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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지출 비교 한눈에…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손본다
  • [단독]조세·재정지출 비교 한눈에…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16대 분야로 작성됐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도부터 ‘12대 분야’로 손질한다.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류 기준을 통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제 지원과 재정지출의 비교가 가능해지면 부처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강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2대 분야로 통일…‘세수 펑크’에 지출 효율화 필요성↑29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 기준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맞춰 16대 분야에서 12대 분야로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매년 국회 제출이 의무화된 2010년 이래 처음 이뤄지는 시도다. 12대 분야로 분류된 조세지출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안,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함께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대표되는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의미한다. 조세 체계상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과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세입이 감소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재정지출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예컨대 저출생 기조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지출로는 자녀세액공제 등이, 재정지출로는 아동·양육수당 등이 동시에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우선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고치는 게 내부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12대 분류 기준만 넣을지 16대 기준과 병기할지는 미정이지만 일단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부터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은 국가지출의 총량적 관리 필요성을 키운 배경으로 관측된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9조 1000억원(5.7%) 적다. 특히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5조 3000억원(35.1%) 급감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준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7조 6000억원 늘어난 77조 1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16.3%)은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올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기준 4조 3515억원에 달하는 세수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상속증여세에서만 4조 565억원이 빠질 것으로 추산된다.◇통합심층평가 연구용역도 발주…“디브레인 구축해야”올해부터는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조세특례심층평가와와 재정사업심층평가로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이번주 중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통합심층평가를 위한 기본 지침을 비롯해 계량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고 1차 공통과제 분야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조세·재정지출을 진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고서 작성에서 끝날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야 아래 세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서상 분류 기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고, 조세지출심층평가의 틀은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심층평가에서 가져왔다”면서 “각 부처에서 신사업을 하기 전 다른 부처에서 이뤄지는 유사·중복 사업이나 세금 감면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실시간 검색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4.07.30 I 이지은 기자
직장인 점심값 20만원 훌쩍…30만원 식대 실현될까
  • 직장인 점심값 20만원 훌쩍…30만원 식대 실현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중 세번째 시리즈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소개했다.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2번째)29일 임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의 식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점심값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한 차례 올렸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보다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 금액을 올린 것이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겼다”면서 “실제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의 월평균 점심값은 23만9000원, 서울 중심가의 경우 30만3000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비를 현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직장인 여러분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월급쟁이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민생법안으로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상속세 없는 중국, 소득재분배는 고민
  • 상속세 없는 중국, 소득재분배는 고민[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우리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증여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주요국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국(OECD) 회원국 상속세를 부과하는 곳이 23개국에 그치고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로 한국(50%)보다 낮은 점을 제도 개편의 이유로 들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OECD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경제 규모가 큰 중국 역시 아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체제에서는 사실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명분이 없었다.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1985년 상속법을 제정했고 2003년 중국공산당 제16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도입하진 않고 있다.중국의 상속법을 보면 상속재산은 ‘국민이 사망할 때 남길 수 있는 적법한 재산’이라고 정의하며 주택, 저축 같은 현금, 저작권·특허권 등을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상속 개시 후에는 법정 승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지만 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상속법 제정 이유가 세금 부과보다는 사망 후 재산 승계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다만 상속 시 주택 같은 부동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일정 부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법에 따르면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주택을 물려받게 될 때 상속인은 계약 인지세로 0.05%를 납부하고 주택 감정가액 2%를 등기 수수료로 내야 한다.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취득세 명목으로 1.5%를 추가 납부한다. 우리나라 같은 상속·증여와 비교하면 세금 부담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중국에서도 상속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다. 중국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동안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공동부유)을 주창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의 거리에서 시민이 3중전회 폐막 기사가 보도된 신문을 보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소득분배지표로 활용되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47에 달한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해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24다.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산가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소득재분배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중국에서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마무리될 때 중국이 상속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돌았고, 중국 국무원은 2018년 상속세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소득분배 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을 승인하기도 했다.결과를 놓고 봤을 때 중국에서 상속세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이미 사유재산을 형성한 많은 중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득재분배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역시 최근까지 도입을 물색하다가 비슷한 이유로 결국 미뤄졌다.중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세나 보유세를 도입할 형편도 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대 상승폭에 머무는 디플레이션에 놓였으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경제 위기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중국의 한 법률 전문가는 “상속세나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반발도 염려되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당분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8 I 이명철 기자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져”
