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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혜택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혜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연소득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들. (사진=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1년 동안 2000만원을 벌었는데 그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중 1600만원은 경비로 간주해 과세 소득 대상에서 빼는 식이다. 나머지 수익(400만원)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은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 등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로 가장 높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 추산 420만명에 달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을 새로 추가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신고도 할 수 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2023.01.25 I 이지은 기자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
  •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이 순항 중이다.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홍보관 내부 사진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오션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췄고, 다양한 금융혜택도 더했다. 여기에 제일풍경채 브랜드 파워와 영종국제도시의 개발호재까지 더했다.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3차에 걸쳐 나눠서 지불하도록 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에 2차 계약금(5%)을 30일 내에 지불하고, 2023년 2월 말까지 나머지 5%(500만 원 제외)를 납부하면 된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조정지역에서 제외돼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으며, 대출한도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투자 수요까지 크게 늘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일건설이 분양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영종국제도시 A26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16㎡ 총 670가구로 조성된다. 서해바다와 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며,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7.6배(1771천㎡) 규모의 씨사이드파크도 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에 행정타운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초교 부지(예정)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운남초, 영종중, 하늘중 등의 학교가 들어서 있다. 영종고, 하늘고,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최고의 학군도 강점이다.단지 주변으로 풍부한 개발호재도 대기해 미래가치도 높다. 복합리조트 및 마리나와 연계한 해양레저 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예정) 등이 추진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150km)도 추진 계획이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며, 개통시 서울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이동시간도 개선된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 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며, 현장 인근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2023.01.25 I 이윤정 기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혜택이 큰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누가 어떻게 받을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이나 만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할 수도 있다. 단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급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셋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둘 이상 실제로 부모님의 부양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고, 전례가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첫째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둘째는 부양 요건이 위배돼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2023.01.22 I 이지은 기자
세뱃돈 불려서 종잣돈 마련? 자녀 걱정에 '세금 폭탄' 맞는다
  • 세뱃돈 불려서 종잣돈 마련? 자녀 걱정에 '세금 폭탄' 맞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설날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한 해 중 가장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날이다. 한 자리에 모인 친척 어른들에게 돌아가며 세배를 하면 한 달 용돈을 넘어서는 수입이 뚝딱 만들어진다. 설 연휴를 앞둔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 래미안아파트 경로당에서 삼성아트 어린이집 원생들이 세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친권자인 부모는 민법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만약 부모님이 이 세뱃돈을 가져간 뒤 꾸준히 관리하다가 먼훗날 자녀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 상식적인 금액 수준이라면 재테크의 종잣돈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불어났다면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규모’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혼식 축의금과 비슷한 축하금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규모의 금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는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자녀 세뱃돈을 굴리다가 자금이 이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증여로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자산 형성 후 더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는 40%로 늘어난다.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5%씩 올라간다.실제로 지난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세뱃돈 증여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소득이 없던 30대 외동딸의 예금액 1억9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이 모두 세뱃돈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고, 이게 문제가 되자 청문회 도중 증여세 1454만원을 추후 납부한 바 있다. 자산가인 가족에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세뱃돈으로 받았다면 미리 신고하는 편이 낫다. 어린 자녀의 세뱃돈은 부모가 보관하고 있기 보다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바로 넣어주는 게 안전하다. 자녀 계좌에 투자 원금을 입금했을 시점에 맞춰 증여세가 매겨져 추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1.22 I 이지은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저축銀 불법대출 기승…금감원 '무늬만 사업장'까지 걸러낸다
