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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인사청문회, 尹정부 경제 정책·론스타 의혹 놓고 공방(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이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장주식 전면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온전한 소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달 중 3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론스타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헤선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더불어민주당측 공세에 추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秋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저성장 고리 끊겠다”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청문회 정책 질의에서는 세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추 후보자는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며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단계적인 폐지 방침을 나타냈다. 주식 양도세를 낮추면서 증권거래세도 완화해 이중 과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자산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과세구간도 복잡해 조세 국제경쟁력도 좋지 않다”고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관련 “시간을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 등에 기본적인 연구와 논의는 해야 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전제했다.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LTV가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DSR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추경안 5월 중 국회 제출…차등 지원 문제 제기추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월 중 빠른 시일 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람 처음으로 구체적 금액대를 제시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들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실보상을 업종별·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추경 외에도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추 후보자는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함과 탄력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 수용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드러냈다.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오는 3일 발표할 국정과제에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 후보자는 “이르면 내일(3일)이나 모레(4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론스타 특혜 논란 쟁점, 秋 “법적 문제 없다”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상당 비중을 론스타 의혹 제기에 할애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책 담당자였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문제없다고 하는데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단거지 정책 판단에 문제가 없단 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론스타 인수는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이 동원돼 불법 헐값 매각으로 결론 나 주의 처분 받았다”고 지적했다.같은당의 양경숙 의원도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되팔게 해서 수조원씩 이익을 보게 했고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가적 손실이 또 있다”며 “감사원에서 주의도 받았지만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 회피와 변명만 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는 추 후보자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진표 장관은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부도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도 외환은행 (인수·매각 시) 부정이 없었다고 했고 론스타 로비 의혹, 헐값 매각 의혹,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 모두 무죄 판결”이라며 “뭐가 문젠지 생산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2003년 외환은행이 당시 어려움이 있어 해외 자본을 유치했고 그 다음 국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4년여간에 걸쳐 최종 법원의 판단.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당시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냐는 양경숙 의원 질문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 '시멘트세' 대신 332억 상생기금…시멘트업계, 지역주민 돕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멘트 업계가 이른바 ‘시멘트세’ 대신 지역사회공헌에 수백억원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내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시멘트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까지 함께 노린다는 복안이다.쌍용C&E 시멘트 공장 전경. (사진=쌍용C&E)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C&E를 비롯한 7개 시멘트 사들은 공장을 운영 중인 강원·충북 지역에 총 332억원의 시멘트 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앞서 지역 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연 25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구체적으로 쌍용C&E가 동해에 52억 2000만원, 영월에 13억 3000만원, 삼표시멘트는 삼척에 37억 9000만원, 한일현대시멘트는 영월과 단양에 각각 19억원, 6억원, 아세아시멘트는 제천에 17억 4000만원, 한라시멘트는 강릉에 29억 5000만원을 출연했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는 각각 단양에 26억 2000만원, 32억원을 출연했다. 이로써 올해 기금 조성액은 총 233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 출연액인 98억 7000만원을 더하면 총 332억 2000만원이 된다. 상생기금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 혜택 △시멘트 산업의 긍정적 영향력 확대 △사회공헌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 우선 내년까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기금 조성 계획도 수립한다.이후 2025년까지는 사업 확장에 중점을 둔다.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장기 관점의 사회공헌 다양화에 나선다. 2027년까지는 기금을 브랜드화해 지역사회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상생기금은 정관 제·개정과 기금 운영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기금위원회’와,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검토·의결하는 ‘지역기금위원회’로 나눠 운영한다. 기금의 투명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시멘트사가 아닌 외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기금 조성 및 집행에 나선다.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그동안 시멘트 산업은 ‘회색 산업’으로 불리며 부정적 인식을 수반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매년 사회공헌에 수백억원을 활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시멘트산업의 사회공헌 규모는 전년 대비 62% 늘어난 273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그동안 사회 환원은 주민 관계 유지 중심의 단순한 기부·현물 지원 활동 등에 그쳤다.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시멘트 공장이 대기오염 물질을 일으키는 만큼 1톤(t)당 500~1000원의지방세를 걷겠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시멘트세’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시멘트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47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시멘트 업계는 이런 상황을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시멘트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금 조성에 나섰다. 7개 시멘트업체들은 물론, 시멘트 공장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이철규·유상범·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기금은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돕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전에 없던 모델인 만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신뢰도를 높이고 시멘트 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이 말하는 NFT 법률 이슈는?