  •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닌데 핵심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밸류업 개선 방안이 실망스런 가장 큰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과 관련해서도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세수 부족이 문제라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분 요건을 빼고 선진국 처럼 배당은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ISA세제 지원 확대도 지속적인 증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투자대상인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 한국 주식의 장기 주식총수익률이 현재 연 5%에서 미국, 일본, 대만 수준인 연 10-13%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방안도 지적했다. 포럼은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상속세 인하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럼은 “정부와 여당이 굳이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상장사 중 지속적으로 PBR 1배 미만인 회사들은 시가 대신 장부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부족도 해결될 것”이라며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상속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낮춰주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도 증가하고 투자자는 밸류업,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6 I 원다연 기자
‘뜨거운 감자’ 상속세, 24년만에 손질…野 ‘부자감세’ 반대, 최대 변수
  • ‘뜨거운 감자’ 상속세, 24년만에 손질…野 ‘부자감세’ 반대, 최대 변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유성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자산·가업 상속의 세 부담 완화방안이다.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상속·승계를 지원하겠단 취지다. 특히 상속세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 국민정서를 이유로 선뜻 손대지 못한 ‘뜨거운 감자’로, 공을 넘겨받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가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배우자·2자녀에 25억 물려주면 상속세 2.7억 줄어정부는 먼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손본다. 10%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하위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과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적용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이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30억원 초과엔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은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이번에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된다해도 OECD 평균(15%)과의 괴리는 여전히 크고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가 된다. 인적공제 중에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 5억원이 처음 도입된 1997년 이후 물가가 2배 올랐고 나머지 자산은 더 크게 올랐다”며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달란 요구와 기대가 많아 검토했지만 자녀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자녀를 둔 경우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상속재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개편의 혜택은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가 1명인 경우 현재대로면 상속세를 4억4000만원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 시엔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1억7000만원, 자녀가 3명이면 4000만원으로 감소한다.정부는 상증세 과표·세율 조정 시 혜택을 받는 이를 약 8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4조565억원이다. 당장 내년에 2조4199억원, 내후년에 1조6366억원이 덜 걷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 규모 4조351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무산됐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상속세를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정부는 개개인이 받는 상속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조세 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일이라 조문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수도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無세법개정안엔 가업상속·승계 시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여럿 있다.정부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해야 하고,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연구개발) 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중견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별로 2배씩 확대한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상속세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할증평가는 폐지키로 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끌어올려, 주가 부양 의지를 약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심화시킨단 비판을 받아왔다.상속세 부담 완화책의 현실화 여부엔 야당의 반발이 최대 변수다. 여야는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에 돌입,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상증세법 개정안에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자꾸 감세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민생예산이 줄어들어 힘들단 아우성을 귀담아듣고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미영 기자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세 공제율 절반으로…비과세·감면 '손질'
  •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세 공제율 절반으로…비과세·감면 '손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1.3%에서 0.65%로 절반 낮아진다. 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그간 신용카드 사용,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운영된 해당 제도들의 목표가 달성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결제 방법 관련 안내표시를 해 놓은 한 식당.(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1.0%인 공제율도 0.5%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정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1.3%를 1년 10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일몰 시한을 늘리며 유지돼왔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정책 목표에 도달한 만큼 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므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제율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억원 이상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5억원 이하의 혜택은 유지하되, 5억~10억원 사이 구간을 설정해 기존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없앤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지만, 홈택스와 스마트폰 신고(손택스) 등으로 인해 전자신고 비율이 97%를 넘긴 만큼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지난해 기준 52.3%로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2만원의 공제를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일부를 조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그 밖에 기업 근거지를 두는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줘 균형발전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을 없애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역에 따라 5~10년간 100%, 2~3년간 50%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금영수증 파파라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으로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48억71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장에 정착했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과도한 만큼 일부 금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러한 감면과 비과세 조항 정비를 통해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간 세법개정안이 세부담 감경을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체 세액(3656억원) 중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I 권효중 기자
2년째 '세수 펑크' 우려에도…2026년까지 4.5조 추가 감세
  • 2년째 '세수 펑크' 우려에도…2026년까지 4.5조 추가 감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6년까지 세수가 4조 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만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의 조세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월별 세수 진도가 악화하며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세입원으로 예상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할 방침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사진=뉴시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감소 규모는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기준 4조 3515억원이다.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상속증여세에서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원, 3678억원 줄어든다.연도별로 보면 2025년(6227억원)과 2026년(3조 9933억원)까지 향후 2년간 감소하는 규모가 4조 5060억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3888억원 더 줄었다가 2028년엔 875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세수 감소분은 2024년도 예산 367조 3000억원 기준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9조 1000억원(5.7%) 적다. 