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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침체 우려 속 강남 연내 3000여가구 분양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권 일대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연내 3000여 가구가 분양한다. 대어급으로 분류되는 강남 분양 아파트 청약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강남 집값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강남 3구 7곳에서 31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초구 3곳 655가구, 강남구 3곳 2131가구, 송파구 1곳 378가구 등이다.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강남 일대 새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아파트를 분양 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되면 사업부진이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져 올해 분양아파트가 오히려 희소가치가 부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다음달 초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를 헐고 ‘신반포센트럴자이’를 9월 초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 757가구(전용면적 59~114㎡) 중 14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터미널역이 가장 가까운 동(棟)은 도보 1분 거리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반원초, 계성초, 경원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단지 주변으로 내로라하는 명문 초, 중, 고교가 많고 반포한강공원 등 주변에 공원이 많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달 현대산업개발도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0㎡ 318가구 규모다. 대법원과 예술의 전당, 서울교육대학이 인근에 있으며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강남구에서는 삼성물산이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를 9월 중 선보인다. 전용면적 59~136㎡, 총 2296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2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남서쪽에 위치한 달터공원이 가깝고 달터공원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에코브릿지(생태육교) 공사도 진행 중이다. 연말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총 1975가구 규모로 176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조합원 없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전 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가깝다.
- 8·2대책 대출 규제.. 경기도 중도금 무이자 분양아파트 '재조명'
- 경기도 용인 수지 성복자이&힐스테이트 전경[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지역이 청약자격과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도내 분양 중인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는데다 건설사들이 기존 분양 조건보다 완화해 내놓는 만큼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으로 부담을 낮춘 것이 장점이다.준공 후 분양 중인 아파트의 경우 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 수요자들이 직접 완성된 집을 보고 동·호수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에서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시공한 ‘성복 자이’, ‘성복 힐스테이트’가 회사 보유분 일부 가구를 할인 분양 중이다. 즉시 입주 가능한 이 아파트는 ‘성복 자이’ 2개 단지 1502가구, ‘성복 힐스테이트’ 3개 단지 2157가구 등 총 3659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134~179㎡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분양조건은 한시적으로 잔금 일부를 3년 간 무이자로 시행하고 있어 1억원대 자금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취득세 50%를 건설사에서 지원하는 공동구매 할인분양 혜택도 제공된다.양우건설은 용인 고림지구에 공급하는 ‘용인 고림지구 2차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098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63~84㎡, 지하 1층 지상 27층의 아파트 18개 동과 커뮤니티 시설로 이뤄진다. 분양조건은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면 안방에 대형 붙박이장을 무료 시공해준다. 분양가는 인근 택지지구 대비 경쟁력 있는 3.3㎡당 920만원대로 책정됐다.효성은 평택 소사지구에서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40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03㎡, 총 3240가구의 대단지다. 3.3㎡당 평균 분양가 800만원 후반대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1회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도를 실시 중이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수서발 KTX인 SRT 평택지제역이 위치해 강남권인 수서역까지 20분대면 이동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는 2019년 개점 예정인 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가칭)이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리기에 손색이 없다.대림산업은 양주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3차’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양주신도시 A-15블록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5층, 17개동, 전용면적 66~84㎡, 총 156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모든 세대가 중소형,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됐다. 이번 3차 분양으로 앞서 분양한 1차(761가구), 2차(1160가구)와 함께 총 3487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며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중이다. 자료: 각 업체
- 연말부터 조정대상지역도 오피스텔 분양권 못 판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을 올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금까지 오피스텔 분양권은 전매 제한 근거가 없어 아파트의 전매 규제를 강화해 온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 이번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 규정을 받게 됐다. 현행 법률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그 외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하는 규제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경기 6곳과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 등 부산 7곳 등 13개 지역이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분양모집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청약이 이뤄지는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 현장 접수를 받는 오피스텔 사업장에서 청약자들이 접수를 위해 장시간 대기줄을 서야했던 불편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에 대한 이 같은 규제시행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가을 분양 성수기 전국 8만3000가구 쏟아진다
