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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비대위원장 권영세, 尹정부 초대 통일장관 지낸 수도권 5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24일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지도부 체제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수도권 5선 의원이다.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대표적인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된다.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1998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8월에는 서울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16대 국회에 진출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19, 20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21, 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으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됐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당에선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에 이어 세 차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고,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초기 내각에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두 학번 아래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했다. 대선 선대본부장을 맡고 정부 출범 후 바로 내각에 합류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다만 다른 친윤계 의원에 비해 계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중립적 성향의 소통을 중시하는 중진 의원으로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새롭게 꾸려지는 비대위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보구 결을 재정비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 尹 측 "공수처 성탄절 조사 불응…탄핵심판 절차 우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수사기관 조사보다 헌재 공방이 우선”석 변호사는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을 조사받는 것보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6인 체제 헌재, 본격 심리 가능 여부 논쟁적”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통령이 회피나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석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지적하며 “변론준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도 논의되는 상태”라며 “그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구인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서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