특히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5조 3000억원(35.1%)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예산대비 진도율(41.1%)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넘게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 상황은 경기 변동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며, 조세정책은 보다 긴 호흡에서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도록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282억원)가 가장 크고, 대기업(917억원)보다는 중소기업(2392억원)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세수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는 세수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조세정책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의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간 세입 예측의 최대 변수였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상반기 임시결산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1~6월 중간결산 결과를 토대로 내도록 기업에 선택권을 주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전체 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게 국가의 재정 조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세법 측면에서도 세금은 당연히 기업의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내는 게 맞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는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거의 반기별로 결산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백지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 관련 할증평가 폐지 방침 등은 세수 효과 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발생이 불가피한 세수 충격을 최소화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개편은 바로 내년 세수부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민 저항에 부딪히다 보면 아예 제도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은 어려운 만큼,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이지은 기자
‘결혼·나이 무관’ 올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 ‘결혼·나이 무관’ 올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의 선행 지표인 결혼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하는 등 그간 ‘혼인 페널티’로 불렸던 부분들도 개선한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혼 나이·횟수 무관…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 공제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공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우선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연봉이 각각 5000만원, 4500만원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450만원 수준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100만원이 줄어든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혼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시행 시 올해 1월부터 소급돼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나 결혼 횟수 등과 무관하게 혜택은 개인 생애 단 한 번만 주기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8만 7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부담 완화 규모는 약 1265억원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추진 방침만 밝히고 세부 기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연령 기준과 초혼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최근 만혼이 심화하고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결혼 횟수와 나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졌다는 게 주요 쟁점이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고민을 해본 끝에 나이나 결혼 횟수 등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게 가장 국민정서에 맞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올해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 통계상의 왜곡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부동산·EITC ‘혼인 페널티’ 없애…출산지원금 비과세정부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부부가 받는 혜택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으로, 결혼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계기로 마련된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게 골자다.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금액도 1인당 10만원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첫째 15→25만원 △둘째 20→30만원 △셋째 30→40만원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밖에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공제율 30%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은 3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도약계좌를 최소 5년간 유지한 뒤 해지해야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4.07.25 I 이지은 기자
기업 자발적 '밸류업' 촉진…배당 늘린 기업은 법인세 깎아준다
  • 기업 자발적 '밸류업' 촉진…배당 늘린 기업은 법인세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박정수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제고(밸류업)를 유도하기 위해 늘어난 배당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배당소득세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도 낮춰 투자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야당에서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과 맞물린 데다, 배당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는 넘어야 할 산이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나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이 5% 늘었다면, 5%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최근 3년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한 기업이 10% 늘어난 1100억원을 배당했다면, 5%(50억원)를 초과하는 50억원에 대해 5%의 세금을 면제한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은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14%를 원천징수했지만,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9%, 나머지는 14%로 분리해 과세한다. 2000만원 초과 시에는 현행 종합과세(최고 45%) 대신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연초 발표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두 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혜택을 강화한다.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담은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해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안 중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대신 배당 자체를 과거 대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체분이 아닌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가분을 원칙적으로 보되, 직전 3년 주주환원금액이 많았던 기업과 적었던 기업에는 분리과세로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배당소득세 혜택 역시 일부에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구체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기업별 사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종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경제조사팀장은 “성장기에 있거나 신사업에 나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리기에는 변동성이 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는 증시 전반에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연간 2000만원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이들은 소수의 ‘큰손’ 투자자들에게 그치지만, 이들의 자금이 증시로 들어온다면 전체 시장 활성화의 효과는 모두가 누릴 수 있다”고 봤다.2024 세법개정안 자본시장 활성화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한편 3년 일몰이 본격적인 장기투자를 이끌 수 없고,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3년간 단기적으로 배당을 늘린 데에 따른 이익은 결국 대주주에게 일시적으로 국한되고, 장기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돼야 ‘밸류업’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권효중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에 5억씩 공제해준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에 5억씩 공제해준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를 대폭 개편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 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대할 공산이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다. 과세표준, 세율, 공제제도 3가지를 모두 손질한다. 현재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바꿀 방침이다.공제제도 중에선 자녀공제를 ‘핀셋 상향’한다. 예컨대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진다.가업상속·승계를 도울 세제 개선도 이뤄진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을 따지지 않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시행을 5개월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폐지키로 했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하 가능성이 점쳐졌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치는 4조3515억원이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법개정안의 최대 관건은 국회에서의 야당 반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안 등에 동의해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야당에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외엔 다른 전략이 없다”고 토로했다.