- 가을 분양가구(단위: 가구, 자료: 부동산인포)*8월중순~10월말, 일반분양 기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에 전국에서 약 8만30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하순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일반분양 기준 총 8만2841가구다. 분양이 쏟아졌던 지난해 같은 기간 8만3877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대림산업(000210)과 롯데건설이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응암2구역 재개발 단지 ‘응암2 e편한세상 롯데캐슬’을 다음 달에 분양한다. 전체 2011가구 가운데 일반분양은 525가구다.한진중공업(097230)은 오는 10월 응암11구역 재개발 물량 760가구 중 324가구 청약을 받는다. 9월에는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299가구(일반분양 161가구)를 분양한다.태영건설(009410)은 9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장안 태영 데시앙’(일반분양 174가구)를,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서울 면목3구역을 재건축하는 ‘사가정 아이파크’(일반분양 1034가구)를 분양한다. 구로구 항동지구에서는 제일건설이 7블록 345가구, 한양이 5블록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634가구, 우남건설이 6블록 335가구를 9월 중 분양한다.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는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등이 10월에 민간참여 공공주택 2533가구 분양에 나선다.지방에서는 9월에 세종시에서 한신공영이 어진동 1-5생활권 H5블록 646가구, 중흥건설이 H9블록 576가구를 공급한다.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에서는 라인건설이 B13블록 653가구를 이달 중에, 동원개발이 B1블록 834가구를 다음 달에 분양할 예정이다.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원주기업도시에 1342가구를, 제일건설이 원주혁신도시에 1215가구를 이달 중 공급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일부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이 확대되는 등 청약제도 개편이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가을에는 연중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은 관심 지역, 단지에 대한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8.2대책!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 예상보다 강력하다. 지난 8월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8.2 대책 말이다. 전방위적 규제 정책이라 많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혼란에 빠졌다. 문의 메일이 쇄도하기에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나눠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하다 보니 1초를 1분처럼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는 요즘이다.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했던 실수요자들, 특히 서민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생각보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자금을 마련하느라 고생이고, 그마저도 불가능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것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이나 비슷하니, 이사라도 그만하자는 마음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 꿈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또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제가 확대되는 바람에 미리부터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새 집에서 살고 싶은 희망을 접어야 한다고 전했다.이번 정책이 ‘실수요 보호’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과연 이 정책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예측해 보았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부정적이라 걱정이 앞선다. 우선 당장 주거지를 찾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결국 다시 전세나 월세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전세값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다시 전세자금대출로 메워야 한다. 전셋집을 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투자를 하려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강화로 집을 매도할 계획을 세우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세 물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결국 전세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전세 물건은 품귀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랬을 것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가격 형성을 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면 공급을 충분히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가격이 오른 것은 적은 물건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인데, 물건이 적은 것에 그 원인을 두기보다 일부 사람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사기 때문이라고 보고 물건 보유 개수를 일방적으로 줄여버린 것이다. 이럴 경우 물건을 많이 사던 사람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려고 기다리던 사람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눈치게임을 시작함과 동시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도 줄어든다. 결국 수요를 차단하면 공급 역시 줄어드는 것이다.물론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요가 과연 ‘사라질 것인가’하는 점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사라져야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이 안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서울,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수요는 늘 넘쳐난다. 여전히 대기 중이다. 그런데 이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가 그 힘이 어느 순간 풀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사업 등으로 그나마 조금씩 활성화되던 공급이 규제로 인해 다시 막힌 상황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급의 해결 없이 수요 억제만으로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다.이렇게 되면 현 시점에서 대출이 막히고 집값의 향방을 알 수 없어 집을 구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은 이후에도 더욱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실수요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하고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물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정책을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획일화하면 지금과 같은,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그 실효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정부의 세밀하고 정교한 관심이 아쉬울 뿐이다.▶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 사전설명회 진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GS건설은 다음달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사전설명회를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기 전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4시 등 하루 총 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장소는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법조단지 인근 테라스카페다. 분양 관계자는 “7월 말 사전설명회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1500명 이상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최근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달라진 청약관련 제도와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준비사항은 물론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신반포센트럴자이는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2층 ~ 지상 35층 7개동 총 757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14㎡ 14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59㎡ 63가구 △84㎡ 29가구 △98㎡ 18가구 △114㎡ 35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트리플 초역세권 아파트다.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터미널역이 가장 가까운 동(棟)은 도보 1분 거리이다. 단지 주변으로 반포대로, 신반포로는 물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도 쉬워 서울 어디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전국 89개 노선의 고속버스가 운행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도 가까워 수도권 및 지방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반원초, 계성초, 경원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단지 주변으로 내로라하는 명문 초, 중, 고교가 많은 것도 강점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9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이다.△GS건설이 서울 서초동 교대 법조단지 근처에서 열고 있는 ‘신반포센트럴자이’ 사전설명회 모습.[GS건설 제공]
