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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패권 도전장 내민 中…디지털 화폐전쟁 첫 포성 울렸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CBDC)의 선두주자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의 지난 2017년 자료를 보면,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가 채 안 됐다. 스웨덴은 현금 사용이 급감한데 따른 대응방안중 하나로 ‘e-크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그 내용은 이렇다. 릭스방크는 △중앙은행 주도형의 계정형 e-크로나 △민간 위임형의 토큰형 e-크로나 등 두 가지 실험을 했다. 계정형 e-크로나는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 중앙은행 내에 개인 계좌를 개설해 이체 등을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른바 ‘큰 중앙은행’이다. 지폐 같은 익명성은 없지만 이자는 지급한다.토큰형 e-크로나는 카드 혹은 스마트폰에 선불로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말그대로 법정 화폐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선불카드 사업에 뛰어들어 과거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가상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스웨덴의 CBDC 실험… 금융시스템 붕괴할 수도 인구 1000만명 스웨덴의 실험은 CBDC에 관심을 가져온 주요국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졌다. ‘종이를 안 쓰면 디지털’이란 식의 결론은 단순하고, CBDC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용 팽창의 핵심인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시중은행보다 신용이 높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가계와 기업이 예금을 중앙은행으로 옮길 게 뻔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민간 금융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 다시 말해 돈(CBDC)을 막 찍어내는데 따른 리스크는 항상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미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영국 등이 CBDC 발행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다. 그런데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화상 연례총회에서 “현금이 왕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디지털 결제가 크게 늘었다”며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ECB는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금을 고집했던 일본은행(BOJ)마저 손을 들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국제금융협회(IIF) 연례 총회에서 디지털 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년 봄부터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내놓았다.◇디지털 위안화에 밀릴라…EU·日 CBDC 전향적 검토 글로벌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중국 인민은행의 CBDC다. 특히 미국과 패권전쟁 중인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CNBC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총 1000만위안(약 17억원)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나눠줬다. 실제 시중에서 CBDC를 발행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중국의 속내는 명확하다. CBDC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 유통 확대와 그에 따른 위안화의 국제화다. 그 불똥이 독보적인 기축통화인 달러까지 튀는 건 시간이 꽤 걸릴지 몰라도, 달러 아래 유로, 엔, 파운드 등은 직접 영향권이다. 유럽, 일본,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6개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올해 1월 공동연구에 나선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중국이 일으키는 CBDC 바람이 국제금융 패권에 지각변동을 몰고 오고 있다는 얘기다.굴지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위안이 10년 안에 엔을 밀어내고 3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의 비율은 2% 정도다. 2030년에는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모건스탠리의 전망이다. 여기에 예기치 못햇던 코로나19 사태가 CBDC 도입을 가속화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포함해 우리의 삶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지폐 같은 접촉식 화폐는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상 목적으로라도 CBDC는 필요하다는 것이다.B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로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예금대출' 빼고 다되는 '○○페이'…한국판 알리페이 키운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14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한 것은 지금의 규제 틀로는 금융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대형 IT업체)가 속속 금융산업에 진입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융 디지털이 가속하면서 달라진 환경을 고려했다. 이런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대형 금융플랫폼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페이업체 30만원까지 외상 허용‥할부나 카드론 등은 차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신용카드회사처럼 외상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수수료나 외상매출 부담도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유니콘 기업 가운데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4곳이나 된다. 대신 소액결제 한도는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한도가 적어도 50만원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드업계가 반발하면서 한도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충전금이 20만원 남은 상태에서 50만원 짜리 물건을 샀다면, 충전금 20만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30만원까지만 외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나 현금서비스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자 간에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했다.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일단 30만 원 정도가 합리적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여신 기능은 엄격히 제한한다”라고 설명했다. 결제 한도는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이용 추이를 고려해 추후 조정할 계획이다. 간편 결제업체의 충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웬만한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200만원인 자금 이체업자의 이체 한도도 500만원으로 올리되, 시행시기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입 규제 대폭 완화…사고 나면 금회사가 책임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들은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은행처럼 자금이체나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같은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대신 충분한(2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산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같은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유력한 후보다.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은행이나 증권사 CMA계좌 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주거래 계좌를 통해 금융권과 진검승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사업자도 키우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내 손안의 디지털 금융비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또 기존에 7개로 세분화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하고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간소화하고 현행 업종별 5억~50억원인 최소자본금도 3억~2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금이체업은 20억원, 대금결제업은 10억원, 결제대행업은 5억원으로 정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한 뒤, 덩치가 커지면 상향 적용하는 식으로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빅테크 규제 틀도 정비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우선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을 포함한 외부에 맡겨놓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사고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까지 금융회사가 폭넓게 책임지도록 하고, 입증책임도 금융회사 몫이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대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빅테크의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도록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체를 인수합병(M&A)할 때 위험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도도 만든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빅테크가 연계하거나 제휴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다. 