2024.07.25 I 김미영 기자
당정이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尹공약인데, 왜 빠졌나
  • 당정이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尹공약인데, 왜 빠졌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엔 지난해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관련 내용이 빠졌다. 징벌적인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지만, 최근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한 발 뺀 모양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엔 종부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부동산 세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징벌적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완화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 5000억원으로 2021년 4조 4000억원의 3분의 1로 줄었다. 같은 기간 납부 대상자도 93만 3000명에서 41만 2000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하지만 올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특히 그간 종부세를 ‘성역’처럼 여겼던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각론에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지만, 큰 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일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컸다. 정부에서는 ‘부자감세’ 지적을 피해 폐지보단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중과세율(최고 5.0%)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정부가 올해 종부세 개편을 미룬 데엔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이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전해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 211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145건으로 한 달 전(5029건)보다 42% 늘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종부세 개편은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악화도 부담 요인이다. 종부세는 현재 전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 6000억원 줄였다. 올해도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정부·여당이 다시 종부세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종부세 개편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가 개편의 적기”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한 종부세 개편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연말에 내년도 세수추계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이재명, 금투세 기준 `1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자` 제안(종합)
  • 이재명, 금투세 기준 `1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자` 제안(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4일) 밤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징벌적 조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1년 5000만원, 5년 2억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가 아닌 ‘1년 1억원, 5년 5억원 이상’ 금융소득자로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김두관 후보는 이 같은 이 후보의 견해에 반대 뜻을 펼쳤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반한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냈다. KBS 뉴스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사진 왼쪽 첫번째)·김지수(가운데)·김두관 후보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李 “금투세·종부세 완화하자” VS 金 “민주당 가치에 反”24일 밤 KBS ‘뉴스라인’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이 토론 주제에 올랐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지면서 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컸다. 이 후보는 조세가 개인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집 한채 갖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조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실거주자에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고 대지와 임야 등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투자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금투세 유예나 폐지에 반대 의견이 당내 많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기준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라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가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전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1450만명이고 (과세 대상이) 1%인 15만명 정도”라면서 “지금 정부라면 충분히 (금투세 완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공시지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전체 대한민국의 2.