- 8·2대책 이후 알쏭달쏭 '청약제도·분양권전매·재건축' Q&A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규제 적용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다음은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정비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청약제도△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약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이나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인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1순위 청약자격자가 된다. 민영아파트는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한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된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9월 공급 규칙을 개정해 1순위 자격 요건이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으로 강화 예정이다. 가령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나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주택공급 순서 : 서울 1순위 → 기타 1순위 → 서울 2순위 → 기타 2순위)입주자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서울 및 과천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8월3일 지정됨에 따라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 적용된다.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분양권 전매제한△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아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하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가능하다.◇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말 시행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야 하고, 매도자도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지?-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7월 국회통과로 개정돼 내년 2월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2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근무·질병치료·취학 등을 이유로 재건축 주택을 팔 수 있는데, 증빙 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은?-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위치하지 않는 특·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서울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는 경기도 등으로 이전 가능하고, 과천시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도 안양시 등으로 이전할 있다. 이럴 경우 증빙 서류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취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하되,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예외사유 해당여부는 인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예외사유에 대한 업무처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자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이 양도자의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조합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시점과 적용대상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도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는지?-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조합은 도시정비법 개정(2017년12월 예상)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될 예정이므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제도 개선△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지역·직장주택 조합△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달라지는 점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원자격 판정 기준일은 종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변경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지?-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이 제한되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증여 등으로 조합원 교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가능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은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 교체(입주자 지위 전매)는 1회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입주자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조합원 교체)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제한된다.
- '8·2 대책 약발' 서울 아파트 매맷값 75주만에 하락 전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하락 전환했다.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작년 2월 마지막 주 이후 75주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8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01%, 전셋값은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일주일새 0.03%↓…하락 전환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0.10%)에 비해 상승세가 꺾였다. 8.2 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의 규제내용을 담으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그중 11개구는 투기지역에도 중복 지정됨에 따라 최근 상승폭이 가팔랐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은 증가하고 매수문의는 실종됐다. 서울은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하락 전환했다. 한 주간 아파트값이 0.03% 떨어졌다. 강북권(-0.01%)에서는 그동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성동구, 노원구가 하락했고, 마포구, 용산구는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 강남권에서는 8·2 대책 발표 영향으로 강남4구와 양천구 등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구로구, 관악구가 보합권에 머물렀다.경기와 인천은 전주대비 0.03%, 0.09% 올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서울에 집중된 영향으로 상승세는 유지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제자리걸음(0.00%)했다. 신규 입주물량 누적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울산, 충청, 경상권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보합 전환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자료: 한국감정원◇전국 전셋값 0.01%↑..상승폭 축소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1%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강북권이 보합세에 그쳤고 강남권 상승폭이 줄면서 전체 상승세도 주춤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가 재건축 이주수요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계절적 비수기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서초구는 노후 재건축단지의 단기 전세매물 영향으로 하락했다.강북권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도심권 출퇴근이 가능한 동대문구의 상승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중구와 종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각각 0.03%, 0.07%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의 경우 여름철 비수기에 신규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지역 경기상황도 여의치 않은 울산, 충남, 경상권의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대구는 최근 매매가격 상승세와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물건 소진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전과 강원, 전라권 등에서는 전셋값이 상승했다.
