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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 네돌]②역주행하는 시장…브레이크는 없나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위해 4년 전 야심차게 출범했던 코넥스 시장이 올 들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코넥스 시장에 신규 상장한 업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개와 비교해 절반 수준인 13개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등 대부분 수치들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 일환으로 출범했던 코넥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기가 식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 출범 4주년 맞아2013년 7월 1일 ‘제3의 주식시장’으로 출범한 코넥스는 그동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돕는 한편, 자금을 수혈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출범 이듬해 6개사였던 코스닥 이전상장 업체 수는 2015년 8개사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핸디소프트와 현성바이탈 등 11개사가 코스닥에 진입하면서 이전상장은 증가세를 이어갔다.코넥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 수 역시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코넥스 신규 상장사 수는 2014년 34개사에서 이듬해 49개사, 지난해엔 50개사를 기록했다. 코넥스 상장사도 출범 당시 21개사에서 2014년 71개사, 2015년 108개사, 지난해 141개사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149개사에 달한다.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 등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증가했다. 중소기업들이 코넥스에서 조달한 자금은 2014년 679억원에서 2015년 903억원, 2016년 1322억원으로 늘어났다. 코넥스 출범 후 현재까지 조달된 자금은 4073억원에 달했다.코넥스 시장은 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거래소 관계자들은 자국 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피드마켓’(Feed Market, 가칭) 개설과 관련, 코넥스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베트남 거래소 관계자들 역시 같은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달 태국에서 열린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포럼에서는 코넥스 시장 개설이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올 들어 시총·거래대금·신규상장 등 감소세그동안 성장세를 이어온 코넥스 시장 지표들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 감소다. 올 상반기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동기 28억2000만원보다 무려 51% 감소한 13억7000만원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역시 같은 기간 5조2417억원에서 4조1579억원으로 21% 감소했다.바이오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량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엔지켐생명과학과 툴젠, 하우동천 등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 합계는 지난달 30일 기준 3억7000만원으로 전체 38%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개 종목 중 피노텍(핀테크)을 제외한 9개 종목이 바이오 관련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업종 거품이 꺼질 경우 시장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이같은 현상은 코넥스 시장 내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하루 한두 건 거래만으로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자금조달(공모) 활성화와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공모에 포함되지 않는 청약권유자 범위를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한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에서는 의무공시가 총 52개 항목인데 반해, 코넥스는 그 절반인 29개 항목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이 상장사에 대한 내용을 제 때 파악할 수 없는 등 정보가 부족한 게 코넥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접근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코넥스 종목은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넥스에 투자할 경우 최저 예탁금 1억원을 납부해야 하거나 연간 납입가능금액 3000만원의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한국거래소가 올 들어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테슬라 요건’ 등 코스닥 상장 장벽을 낮춘 점 역시 상대적으로 코넥스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 등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주관사 추천을 통해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례상장제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넥스가 코스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제3의 주식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부 부장은 “ ‘코넥스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적극 추진하고 유동성 제고와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코넥스 시장 기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6.19 부동산 대책](일문일답)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부산 진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서 11·3대책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7개 지역구와 함께 전매제한기한 강화, 1순위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기존 37개 구에서 40개 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하남·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기장, 세종시다.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정부가 배포한 Q&A 자료다.1.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과열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①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②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③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2.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올해 부산의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된 7개 단지 중 6개가 기장군에 소재한다. 부산 부산진은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0 : 1 수준으로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3.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4.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오늘(6월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6월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하였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시행 예정이다.5. 이번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6.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이어야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84㎡ + 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은 59㎡ + 109㎡까지 분양 가능하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7. 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년 6월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금년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종전 적용 규정된다.8. 이번 LTVㆍ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이번에 LTVㆍ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①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업권 LTVㆍ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 DTI 60→50%)해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2014년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제2금융권은 2012년 투기지역 해제이후 가장 강한 LTVㆍDTI 규제 적용한다. 또한, 비(非)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한다. ② 또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해 대출 건전성 강화를 도모한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2017년 1월1일)에 이어 DTI까지 적용됨으로써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체계가 완비한다. ③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 유지한다.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한다.9.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 -이번에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한다.10. 정부는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이번 LTV·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다.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11.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이유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내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적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해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한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하는 여신심사 선진화의 일관된 기조하에 실수요자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해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한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p 상향적용(60%) 및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애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12.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LTV 70%, DTI 60% 적용)한다. ②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하여 완화 적용(60%)한다.-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금년중 차질없이 공급한다.(올해 공급계획 44조원)
- [6·19 부동산대책]일문일답.. 전매제한 19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37개 지역이던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됐다. 더불어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수 제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 LTV·DTI 규제 적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책 추진 배경은.-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지역적 범위를 진단하고 선별적·맞춤형 처방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의 청약제도 및 전매제도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와 재건축 규제도 도입했다.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국지적 불안지역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대책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지속·확산 시 단계적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해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량지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며 최근 주택전매가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과열우려 존재한다. 특히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84㎡ + 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은 59㎡ + 109㎡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년 6월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오는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LTVㆍ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이번에 LTVㆍ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체 업권 LTVㆍ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 DTI 60→50%)한다. 이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지난 2014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아울러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하여 대출 건전성 강화를 도모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에 이어 DTI까지 적용됨으로써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체계가 완비됐다.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을 유지한다. 이는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 및 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이번에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이번 LTV·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다.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이유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내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하여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하고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p 상향적용(60%) 및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애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와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LTV 70%, DTI 60% 적용)한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해 완화 적용(60%)한다. 더불어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 [6.19 부동산대책]정부 합동점검반, 집값 안정시까지 불법행위 단속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19일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정부 합동 점검반은 모델하우스 주변과,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암행 단속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달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과태료 감면은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 면제되고, 조사후 자료제공과 협조시 50%를 감면해준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정부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해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하고,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 과다 청약신청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 세종, 부산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가 다운계약 등 거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