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 내용 중에는 법인이나 기업이 보유 중인 토지분 종부세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 부과액이 비중이 높지 않은데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김두관 “지선·대선 우려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일극체제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후보과 김두관 후보는 이를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당 최고위원 선거를 언급하며 “여덟 분의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프레임 본부장이 되겠다’고 한 후보도 있다”면서 “이런 연설 내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좋다 싫다 감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지금 제가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재명 인기가 영 없어서 그렇다면 그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굉장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도 4년 중임제 개헌이었다면서 앞서 제안한 김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면서 ‘찬성의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지수 후보도 “개헌이 필요하고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을 명시해 지구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2024.07.2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금투세·종부세 기준 완화 필요"…반대로 맞선 김두관
  • 이재명 "금투세·종부세 기준 완화 필요"…반대로 맞선 김두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KBS ‘뉴스라인’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한다’는 먹사니즘의 하나로 조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24일 KBS 방송 토론회 출연 중인 이재명(사진 왼쪽 첫번째)·김지수(가운데)·김두관 후보. (사진=유튜브 캡처)이날 이 후보는 김두관 후보로부터 부자감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선언을 하면서 했던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개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면서 “내가 집 한채 갖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조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가구 1실거주자에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하고 대지와 임야 등에 붙는 세금을 좀 더 올린다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소액투자자가 겪는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시장 불공정성, 한반도 디스카운트, 국가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부과 기준을, 1년에 1억원, 5년간 5억원 정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부과 대상은 1%, 15만명”이라면서 “중산층이나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금투세 완화를) 하는 것에 동의가 안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전체 국민의 2.7%”라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한테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조세 원칙이 있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韓 상속세·종부세 OECD 평균 넘어…조세부담 현실화해야"
  • "韓 상속세·종부세 OECD 평균 넘어…조세부담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는 한국의 재산세제가 합리적이지 않아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에 해당해 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가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수준은 OECD 평균을 넘어선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인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18%, OECD평균은 1.00%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이 1.77%, OECD 평균은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이 역시 OECD 평균(0.20%)보다 높다. OECD와의 재산세제 부담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보고서에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주택 관련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이 초래됐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고,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부담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해 이중과세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더 높아 이중과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상의는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국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공제액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거래단계별 세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07.24 I 김소연 기자
"해리스, 유일하게 지루한 점은 돈 관리"…투자 포트폴리오 봤더니
  • "해리스, 유일하게 지루한 점은 돈 관리"…투자 포트폴리오 봤더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카멀라 해리스의 삶에서 유일하게 지루한 부분은 투자 포트폴리오다.”22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선거캠프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과 배우자 더글러스 엠호프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자인 점을 연방 공시기록이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재산 기록, 세금신고서, 미국 정부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양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은 45만2299달러(약 6억2600만원)로 확인됐다. 해리스는 부통령 임금으로 받은 21만8784달러에 더해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객원 교수로서 17만4994달러를 수령했다. 책 로열티도 약 6000달러가 들어왔다. 은행 계좌와 기타 투자에 대한 과세 대상 이자로 5만603달러를 벌었들였다.해리스 부부의 수입은 그가 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기업 로펌 DLA 파이퍼의 파트너였던 엠호프는 해리스가 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20년 8월 퇴사했다. 그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DLA 파이퍼에서 거둔 수입은 12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360만~736만 달러 규모 은퇴 자산과 은행 계좌 잔고를 보유한 것으로 WSJ는 분석했다. 미 정부 윤리 양식에 따르면 해리스와 엠호프 부부의 순자산 중 상당 부분은 은퇴 계좌에 있다. 