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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본국행’…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중도 탈락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유치 인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중도 탈락률이 역대 최고치인 9%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줄줄이 ‘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20일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식 참석 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유치한 인력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이 단순히 유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국내 취업 및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공학, 자연, 의학 계열) 외국인 석사 유학생 수는 5011명, 박사 유학생 수는 5399명으로 총 1만 41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유학생 수와 함께 중도 탈락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석사와 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이 각각 7.5%와 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석사는 공학 계열에서 5.2%(155명)에서 7.5%(229명)로, 자연과학 계열은 4.8%(59명)에서 5.8%(73명)로 급증한 수치다.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 또한 자연과학 계열이 2020년 8.0%(125명)에서 2024년 8.5%(149명)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중도 탈락자의 대부분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 및 정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취업 및 정착률 통계조차 없어… 외국인 인재 정책 전환 시급더 큰 문제는 어렵게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들도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 및 정착률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외국인 인재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공계 외국인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 중 국내에 남아 취업한 인력은 30%(579명)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자체 조사에서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석·박사 중 82%가 국내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바 있어, 현재 지원 정책의 미비함을 반증한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외국인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에만 288억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이들이 학위를 이수한 후 국내에 머물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석·박사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착 및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내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외국인 인재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유치 정책이 단순한 ‘유치’에 머물지 않고, ‘취업 및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공계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에 안착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지 주목된다.
- 누리호 발사에 '불법 화약' 사용…"민간화약 부족 탓, 법 개정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 불법 화약이 그동안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작년 10월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급을 맡은 제조사 측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6일 항우연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사용허가가 없는 불법 화약이 그동안 사용돼왔다. 즉, 우주발사체에는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 2, 3차 발사에 사용된 것이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대 분리,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종단(문제 발생시 강제 폭발을 통해 비행 종료), 엔진 시동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 화약류가 사용되고 있다. 항우연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에 탑재된 화약류는 수입화약류 1개, 국내 제조 화약류 총 11개 품목이 사용된다. 문제는 민간용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 2, 3차 발사에 사용돼왔다. 현행 총포화약법 4조에 따르면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요건이 필요하다. 항우연은 작년 10월경 내부적으로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화약류가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제조시설이 아닌 군용화약을 사용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항우연측은 누리호 1~3차 발사에 탑재되는 화약류에 대해 제조사와의 물품 제작 계약을 통해 제조사에서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해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제조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항우연은 법 위반 관련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작 10개 품목 화약류 관련 본 품목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우주청-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화약류 수요가 증가함에도 제조시설을 갖춘 민간화약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민간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회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화약류 공급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업체들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해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법 개정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 점점 가늘어지는 소변 줄기, 이유가 있네!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왕성했던 남성들이 중장년기에 들어서 어느 순간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을 감지하면 우선 소변과 관계가 깊은 전립선의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더 큰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바로 전립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립선 방광염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는 세뇨도 많다. 세뇨라는 것은 소변이 가늘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사기에 주사 바늘이 가늘면 아무래도 소변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이 가늘게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면 쉽다. 주사기에 압력을 강하게 줘서 밀어 넣으면 가늘긴 하지만 세게 나오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광이 소변을 강하게 밀어내면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렇지만 압박을 약하게 주면, 가는 주사 바늘에서 나오는 줄기가 약해지는 것처럼 소변의 굵기도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세뇨 증상이 나타나 소변이 시원치 않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된다. 