…김앤장, 웨비나 열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7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금융법센터와 공동으로 ‘최근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주요 법률 이슈 및 전망’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우리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NFT의 법률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정계성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상식과 패러다임에 신선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NFT는 기존 가상자산 산업의 영역을 예술,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e커머스, 헬스케어, 실물자산 등의 영역으로 펼쳐 나가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다양성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상조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는 “NFT에 관한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발굴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NFT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4차산업 혁명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위비나에선 △최근 NFT 동향과 과제(김원상 그라운드X 사업전략지원팀장) △최근 NFT 관련 IP 이슈(이대희 고려대 교수) △NFT 게임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나덕중 김앤장 변호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송옥렬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 이춘수 변호사(김앤장), 이정수 교수(서울대학교), 김계정 변호사(김앤장), 박주영 금융혁신과장(금융위원회), 박정일 회계사(김앤장)가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원상 사업전략지원팀장(그라운드X)이 ‘최근 NFT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NFT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롱테일 크리에이터의 탄생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며 “크리에이터와 팬을 하나의 이익공동체로 연결한다. NFT는 크리에이터가 디자인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대희 교수(고려대)가 ‘최근 NFT 관련 IP 이슈’를 주제로 “NFT 자체는 IPFS에 탑재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토큰이므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과 무관하다. 디지털 저작물도 디지털 파일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NFT가 저작물의 소유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나덕중 변호사(김앤장)가 ‘NFT 게임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을 주제로 “현재 NFT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 우연성 측면으로는 자동사냥 기능이 문제되고 있고, 유상성 측면에서는 NFT를 이용자들 간에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며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회사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네 번째 세션은 ‘NFT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송옥렬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 이춘수 변호사(김앤장), 이정수 교수(서울대), 김계정 변호사(김앤장), 박주영 금융혁신과장(금융위원회), 박정일 회계사(김앤장)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춘수 변호사는 “오리지널 아날로그 작품을 무단으로 NFT화하거나, 위작을 제작해 민팅하는 경우는 전통적인 저작권의 복제권 침해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디지털 저작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소진의 개념과는 친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NFT가 유통될 때 NFT 최초 발행자에게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는데, 관련하여 추급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NFT와 관련하여 상표권도 문제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을 상품명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수 교수는 ”토큰은 NFT와 FT(Fungible token)로 나눠볼 수 있다. FT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기본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성 토큰에 관하여는 이익분배형은 증권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전매차익형에 대하여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NFT의 경우, NFT가 담보화되거나 유동화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산 개념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NFT가 물건인지 권리인지에 관하여 물건의 정의, 담보물권 등에 관한 민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계정 변호사는 “NFT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특화된 법률이 없고,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NFT의 증권성에 관하여는, NFT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NFT의 가상자산성에 관하여는, FATF 및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따르면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아니며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NFT 사업을 할 때 증권성이나 가상자산성에 관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정일 회계사는 “NFT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NFT의 민팅 단계에서 NFT의 매각이나 경품 제공 시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될지,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FT의 투자 단계에서 NFT를 가상자산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기타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저작권 등 IP자산으로 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리스크가 있다. NFT 수익 분배 단계에서는 투자자의 수취 소득 과세, 발행자나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NFT 사업 시 사전에 세무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동일인 ‘김정주 부인’ 유정현으로…총수 바뀐 넥슨의 미래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의 새로운 동일인(총수)으로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가 지정됐다. 지난달 김 창업주 별세 소식이 알려진 지 두 달만이다. 그간 총수 공백을 이어왔던 넥슨이 이번 동일인 변경을 기점으로 지배구조, 사업 방향 등에 있어 어떤 변화를 맞게될 지 관심이다.◇김정주 창업주 사망 두 달만에 총수 변경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동일인을 기존 김정주 창업주(NXC 이사)에서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했다. 김정주 창업주가 지난 2월 말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한 것으로, 유정현 감사가 김 창업주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란 점이 고려됐다. 유 감사가 개인 최다 출자자인 점도 고려됐다. 유 감사의 NXC 지분율은 29.43%로, 자녀 2명의 지분까지 합치면 30.79%에 해당한다. NXC는 넥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로, 김 창업자(67.49%)와 유 감사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다. 넥슨 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넥슨 일본법인 지분 47.4%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의 공정자산총액은 11조 2610억원으로 총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넥슨의 소속회사 수는 넥슨코리아 등을 포함해 총 18개다. 앞서 김 창업주는 오래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월 말 하와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창업주 별세 이후 시장과 업계에선 ‘포스트 김정주’에 대한 관심도 커져 왔다. 당장 이번에 넥슨 동일인으로 지정된 유 감사가 김 창업주를 이어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설지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유 감사는 지금까지 경영 일선에 나선 적은 없다. 두 자녀도 2002년생, 2004년생으로 어려 경영진이 될 가능성은 낮다. 게임 업계에선 유 감사의 경영 참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큰 행사 등에는 참여했던 적이 있지만, 경영 쪽으로 활동은 안 하는 것 같다”며 “지금처럼 감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NXC 관계자도 “동일인 지정돼도 NXC 감사자리는 유지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전문경영인 중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사진=넥슨)◇경영가능성 낮은 유정현, 매각설 물밑 솔솔한편 일각에선 넥슨이 다시금 회사 매각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유 감사의 경영 참여 가능성이 낮은데다, 김 창업주 사망 이후 보유지분 67.49%에 대한 거액의 상속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까지 붙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2019년 김 창업주가 매각을 시도했을 당시 시장에서 평가한 NXC의 평가가치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단순 계산해도 현재 유족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수조 원대에 이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넥슨 지분을 매각한다면 과거보다 더 평가가치가 올라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 넥슨이 지분을 매각할 여지는 충분하다.