소비자들 플랫폼 명성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도 빅테크에 기울어진 정책만 담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전히 각종 정보 공유나 규제 측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빅테크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조심스럽게 땐 첫발‥'○○페이' 금융시장 흔드나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14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한 것은 지금의 규제 틀로는 금융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융 디지털이 가속하고 있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외상 허용‥할부나 카드론 등은 차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신용카드회사처럼 외상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카드회사가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디지털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금융 소외계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수수료, 외상매출 부담도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다. 이미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유니콘 기업 가운데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4곳이나 된다. 대신 첫발은 조심스럽게 땠다. 소액결제 한도는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한도가 적어도 50만원은 될 것으로 봤지만 카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저도 결제액의 차액(대금부족분)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가령 충전금이 20만원 남은 상태에서 50만원 짜리 물건을 샀다면, 충전금 20만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30만원까지만 외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나 현금서비스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자의 소액후불 결제도 막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일단 30만 원 정도가 합리적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후불결제 허용이 여신기능을 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결제 한도는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이용 추이를 고려해 추후 조정할 계획이다. 간편결제업체의 충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웬만한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신 하루 총 이용한도(1000만원)를 설정했다.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200만원인 자금이체업자의 이체 한도도 500만원으로 상향하되, 시행시기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입 규제 대폭 완화…사고 나면 금융회사가 책임새로운 전자금융업종도 적극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가 대표적이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내 손안의 디지털 금융비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1월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나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센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객 돈을 직접 보유하거나 정산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으며, 마이데이터 산업과 연계돼 종합디지털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특징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도입한다. 단일 면허(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은행과 달리 예금과 대출업무가 제한되지만, 그 외에 이체나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200억원) 요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7개로 세분화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하고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간소화하고 현행 업종별 5억~50억원인 최소자본금도 3억~2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금이체업은 20억원, 대금결제업은 10억원, 결제대행업은 5억원으로 정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한 뒤, 덩치가 커지면 상향 적용하는 식으로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우선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을 포함한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사고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까지 금융회사가 폭넓게 책임지도록 하고, 입증책임도 금융회사 몫이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대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유럽 핀테크 상징 와이어카드,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몰락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에서 가장 촉망받던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의 분식회계 사건이 전세계 금융가와 핀테크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무제표상 회사 자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유로(한화 약 2조5700억원) 규모의 현금이 ‘증발’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현직 경영진들은 금융사기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고, 한때 핀테크 기업의 대표이자 금융업계의 미래로까지 일컬어지던 와이어카드는 세기의 금융사기집단으로 전락할 위기다. ◇獨검찰, 와이어카드 CEO·임원 등 잇따라 체포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이날 와이어카드의 임원인 올리버 벨렌하우스를 분식회계 등 금융사기 혐의로 두바이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시간에 걸쳐 심문한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했다는 설명이다. 벨렌하우스는 와이어카드의 자회사 카드시스템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분식회계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벨렌하우스에 앞서 마르쿠스 브라운 전 최고경영자(CEO)도 독일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그의 오른팔로 알려진 얀 마살렉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이들 세 명은 회계장부 조작 등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법인 KPMG는 지난 4월 특별감사 결과 10억유로의 현금 잔고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초 와이어카드는 이 감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려 시도했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와이어카드는 10억유로를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며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 때부터 회계부정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으며 지난달 18일 회계법인 어니스트앤영(EY)이 감사 결과에서 와이어카드가 보유 중이었던 현금 19억유로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분식회계 사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18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 오던 브라운 전 CEO가 지난달 19일 사임한 뒤 체포됐고, 같은달 22일 와이어카드는 19억유로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는 사흘 뒤인 25일 독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와이어카드는 파산했지만, 제휴사와의 계약과 결제시스템은 남아 있는 상태여서 고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파산 신청 후 도이체방크는 와이어카드를 통째로 매입하거나 특정 사업부만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핀테크 모범 사례에서 금융사기범으로 전락와이어카드는 애플페이나 페이팔처럼 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 상점 등에서 전자결제를 중개해주는 업체다. 