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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6.17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들어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제에 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수출 전반적으로 개선…물가 안정되면 내수도 회복”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대상국 수출이 전반적 개선으로 되고 있고,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 역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문 회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성 실장은 최근 물가 안정 흐름이 서민 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해선 유통 구조·무역 제도 개선을,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에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종부세 개편 논의에 관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세 부담 이슈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지방 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 가액 총합으로 해서 고가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진 분이나 다주택자라 해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 일각의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전면 개편 시기 왔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진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것을 근거로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 발언에 대해 “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적정 세부담 수준·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금융투자세 폐지 논의에 관해선 성 실장은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명이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금융자산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자본시장 전환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가 상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개편을 추진 중인 종부세·상속세 등은)경제 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대야소의 국회 구조 속에서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엔 “국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됐거나 시장원리와 괴리된 채 도입된 세금 체계를 개편 안 하면 경제 활력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환경에 관련 없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
  •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지금 시골에는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 없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전답을 팔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농사를 계속 지을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전답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골의 전답이 많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는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농지가 다른 토지로 변형돼 사용될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농지를 물려받아서 좋지만 세금 부담이나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농지법 제10조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영수 씨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700평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공장부지와 물건적재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불법’이라고 적발됐다. 구청은 김씨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농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처분의무는 없게 됐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알아야 할 제도가 ‘영농상속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공제제도다. 영농은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건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연봉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농사도 50% 이상을 자경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상속받는 농지의 가액 30억원을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5년 내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상속재산 중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추후 매각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문제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팁 3가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경을 8년 이상 했고 농사를 짓는 상속인이 3년 내에 판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상속세 신고할 때에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시가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게 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농지의 매각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해를 달리하면 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해를 달리 해 매각하는 것이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부터 빨리 전문가를 통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감면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16 I 성주원 기자
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120억원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5월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또는 STAX 납부와 관련한 상담 전화도 운영한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4 I 함지현 기자
野 정일영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늘리겠다"
  • 野 정일영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늘리겠다" [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으로 현행 과세체계를 고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가 97만 6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비과세 혜택이 출산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출산을 하는 경우 받는 수혜를 극대화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은 “국가소멸위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 발의 이후로도 실효성 있고 미래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더불어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대외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중이며,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12일(현지시간)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기준금리는 5.25~5.5%로 동결됐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지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연내 금리 인하는 1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초보다 나았지만,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빠르게 인플레 둔화가 이뤄질 경우 반응할 준비는 돼있다”고 움직임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와 그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국에 반해 유럽과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인하가 이뤄져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의 증권자금 순유입이 이어지고, 회사채나 단기금리 안정세도 이어지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안전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방침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빠르게 마련하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오는 7월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이 아니라 현지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을 허용한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등 제도 기반을 갖추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복원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돼 대외 불확실성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4.06.13 I 권효중 기자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오늘(13일)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산금리에 이자소득 분리과세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이 불가능하고 중도환매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영업일 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2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이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안정성은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리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만일 연 수익률 3.540%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1억원어치 산다면, 만기가 도래한 20년 뒤 투자금의 108%인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1억원이 20년 뒤 2억780만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금제도에서 국고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 이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높이고 판매대행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10년물 1000억원·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