  • [단독]저축銀 불법대출 기승…금감원 '무늬만 사업장'까지 걸러낸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소호대출) 취급 시 사업장이 정상이어도 ‘무늬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가짜 자영업자는 물론 정상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심사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불법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꺼낸 강수다.(사진=연합뉴스)◇담보물-사업장 같으면 의심토록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제정했다. 또 표준안을 구체화한 소호대출 심사 및 사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만 40개에 이른다.체크리스트를 보면 저축은행은 소호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의 담보물(집)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영위가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번호를 취득한 정상 차주여도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단순히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차주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자가를 온라인몰로 등록하는 등 ‘무늬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정상 사업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업영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중복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본지 1월11일 ‘사업자번호 있어도 ’무늬만 사업장‘일 수도...작업대출 예방법은’ 참조). 금감원은 체크리스트에 업계의 이러한 제언까지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거리뷰 등에서 사업장 주소를 검색해 업종 대비 사업장 위치, 규모 등이 적절한지도 확인토록 했다.◇사업장 정상여부 확인에 ‘다중 장치’사업장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우선 대출신청일 전 90일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여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차주의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114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검색으로 허위 사업장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가 개인사업자(01~80, 89~99)에 해당하는지도 살피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숫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81~88)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해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이 서류 심사 시 기본 확인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전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접수된 소호대출이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운전자금 대출 △사업자등록 이전(사업 준비 중)에 취급하는 대출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저축은행이 사업장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모집인 제출 서류도 중복 확인대출금을 사업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점검 강화 대책도 체크리스트에 담았다. 저축은행은 차주가 제출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증빙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체크리스트엔 차주 또는 거래처 사업장, 사업물품, 차주의 기존사업장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비해 견적서상 물품수량, 규모, 물품공급단가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토록 했다.이외에도 대출모집인이 대출약정 서류를 대리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차주가 작성하고 확인했다는 차주 확인서를 밀봉된 상태로 받도록 했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사후에 접수할 경우 저축은행은 공식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야 한다. 대리로 제출받을 땐 차주와 유선으로 통화해 본인제출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금감원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표준안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표준안이 시행되면 소호대출 취급은 깐깐해지겠지만 자금이 엉뚱한 곳으론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 대형사 5곳에서 2년여간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빌릴 수 있었던 돈이 1조원이 넘는다는 의미다.한편 금감원은 작업대출 방지 표준안에서 작업대출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한정 짓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일종으로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 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행위’를 작업대출이라고 정의했다.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에서도 작업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1.20 I 서대웅 기자
골프장협회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담은 부당..폐지해야"
  • 골프장협회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담은 부당..폐지해야"
  • 국내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이후 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1949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국민의 생활수준 등에 대변화가 있었다”며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으나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존속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해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금액, 시간, 접근성 등으로 선택하기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고 있어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을 개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부 골프장이 이용료를 크게 올리면서 골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골프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분류체계 개편을 시행했다.이후 11월 대중형 골프장 분류 기준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이어 지난 1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만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한 2만1120원의 세금 부과를 확정했다.협회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 기능이 퇴색한 만큼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여론도 들끓고 있다”며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을 강제하는 것으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1.20 I 주영로 기자
OLED·QLED 국가전략기술 됐다…경기 침체에 기업 지원 나선 정부
  • OLED·QLED 국가전략기술 됐다…경기 침체에 기업 지원 나선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했다. 국내 법인이 받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국가전략기술에는 종전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됐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패널(AMOLED, 마이크로 LED, QD)과 소재·부품·장비(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부품) 관련 5개 기술이 포함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행 법령상 디스플레이는 정부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올라서면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등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가 재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를 더하면 최대 25~35%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불과 6개월 전까지만해도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보는 데 회의적이었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건 중국의 빠른 추격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율(35.9%)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소,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건 타 산업에 비해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가 워낙 빠르기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자기기,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데 경쟁력 상실 시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등 핵심 기술이 추가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은 현행 기술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불황으로 실적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혜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총 4개 분야 32개 기술로 확장됐다.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일인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중앙홀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올레드(OLED)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인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성장·원천기술도 260개에서 272개까지 늘려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기술은 △탄소중립(8개) △에너지·환경(2개) △지능정보(1개) △융복합소재(1개) 등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유턴 기업’에 관한 요건도 완화했다.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도 손봤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현행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 이상(상장법인 20%)으로 낮췄다. 적용 대상 업종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수증자인 자녀의 가업유지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2023.01.19 I 이지은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주식 장기보유에 세금 혜택”…금융위, 증시 부양 추진