지난 1999년 독일 뮌헨에서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뮌헨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26개국에서 모바일·온라인 결제 및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 초기까지만 해도 와이어카드의 주 고객은 포르노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었지만 지난 2002년 KPMG 컨설턴트 출신 브라운 전 CEO가 회사를 이끌면서 급성장했다. 페덱스와 이케아, 싱가포르 항공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계약을 성사시켰고,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상 매출은 50배, 영업이익은 70배 폭증했다. 이후 와이어카드는 지난 2018년 독일 닥스(DAX)30지수에서 코메르츠방크를 대체했고, 작년엔 한 때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시가총액을 추월해 주목 받았다.와이어카드는 2017년 기준 3만3000개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17만개의 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별감사에서는 와이어카드의 실질 고객군도 소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T에 따르면 와이어카드는 2017년 상반기 10만7000개의 고객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 중 절반은 고객사 100곳을 중복해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대부분은 소액 결제자였다. FT는 브라질에서 6만7000명의 거래액이 매출 900만유로로, 또다른 3만명의 거래액은 170만유로로 뻥튀기됐는데 실제로는 매출이 0유로였다고 전했다. 나머지 고객들은 포르노 사이트 이용 고객들이었다.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매출액과 거래량의 각각 절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 내 결제 처리와 유럽·북미 지역 신용카드 발급 실적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KPMG 감사 결과 코메르츠방크 시총을 제쳤던 2018년 이들 핵심 사업에서 7400만유로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와이어카드 사건 이후 EY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감사에서 부실한 회계장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독일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의무 소홀, 더딘 의사결정 및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등 시스템적 결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현재 둘로 나뉘어진 민간 부문 규제당국과 시장 규제당국 간 회계감독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BIS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소액결제 도입시 영향 크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시 소액결제가 거액결제보다 더 영향이 크다고 국제결제은행(BIS)가 분석했다.30일 BIS는 연례경제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 참가가 지난 수십년간 허용돼왔다는 점에서 거액결제용 CBDC 도입은 새롭지 않으며, 소액결제용을 도입할 때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법정화폐 지위, 결제의 실시간 완결성 보장, 범용성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능을 갖췄을 때 소액결제용 CBDC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통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현금과 동일하게 안전성과 신뢰성, 접근성이 높은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다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CBDC로 예금인출이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스템 내 중앙은행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BIS는 CBDC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화폐 관련 신기술이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가능케하고, 중앙은행은 혁신 기술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기반을 결합해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BIS는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 국가간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데도 불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면서 국가간 지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베네수엘라가 지난 2018년 2월 출시한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발행 주체는 베네수엘라 정부로, CBDC 발행 이전단계 성격으로 평가된다. 사진 AFP
- 비대면 금융의 시작 간편결제, 패러다임 바꾼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언택트(비대면)` 소비 활성화는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이어져 간편결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송금결제, 휴대폰결제 등 모든 결제수단을 등록한 뒤 결제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간편결제 업체들은 결제부터 시작해 투자, 자산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정부도 `전자금용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후불결제 허용·충전한도 확대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온라인 쇼핑 증가로 일평균 간편결제액 2년새 3배 급증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2016년 11조7810억원에서 2018년 80조1453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금융기관 포함 여부 등 조사대상 기준이 달라 수치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국은행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을 봐도 일평균 결제금액은 2017년 655억원에서 2018년 1212억원을 거쳐 지난해 1745억원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간편결제 시장 성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에 기인한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배달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 온라인 쇼핑 금액은 자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소매판매액의 21%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 뿐만 아니라 가전, 가구, 명품까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온라인 결제를 거부했던 50대 이상들도 간편결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 2월 소비심리 위축으로 승용차(-24.6%)를 비롯해 백화점(-30.6%), 할인점(-19.6%) 등의 판매실적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은 27.4% 증가했을 정도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1팀장은 “국내 결제 시장은 신용카드 문화가 고착돼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을 내세운 간편결제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결제 시장은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빅테크` 강력한 플랫폼 기반으로 결제부터 금융서비스까지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 등 IT 기반의 업체들과 SK페이·스마일페이·로켓페이 등 유통분야를 합해 10여개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수 업체들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3000만명의 가입자를 자랑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각각 48조원, 20조원의 연간 거래액(송금 포함)을 기록했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SK그룹과의 시너지를 발판으로 SK페이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NHN 페이코는 결제·금융·공공 등을 담아내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 삼성페이는 270만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다는 `범용성`을 내세워 오프라인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해 현재 웹케시가 출범시킨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하는 QR코드 방식의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가 무료다. 