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26건
- 김홍걸 민화협 의장 “민간차원 남북대화 길 열겠다”
-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아띠홀 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9일 “민간차원에서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을 새롭게 열겠다”고 다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5층 그랜드볼룸 백두에서 민화협 창립 19주년과 김홍걸 대표상임의장 취임을 기념하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소통과 공감마당’을 개최하고 “사회문화분야, 개발협력분야, 인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민화협이 진보, 보수의 틀 없이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라도 평화를 향한 꿈이 다룰 수는 없다. 평화를 제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민화협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민화협 회원단체들에게 평창평화올림픽 기간에 국제 반전평화연대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반전평화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또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남북관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북측 역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방법은 다소 변할 수 있지만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은 반드시 계승발전 돼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소중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민화협이 남남대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더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독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민화협 회원단체 및 후원회원, 각계 인사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당, 시민사회 대표들의 축사와 축하공연, 평화염원 퍼포먼스 등 소통과 공감행사도 함께 진행됐다.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조명균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덕룡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문희상, 설훈, 김한정, 김경협, 임종성 국회의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최금숙 민화협 상임의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스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유철 광복회 회장, 권노갑, 이부영, 김옥두, 박양수, 윤철상, 이훈평, 김태랑, 남궁진, 최봉구, 배기선, 배기운 전 국회의원, 김철배 민주당 고문, 정동익 4월 혁명회 상임의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세무사법 등 46개 법안 처리(종합)
-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약 3개월에 걸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다.당초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이틀 전부터 각종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가, 순조로운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본회의는 차질없이 진행됐다.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재석의원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이같이 세무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정세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부의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 진행이 늦어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이후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변호사의 자동 세무사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기재위는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했다.본회의 시작 전 세무사법에 반대하는 김현 변호사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등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반면 세무사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여야는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55명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한편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전날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 새차 샀는데 1년내 중대하자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2년내 요구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보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차 구입 후 중대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이 올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샀지만 알고 보니 신맛이 강한 레몬으로 드러나 낭패를 봤을 때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레몬법’으로 불린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 신차를 구입하고 인도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고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인 상태에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자동차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여기에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1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변호사, 대학 교수, 자동차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10년 이상 자동차 업무에 종사한 기술사·기능장, 소비자단체 임원 등 50인 이내로 구성된다. 사건마다 위원장이 3명의 중재위원을 정해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내린다.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자동차제조사가 하자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주는 경우 하자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최초 하자차량 구입 당시 납부한 것을 인정받는다.중재 판정으로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교환 중재판정이 나왔더라도 단종 등의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Recall) 또는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돼 ‘레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자동차 대기업의 로비에 가로막혀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의 반대 속에서 ‘레몬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차량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312km) 미만인 차량에서 4번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신차로 바꿔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