2024.06.13 I 김인경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가 늘었다”며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가 128만 3000명까지 늘고,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제기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 이뤄지는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총사업자 1000만 육박했지만…경기악화에 부가세매출 35.6조↓
  • 총사업자 1000만 육박했지만…경기악화에 부가세매출 35.6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매출금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경기침체 상황이 사업자 부가세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995만개로 전년 대비 2.8%(27만3000개) 증가, 1000만개에 육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804만6000개) 대비 23.7%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전체 995만개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864만8000개로 86.9%를, 법인사업자가 130만2000개로 13.1%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금액은 7441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7477조4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0.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일반·간이)의 매출금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법인사업자 매출금액이 6436조1000억원으로 전년(6484조1000억원) 대비 48조원(0.7%) 줄면서 전체 부가세 매출금액이 감소했다. 이는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치는 등 경기침체 상황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납부된 3월 법인세수(12월말 결산법인)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5조6000억원) 감소했고, 4월 역시 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4%(7조2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준 신규사업자는 127만6000개로 역시 전년(135만2000개) 대비 5.6% 감소했다. 특히 법인 신규사업자는 12만8000개로 전년(14만4000개) 대비 11.0%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인 신규사업자 감소폭(5.0%) 대비 2배 이상 감소폭이 컸다. 전체 가동사업자 중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전체의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04만9000개·20.6%) △소매업(146만3000개·14.7%) 등 순이었다. (자료 = 국세청)업태별 신규사업자는 개인은 소매업(35만9000개·31.3%, 서비스업(27만4000개·23.9%), 음식점(15만9000개·13.4%) 순으로 많았다. 법인 신규사업자는 서비스업(4만6000개·35.6%)가 가장 많았다. 신규사업자 연령대는 40대(33만4000개)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작년말 기준 여성사업자수는 401만8000개로 최초 400만개를 넘었다. 업태별 여성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116만4000개)의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비스업(83만8000개·20.9%), 소매업(77만6000개·19.3%)이 차지했다.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영리목적의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4.06.12 I 조용석 기자
금리 인하 늦춰져도…바스켓 채우는 채권 개미
  • [마켓인]금리 인하 늦춰져도…바스켓 채우는 채권 개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모든 수급 주체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사들이는 등 새로운 ‘큰 손’으로 등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날까지 올해 들어 채권 총 19조989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대급 채권 매수세를 보였던 지난해(17조629억원)보다 17.2% 가량 증가한 규모다. 투자자별로는 기타법인(18조4618억원), 기금공제(17조4418억원), 종금/상호(15조7306억원), 보험(13조4947억원)의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다.특히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에는 저쿠폰 국채 투자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회사채로 관심도를 옮겨간 것으로 관측된다.실제로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회사채 4조483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모든 투자자(은행, 공모 자산운용, 사모 자산운용, 보험, 종금/상호, 기금공제, 국가/지자체, 기타법인)들의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로 개인투자자가 회사채 시장에서 새로운 수급 주체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투자 경향 변화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장기 국채의 가격 매력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경우 지난해 말 4.10%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3.3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장기 국채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절세 수요가 많았다. 채권 매매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한 데다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국채가 금리 상승으로 가격이 액면가 대비 많이 하락했다”며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자와 (매매차익 비과세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고 말했다.이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보다 저쿠폰 장기채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개별 기업들의 신용도를 분석해 선별적으로 회사채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회사채 발행 기업들도 높은 금리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이표채 형태를 제시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를 적극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이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모두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7일 수요예측을 앞둔 삼척블루파워 역시 기관투자자들은 반(反)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흐름에 따라 자본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다만 기관이 담을 수 없는 고금리 채권으로 인식되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고금리 채권으로 통한다.
2024.06.11 I 박미경 기자
'착한 임대인' 사라지나…"전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
  • '착한 임대인' 사라지나…"전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임대료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의 연장이나 임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직전 주와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로써 서울 전셋값은 5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전반적인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거래량 총 1만4488건 중 전세가격이 6억원 미만인 거래량은 7088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전셋값 6억원 미만 거래의 비중이 절반을 밑돈 것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6억원 미만 전세 거래 비중은 2011년 99.2%에서 2015년 92.7%까지 완만하게 하락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75.0%를 유지했지만, 올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전세가 상승 흐름은 상생임대인 제도의 일몰과 함께 더욱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처음 시행된 것으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 물건일 경우 임대인에게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 받는다. 다주택자라도 상생 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똑같이 적용된다.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영향이 미미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 기준을 없애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이다. 당초 2022년 12월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같은해 6월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 국면에서 상생임대인 제도까지 사라지면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전세사기,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전세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연장이나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0 I 이윤화 기자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尹정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尹정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중과 대상이 48만34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대비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주효했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중과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 중이다.
