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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尹 정조준 내란죄 수사 속도..주도권 경쟁 격화(종합)
  • 검·경, 尹 정조준 내란죄 수사 속도..주도권 경쟁 격화(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사건 핵심 책임자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경찰도 김 전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양측 수사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8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내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7시53분경 이 사건 핵심 주동자이자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48시간 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먼저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즉시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이 앞다퉈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는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다. 수사권 조정 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해 발부받은 기관은 수사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소관인 만큼 합동수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이 준비되는 오는 9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인력 구성은 박 본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을 비롯해 국방부가 파견한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약 60여명으로 구성된다. 경찰도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앞서 구성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에 더해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총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고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12.08 I 백주아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5000만원대, '역대 최고'
  •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5000만원대, '역대 최고'
  • 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5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50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투데이가 분양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치다. 작년 서울 아파트 연간 평균 분양가(3667만원)보다 38.1% 더 높은 수치다. 1년 새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 가까이 뛴 것이다. 출처: 리얼투데이2015년 평균 분양가가 1997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새 무려 분양가가 2.5배 오른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광진구로 연간 174.1%나 올랐다. 4246만원에서 1억 164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송파구, 영등포구, 성동구도 각각 52.6%, 48.7%, 31.7% 올랐다. 광진구 분양가가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포제스 한강’ 때문이다. 포제스 한강은 3.3㎡당 분양가가 1억 3880만원으로 전국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청담 르엘’(7563만원),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6893만원),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5496만원)도 각각 자치구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분양가 고공행진에도 서울 분양 시장은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기준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22.38대 1로 작년(56.93대 1)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전국 평균 경쟁률(12.9대 1)과 비교해도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리얼투데이는 분양가 상승에도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특성상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며 “이는 분양가가 높아도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2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낮은 분양가로 책정돼 청약 경쟁률이 더 오르게 됐다. 서울 부동산을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는 심리와 입지 가치, 장기적 자산 상승 기대감이 더해져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리얼투데이는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비 상승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인기 지역은 여전히 높은 수요로 고분양가에도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 등 정부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청약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4.12.08 I 최정희 기자
檢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尹 피의자 입건"(상보)
  • 檢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尹 피의자 입건"(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8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죄와 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고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그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져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2.08 I 백주아 기자
김후곤 전 고검장 "검사 출신 부끄러워…계엄 명백한 범죄"
  • 김후곤 전 고검장 "검사 출신 부끄러워…계엄 명백한 범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후곤(59·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2022년 9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전 고검장은 7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계엄 조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익 형량을 해봐도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 더딜지는 모르나 법은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며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사기관 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 탄핵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금지해야 한다”며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 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어 “검사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검사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며 “적어도 10년 이상 여의도 정치에 발 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과 관련해서는 “위헌적 권한 남용은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과 국민들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지냈다. 아울러 윤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김 전 고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 당시 전면에 나서서 반대한 바 있다.
2024.12.07 I 백주아 기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하루 만에 첫 회의…수사 속도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하루 만에 첫 회의…수사 속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성 하루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수사에 속도를 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특수본을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서울동부지검 내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중앙지검과 서울 고검 청사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사무실 구성은 주말 내 완료될 것으로 보여 9일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부장 3명,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평검사 15명 등으로 구성했다.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 수뇌부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파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또 합동국방부감찰단과 함께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과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이 거론된다.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무죄로 뒤집힌 고발사주 2심…판결문에 尹 37차례 등장 왜?
  • 무죄로 뒤집힌 고발사주 2심…판결문에 尹 37차례 등장 왜?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실형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 하기 보다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 했다는 게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날 판결문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는 표현이 37차례 등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손 검사장에게 보고받은 상급자가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 전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이 상급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이 전달 받은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기재됐단 이유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작성 시 자동으로 발신자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이 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메시지 전송 전후로 전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식에 맞으나 피고인과 김웅이 직·간접적 연락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과 김웅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상급자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뒤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했다.특히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친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웅이 자신보다 연수원 기수가 더 높은 사람이거나 검찰에서의 상사나 선배였던 사람 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등에게서 그러한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조성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수사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일선 공안부장 등을 거친 김 전 의원과 법무부 검찰국, 대검 기획과장 등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인 손 검사장 사이의 관계에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공안 경험이 부족한 쪽이 공안부 경력을 지닌 쪽에 고발할 내용을 알려주는 구도는 어색해서다. 재판부는“검찰 내에서 1, 2차 각 고발장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 아침부터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게 꼭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부연했다.고발사주 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으로 기록됐으나,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공수처는 판결 직후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2024.12.06 I 백주아 기자
'고발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김웅과 직접 연락 증명안돼"(종합)