은행 계좌는 4개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잔고 85만~170만달러 가운데 5만~10만달러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리스 부부의 은퇴 계좌를 합치면 179만~44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따르면 55~64세 미국인의 평균 은퇴 저축액은 약 53만7560달러로, 인당 저축액을 놓고 비교하면 해리스 부부가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공개한 개인퇴직계좌(IRA) 잔액 2070만~1억1060만달러에 견줘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해리스 부부의 모기지 이자율은 2.625%로, 이는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WSJ는 “해리스 부부의 은퇴·은행 계좌를 포함한 포트폴리오는 주식에 약 절반, 현금에 약 3분의 1, 채권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등 상당히 보수적으로 배분했다”면서 “여러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포함, 광범위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해리스 부부의 재산 대부분은 은퇴 계좌에 있으며 이는 평균적인 미국인과 다르지 않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샌프란시스코의 자산 관리자인 메간 고먼은 “해리스는 재정적으로 조금 지루한 사람”이라며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2024.07.24 I 양지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장외채권 순매수 7000억원 돌파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장외채권 순매수 70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0일 기준 퇴직연금 장외채권 순매수액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 총 누적 판매액은 1조 7725억원에 달했다. 연금계좌 내 채권 비중도 지난해 6월 말 7.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2.3%로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더불어, DC·IRP 연금계좌를 통해 채권을 거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올해 가장 인기를 모은 상품은 국고채권 01500 - 5003(20 - 2)이다. 이 상품은 표면금리가 1.5%인 30년 만기 장기채권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차익실현 기대감이 반영되어 상반기에만 1784억원이 팔려나갔다. 이에 힘입어 국공채는 상반기 장외채권 전체 매각액 중 58%에 해당하는 3891억원이 판매됐다.비대면 거래를 통한 채권 매매도 활발했다. 모바일을 통한 판매는 상반기 판매액의 63%에 달하는 422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모바일 장외채권 직접매매 서비스를 도입하며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효과가 맞물려 퇴직연금 채권 매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연말까지 장기 국채와 고금리 단기 채권 등 다양한 우량 채권을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I 김인경 기자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2024.07.23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항공·금융·의료…윈도 기기 1% 장애에 전 세계가 한때 마비-“SK이노베이션·E&S 합병 통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문제 풀 것”-내수부진 메운 수출…2분기 성장률 0.1% 전망-[사설]커지는 트럼프 2기 리스크, 대미 통상 정책 새판 짜야-[사설]MS발 IT 대혼란이 깨우친 초연결사회의 위험성△종합-며느리 라라·길포일, 트럼프 빛내는 조연으로 급부상-태풍 변수 만나 장마…언제 끝날지 오리무중△클라우드발 IT 대란-파일 하나에 인프라 먹통…“취약성 드러난 클라우드, SLA 강화가 답”-“국내기업 10곳 피해 추정…정확한 파악 어려워”-IT 대란 피해없는 중·러…‘기술 자립’ 자랑?△베트남에 전파하는 K건설-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박닌성 허허벌판에 ‘판교 DNA’ 심는다-“매년 7% 성장 베트남, 공사비 올라도 수익 커”-발파없이 터널 뚫는 공법…베트남 지하철도 우리 손으로△집회공화국-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현행법 ‘교통불편 우려시 불허’ 추상적…교통안전 위협 땐 해산 등 구체화 필요△종합-“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세제 혜택 넘어 지원금 절실”-‘CEO 무한책임’ 강조한 신동빈…AI 기반 혁신 외쳤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내실화로 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수출 호조 덕에 역성장 면한 2분기”△정치-줄잇는 청문회, ‘野 강행’ 본회의…여야, 슈퍼위크 대충돌-이재명, 초반 당권레이스 압승…‘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대안 논의 사라진 與 전대…한동훈 당선돼도 파열음 이어질 것”-北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풀가동△경제-대미 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여부 주목-韓·美 국고채 금리차 더 벌어져…환율 1400원 턱밑-‘그냥 쉬는’ 대졸자 400만 역대 최다△금융-6개 지방銀 가계대출 연체액 1년 새 40% 급증-‘2단계 DSR 시행 전 막차 타자’…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6조↑-보장성 상품 불티나고 금리하락 호재까지…국내 상장 보험사 6곳, 2분기 실적 ‘미소’-MG손보 3차 매각도 불발…‘청산 돌입 vs 재매각’ 진통 불보듯△글로벌-트럼프와 친하거나 강한 지도자 선출…‘스트롱맨 대비’ 분주-비만약 새 강자 등장에…일라이릴리, 시총 1조달러 앞두고 비틀-‘베트남 최고 권력’ 쫑 서기장 25~26일 국장…국가 애도기간 선포-‘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성난 청년…방글라데시 시위 격화△산업-SK온·에코플랜트, 자금력 숨통 ‘최대 수혜’…IPO 추진도 청신호-“단점이 없다”…LG 올레드 에보, 14개국서 1위-“꿈나무 육성” 현대모비스, 학교클럽 양궁대회 개최-타이어, 2분기도 ‘고속질주’…하반기엔 주춤할 듯-제네시스 GV80, 상반기 3.8만대 판매 ‘반기 최다’△ICT-“자유로운 경쟁 어긋나” vs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韓게임사 입점 방해했다” 원스토어, 구글에 손배소-“헛된 욕심 갖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AI 혁신 제동 걸리나△중소기업-텅 빈 중기 산하기관 수장 채워지나…기대감 쑥-“가구에서 건축까지…新사업 키워 글로벌 진출”-코웨이, 얼음정수기 업고 ‘연 매출 4조’ 순항-中企 파산 신청 1000건 육박…코로나 이전 2배△소비자생활-‘쌀로 만든 우유’ 스타벅스서 만난다-“K리그 유니폼 입은 키티 사러 오픈런”-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과일·채솟값 급등-CJ올리브영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증권-‘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반갑다 실적시즌” 