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부모들의 상속재산이 많아지고, 그 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상속인들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좋겠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이 나눠주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낭비하거나 돈 관리 못하는 자식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잘 사는 자식보다 가난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러나 부모가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통해 적절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똑같이 분배받으려는 욕구가 강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청구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라고도 표현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퉈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려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증여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돈이 무조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미리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의미다.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등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법정 상속분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이후에 자신의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먼저 이뤄져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없을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따져서 상속분을 계산한 후 유류분을 정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에서 사전증여는 공동상속인간에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모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된다. ‘사전증여’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이나 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현금자산이다. 그 외 주식, 회원권, 보석, 그림 이외의 동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결국 사전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하면 피상속인이 이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경우도 많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다.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고,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구입자금을 파악하면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점이다. 상속세를 낼 때에도 사전재산의 파악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모든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대표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일 14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 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금증여같은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재산은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에서는 국세청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망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반환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것을 전제로 납부했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는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공제주장을 하거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상계주장하거나 구상금청구할 수 없음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망인이 했던 증여 또는 유증은 그 유류분비율만큼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즉,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또는 금전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는 자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것을 전제로 이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함), 이번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그 패소 부분 만큼의 증여 또는 유증은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유류분권자가 그 승소 부분 만큼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니, 결국 유류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패소 부분 만큼은 자신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냈다고 생각되어, 유류분소송 승소자에게 돌려달라고 상계항변을 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이 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유류분비율 만큼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중 그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사례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유류분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이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유류분반환을 당하는 자는 그 유류분반환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유증재산에 관하여 상속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그리고, 위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자는 상속세 납부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지출했던 세무사비용에 대해서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살아생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 구상청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음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원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는 액수의 범위, 납부의무자 사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에서 원고의 승소부분만큼 원고가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7.8. 선고 2018가합110521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이사(ISA) 하면 주식 쏜다" KB증권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대상으로 ‘이사(ISA)하면 KB증권이 핫한 주식 쏜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전체 증권사의 ISA 가입금액은 전월대비 약 231% 증가했다. 이는 배당주 및 절세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KB증권은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이번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KB증권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KB증권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 증권사 또는 은행의 ISA계좌를 KB증권으로 이전하면 입금 금액에 따라 넷플릭스 소수점 주식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기존 KB증권 중개형ISA 계좌 보유 고객도 100만원 이상 입금 시 최대 5만원까지 넷플릭스 소수점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골드바, 주식 등을 증정하는 경품 추첨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입금 고객에게는 입금 금액 100만원 당 경품응모권 1매를 제공하고, 이미 한도까지 납입한 고객에게도 잔고 비율에 따라 경품응모권을 매주 제공한다. 보유한 경품응모권으로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넷플릭스, 애플 주식 및 골드바 10돈, 1돈 등 총 12개의 경품 중 원하는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MTS KB 마블에서 이벤트 신청 필수이며, 이벤트 시작일부터 당첨자 발표일까지 중개형ISA 계좌의 출금금액 0원을 유지해야 한다.중개형ISA 계좌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펀드, 채권, 주식 등 투자가 가능한 만능 계좌로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연간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후 초과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상품 투자 시 일반 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배당주 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및 채권 이자 등 금융투자에 따른 이자·배당 관련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영민 KB증권 자산관리트라이브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ISA계좌를 통한 투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KB증권도 ‘고객 편의’, ‘고객 최대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고자 한다”며, “아직 낯설 수 있는 중개형ISA 계좌를 활용한 세제 혜택 및 인지도를 고취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딸 성수동 갭투자”…공영운 “합법적 증여”
- 경기 화성을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았다. 이에 공 후보는 일부 증여가 있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맞받아쳤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진행한 토론에 출연한 이 후보는 공 후보를 향해 “22살 아들에게 30억 부동산을 증여하셨는데, 혹시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냐”며 물었다. 공 후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분탕질하러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다”며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가 됐고, 그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이 후보는 “왜 답을 못 하느냐”고 따졌고, 공 후보는 “답변 못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공개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후보 본인도 직계존속 공개 거부 했지 않나“며 ”본인 기준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특히 공 후보 딸의 성수동 부동산 보유를 두고 이 후보는 ‘갭투자’, 공 후보는 ‘합법적 증여’라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후보는 “결국 22억 주택인데,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 전세까지 껴서 샀다(는 것)”며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 딸 부부가 선택해서 했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공 후보는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지 않나. 규정에 문제없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성수동이) 본인 직장과 매우 가깝고, 그동안 출퇴근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려서 그렇게 선택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 안(성수동 주택 구입 과정)에 전혀 지원이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공 후보는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 다 냈다. 아주 깨끗하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민의힘 대표 시설 가상화폐 투자도 거론됐다. 공 후보는 이 후보에게 “코인 투자가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난 4년 기간에 여당 대표도 하지 않았나. 공인 신분으로 코인 투자, 과세 공백 해서 코인 투자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냐”며 “또 재산이 전체적으로 15억 증가했는데 세금을 고작 4000만원 낸 거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아야지 제가 세금을 내지 않나.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있다. 또 코인 투자해서 수익 낸 규모는 거의 정확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공 후보가 ‘코인 과세 공백’을 다시 언급하자, 이 후보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해서 비과세로 하지 않았나.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있냐”고 되받아쳤다.
- 최상목 부총리 "與 부가세 인하 등 요청,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1일 “요청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의 사과 농가를 찾아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과 등의 생육 과정을 점검한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장 방문을 앞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가세 관련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검토하겠다”며 “다만 재정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에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선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용품, 라면과 즉석밥 등 가공식품, 설탕과 밀가루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이날 오전 유세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잇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 공약’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세율 한시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으며, 지원의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이날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 아래에 실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에서 내달부터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과일 가격 등의 강세로 인해 두 달만에 3%대로 돌아온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모든 나라들이 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근원물가는 미국보다 훨씬 낮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농산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능하면 지난 2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가공식품 업체에서도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에 동참해줬고 이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러한 노력이 확산되며, 국민을 위한 물가 안정화 추이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오른 사과 등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유통구조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존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외에 오프라인에서는 유통구조 간 경쟁을 유발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농산물 역시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된 만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등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과 농축산물 할인 등을 위해 현재까지 총 20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측면이나 유통구조 등 노력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