남성 요도관은 약 20cm 길이로, 방광에서부터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얇은 벽으로 형성된 관이다. 전립선 한가운데로 요도관이 지나가며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해져 부풀어 오르면 심하게 요도관을 압박하게 된다. 이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며, 아무리 힘을 줘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중간에 끊기는 일이 발생한다.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는 원래부터 가늘지는 않다. 하지만 소변 줄기가 약하고 가는 것은 이렇게 부종이나 비대증으로 인해 전립선이 붓거나 비대해져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가 가늘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방광의 기능이 튼튼해서 밀어내는 압력이 강하다면 비록 그 요도가 가늘다 해도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볼 수 있다. 반대로,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소변도 가늘고 쫄쫄쫄 나오고, 아주 시원치 않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세뇨 증상 치료는 방광 기능이 튼튼한데도 세뇨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전립선의 부종이나 비대증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반대로, 전립선의 부종이나 어떤 비대증이 심하지 않은데도 소변이 가늘고 시원치 않은 경우 방광 기능을 보하는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 전립선이라는 신체 기관이 없는 여성분들은 전적으로 방광 기능에 의한 세뇨, 빈뇨, 잔뇨 이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방광 근육에 탄력을 개선하는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세뇨에는 ‘지연뇨‘ ’중단뇨‘라는 게 있다. 지연뇨라는 것은 한참 뜸을 들여서 나오는 것이 지연뇨이며, 중단뇨라는 것은 소변을 보는 도중에 잠깐 중단됐다 나오는 소변 증상이다. 역시 모두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 짜주는 힘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방광 기능을 개선하고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중점이다.
- 노후 기계식 주차장 15% 정밀안전검사 안받아…안전사고 우려
- 2019년 부산에서 발생했던 한 기계식주차장 사고 모습. (사진=부산경찰청)[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전국적으로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총 2만 2894대 중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주차장인 15%(3393대)에 달했다.시·도별로 보면 세종의 경우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이 50%에 달했고, 이어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록했다.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3만 6810대로, 연식에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를 미이행한 기계식 주차장은 총 1252대로 전체의 3% 수준이었다.매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소방의 구조 활동은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처리 건수는 2020년 447건에서 지난해 537건으로 20% 증가했다.구조 인원도 2020년 308명에서 2021년 296명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총 473건의 출동 중 343건이 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254명이 구조됐다.안태준 의원은 “안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0년 된 간호사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꿔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따른 소회와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9월 30일(월)○방영일 : 2024년 10월 5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 전 대한간호협회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때에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말까지 포함이 되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려는 여당에 있어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얘기를 했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사들 쪽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모든 기구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대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이어져서 사실은 수험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수험생 전체의 인생에 관련한 문제를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될까요? 하여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9월 20일에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신경림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우선 첫 발의 후19년 동안 숙원의 과제였던 간호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의미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신경림: 간호법은 말은 19년이지만 또 간호계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고. 19년이라는 의미는 국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햇수에 해당하는데요. 원래는 1914년이죠.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라고 그래서 간호법 단독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 군정 시대예요. 그런데 1914년에 미군정 시대고 1944년에 일제강점기인데. 문제는 미군정 시대는 간호부 규칙, 의사 규칙, 산파 규칙이 있었어요.그런데 문제는 1944년에 우리가 합쳐집니다, 법이. 의사 규칙, 간호부. 그 당시에 간호사의 명칭이 간호부였어요. 그래서 간호부 규칙이고. 지금의 조산사는 산파.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단독법이 다 있었던 게 44년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의료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빨리 파견하고 싶으니까 법 하나하나 고치려면 힘드니까 그 법을 고친 명칭이 조선의료령이라는 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합쳐서 나오는 의료법의 근간이 됐습니다.그러니까 의료법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합쳐져서 의료법 속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습니다. 진료 처방권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개설권이 없습니다. ▷신율: 개설권이 뭐예요? ▶신경림: 이제 의원, 내과를 연다. 이 병원과 의원을 열 수 있어요.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산사는 부분적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산원을. 그러나 간호사는 일체 열 수가 없고.또 하나는 의료법 속 간호사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진료 보조라는 그 명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의사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의사가 있는 데서 하면 전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호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도 의사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간호법이 되면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와 하지 않을 업무가 명확하게 만들어 집니다.▷이혜라: 업역의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네요.▶신경림: 그렇죠. 업무가. 