반전 기대감-이달에만 10% 넘게 털썩…트럼프 강세에 자동차株 흔들-SK 리밸런싱에 주주환원 부담…배당 매력 떨어진 SKT-‘재활로봇이냐, 생체현미경이냐’…열기 빠진 시장, 증권가 선택은△부동산-새 아파트 하자 속출…“팬데믹 때 일정 꼬인 탓”-‘미분양 무덤’의 반전…검단 줄줄이 신고가-목2동 232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2층, 580가구로 탈바꿈-“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2조 필요”△문화-베토벤·슈만 사랑연가 재해석…재미 더한 가곡 들어보실래요-소록도 파란 눈의 ‘두 할매’…편견 없는 세상을 노래하다-美 부통령 후보 된 밴스…7년 전 자서전 ‘역주행’△스포츠-“에펠탑 앞에서 金 걸겠다”…팀코리아, 결전지 입성-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올림픽에 뜬다-극적인 3승 박현경, 무서운 루키 장유빈…하반기도 그린 위 드라마 기대-‘잠실 예수’와 마지막 순간…하늘도 울었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한반도 둘러싼 ‘공포의 균형’ 잡기-[생생확대경]초·중·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한계-[이화용의 세계시민]편견 걷어내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저성장기, 물가 안정 목표도 낮춰야-[전문기자 칼럼]MS발 대란에 ‘소버린 클라우드’ 주목-[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e갤러리]문성식 ‘빛과 어둠’△피플-기업경영비용 절감 열쇠 ‘STO 법제화’…금융당국 관심 절실-문동권 사장 “업종 간 협업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우리금융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열어드려요”-‘제약산업 선구자’ 김재윤 한림제약 창립자 별세-‘갤럭시Z폴드·플립6’로 축하하는 바오패밀리 생일-LG유플러스·국제구호단체, 재난현장에 키즈존 만든다-제주항공 하반기 공개채용△사회-“출퇴근하며 지날 때마다 그날 떠올라 불안”…온동네가 집단 트라우마-검찰총장도 모른 ‘金여사 첫 조사’…‘先시행 後보고’ 논란-대학 유학생 인증 문턱 낮춘다…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法 “주거 기능하면 주택 해당”-[포토]대입 전략 어떻게-“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피싱 주의보
2024.07.21 I 김경은 기자
줄줄 새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한은 해법으로 풀자
  • 줄줄 새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한은 해법으로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 등으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 예산 656조 6000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이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약 6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집행은 종종 국가재정의 사각지대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며 부정수급의 유혹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국가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한 결과 493건에서 699억 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제반 금융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산(지급) 절차도 간소화 되고,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무엇보다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바우처의 주요 특징은 우선 스마트 계약 기능 부여함으로써 사용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에 높은 보안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액수는 적발 금액이고 건수는 적발 건수다. 단위=억원·건 (자료=기획재정부)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CBDC 활용 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22년 10월에 이미 발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학용품 구매 등 특정 목적 외 사용이나 현금화 등의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하면 지정된 서점에서 학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바우처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하면,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이상 거래를 즉시 탐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패턴도 디지털 바우처의 경우에는 즉시 포착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추후 감사나 검증도 용이해진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향후 재정에 적용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중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live)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 은행들은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술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자취를 감추기를 희망한다.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7.21 I 최훈길 기자
사업자등록 않고 장사해도 신용카드 OK?…믿었단 큰 코 다친다
  • 사업자등록 않고 장사해도 신용카드 OK?…믿었단 큰 코 다친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푸드트럭으로 장사하는 A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다 곤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자 고객에게 신용카드 계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을 적발,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하다 이 사실이 발각돼 결국 부가가치세 등 수백만원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이렇듯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을 속이도록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챙기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숨기고 있단 것이다.‘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허위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최대 40%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미지=국세청)
2024.07.2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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