV와 DTI 완화를 연장한다. △투기과열지구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과열이 지속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열의 기준을 당국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정책 판단할 때 지표를 참고하긴 하지만 이를 정책에 기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현상이 더 확산되고 강도가 강해질 경우 실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정량적인 기준, 정성적인 판단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상승, 청약경쟁률 같은 정량적인 지표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과열이 심화된 수준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서 전반적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될 것이다.정부로서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향후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 관련해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했을 때 현 수준의 과열이 지속되면 작년보다는 한 단계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7월 3일 강화된 LTV 및 DTI 기준 적용 전에 대출 받으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그 전에 상담과 신청을 완료한 경우라면 기존 비율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에도 제도 변경하더라도 2~3주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던 것을 추종하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는 작년 11월에도 내놨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분석한 것 아니었는지,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작년 11·3 부동산대책은 새 아파트 청약 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 주요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 거뒀다고 평가한다. 다만 지금 분양권 전매 기간 같은 경우는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1년 6개월로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번에 서울 전역의 규제 수준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했다. 또한 주택 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새 아파트 청약 시장 뿐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대출 통해 금융 기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주택 시장의 안전성 도모 측면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연계했다.이번 대책의 효과는 종전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LTV 및 DTI 조정으로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시뮬레이션 했는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조정대상지역 내 차주 전체 중에 강화된 LTV와 DTI를 초과하는 차주가 54%이다. 이 중에서 규제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 실수요가 55%이다. 따라서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24.3% 정도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017.06.19 I 원다연 기자
  • [6.19 부동산 대책](일문일답)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부산 진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서 11·3대책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7개 지역구와 함께 전매제한기한 강화, 1순위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기존 37개 구에서 40개 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하남·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기장, 세종시다.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정부가 배포한 Q&A 자료다.1.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과열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①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②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③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2.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올해 부산의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된 7개 단지 중 6개가 기장군에 소재한다. 부산 부산진은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0 : 1 수준으로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3.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4.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오늘(6월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6월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하였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시행 예정이다.5. 이번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6.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이어야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84㎡ + 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은 59㎡ + 109㎡까지 분양 가능하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7. 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년 6월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금년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종전 적용 규정된다.8. 이번 LTVㆍ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이번에 LTVㆍ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①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업권 LTVㆍ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 DTI 60→50%)해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2014년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제2금융권은 2012년 투기지역 해제이후 가장 강한 LTVㆍDTI 규제 적용한다. 또한, 비(非)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한다. ② 또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해 대출 건전성 강화를 도모한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2017년 1월1일)에 이어 DTI까지 적용됨으로써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체계가 완비한다. ③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 유지한다.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한다.9.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 -이번에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한다.10. 정부는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이번 LTV·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다.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11.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이유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내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적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해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한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하는 여신심사 선진화의 일관된 기조하에 실수요자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해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한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p 상향적용(60%) 및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애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12.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LTV 70%, DTI 60% 적용)한다. ②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하여 완화 적용(60%)한다.-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금년중 차질없이 공급한다.(올해 공급계획 44조원)
2017.06.19 I 피용익 기자
  • [6·19 부동산대책]일문일답.. 전매제한 19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37개 지역이던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됐다. 더불어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수 제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 LTV·DTI 규제 적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책 추진 배경은.-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지역적 범위를 진단하고 선별적·맞춤형 처방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의 청약제도 및 전매제도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와 재건축 규제도 도입했다.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국지적 불안지역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대책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지속·확산 시 단계적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해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량지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며 최근 주택전매가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과열우려 존재한다. 특히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84㎡ + 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은 59㎡ + 109㎡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년 6월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오는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LTVㆍ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이번에 LTVㆍ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체 업권 LTVㆍ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 DTI 60→50%)한다. 이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지난 2014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아울러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하여 대출 건전성 강화를 도모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에 이어 DTI까지 적용됨으로써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체계가 완비됐다.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을 유지한다. 이는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 및 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이번에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이번 LTV·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다.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이유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내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하여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하고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p 상향적용(60%) 및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애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와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LTV 70%, DTI 60% 적용)한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해 완화 적용(60%)한다. 더불어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2017.06.19 I 원다연 기자
  • [6.19 부동산대책]정부 합동점검반, 집값 안정시까지 불법행위 단속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19일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정부 합동 점검반은 모델하우스 주변과,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암행 단속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달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과태료 감면은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 면제되고, 조사후 자료제공과 협조시 50%를 감면해준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정부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해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하고,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 과다 청약신청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 세종, 부산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가 다운계약 등 거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2017.06.19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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