그러면 간호사들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냥 영(0)에서부터 천(1000)이라고 그런다면,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단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사고의 문제가 터지면 그 간호사는 총체적인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고 구체화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플러스 이제 다 되면 간호사의 업무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것만 해내면 되는. 결론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했던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정리 역할이 일 번부터 옛날에 천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 번부터 몇 번까지만.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좋은 것은 간호의 본질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간호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거의 의사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이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간호법 속에 간호사의 업무, 진료 지원에 대한 업무가 따로 나온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명료해진다. 명료해지면 간호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환자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간호 업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또 이 간호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병원이 힘들어서 떠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졸업을 해서 병원을 가면 한 40~50%는 6개월 내에 다 떠납니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젊은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그 업무가 불가능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병원은 좋은 병원보다 그 간호사의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간호사는 간호법 생기기 전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 수는 12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는 병원은 거의 적은 수고 거의 종합병원에서는 18명, 그냥 병원급은 30명. 간호사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간호법에는 조회하면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배치 기준을 정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1대 5, 그러니까 간호사 1인이 환자 5인을 보면 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7명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8명, 30명. 또 더 악화된 병원은요. 밤번에 환자 50명을 봐야 됩니다. 어떤 간호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호법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3교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시키는 거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데 3교대를 하면서 환자도 봐야 돼, 또 앞으로 간호법이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일개 정말 이름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밤번 간호사를 하면요. 리듬이 깨집니다. 이게 신체 리듬이 깨지고 밤 한 새벽쯤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가 해야 될 피 뽑는 거 아시죠? 이렇게 채혈 환자들 피를 다 뽑고 다녀야 돼요. 이런 일을 밤번이 해야 되니. 밤번으로 신체도 힘든데 이런 것도 해야 돼. 더 지금까지 또 더 나빴던 일은요. 밤번 간호사들이 컴퓨터에 의사의 아이디 코드를 다 붙여놓고 전부 약 처방을 간호사가. 밤번 간호사가 힘이 드는데 그것까지 다 해야 그다음 날 약국에서 약이 올라오니까. 왜 이걸 간호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의료법이라는 법 속에서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료 보조라는 명목으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 와서 내가 한 3년이나 5년 된 간호사인데 내가 그게 하기 싫어서 수간호사나 간호부장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표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표 냈을 때 그 어떤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경력 인정해주고 월급을 주는 병원은 아무 병원도 없습니다. 그 간호사는 또다시 신규 간호사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아직도 우리의 문화가 이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간호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하나 생긴다는 건 모든 걸 다 금방 고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단, 기본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제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저 같은 경우는 77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76년에 졸업을 하고 1년 만에 갔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간호사를 제가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스물네 살인데 꿈이 많잖아요. 음악도 듣고 싶고 밤번 하러 나갈 때 되면 달빛이 너무나 더 좋은데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내가 간호를 해야 돼. 그리고 밤번을 하러 나가면 참 힘든 게 특히 제가 소아과에 있었는데요. 한 6개월은 아이들이 꼭 2~3시만 되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중환자 아이들 경우에는 그 시간이 밤번을 하는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그런데 일 년을 제가 딱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갔는데 저는 그때가 77년도인데 병원에 아무 데나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내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그래서 간호부에 가서 이력서를 내면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한 병원만 내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냅니다. 그러고는 갔더니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말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하기를 원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시프트가 뭐냐, 나이트냐 데이냐.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가 데이를 원하냐 이브닝을 원하냐 나이트를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침에 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집에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데이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데이. 그럼 1순위가 데이야 2순위는 뭘 하고 싶어 그래서 2순위는 이브닝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설마 나를 데이를 줄까. 왜냐 한국에서는 로테이션을 계속했으니까요. 웬걸 데이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미국에서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도 제가 77년에 갔다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50년 가까이 됐는데 왜 한국의 간호 문화는 바뀔 수 없을까가 저의 숙제였어요. 