이런 간편결제 업체들과 금융기관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간편현금결제 시장에서는 세틀뱅크가 90%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정부 정책도 뒷받침…후불결제 허용·충전한도 확대로 활성화 기대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간편결제 충전한도 확대, 마이 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만~5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 결제를 하용하는 방안을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며, 기존 200만원이었던 간편결제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자는 취지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는 후불결제가 도입되면 교통수단 결제 등으로 간편결제 이용률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에 가전제품·항공권 등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던 부분들이 충전한도 확대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전한도 확대를 통해 현재 90% 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방식이 정부 정책 방향대로 선불, 계좌 등으로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팀장은 “신용카드 비중을 낮추고 선불, 계좌 기반의 결제 비중을 늘리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도 쉬워지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신용카드 시스템이 워낙 편리하게 돼 있어 소비자가 얼마나 따라오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충전 기반의 간편결제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없애버리면 신용카드 사용이 줄고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간편결제 업체들도 선불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이나 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해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사, 영세가맹점에 주말 승인액 저금리 대출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카드사가 영세한 가맹점에 주말 중 승인액 일부를 낮은 금리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영세가맹점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다.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내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매일 원재료비의 지출이 필요한 일부 영세 가맹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 겹치는 등 연휴가 길어지면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업체들은 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이나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고금리로 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신용가맹점을 대상으로 목, 금, 토, 일에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즉,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해도 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 카드승인액 지급방안[금융위원회 제공]신청은 카드사가 영업하지 않는 주말에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카드사 결제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상품설계나 약관심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유동성 애로를 초단기 저리대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께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제공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의 가입비 부담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된다. 또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외제차 등 고가 수리비가 예상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 2분기부터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헤 보험료를 차등하고 보장범위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는 등 자기 부담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종이 문서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 전자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금융위는 진입 장벽을 완화해 금융산업의 혁신 도전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도 도입한다. 먼저 보험영역에서는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 보험만 전문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도입하는데, 요구 자본은 일반 종합보험사(300억원)과 달리 10억~3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또 은행과 여전업에서도 스몰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에 마이데이터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용해 회원의 결제정보를 분석하고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 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이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개선해 혁신 창업을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카드 수수료 분쟁 왜?..회사별 카드결제 롯데쇼핑, 네이버, 쿠팡 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신용카드 업계와 다른 업종간 카드 수수료 갈등이 전면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한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롯데쇼핑 주식회사로 1조 7,794억으로 조사됐다.어떤 기업 서비스나 상품 구매 시 카드 사용이 많은 가에 따라, 수수료 인상시 줄어드는 이익 규모가 달라진다. 앱/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으로 한국인 13만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데이터를 분석 추정한 결과,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롯데쇼핑 주식회사로 1조 7,794억이 결제됐다.롯데쇼핑 주식회사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등 다양한 소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단일 회사로 카드 결제금액이 가장 컸다.2위는 네이버 주식회사로 1조 2,392억이었다. 3위는 쿠팡 주식회사로 1조 620억이었다.4위는 주식회사 이마트로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등 다양한 소매 브랜드의 결제금액이 1조 372억이었다.5위는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로 9,902억이었다.6위는 11번가 주식회사로 7,322억, 7위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 7,207억, 8위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6,741억으로 추정됐다.조사방법은 패널조사로 만 20세 이상 한국에서 신용/체크 카드 사용자였다. 한국인이 신용/체크카드로 리테일에서 결제한 총 금액이며,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거래, 상품권으로 결제한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 ‘수표’ 내밀면 아재…작년 모바일뱅킹 결제 43.6% 급증
- (그래픽=Imagetoday)[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모바일뱅킹 결제 규모가 4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 중 이같은 소액결제망을 이용한 결제비중은 증가한 반면, 어음과 수표의 사용은 줄었다. 결제 수단으로 각종 모바일 페이들이 출시되고 모바일뱅킹 사용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8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지급카드(6.2%) 및 소액결제망의 계좌이체(8.9%)를 통한 결제금액은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어음·수표(-5.6%) 결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58조8000억원으로 인터넷 뱅킹이 6.4%(23조2000억원), 펌뱅킹이 8.6%(20조9000억원), 모바일뱅킹이 43.6%(8000억원) 증가했다. 모바일뱅킹 이용 고객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34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다.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2조4000억원으로, 이 중 신용카드 결제액은 1조8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신용카드 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7.6% 증가한 5020억원을 기록했다. 사용자별로 보면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전자상거래 이용 및 가전제품 구매 증가 등으로 증가세(8.6%)를 지속한 반면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국세 카드납부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했다.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소비유형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18.4%), 가구 및 가전제품(10.8%), 공과금 및 개인·전문서비스(10.1%), 연료판매(9.5%)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건별 결제금액은 각각 4만3089원(신용), 2만 2471원(체크)으로 전년 대비 1.9%, 3.0% 감소했다.어음·수표 결제금액(4768조원)은 일평균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했다. 특히 5만원권 이용 확대, 지급수단 다양화 등으로 자기압수표 사용이 13.9%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