  • [단독]“주식 장기보유에 세금 혜택”…금융위, 증시 부양 추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을 장기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연내에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 “선진국처럼 장기투자 세제 혜택 필요”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해 주요 과제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은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본시장 육성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처럼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 있다. 미국·벨기에·룩셈부르크처럼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적기로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 2년차로 본격적인 공약 이행 드라이브를 걸 시기여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장기보유 주식에 우대세율 적용’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주식 시장 과세 합리화’ 목표를 넣는 등 관련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시가 살아날 것이란 시장 기대감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배경 중 하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5% 상승률을 기록, 6%대로 둔화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9일 연속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보이다 17~18일 이틀 연속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시기에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확실하게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가치투자를 하고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문화가 절실하다”며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난색에도 금융위 “협의 추진”국회도 금융위, 금융투자협회의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도 동학개미 표심 등을 고려해 증시 부양책에 관심도 많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 장기투자 관련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만한 조치”라며 “단타 위주의 투자 관행을 장기 투자로 바꾸고 증시를 부양하려면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재정당국과 얼마나 순조롭게 협의를 완료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주식 보유 수준·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올해 다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역임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안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1.18 I 최훈길 기자
지분율 10% 해외자회사 배당금 입금불산입…100兆 외화 국내유입 기대
  • 지분율 10% 해외자회사 배당금 입금불산입…100兆 외화 국내유입 기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부터 지분율 10% 이상 해외자회사가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비과세)한다. 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수출목적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등 내부거래 관련 세제도 정비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시행령,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미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 과세방식 변경…임대업 등은 제외 먼저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익금분산입률 95%)으로 바꾸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모회사가 10% 이상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키로 시행령에 명시한다. 기존에는 내국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는 대신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빼줬다. 하지만 이 경우 이중과세조정이 불완전하고, 국내 송금시 추가세금 부담이 있어 기업들이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잉여금(해외유보금)은 902억 달러(약 112조)에 달한다. 100조원이 넘는 외화의 국내 유입이 막혀있던 셈이다. (자료 = 기재부)실제 2009년 이같은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해외유보금도 감소,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 역시 과세방식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 송환됐다. 다만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이자와 같은 수동소득이 위주인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현지에서 실제 세부담이 15%보다 낮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한다. ◇수출 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도 역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기준을 넘을 경우 증여이익이 있다고 판단, 이익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동일인(총수) 친인척에게 과세하는 제도다.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증여로 간주)이익 산출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전체 법인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했을 때 세금규모가 작아진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부문을 구분하는 최소 구분 단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키로 했다. 세세분류는 소분류-세분류보다 훨씬 정밀하게 사업이 나뉘어 있다. (자료 = 기재부)또 시행령에는 특수관계거래비율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도 담았다. 과세여부 판단 기준(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은 30%이다. 기재부는 제품 또는 상품이 수출 목적일 경우 국내·국외 거래에 상관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가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도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01.18 I 조용석 기자
가업승계 세금 부담 줄인다…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
  • 가업승계 세금 부담 줄인다…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1997년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는 상속인들이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업승계에 필요한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현행 지분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도 추가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몇 년간 충족해야 하는 사후 관리요건도 완화한다.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유지 기간, 대표이사 취임 기한 사후 관리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 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상속세로 재계산 해 상속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후 가업유지 기간은 현행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 공제 매출액 규모 판정 시점도 당초 상속 시점에서 증여 시점으로 바뀐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승계 대상 가업의 주식을 사전 증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최대 600억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하고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를 활용해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기업의 범위도 조정했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주식평가금액을 20% 할증해 실질 상속세율을 60%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제외 대상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과 동일하다.
