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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 전문가 "현재 수사절차, 국민혼란 부추겨…개정 필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학회장을 지내는 등 형사판례 전문가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가 검·경 수사권조정 등 현재 수사절차에 대해 낙제점을 메기면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가 6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강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수사절차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범죄자, 나아가 수사기관조차 누가 수사할 사건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라며 “형사절차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사절차는 낙제점”이라고 밝혔다.강 교수는 기조강연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참여재판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먼저 강 교수는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 삭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인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을 ‘내용 인정’으로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 강 교수는 “수사는 사법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권 수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점검·지휘가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관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 불기소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의무 송치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사유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동일성 판단의 어려움은 당연히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는 위법수사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비판과 불편호소가 계속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부연했다.강 교수는 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어떤 범죄의 혐의인지가 처음부터 명백한 사건도 있지만, 수사하면서 점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권을 보유하면서도 인권옹호와 적벌절차, 그리고 정확한 법적용을 위해 수사 지휘를 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만 하면 족하다”고 조언했다.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실시 15년 동안의 신청률이 평균 3.9%이고, 실시율 평균은 신청사건 대비 30.7%, 대상사건 대비 1.2%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대 이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검법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몇 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검법 ‘핑퐁’ 상황이야말로 국회의 법과 권위를 헤치고, 범죄수사를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교수는 “국회 다수결에 의해 ‘일반 특검’이 가능하므로 ‘개별 특검’은 국회의 다수당과 소수당이 합의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국회 몫 추천위원을 중립적인 외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국회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설립 때부터 제기됐던 정치적 편향성 우려의 불식 실패,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의 불일치, 우수인력의 확보 곤란, 수사력 부재로 출범 이후 기대 이하의 모습”이라며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로 하고 그들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공수처장에 대해 정치색과 무관한 인사를 추천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 김성룡 회장 "현재와 질적으로 다를 사회 위한 형사소송법 준비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 이후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법조계가 전면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마나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마나에서 “눈앞에 닥친 형사소송 전면 전자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결합, 딥러닝의 일상화, 국민들의 형사소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가지고 올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들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이어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를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필요한 시간이 됐다”고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공동 주최로 개회사를 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면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일례로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디자인협약인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해 멸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써 사회를 방위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 정신을 지도이념이자 본질적 지향점으로 해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 등의 형사소송의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형사소송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강제조치에 관한 총칙상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형사소송법을 보아서는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침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범죄의 홍수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시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변협,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세미나는 김희균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고, 제1세션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한다. 제2세션은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주제로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김성룡 경북대 교수, 박형관 가천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한상규 아주대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 尹 계엄령은 내란죄인가…법사위서 공방, 檢은 특수본 꾸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내란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관계기관장들이 ‘수사·재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왼쪽 네 번째부터)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계 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체저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내란죄 요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형법 제87조는 ‘국헌(헌법의 기본질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 판결에서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또는 이념적 논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동반해야 한다는 의미다.또한 내란죄의 구성 요건으로는 폭동의 실행 가능성이 강조된다.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논의를 넘어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고 특정 정권을 유지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내란죄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내란죄에서 폭동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나 폭력 행위의 구체성, 그리고 사회적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기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국회 법사위서 내란죄 성립 여부 공방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 관장 사안은 행정·사법이고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 헌법기관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다”며 “국회를 침탈한 이 상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특히 “12·12 사태 판례에서도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보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형사처벌했다”고 지적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 의원이 짚은 12·12 사태 판례와 계엄법 규정 등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계엄령 사태가 내란죄 성립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추후 법원이) 재판을 맡게 될 수도 있어 ‘해당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지위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전에 미국의 모 대법관은 증거와 본질을 논하기 이전에 ‘보면 안다’는 논리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탄핵 등 헌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김 처장은 “비상계엄 위헌성과 관련해 현재 4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檢, 직접 수사 착수…형법상 직권남용죄 적용 검토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며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내란죄 고발 사건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 각각 접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