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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가수 임창정(사진=연합뉴스)검찰은 가수 임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 12월 27일 전 국민 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도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바’ 구하려다 명의도용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방통위 구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중지,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증거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이고 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재검토했고,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 통신 3사 'PASS 모바일 신분증', 가입자 1000만 돌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 1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까지 추가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게 통신 3사의 설명이다.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 시 PASS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사진=통신 3사)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확인, 공직선거 투표장(대선, 총선), 국가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에 이용되고 있다.또 이용처에서는 보안화 된 QR 검증 방식을 통해 신분증 유효성과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확인 절차의 편의성이 강화되었고, 1인 1단말 정책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이 불가해 높은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행안부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더해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통신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유·무선 가입·변경 업무와 더불어 번호이동 업무에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으로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PASS 모바일신분증 1000만명 가입자 규모에 걸맞게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