2023.01.18 I 김은비 기자
"韓기부문화 수준, 세계 최하위권...민간기부 활성화해야"
  • "韓기부문화 수준, 세계 최하위권...민간기부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였다.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포인트(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 코로나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소극적 기부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 전환 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면서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 → 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이 기부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익법인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주요국에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인 만큼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8 I 최영지 기자
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 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가 예약대행수수료를 넘어서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놀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2심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진=야놀자 제공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2016~2018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10억6300만원을 돌려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야놀자는 숙박업소 등 제휴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예약을 중개하고 제휴업체로부터 숙박요금의 10~15% 수준을 예약대행 수수료로 받는다. 야놀자는 예약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자가 예약플랫폼을 통해 제휴업체의 숙박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하면 제휴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받는다. 야놀자는 공제한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급가액에 포함해 신고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삼성세무서에 할인액이 메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2015~2018년까지의 각 공급가액에서 차감해 각 부가가치세 합계인 21억15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각 계약건별 중개수수료를 한도로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 합계 21억1800만원을 환급했다. 이후 야놀자는 2019년 2월 삼성세무서에 계약 건별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발생한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2018년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억63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야놀자는 2019년 6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7월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야놀자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야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이 발생하면 다음에 체결되는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정산이 이뤄졌다면서, 연속된 수개의 거래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이전 거래와 관련된 공급조건을 기준으로 당해 거래의 대금을 공제한 경우에 해당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했고,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했다.사진=야놀자 제공1심은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별개의 공급가액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줄 수 있는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한도로 한다”며 “해당 공급가액을 초과한 할인액은 적정한 공급가액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이용자를 늘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또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결국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고객과 B고객 사이에는 같은 제휴업체의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는 것 외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관련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또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야놀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며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3.01.18 I 박정수 기자
주식 교환 후 120억 증여세 폭탄…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 주식 교환 후 120억 증여세 폭탄…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화배우 장동건의 소속사였던 비상장법인 엔터테인먼트업체 스타엠은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텐트 제조엡체 반포텍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주식 100%(8만6500주)를 인수하는 대신, 스타엠 주주들에게 스타엠 주식 1주당 반포텍 주식 36.4625주를 발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에 따라 반포텍은 2006년 2월 스타엠 최대주주(지분율 34.8%)인 A씨에게 반포텍 신주 109만9344주를 배정했다. 이 주식교환을 통해 반포텍은 스타엠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고, 이후 스타엠은 반포텍과 합병함으로써 우회상장했다.이후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가 터졌다. 2009년 하반기 스타엠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성세무서를 통해 이듬해 A씨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 세무당국은 ‘주식 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 A씨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느닷없이 120억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고지서를 받게 된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무려 120억원어치 세금 납부 의무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된 이 사건은 1·2심에서 세무당국이 연달아 이기며 싱겁게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 4년만에 대법원에서 A씨의 극적인 승리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쟁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가액’을 산정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변동 후 가액(교환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교환해준 주식의 가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여러 평가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일반규정(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이 아닌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원고 A씨의 주장과 일치한다.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합병규정은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산정 기준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이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이익 산정시 합병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1.18 I 성주원 기자
다보스 찾은 추경호, 세계국채지수 3월 편입 드라이브
  • 다보스 찾은 추경호, 세계국채지수 3월 편입 드라이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국채지수(WGBI)’ 3월 편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한국경제 IR(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콘래드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17일 관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오는 21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포럼의 한 세션에서 글로벌 관계자들을 만나 WGBI 편입을 위해 한국이 해온 노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이제 지수를 관리하는 영국 FTSE 러셀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다. 러셀은 올해 3월과 9월 이사회를 열고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통상 1년이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줄여 가입을 성사시키고, 가능한 상반기 중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와 양도소득에 영구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은 외국인 국채 투자에 과세를 했다는 이유로 편입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한다면 국내에서의 걸림돌은 사라진다. 추 부총리의 경제 외교 역시 속도전에 힘을 싣는 행보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경제 사절단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에서 부총리가 이런 설명회를 주관하는 건 역대 처음이다. 또 오는 21일까지 일정 중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도 계획됐다. 유로클리어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고채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제통합계좌를 운영한다. WGBI는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 편입 비중을 승인 여부와 함께 공개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시장은 WGBI 가입 시 최대 100조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채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는 절감되는 국채 이자 비용을 연간 5000억에서 1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보스 현지에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채권 결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기술적인 정비 등을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 편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며 “이르면 3월을 겨냥해서 대화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1.18 I 이지은 기자
