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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학가 '尹 탄핵' 목소리 확산…연서명·시국선언 이어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첫 평일인 9일에도 전국 대학가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잇따랐다.성공회대 학생들이 9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앞에서 열린 ‘성공회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새천년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명명하는 경악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발생한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사건들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까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성공회대 총동문회를 대상으로 시국선언 연서명을 진행 중이다.포항공대(포스텍) 교수·연구자들은 개교 최초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나라를 걱정하는 포항공대 교수 및 연구자 일동’ 명의로 낸 시국선언문에서 “사욕에 취한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적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상황을 엄중히 직시한다”며 “대학과 교수·학생 연구진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절차를 밟아 국정을 이른 시일 안에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적 대란이 발생한 경위와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잘못은 없는지 통렬히 반성한다”며 “무법자에 의해 법이 흔들린 자리에 주권자의 준엄한 함성이 들려져야 한다”고 했다.전국 각지 대학에서도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같은 날 오후 경북대에서는 학생·교수·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역시 내란에 부역한 공범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한 집단행동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내란의 협력자로서 국민을 배신했음을 자인했다”며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윤석열 조기 퇴진은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의 계책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상황을 수습할 유일한 길은 내란 주범 윤석열을 당장 직에서 파면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시국선언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2·3 비상 계엄은 44년만의 초유의 사태로 피로 쓰인 민주주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 중요 의결기관인 의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사적으로 억압해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장치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대 교수 85명은 5일 긴급 시국선언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자 앞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 오직 민주화 운동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에는 군산대, 군장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한국농수산대 등 전북지역 9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단체다.
- "비상계엄 '샅바싸움' 예정된 수순…기소권자인 檢 중심 불가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은 법에 따라 기소권자인 검찰 중심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중심으로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군검찰 등이 협력해 중복수사를 막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관점에서 오류 없이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국내 유일의 형사소송법 관련 학술단체로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두고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경 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경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김 학회장은 검찰의 논리대로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확대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같은 맥락으로 직접 수사할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경찰의 경우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경찰이 수사 가능하다는 주장은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그 제한 대상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반대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보면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 수사 범위 대상에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들어간다는 규정도 없다”고 해석했다.이어 “공수처의 경우도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상태라 종국에는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설령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조직 이기주의나 기관의 수사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기소권자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현(왼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사진=한국외대, 가천대)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더 큰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출신이자 형소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만일 공수처가 이첩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과 경찰이 기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협조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사주체 문제가 해소됐을 텐데 일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주도권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수사력을 발휘하고 형사소송법에 위배 없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통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학회장은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게 우선”이란 의견이지만, 이 교수는 “이첩 요구에 따라 공수처가 주도할 경우 각 수사기관의 협력 의지가 없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통해 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 기회에 형사소송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특정 사안 때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새로 개정해 수사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 尹대통령 하야 촉구 "국민 위해 결단 내려야"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농성에 나선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중앙종회는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다. 세계 각국도 속보를 전하며 비상식적인 한국의 상황에 놀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법률적 정당성의 길보다 더욱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중앙종회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난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속한 국가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중앙종회는 “중앙종회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며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문을 매듭지었다.다음은 조계종 중앙종회 입장문 전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계 각국도 속보를 전하며 비상식적인 한국의 상황에 놀라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일제하 3.1운동으로부터 민족과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고 쟁취했으며, 해방 이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피와 땀으로 얼룩진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켜왔습니다. 1백여 년의 역사를 통해 지키고 쌓아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한순간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위기의 순간 발휘된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여행 제한과 주의조치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와 민생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이후에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이미 대통령 본인이 입건되었고, 많은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및 여당의 정권 참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속히 나라와 민생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투쟁과 분란에 휩싸여 있을 뿐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끝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법률적 정당성의 길보다 더욱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난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속한 국가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거듭 촉구합니다.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오직 국민들의 바람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이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며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불기2568(2024)년 12월 9일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
- 금융공공성강화 투쟁위 “윤석열 대통령 즉시 하야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 노동조합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공공성강화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9일 “윤석열을 즉시 하야하고 내란·반란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부역자를 즉각 파면해라”고 밝혔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투쟁위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작금의 내란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과 삶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금융시장을 초토화시켰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혼란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윤석열을 탄핵하고, 모든 국민과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 해야 한다”면서 “경찰 국수본, 특검 등을 막론하고 수사당국은 내란·반란 혐의자와 부역자를 긴급 체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투쟁위는 금융당국이 현재의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을 정상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 '尹내란 수사' 주도권 잡자…검·경·공수처, 명운 건 기싸움
- [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둘러싼 이첩요청권 논란과 함께 대통령 구금 시 직무정지 여부를 두고도 헌법적 논쟁이 일고 있다.박세현(왼쪽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영훈·노진환 기자)◇수사권 충돌 야기한 공수처법 24조…尹수사 변수9일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입건한 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입건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동일하고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며 수사 효율성과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경이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한 상태지만, 김 전 장관의 공관 및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이 실시하는 등 수사는 분산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국금지를 각각 완료하는 등 중복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독자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수처마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핵심 쟁점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다.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이라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공수처장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더구나 다른 수사기관의 거부권이나 협의 절차도 없어 일방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021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중복수사 방지와 형사사법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한 필요조치”라고 봤으나 소수의견은 “행정부 내 수사기관 간 견제관계가 훼손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특히 소수의견은 “공수처장에게 일방적 이첩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는 한국 사법체계의 제도적 맹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수 수사기관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수사기관들이 양해각서(MOU)를 통해 사건 관할을 조정하며 영국은 기본협약을 통해 이첩 여부를 규율한다. 각 사건별로 기관간 협의를 통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대통령 체포·구금 시 직무정지 여부도 쟁점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통령 구금 시 직무정지 여부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에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금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도 이를 헌법상 ‘사고’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헌법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구금을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신 수단과 면회를 허락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가 불가한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조사 중엔 면회가 어려운데 그 경우 국정수행이 되지 않고 국정 마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정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까다로운 부분”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구금은) 검찰이 체포 구속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구금 상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이 가능한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뉜다. 김 교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현실적으로 집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은 법에 규정적으로 나와있진 않다”며 “내란혐의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