- [리얼미터]국민 2명중 1명, 8.2대책 "투기근절 효과있을 것"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국민 10명중 5명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이 투기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30%는 투기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8.2 부동산 대책의 투기근절 효과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투기세력을 막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은 49.6%로 ‘투기세력을 막을 정도까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는 인식(30.3%)보다 19.3%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0.1%.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서민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하는 8.2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연령별로는 30대(효과적일 것 68.5% vs 비효과적일 것 13.5%), 40대(54.2% vs 33.4%)에서 긍정적 전망이 과반을 넘어섰고 50대(48.2% vs 35.5%)에서도 절반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했다. 이어 20대(35.3% vs 26.5%)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60대 이상(효과적일 것 43.4% vs 비효과적일 것 38.6%)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효과적일 것 61.7% vs 비효과적일 것 17.1%)와 대구·경북(54.7% vs 21.9%), 경기·인천(53.4% vs 28.2%), 서울(50.7% vs 33.1%), 대전·충청·세종(44.7% vs 29.4%)에서 투기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반면, 부산·경남·울산(38.3% vs 43.1%)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효과적일 것 57.2% vs 비효과적일 것 22.1%)과 중도층(54.5% vs 31.4%)에서 투기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35.7% vs 41.8%)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효과적일 것 66.6% vs 비효과일 것 18.2%)과 정의당 지지층(55.8% vs 14.7%), 국민의당 지지층(44.2% vs 32.6%)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효과적일 것 24.3% vs 비효과적일 것 55.3%)과 무당층(15.8% vs 47.5%)에서는 ‘비효과적일 것’이란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고, 바른정당 지지층(45.9% vs 51.5%)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4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31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8명이 응답을 완료, 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다주택자·투기세력 사라진 분양시장 노려라"
-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DMC 에코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 마감했다. 사진은 DMC에코자이 모델하우스 모습[사진=GS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인기가 높았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가점이 높은 청약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주택자들이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존 주택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가점 높은 무주택자는 ‘분양’…차선으로 ‘급매’ 3일 이데일리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주택시장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선 청약시장을 노려볼 것을 권했다.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가점 당첨자의 재당첨이 금지되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이른바 ‘메뚜기 청약족’이 사라지는 데다 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청약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청약시장이 철저하게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며 “특히 ‘당첨이 곧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전용 85㎡ 이하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소형아파트의 경우 100%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가점 높은 수요자들에게는 분양시장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서울·과천·세종시 등에 분양되는 소형 민영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만 적용됐다. 경기도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부산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도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올라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청약제도를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8월 이후 분양 물량은 △서울 40개 단지, 4만 2075가구 △경기 28개 단지, 2만 6683가구 △세종 7개 단지 6873가구 △부산 14개 단지, 1만 7834가구 등 총 89개 단지, 9만 3465가구에 달한다.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고분양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청약이 미달되면 그동안 주택시장을 받쳐왔던 신화가 깨질 것”이라며 “당장 분양가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전처럼 ‘입도선매’식의 분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무이자 등 대출 조건이 개선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옵션이 늘어나는 것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회초년생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이 내놓는 ‘급매’를 노려라”고 조언한다. 안 센터장은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서 보유주택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올해 안에 활발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가격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서민·실수요자도 LTV·DTI 한도 줄어…자금 계획 꼼꼼히 세워야 문제는 대출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열돼 있던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세력 등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칫 서민·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 유형과 대출 만기, 대출 금액에 관계없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각각 60%, 50%에서 40%로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LTV·DTI 한도를 10%포인트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6·19 대책에서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를 받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LTV·DTI 비율이 각각 20%, 10%포인트씩 줄어드는 셈이 됐다. 적격대출은 물론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론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에는 LTV·DTI 비율이 줄어든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약과 주택 구매에 앞서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 역시 기존에는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대금의 10~20%에 달하는 중도금을 계약자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소득은 있지만 자본은 없는 청년층은 오히려 집을 사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