2024.06.10 I 이지은 기자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대기성 자금이 몸을 키운 가운데, 결국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0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핵심 예금, 증권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최근 대기성 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 핵심예금의 경우 3월 잔액은 927조원으로 2개월간 무려 85조원이 증가했고 증권의 MMF 및 CMA잔액도 각각 200조원, 83조원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다만 4월들어 핵심예금 잔액은 882조원으로 한달 만에 45조원이 감소했는데, 이와 더불어 4월 감소세로 전환했던 증시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성 자금 이동은 금리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4월 3.7%까지 상승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3.4%대까지 하락했다”면서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상당히 양호했고, 따라서 증권사 호실적에 기여했으나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 평균 거래대금은 재차 20조원을 상회하며 2분기 일평균 20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그는 “매크로 지표가 금리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이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박 연구원은 6~7월은 금융주를 둘러싼 주가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분기는 통상 보험을 제외하고 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은행은 경기전망에 따라 부도시 손실율(LGD) 및 부도율(PD)값 조정으로 이는 통상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증권은 부동산 실물자산 등 비시장성 자산 반기 평가에 따라 감액손 및 충당금 반영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이어 “4월 핵심예금 대거 이탈,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라 2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1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증권은 5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대형사가 사업성이 없는 브릿지론에 대해 적게는 50%, 많게는 100% 충당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립액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연간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증권이 분석하는 은행의 연간 실적은 전년대비 합산 9%, 증권은 무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6, 7월 모멘텀이 부재하고, 올 들어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기간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특히 7월 중후반부터 금융주 상승을 예상하는데 7월말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 상법개정에 대해 6~7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7월말 세법개정안 및 상법개정안 상정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상법개정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되는 등 자사주 관련 규정 개정은 이미 기 발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0 I 김인경 기자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2법 폐지해야…집값 안정세"
  •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2법 폐지해야…집값 안정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 입장은 재건축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임대차 2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짚었다. 그는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목돈인 전셋값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큰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전세는 차차 없어지고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전셋값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목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에 빌려줬더니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전세는 소비행위인데, 정부와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과소비하는 건 아닐지 생각된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금 동의율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주민들 간 다툼 의견조정 과정이 조정이 된다”며 “신속히 할 수 있기에 가장 높게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2024.06.09 I 이배운 기자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최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운용 기조 하에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의 3가지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한 정책이 제시됐다. 역동경제를 실현을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2023년 51.0% (약 1127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채무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재부의 방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기재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금년 3월 누계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인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수입 중 가장 중요한 국세수입을 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7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56조원으로서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제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황은 지출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을 위해 ①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②전달체계 개선 ③재원 간 칸막이 해소 ④투자재원 다각화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방안으로는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등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예탁하는 방안과 같이 평상시에도 적용하는 정도의 방안이 기술돼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관련해 필자는 재원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목적세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다. 얼핏 보기에는 세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이 운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목적세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첫째,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중요한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처럼 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둘째, 세금 낭비를 부추긴다. 목적세는 세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셋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세들은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 농어촌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적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목적세 중 특히 교육세의 경우 재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칸막이 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큰 세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자료를 봐도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연간 약 11조원의 세수가 교육사업으로만 사용되도록 한정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40명에 불과한데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이나 조세감면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돼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도입된 목적세들은 그간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목적세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만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일거에 폐지할 수 없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 재원의 일정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목적세 제도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6.08 I 최훈길 기자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07 I 이혜라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05년 도입돼 20년째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의 상징으로 꼽히던 종합부동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똘똘한 한 채’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종부세, 소득 재분배 vs 형평성 논란‘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운을 띄웠던 야권을 시작으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는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종부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종부세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가는데 종부세 수익 절반이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종부세가 비록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개인간의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도 같이 있어 인력과 자원의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을 늦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종부세의 부작용만을 근거로 해 일시에 단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의 단순폐지나 급격한 완화보다는 재산세와 통합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해 단계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모든 주택의 세금이 합산 돼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등록을 하면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방식인데 반해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10채, 100채여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합산, 비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많이 갖고 있어도 조금낼 수 있으며 덜 갖고 있어도 많이 낼 수 있다. 보편적 증세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시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채’ 국가 권장은 안 돼종부세는 시행 이후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3만2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은 집값 상승에 2022년 128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징수 금액 또한 2017년 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의 종부세는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였기에 별다른 사회적 반발이 없었으나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적용대상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부분을 완화해주고 3주택부터는 합산해 과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기업 사회공헌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 "기업 사회공헌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 5조2383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 35.7%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공익법인 관련 주요 규제.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원으로 2018년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이 해당된다.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기록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한경협 분석이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도 높았다. 2018년 대비 2022년에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을 상회한다. 한경협은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원인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지목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6.05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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