늘 저는 이 간호법이 되는 순간 교대 근무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제가 병원의 간호부장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 교대제로 젊은 후배들이 밤번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간호사가 로테이션을 해야 또는 이제 10년 된 간호사나 15년 된 간호사가 할 때는 수당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에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왜 꼭 하는 사람만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서 그때 밤번의 간호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이가 한 50세 초반 이후 여성들이 거의 밤번을 합니다. 밤번은 환자들이 주무시도록 하는 시간이지 그날 환자를 깨우면서 케어를 한다? 이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미국은 큰일 나죠. 이거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혈압도 재지 않습니다. 주무시게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서 느낀 게 50대 초반 이후의 여성들 대부분 라디오 하나 갖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번을 하면 8시간 중 한 시간은 반드시 휴식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자기 담요 들고 한 시간은 다른 방으로 갑니다, 휴식 공간으로. 우리는 어디 휴식 공간이 없고, 못합니다.▷신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데이든 나이트는 이브닝이든 데이 할 때도 직장인들은 밥 먹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커피 마시는 거 이걸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다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 간호법 때문에 좀 이게 바뀌겠죠.▶신경림: 항간에는 그래요. 의료법 바꾸면 되지 왜 간호법을 단독으로 해 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은 의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간호사들 밥 못 먹는 건 현실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뛰어가서 먹고 와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만일 환자를 5명이나 7명을 본다면 충분하게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그리고 환자를 18명, 30명. 종합병원이 18명을 봐야 되는데 그 18명에게 가서 약 투약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는 것도 뺑뺑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된 간호사들이 위장병이 생기거나 또는 생리불순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번 교대를 해야 되고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오줌소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방광염. 왜 젊은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저는 이번에 소원이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도 정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근무제 그다음에 배치 기준 등.또 간호사들은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한다라는 의미는 간호사가 의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의사는 진료 처방이면 간호사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널싱 서비스를 잘해서 환자가 빠르게 집에서 퇴원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병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최근에 하시는 이야기는 당신들의 임종을 내가 살던 집에서 하고 싶다 예요. 간호사가 이제는 방문 간호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간호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간호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신율: 지금 정부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통계학자들이 나와서 추계를 하고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반반씩 또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만약에 그런 거 오면 어떻게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신경림: 저는 그 뉴스를 어제(29일) 봤는데요. 주말에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리고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전체를 놓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사만의(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간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료기사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작 좀 해 주셨더라면(생각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이번에 간호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간호 관련된 정책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이게 1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러니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간호사 몇 명 수급이 필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입학정원 증원하고 이랬는데. 이제 간호법의 틀에 의해서 종합계획의 수급 체계라든가 그러면 수급에 따라서 양성 체계도 달라질 거고 훈련 체계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할지 또는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모든 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급 추계 기구 뉴스를 보면서 간호법에 나와 있는 종합 계획과 맞물려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해졌습니다.▷신율: 간호법이 정착이 되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신경림: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어요. 문제점, 실태조사도 하면서 정부하고 간호협회가 서로. 그다음에 여야 국회도 같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하고 많이 협조를 하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 법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많은 분들이 간혹 널싱 서비스라는 것을 보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은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어서 보조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 일부의 의사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대형병원에 있으면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누구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시대에 맞춰 간호법이 만들어진 건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인들이 발맞춰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 복지 부분이라든지 더 잘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것이요. 얼마 전에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공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 서명서 내니까 발언이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방진 것들,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심경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신경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사들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의협에 적어도 부회장 정도면 대한의사협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여태까지 모든 의료 체계에 자기네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라미드형의 의료 체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제일 그 피라미드의 위에 그다음에 환자와 환자 가족제일 밑에. 