투자은행(IB) 업계에선 과거에도 넥슨 인수 의향을 보였던 중국 텐센트, 최근 국내 게임사 지분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등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NXC 관계자는 “회사 매각과 관련된 건은 사실무근이며,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에선 한동안 넥슨이 김 창업자의 최측근인 오웬 마호니 일본법인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오너 경영 부재, 상속 문제 등으로 회사 매각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신작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등이 향후 중국 시장에서 출시돼 성과를 거둔다면 넥슨의 기업가치는 더 확대될 수 있다”며 “과거와 달리 해외자본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희석된 만큼 (매각)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한동안 넥슨이 신작 성공을 위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에 배달대행 플랫폼 떠는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과세당국이 올해부터 배달기사(라이더)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한 가운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들이 행여 ‘세금폭탄’을 끌어안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라이더 소득은 라이더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에 가입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과소 신고’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같은 관행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에까지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지난 2월부터 바로고와 메쉬코리아(부릉), 로지올(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들에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폭증한 배달 수요에 따라 라이더 역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고용보험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각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 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을 통해 매달 라이더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며, 라이더는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라이더는 매월 수익의 3.3%를 원천징수로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또는 소액의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문제는 그간 라이더의 소득이 복합적인 이유로 과소 신고됐다는 점이다. 1차적 원인은 라이더에게 있다. 일단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를 아끼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단 라이더의 ‘신분’이 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라이더 중에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신의 소득이 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또 겸업을 금지하는 직장에서 ‘투잡’으로 하는 이들도 제법 있어 이들 역시 소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것 역시 문제다. 음식점은 배달대행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 속한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배달료는 플랫폼 기업에 지급되는 만큼 음식점은 대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배달대행업체 입장에선 소액의 수수료를 뗀 배달비 대부분을 라이더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떠 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배달대행업체들은 음식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배달비를 인상하는 ‘갑질’ 또한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매출이 누락되다 보니 결국 라이더의 소득을 누락해 과소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배달대행업체를 통해 플랫폼 기업이 제출하는 라이더의 소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이같이 ‘엉터리’로 제출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일단 매월 라이더 소득자료를 미제출할 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도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가 밝혀질 경우 라이더는 물론 배달대행 플랫폼까지 미징수 소득세 추징 및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기본공제 미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기존 관행처럼 음식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했다가는 라이더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100% 노출돼 대행업체가 라이더는 물론 플랫폼 기업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행업체의 세금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라이더 역시 적극적으로 소득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트위터 꿀꺽한 머스크, 세금은 0원?…'억만장자세' 도입 재점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상당액의 세금을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적인 인수 자금이 440억달러(약 55조 550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을 ‘부채’에 의존해 세금 부과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억만장자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65억달러(약 58조 7500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 방안을 신고하면서, 이 중 255억달러(약 32조 2200억원)는 은행에서 빌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 빚 중 절반 가량인 125억달러(약 15조 7900억원)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머스크가 보유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을 때 양도차익에 세율 22%가 부과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괴리가 크다. 심지어 그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머스크는 은행 빛 이외 나머지 210억달러는 자기자본 조달을 뜻하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식을 팔아 자금을 확보한다면 세금을 내겠지만, 이 역시 다른 투자자를 구하거나 스페이스X, 보링 등과 같은 비상장회사 지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2574억달러(약 325조 225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머스크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방관, 교사, 간호사보다 낮다.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이기 때문이다. 미 현행법에선 자산 가치가 오르더라도 이를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 해 6월 미 국세청(IRS)의 미공개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머스크의 2014~2018년 실효세율은 3.27%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미국의 근로가정은 평균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머스크가 실제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은 트위터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느슨한 과세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 민주당에선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은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주식, 채권 등과 같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연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워런 의원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은 느슨한 과세 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거래는 민주주의에 위험하다. 머스크와 같은 억만장자들은 다른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축적한다. 빅테크에 책임을 묻기 위한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 개인이 400억달러가 넘는 트위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미국 전역의 대다수 근로가정은 매일 식료품과 처방약 중 어느 것을 사야할 지 선택해야 한다.