  • '고발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김웅과 직접 연락 증명안돼"(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형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두 차례나 선고를 미루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1월 1심 판결 후 10개월여만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손 검사장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 보고한 형식이 제3자에 의해 보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전달 받은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기재됐단 이유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작성 시 자동으로 발신자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이 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메시지 전송 전후로 전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식에 맞으나 피고인과 김웅이 직·간접적 연락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과 김웅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상급자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뒤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김웅에게 메시지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피력하면서도, 공소제기 자체는 김웅 외 제3자를 전송 상대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는 상급자 또는 외부 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가 영장집행 당시 수집한 증거 일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장소와 일시를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으로 기록됐으나,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 공수처는 판결 직후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2024.12.06 I 최오현 기자
'고발사주' 손준성 1심 뒤집고 '무죄'…法 "제3자 유출 가능성"
  • '고발사주' 손준성 1심 뒤집고 '무죄'…法 "제3자 유출 가능성"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형을 내렸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 보고한 형식이 제3자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외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이후로 특별한 연락을 주고 받은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웅이 선거 운동을 하며 바쁜 와중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조성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은 동기가 석연치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의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뒤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김웅에게 메시지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피력하면서도, 공소제기 자체는 김웅 외 제3자를 전송 상대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는 상급자 또는 외부 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으로 기록됐으나,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 공수처는 판결 직후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6 I 최오현 기자
형사판례 전문가 "현재 수사절차, 국민혼란 부추겨…개정 필요"
  • 형사판례 전문가 "현재 수사절차, 국민혼란 부추겨…개정 필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학회장을 지내는 등 형사판례 전문가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가 검·경 수사권조정 등 현재 수사절차에 대해 낙제점을 메기면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가 6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강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수사절차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범죄자, 나아가 수사기관조차 누가 수사할 사건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라며 “형사절차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사절차는 낙제점”이라고 밝혔다.강 교수는 기조강연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참여재판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먼저 강 교수는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 삭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인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을 ‘내용 인정’으로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 강 교수는 “수사는 사법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권 수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점검·지휘가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관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 불기소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의무 송치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사유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동일성 판단의 어려움은 당연히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는 위법수사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비판과 불편호소가 계속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부연했다.강 교수는 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어떤 범죄의 혐의인지가 처음부터 명백한 사건도 있지만, 수사하면서 점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권을 보유하면서도 인권옹호와 적벌절차, 그리고 정확한 법적용을 위해 수사 지휘를 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만 하면 족하다”고 조언했다.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실시 15년 동안의 신청률이 평균 3.9%이고, 실시율 평균은 신청사건 대비 30.7%, 대상사건 대비 1.2%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대 이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검법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몇 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검법 ‘핑퐁’ 상황이야말로 국회의 법과 권위를 헤치고, 범죄수사를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교수는 “국회 다수결에 의해 ‘일반 특검’이 가능하므로 ‘개별 특검’은 국회의 다수당과 소수당이 합의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국회 몫 추천위원을 중립적인 외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국회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설립 때부터 제기됐던 정치적 편향성 우려의 불식 실패,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의 불일치, 우수인력의 확보 곤란, 수사력 부재로 출범 이후 기대 이하의 모습”이라며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로 하고 그들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공수처장에 대해 정치색과 무관한 인사를 추천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4.12.06 I 송승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국가혼란 우려 커져…사법부 중심 잡아야"
  •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국가혼란 우려 커져…사법부 중심 잡아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장의 재판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법관 증원에 관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라고 했다.이 외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인천고등법원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도 유의미한 성과로 꼽았다.조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고 필요한 물적 시설도 완비해 법원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6 I 백주아 기자
심우정 "국민 보호 위한 형소법 개정 필요…檢, 인권 보호 최우선"
  • 심우정 "국민 보호 위한 형소법 개정 필요…檢, 인권 보호 최우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 이후 70주년을 맞이해 전면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언제나 국민 보호를 위한 최적의 절차가 무엇이냐는 고민 아래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심 총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 바쁜 업무로 인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자리해 대독했다.심 총장은 “최근 몇 년간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형사사법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이전보다 형사사법절차가 복잡해져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사건관계인은 오랜 시간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짚었다.이어 “내년부터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돼 종이 기록이 없어지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형사사법제도 또한 시대와 기술의 발전 흐름에 발맞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도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단계마다 인권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준수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 축사를 맡은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고문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피해자를 피의자, 피고인과 버금가는 당사자로서 취급해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며 “아직도 미흡한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소송절차상 권리. 특히 증거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 고문은 또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소송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고 있다”며 “또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불복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겉모습으로만 당사자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뿐 그 실질 운영은 여전히 직권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한 고문은 “변화된 환경,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다루는 재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수시로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사역량을 보완하도록 형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언했다.
2024.12.06 I 송승현 기자
검찰, 尹 내란죄 수사 속도…군검찰과 합동수사(종합)
  • 검찰, 尹 내란죄 수사 속도…군검찰과 합동수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한 가운데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6일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군 검찰 인력은 파견해 합동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비상계엄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부장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특수본 전체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무실도 어디에 꾸릴 것인지도 미정인 상태로 전해졌다.앞서 심우정(26기)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였다.전날까지만 해도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밤사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 및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내란죄 혐의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란죄를 우회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하기도 했다.
