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수원지검, '검사탄핵 청문회' 강력 비판…"이재명 사건 영향 목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번 청문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102280)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또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핀 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청문회가 헌법이 정한 3심제를 훼손하고,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청문회 당일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검찰과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野이용우 "제조·IT업 불법 포괄임금 만연…금지법 발의할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불법 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 제조업과 IT업(정보통신업)이 적발 1,2위 업종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5개소에 불과해, 정부의 근로시간 기록관리 홍보나 근로감독만으로는 불법 포괄임금 근절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4차례 기획감독을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95개소 중 118개소에서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 의원이 고용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 195개소를 전수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62개소 중 44개소 적발)이었다. 이밖에 △정보통신업(35개소 중 20개소 적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개소 중 14개소 적발) △도매 및 소매업(16개소 중 11개소 적발) △건설업(9개소 중 5개소 적발)이 뒤를 이었다.현재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월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체 사업장 수를 고려하면 정부 기획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 8580개에 달한다. 정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 사업장은 전체의 0.003%에 불과한 셈이다.더불어,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3839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임금(고정OT 포함) 형태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출퇴근기록 관리로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업종임에도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정부가 극소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 근절이 어렵다. 10월 중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野정진욱 "中企 위한 상생결제제도, 산업부 공공기관 다수가 외면"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제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미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6) 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비율은 16%에 불과했다.각 연도별 전체 구매액 대비 상생 구매제도 이용 비율은 2020년 12.05%, 2021년 11.93%, 2022년 15.37%, 2023년 21.28%, 올해 6월 기준 19.75%이었다. 산업부가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대금 결제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쇄부도 방지, 담보설정 부담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지난 2018년 중기부로 이관된 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 대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었고,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산하기관 39곳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은 도입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석유공사 구매 실적은 최근 5년간 7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상생결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생결제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용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이용실적이 전무한 11개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한국에너지공단(1.12%) △한국무역보험공사(2.81%) △한국전기안전공사(3.09%) △한국가스공사(4.11%) △한국원자력공단(5.47%) 등을 포함한 17개 산하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 또한 30% 이하의 실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진욱 의원은 “현 정부 취임 시 120대 국정과제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기관들의 이용률이 미진하거나 도입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함께 기업들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복지사 시험장 지역편중…野이용우 "누구는 집근처, 누구는 차로 2시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회복지사 시험의 시험장이 지역적으로 과도하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친 시험장 편중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복지사 시험장이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충북, 충남, 경북, 전남, 세종 5곳으로 드러났다.반면 서울은 18곳, 경기 9곳, 대구 8곳, 강원도 5곳 등 나머지 12개 시·도엔 다수 시험장이 설치돼 있어 지역별 수험인원을 고려해 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4년 기준 시험장이 없는 충북(1077명)·충남(1240명)·경북(1728명)은 대전(7곳, 1078명)·강원(5곳, 1131명)·울산(3곳, 685명) 등과 비교해 수험인원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 수험인원 대비 시험장 수도 대전(154명 당 1곳)·대구(197명 당 1곳) 등에 비해 경기(851명 당 1곳)·경남(461명 당 1곳)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경기도는 9곳의 시험장이 있지만 수험인원은 7,661명에 달할 뿐 아니라, 9곳 모두 수원·화성·안양에 집중되어 경기북부 수험생의 교통불편까지 높은 실정이다. 경상남도도 4곳의 시험장이 모두 창원에만 소재해, 경남 서부 수험생은 창원까지 원거리 ‘원정’을 뛰어야 한다.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관련해 “공단 예산이 부족해 일부 지부·지사에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료도 2013년부터 2만 5천원으로 동결된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똑같은 응시료를 내고 누구는 집 근처, 누구는 차로 2시간 원정을 떠나는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며 “지나치게 과도한 시험장 편중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수원,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례 41건… 과징금·과태료 95%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 중 95%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이훈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원안법 위반 사례는 총 76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은 총 39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한수원의 법 위반 사례는 41건으로, 한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 원, 과징금은 373억 5천만 원으로, 총 374억 5천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과태료 및 과징금의 95%를 차지한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41건 위반으로 과태료 1억 원, 과징금 373억 5천만 원 (총 374억 5천만 원)을 받았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33건 위반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21억 원이다.한국원자력의학원은 2건 위반, 과태료 280만 원이다.원안법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료(주)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없었다.단일 위반 사건 중 징수액이 가장 높았던 사례는 2023년 한수원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상태로 선시공한 건이다.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30억 원이었다.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총 21건이 발생했다. 모두 한수원이 위반한 사례였으며,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던 중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이훈기 의원은 “원전을 직접 운영하는 한수원이 안전의 기본인 원안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을 넘어 위반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안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글, 트위터, 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매년 17만 건 넘어… 사후조치 한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 트위터, 메타 등 해외 주요 IT 기업들이 최근 2년간 접수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건수가 34만 3430건에 달했으나, 실제 조치된 건수는 27만 208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유튜브), 트위터, 메타에서 불법촬영물 신고가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플랫폼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글(유튜브)은 13만 7778건, 트위터는 20만 3641건, 메타는 20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구글은 4만 7162건, 2023년 9만 616건을 처리했으며, 트위터는 2022년 12만 1573건, 2023년 8만 206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메타는 2022년 1844건, 2023년 167건을 기록했다.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 불법촬영물은 2022년 9만 7860건, 2023년 10만 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가 2022년 5만 6750건, 2023년 2만 9279건에 달했고, 성적 허위영상물 신고는 2022년 1만 6018건, 2023년 8619건으로 집계됐다.불법촬영물 사후 조치의 한계신고 접수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사후 조치는 2022년 14만 9916건, 2023년 12만 2168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와 비교했을 때, 조치율이 낮아 실제 피해자 보호 및 불법 촬영물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특히, 신고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사이 성적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고 건수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메타의 경우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는 2022년 1772건, 2023년 128건에 그쳤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된 심의 건수 역시 2022년 0건, 2023년 0건으로 집계되면서 사실상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피해자 및 기관 신고 비율 변화2022년에는 피해자 등이 직접 신고한 건수가 11만 7,323건, 기관 및 단체의 신고가 5만 3,256건이었다. 2023년에는 피해자 직접 신고가 9만 663건, 기관 및 단체 신고가 8만 259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수진 의원은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임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외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사후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된 만큼, 관련 규제와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