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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비상계엄 발동요건 미충족"…정치권도 반대 의견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및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박재우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그 발동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후퇴는 없다"…野, 검찰·감사원 반발에 더 센 강공모드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별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며 초강경 모드로 맞서고 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 앞에서 후퇴했던 과거의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며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여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감사요구안은 집단성명에 참여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동참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직 검사들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나서 검사 탄핵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볼썽사납다”며 “검찰이 이런 결기로 김 여사를 수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 검찰과 정면충돌 반복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모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수년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일극체제’로 변모한 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활용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특히 과거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후퇴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에 집단 반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검사들과 토론회까지 하며 배려했지만, 결국 검찰은 정치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집단행동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스스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 본인들은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나서지 않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野, 감사원장 향해 “감사원을 정쟁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이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검사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특별히 문제 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수사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하다고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적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무혐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여당으로서 방어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야당은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당위성도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원장에 대해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다 못해 정치적 중립의 의지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 대해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통계 감사, 월성 원전 감사, 사드 감사 등 숫자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의 전 정부에 대해 감사를 하며 끊임없는 모욕주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며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감사원을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4일 예정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이들의 업무는 정지된다. 이와 함께 감사요구안 의결 시 감사원은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감사원은 최소 3개월, 최장 5개월 동안 감사 후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5월 초에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김소월 시, 뮤지컬로…'어제의 시는 내일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내년 1월 개막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뮤지컬 ‘어제의 시는 내일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가 내년 1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고 제작사 스튜디오 반이 26일 밝혔다.‘어제의 시는 내일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는 이성준 작가의 소설 ‘붉은 진달래’를 원작으로 한다. 1923년 간토대학살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조선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이 작품은 서정시인 김소월의 시를 테마로 한 최초의 뮤지컬로 주목받는다. 스튜디오 반은 “김소월 시인의 시를 극 전개에 활용하고 그의 시를 노랫말로 사용해 독립운동의 열망과 조국의 아픔을 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소월 시인의 상징성 및 민족 정서에 기초한 서사를 전면에 내세워 그의 작품을 재조명하며 역사적 사건을 대중에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스토리움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한다. 뮤지컬 ‘벤자민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목련을 기억하다’, ‘부릉부릉 봄봄’, 연극 ‘고역’, ‘파란 피’, ‘춘희네 국수’ 등을 극작한 김성배 작가, MBC 드라마 ‘민들레가족’, 연극 ‘고역’, 뮤지컬 ‘일기 쓰는 남자’ 등의 이율구 음악감독, 연극 ‘더 파더’의 이강선 연출가 등이 의기투합해 창작을 이끈다.
- '하얼빈' 몽골·한국·라트비아 3개국 로케…100% 리얼리티 파란만장 여정
- (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에서 파란만장한 독립군의 여정을 스크린으로 담기 위해 3개국 로케이션을 감행, 대한민국 대표 제작진들이 100% 리얼리티에 도전했다.영화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하얼빈’은 몽골-라트비아-대한민국 3개국 글로벌 로케이션을 진행해 100% 리얼리티에 도전했다. 우민호 감독은 “독립군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들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블루 스크린 앞에서 찍고 싶진 않았다. 실제 루트에 가깝게 촬영하면, 좀더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3개국 글로벌 로케이션을 결정한 계기를 밝혔다.공개된 스틸에서는 몽골 사막이 주는 광활함, 라트비아의 근대 건물이 주는 웅장함, 대한민국 자연이 주는 장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하얼빈’에서 몽골은 만주로, 라트비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대한민국 글로벌 로케이션은 각종 전투씬 등의 배경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생충’, ‘설국열차’ 등을 촬영한 홍경표 촬영감독은 ‘하얼빈’의 글로벌 로케이션에 대해 “실제 그 당시 만주, 연해주 등 해외에서 조국이 없이 떠돌았던 젊은 독립군들이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젊은 나이에 이런 신념을 가졌다는 게 대단하다”고 밝혔다. ‘하얼빈’은 대한민국 최고 촬영팀 뿐만 아니라 더 실감나는 스크린 경험을 위해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007 노 타임 투 다이’ 등 할리우드 여러 작품에 참여한 XM2가 드론을 맡아 장관을 선사할 예정. 이처럼 공개된 글로벌 로케이션만으로도 ‘하얼빈’의 뛰어난 영화적 스케일과 만듦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한편 ‘하얼빈’은 우민호 감독과 ‘내부자들’부터 모든 영화를 제작해온 ㈜하이브미디어코프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서울의 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에 참여한 제작진의 내공이 ‘하얼빈’에도 담겨 기대감을 높인다. 겨울 극장가의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하얼빈’은 12월 25일 개봉한다.
- [단독]민주당 당론 '방산수출 국회 동의법', 국방위 상정 않기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기 수출 국회 동의 관련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방위산업계 반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6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법률안 처리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가 방산업체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는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 미국과 같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UAE 등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그러나 이 법률안은 정부와 관련 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미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복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수출은 현재 계약 전 수출예비 승인과 계약 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계약은 보통 입찰공고(상대국 의향서 입수)-수출예비승인-제안서 제출-협상-계약체결-수출허가-방산물자 및 기술수출의 순서로 이뤄진다.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출국에 지급(계약금 10%이하)하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10월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게다가 구매국이 자료 제출 요구 시한을 30~6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부 승인 과정이 빠듯해 30일 내 국회 동의여부 결정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수출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무리 비공개 심의라고 해도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계획이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방산업체의 수출전략과 고객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도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국과 마찰을 빚고,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상장회사의 공시제도 준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을 예로 들며 방산물자 수출의 국회 통제를 주장했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뿐이다. 미국 방산 제품은 모든 나라가 원하는 판매국 우위이고, 한국 방산은 여전히 구매국이 우위인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 미국 무기 수출은 2384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14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회원사들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취합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방사청은 해당 내용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토 의견 제출 시 참고할 예정이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국방부는 “방산수출의 국가간 경쟁구도 등을 고려할 때 수출허가 절차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수출허가는 국제관계, 외교상황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전 국회 동의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60조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국회의 동의권 적용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에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의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산물자의 필요적 수출을 금지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번 법률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률안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