2024.12.06 I 백주아 기자
김성룡 회장 "현재와 질적으로 다를 사회 위한 형사소송법 준비해야"
  • 김성룡 회장 "현재와 질적으로 다를 사회 위한 형사소송법 준비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 이후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법조계가 전면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마나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마나에서 “눈앞에 닥친 형사소송 전면 전자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결합, 딥러닝의 일상화, 국민들의 형사소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가지고 올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들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이어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를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필요한 시간이 됐다”고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공동 주최로 개회사를 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면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일례로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디자인협약인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해 멸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써 사회를 방위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 정신을 지도이념이자 본질적 지향점으로 해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 등의 형사소송의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형사소송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강제조치에 관한 총칙상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형사소송법을 보아서는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침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범죄의 홍수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시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변협,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세미나는 김희균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고, 제1세션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한다. 제2세션은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주제로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김성룡 경북대 교수, 박형관 가천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한상규 아주대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2024.12.06 I 송승현 기자
檢, '尹 내란죄' 특수본 구성…본부장엔 박세현 고검장(종합)
  • 檢, '尹 내란죄' 특수본 구성…본부장엔 박세현 고검장(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직접 수사한다.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앉는다.심우정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6일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본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부장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특수본 전체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무실도 어디에 꾸릴 것인지도 미정인 상태로 전해졌다.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였다.전날까지만 해도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밤사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 및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내란죄 혐의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란죄를 우회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하기도 했다.
2024.12.06 I 송승현 기자
尹 계엄령은 내란죄인가…법사위서 공방, 檢은 특수본 꾸려
  • 尹 계엄령은 내란죄인가…법사위서 공방, 檢은 특수본 꾸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내란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관계기관장들이 ‘수사·재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왼쪽 네 번째부터)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계 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체저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내란죄 요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형법 제87조는 ‘국헌(헌법의 기본질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 판결에서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또는 이념적 논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동반해야 한다는 의미다.또한 내란죄의 구성 요건으로는 폭동의 실행 가능성이 강조된다.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논의를 넘어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고 특정 정권을 유지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내란죄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내란죄에서 폭동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나 폭력 행위의 구체성, 그리고 사회적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기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국회 법사위서 내란죄 성립 여부 공방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 관장 사안은 행정·사법이고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 헌법기관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다”며 “국회를 침탈한 이 상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특히 “12·12 사태 판례에서도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보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형사처벌했다”고 지적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 의원이 짚은 12·12 사태 판례와 계엄법 규정 등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계엄령 사태가 내란죄 성립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추후 법원이) 재판을 맡게 될 수도 있어 ‘해당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지위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전에 미국의 모 대법관은 증거와 본질을 논하기 이전에 ‘보면 안다’는 논리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탄핵 등 헌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김 처장은 “비상계엄 위헌성과 관련해 현재 4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檢, 직접 수사 착수…형법상 직권남용죄 적용 검토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며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내란죄 고발 사건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 각각 접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06 I 성주원 기자
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10가구 나온다…"시세보다 3~4억 저렴"
  • 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10가구 나온다…"시세보다 3~4억 저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입주를 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조합이 남겨둔 보류지 물량 10가구가 매물로 나온다. 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은 4일 공고를 내고 보류지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매물은 총 10가구다.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의 지분 누락·착오 발생,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을 말한다. 이는 청약 대신 경매를 통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주인을 찾는다. 지난 달 27일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안내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최영지 이데일리 기자)이번에 주인을 찾는 매물은 전용면적 29.97㎡ 1가구, 39.95㎡ 3가구, 49.95㎡ 1가구, 59.99㎡ 2가구, 84.99㎡ 3가구 등 총 10가구다. 입찰 기준 가격은 8억원부터 20억원까지다. 84.99㎡의 최초 분양가격이 13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억원 가량 높은 수치이지만 최근 거래 가격보다 4억원 가량 낮다. 지난 달 23일 입주권이 24억 567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전용 59.99㎡A타입은 입찰 가격이 16억원에 형성됐는데 이 역시 5월 입주권 거래가 19억 2500만원보다는 3억원 넘게 싼 가격이다. 다만 분양가보단 6억원 가량 비싸다. 이러한 보류지 입찰의 경우 입찰기준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입찰이 유효하다. 입찰은 9일부터 17일까지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입찰보증금 납입 기간은 17일 오후 2시까지다. 18일 오후 1시부터 동-호수별로 순차 개찰이 이뤄진 예정이다. 낙찰된 경우 6일, 24일까지 계약이 진행되고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보류지가 유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보류지 3가구가 모두 유출됐고, 성북구 안암2구역(해링턴플레이스 안암) 조합도 지난 달 3가구가 모두 유찰된 바 있다.
2024.12.06 I 최정희 기자
檢, '尹내란 혐의 수사' 특수본 구성…본부장엔 박세현 고검장
  • 檢, '尹내란 혐의 수사' 특수본 구성…본부장엔 박세현 고검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직접 수사한다.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심우정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6일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였다.전날까지만 해도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밤사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 및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내란죄 혐의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란죄를 우회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하기도 했다.
2024.12.06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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