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등 감세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재원 충당 방안도 관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줄일듯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요 세제 정책으로 법인 과세체계 정비,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 2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추 후보자는 법인세 과세 체계 정비 이유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 중심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법인세 개편 방향은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로 조세 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상속세가 개편되면 같은 법에 포함된 증여세 역시 일정 부분 개선이 불가피하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정상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후보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조세 원칙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함께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등 금융시장 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추 후보자 취임 후 연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추경, 국채 발행 후순위…가용 재원 발굴”법인세 등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세수 부족은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1~2025년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비용 추계서를 낸 적이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으로 당장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5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는 등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추 후보자는 추경 방안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국고채 시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장기 소요 증가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추 후보자는 또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국민연금 등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공적연금 전반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공공기관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여지도 시사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 추경호 "추경 빠른 시일내 구체화…적자국채 발행 가장 나중에 검토"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간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에 대해 묻는 질의에 “그간의 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이 입은 피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인수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지출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경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는 추경 규모와 가용재원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및 수급 여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유형의 재정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크게 확대시켰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서민 등의 피해를 줄이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일정 부문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며 우려가 커졌지만 이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련 질의에 “국가채무비율이 감당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국가채무비율뿐 아니라 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지속 상승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신용평가사가 과거와 달리 우리 재정을 신용 등급 하방위험 요인으로 언급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추 후보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남에 따라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시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민간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고 이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기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정준칙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 채무 급증과 성장 잠재력 저하,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소요 등으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과 국회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 규율로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등 국회에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보다 내실있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환경과 세입 여건 변화가 크지 않는데도 큰 폭의 재정운용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 재정운용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있고 별도 심의절차를 규정하지는 않으나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구속력을 갖는 심의의 경우 예결위·상임위 등과 심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 추경호 “종부세·재산세 통합, 양도세 중과 정상화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통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상화 등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예고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의 적정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인 형평성·공정성·효율성 등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해 주거 안정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이에 앞으로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가격 불안기 도입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세 형평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과도한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따.취득세 완화 방침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과도한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거래 위축,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시장관리 목적보다는 형평성·중립성 등 조세원칙 및 납세자 담세력에 기반해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다.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규제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집 한채 물려줄 때도 세금 폭탄…OECD 국가 중 4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2년째 제자리인 상속·증여 조세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벨기에, 프랑스,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가족에게 상속하면 벨기에(80%→30%), 프랑스(60%→45%)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속·증여세율이 높은 나라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스웨덴 등은 비과세이며 OECD가 아닌 싱가포르, 홍콩도 상속·증여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50% 세율을 매기는 현행 상속·증여세는 2000년 1월1일 결정된 뒤 22년째 그대로다. 배우자 1명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반적 공제한도는 약 10억원(배우자 없는 경우 5억원)이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2015년 이래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 6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 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는 자녀 증여가 1인당 12억원까지 허용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과세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도 약 60%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7000만원임을 감안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속·증여세를 내는 가구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소리다. 당초 고액자산가들에 세금을 걷어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재분배한다는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지난해 상속세 개편을 검토했지만 소수 국민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22년째 제자리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율 조정이 어렵다면 공제금액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인데 글로벌 추세대로 유산취득과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상속세 자체가 세대수 원칙인데 배우자와 자녀 공제 한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배우자는 한도를 없애고 자녀는 공제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