日, 해외 스마트폰 게임사에 "꼼짝마"…소비세 징수 강화 추진
  • 日, 해외 스마트폰 게임사에 "꼼짝마"…소비세 징수 강화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그동안 누락됐던 해외 스마트폰 게임업체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애플·구글 등 플랫폼 업체로 하여금 해외 스마트폰 게임업체에 대한 소비세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게임 소비 강국인 만큼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매출도 상당하다. 광고수입을 포함한 일본의 앱 시장 매출은 2021년 306억달러(약 38조원)로 2015년 대비 4.5배 급성장했다. 이 가운데 게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해외 게임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많아 세금 징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소비세법에서는 2년 전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지 않으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판매할 때마다 새로운 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창설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소비자는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게임 사용료와 소비세를 지불하고 있다. 일본에 법인을 둔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 법인을 둔 경우 이 소비세가 납부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애플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해외 게임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 대해선 다른 국가 세무당국과 연계해 징수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충분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스마트폰 게임 매출 상위 100개 중 절반 가량이 해외 판매사 작품이었으며, 중국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나 구글이 해외 게임업체들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받을 때 일본인에 대한 소비세를 따로 분리한 뒤 일본 세무당국에 전달토록 강제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업체들이 일본 정부 방침에 협조할 것인지가 최대 난관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일본과 같은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1.17 I 방성훈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문제의 답은 회원사의 현장에 있다”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위기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미래사업 준비 △투자자보호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배경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한다. 세제혜택도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괴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상장시장-대체거래소(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힉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기업공개(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 금투협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도 만반의 대비를 할 계획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국내 산업에 시사점 모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외국환과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주제인 투자자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작년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자본시장과 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 20%이상 하락하며, G20중 전쟁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면서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채권시장에서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6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아울러 그는 “개인의 채권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및 분산투자를 위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7 I 양지윤 기자
오피스텔 수익률·전월세 전환율 상승 추세…"월세 선호 현상"
  • 오피스텔 수익률·전월세 전환율 상승 추세…"월세 선호 현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피스텔 수익률, 전월세 전환율이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 깡통전세 등 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자료=효성중공업)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4.84%, 5.44%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이 모두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오피스텔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은 2020년 7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기간이 짧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다.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엔 104.3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2월엔 103.32로 하락했다.반면 월세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로 추가 상승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투자에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낸데 이어 투자의 관건인 수익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 설계 트렌드가 주거 대체제, 주거형인 만큼 수요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깡통전세 불안감, 기준금리 인상 등 현재 수요자들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며 “오피스텔 투자 진입이 수월해진데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최중심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513-2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다. 또 대구 동구 신청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36층(가구 기준 35층) 총 54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주거형 오피스텔은 1개 동, 전용 84㎡ 62실, 아파트는 4개 동, 전용 84~124㎡ 481가구다.
2023.01.17 I 이윤화 기자
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여야 세금 덜 낸다
  • 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여야 세금 덜 낸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절세 차원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금수령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16일 밝혔다. 우선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이래야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다른 하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사적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적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나온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만5000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연금 관리 계좌인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돼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다”고 했다.
2023.01.16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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