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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더 받으려고?"…도심 50㎞ 속도 제한에 기사도 승객도 '갑갑'
- [이데일리 이소현 이상원 기자] 지난 7일 새벽 2시께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30대 승객이 50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종로3가에서 출발한 택시가 사직터널을 통과해 독립문으로 향하던 중 승객이 “기사가 운전을 너무 느리게 해 일부러 요금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112에 신고하면서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택시기사는 도심 구간에서 시속 50㎞ 규정을 비롯해 터널 구간에서도 시속 30㎞에 맞춰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주행을 놓고 시비가 붙어 불만을 가진 손님이 택시기사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신고해 출동했었다”며 “정황을 파악하고 승객에 바뀐 규정을 설명한 후 중재했다”고 설명했다.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달 17일 시행 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적으로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시행 4주차를 맞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주행 속도를 놓고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일부 차량 정체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실제 도입해 보니 큰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데일리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종로구 종로4가에서 택시를 타고 성북구 성북동의 한 음식점까지 시속 50㎞ 제한 속도에 맞춰 움직였을 때 약 13분이 걸렸다. 한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예상 도착 시간(12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행 내내 기사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다.3차선 도로와 이면도로가 혼재된 구간이었는데 주행 내내 뒷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며, 경적을 내거나 추월해 가기 일쑤였다. 이 구간을 주행한 택시기사는 “시속 60㎞에서 10㎞가 줄었는데, 차이가 크다”며 “도로가 뻥 뚫렸는데도 24시간 내내 지켜야 할 때는 발이 묶여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택시기사들은 그나마 교통량이 많은 주간 운행에는 규정을 지켜 운행할 만 하지만, 도로가 한산한 야간 운행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30년 이상 택시 운전을 한 박모(66)씨는 “최근 시속 30㎞ 제한 구역에서 27~28㎞로 맞춰가고 있었는데 밤 시간대에는 차가 없으니까 승객이 ‘앞차 가는데 빨리 가자’고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며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속도를 넘게 되면 ‘딱지’가 날아오니 어쩔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는 7만원, 30㎞ 구간은 2배로 적용돼 14만원이다.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하남유치원과 스타필드 어린이집 일대 ‘스쿨존’이 재정비 사업을 마치고 단장돼 있다.(사진=연합뉴스)또 다른 택시기사 강모(56)씨도 “택시를 타는 목적이 빨리 가는 건데 50㎞를 지켜 운전하면 손님이 좌우를 살피며 빨리 가자고 압박을 준다”며 “야간 운행 중 한가한 도로에서 속도를 안 내면 어떤 손님이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기사’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야간 운행에는 ‘안전속도 5030’을 무시하고 주행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택시기사 김모(69)씨는 “강남대로, 영동대로 이런 곳은 8차선인데 밤에는 그냥 달린다”며 “현실적으로 차가 없는 곳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내달려야 한 명이라도 더 태운다”고 말했다.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이 제정되기도 했고, ‘안전속도 5030’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40년 이상 택시 운전을 한 송모(65)씨는 “학교 주변이나 골목길 등 30㎞ 단속구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편도 3~4차선 도로가 뚫려 있으면 순리대로 가야지 야간운행 때 50㎞ 제한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며 “장소별, 시간대별로 더욱 세심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층 부동산 대출 부담 줄인다…홍남기 “논의 속도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 한도를 늘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늘리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 총리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5월에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 만큼 접촉과 이동수요가 많을 수 있어 방역상 우려가 크다”며 “가능한 한 단체모임과 단체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홍 총리 대행은 ‘안전속도 5030정책’ 관련해 “시범운영 결과 평균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은 33.8% 감소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이 정책은 차량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한 것이다. 홍 총리 대행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이 중에서도 특히 보행자 비율이 확 낮추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은 제도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홍 총리 대행은 내달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관련해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아울러 앞으로 남은 1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총리 대행은 “이런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로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 정리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달라”며 “특히 국조실, 기재부, 문체부 등은 국정 전반 그리고 경제분야 성과·과제 등에 대해 분석자료를 작성해 공유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교차로 우회전 일지정지"…정부, '교통사고 사망' 감축 속도낸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또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이후 연평균 9% 이상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등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자료= 경찰청)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81명으로 전년대비 8.09%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000명대에 진입한 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7년 이후 55.6% 줄어들고, 보행자 사고와 고령자 사고도 각각 34.7%, 24.1% 줄어드는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2018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보다 2배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대목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둔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선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토록 하고,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에서만 시행됐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차나 버스 등 운수 종사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렌터카 사업자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장치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 시인성을 높일 수 잇도록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암행캠코더를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사고가 잦은 곳이나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는 한편 졸음쉼터를 늘리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단속”…서울시, 보행안전 캠페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보행·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문화 확립을 위해 3월부터 대대적인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시범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10km/h)하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도 위에 자전거, PM, 이륜차 등의 불법 주차에 따른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보행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단속도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미뤄졌던 초등학교 1,2학년의 전일 등교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전역의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다.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는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오후 2시∼6시)에는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중 차량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한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 선정을 통해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에서 현행 30km/h인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해 보다 엄격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올해도 서울시의 ‘보행안전’에 대한 합동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치구별로는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안전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온라인홍보 · 영상매체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