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형사법학자 133명 "비상계엄은 내란죄…尹 구속수사 불가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사법학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대통령직 사퇴 또는 탄핵을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형사법 학자와 연구자 등 133명은 12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이 동참했다.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특히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의사당 내부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분산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경찰 특수단, 김용현 비화폰 확보…공조수사본부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비화폰)을 확보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 후 첫 실무 회의를 열며 본격적으로 협력도 개시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화폰·서버 확보…공조본 협력 ‘속도’특수단은 이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단은 국방부에 있던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고, 비화폰 서버가 위치한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압수물에서 비화폰이 누락됐다. 비화폰은 도·감청, 정보 유출 차단 목적으로 보안 기능이 적용된 기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누구와 연락했는지 등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압수수색과 관련해 특수단은 “영장은 중앙지검에 청구해 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해 이뤄졌다. 공조본이 출범한 이후 첫 활동으로 의미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수본에서 공조본 실무자 회의를 실시했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공조본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협력관을 운영하기로 했다.한편 특수단은 전날 압수수색하지 못한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합참은 “특수단과 협의한 대로 전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특수단을 방문해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경찰청장, 계엄 전 윤석열 만난 것 확인”특수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수단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두 청장이)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발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앞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막는 등 내란 혐의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긴급체포됐다.한편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 영화인들, 14일 거리로 나선다…尹 탄핵 결의 촉구 집회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14일 거리로 나선다. (사진=DGK 인스타그램)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프로듀서조합(PGK) 등 20여개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 측은 오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윤석열 즉각체포 탄핵결의 촉구집회’를 개최한다. 영화인연대에 소속된 DGK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 게시물과 함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뜻을 함께 하시는 영화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집회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낭독한 뒤 정오 삼희익스콘벤처타워 앞에서 예술행동 집회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국민총궐기에 동참해 본격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대 측은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삼희익스콘벤처타워 빌딩 앞 영화인연대 깃발 앞에서 준비를 시작하며, 핫팩과 씨네21 특별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영화인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 이틀이 지난 6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란 제목의 긴급 성명문을 배포했다.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및 국회의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라며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유산은 이처럼 유령이 되어 찾아온다. 비상계엄의 주도자와 부역자 모두 끝까지 수사하여 먼지 한 톨만큼의 잘못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영화계 81개 단체와 영화인 3007명이 모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 긴급 성명을 통해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라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해당 성명에는 정지영, 박찬욱, 봉준호, 장준환 감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조현철 등 유명 영화인들도 동참했다. 한편 12일 이날 오후 야권 6개 정당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 "비상계엄 요건·절차 위법"…국회, 法 전문가들과 내란죄 적용 범위 논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률전문가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고, 탄핵 소추에 표결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더좋은 미래는 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2·3 내란행위 관련 처벌 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사 쟁점’을 골자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과 법학대학 교수들은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란죄가 인정된 과거 대법원 판례와 이달 초 비상계엄을 비교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고 말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제 91조 제 2호(국헌문란 정의)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통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내란죄의 적용 대상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며 상태범이기 때문에 실행의 종료시기는 구체적인 위험이 종료됐을 때로 봐야 한다”며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 등에서 철수함으로써 폭동행위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폭동행위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계속됐다면 내란행위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내란행위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윤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는 동안 내란죄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 관료들의 윤 대통령 지원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기에 김남준 변호사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강행할 경우 한 총리는 직권남용죄에 걸릴 수 있고, 한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와 면담 후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내란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적인 내란행위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이)이를 위한 탄핵소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내란범죄에 동조하고 내란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2015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을 인용하면서 내란선동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를 언급했다. 당시 이인복, 이상훈, 김신의 대법관은 “내란선동죄는 내란음모죄보다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크다”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내란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내란행위를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모든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