보건의료인이 마치 그 위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하면 우리가 찐빵을 보면 앙꼬가 있듯이 앙꼬에 환자와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 되고 영양사는 영양사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각자가 동그랗게 둘러싸서.▷신율: 수평적 협업 구조를 가지고.▶신경림: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적어도 부회장이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멘트가 없어서 저희 간호사들은 간호인들은 (그 사람이)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참 안 됐다. 그런데 의학 교육이 저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늘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모든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적이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이거 존경해야 하는데, 너는 낮은 직업이다? 직업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매우 가슴 아팠던 게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했었습니다.그 반대하는 내용 중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들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국민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모에서 동그라미형으로.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각자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하고 우리는 환자를.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다른 업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간호법이 되었다는 건 간호사만 단독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무도 충분히 앞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독감 걱정, 주사 한 방으로 날려버리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긴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과 동시에 독감 시즌이 다가온다. 독감은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 등이 있다. 일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36개월(만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횟수는 만 9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경우 과거 접종력과 상관 없이 1회 접종을 진행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회 이상(누적) 접종한 경우 1회 접종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및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이다. 특히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대비 항원 함량이 4배 높고, 입원률이 8% 감소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한감염학회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권고안에 따라 신규 도입되었다.건협 부산서부지부 건강증진의원 고영호 원장은 “특히 만성질환자, 어르신, 소아 등의 고위험군은 합병증이 잘 발생해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야말로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며,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폐렴뿐 아니라 뇌수막염, 균혈증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폐렴구균,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대상포진 등 필요한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한편, 중증화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건협의 경우 36개월 이상으로 제한),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1959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 기간 내 건협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 전립선암 발병 급증…5년새 진료인원·비용 증가 1위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요 10대 암 중 전립선암 발병이 급증하며 지난해 암 중 진료인원·비용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진료 인원은 2019년 9만 6953만명에서 2023년 13만 4940명으로 3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립선암 진료비도 3317억원에서 5333억원으로 60.8% 대폭 늘었다. 주요 10대 암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121만명에서 140만명으로 16%, 총진료비는 5조 2686억원에서 6조 8492억으로 30%가 늘었다. 전립선암의 진료 인원과 진료비 증가율이 주요 10대 암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이다.진료 인원 증가율을 보면 전립선암에 이어 신장암(32.9%), 췌장암(31.6%), 유방암(27.5%), 폐암(26.6%), 갑상선암(12%), 대장암(9.1%), 간암(4%), 위암(0.2%) 순으로 증가했고, 자궁경부암(-3.9%)은 같은 기간 오히려 줄었다.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는 전립선암에 이어 신장암(53%), 췌장암(52.1%), 유방암(44.1%), 폐암(38.8%), 갑상선암(28%), 간암(15.4%), 대장암(9.7%), 위암(7.5%), 자궁경부암(5.8%) 순으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지난해 기준 주요 10대 암 중 총진료비가 높은 상위 5개 암은 유방암(1조 5588억원), 폐암(1조 4126억원), 대장암(8980억대), 간암(7469억원), 위암(6333억원)이며, 진료 인원이 많은 상위 5개 암은 갑상선암(40만 8070명), 유방암(25만 1169명), 위암(16만 37명), 대장암(15만 5738명), 전립선암(13만 4940명) 순이었다.1인당 진료비의 경우 췌장암이 142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암 1137만원, 간암 965만원, 유방암 620만원, 대장암 576만원, 자궁경부암 455만원, 신장암 416만원, 위암 395만원, 전립선암 395만원, 갑상선암 97만원 순이었다.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2024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의 5년 상대 생존율(2010~2014)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생존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6대 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췌장암 등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與서천호 "산림청 불법 목재 처벌 미약…국민 안전 위협"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림청의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제품 중 6만 1,014톤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으며, 115건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2건으로, 이미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표시 위반 44건, 품질 미검사 19건 순이었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A업체(5회 적발), B업체(4회 적발), C업체(4회 적발)의 경우와 같이 상습 위반 업체들이 존재하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법 조치는 전체 적발 건수의 25.8%인 29건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표시변경이나 반송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69.5%를 차지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은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저품질 제품의 구조용 사용 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서천호 의원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의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