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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 포럼]“서울 강북시대 머지 않았다..실수요 접근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에서 향후 유망 부동산 투자처는 어디일까. 서울 부동산 중심축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에서 한강 이북지역 아파트를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강연자로 나서 “강남발 부동산시장 열기가 확산의 법칙에 따라 올 가을부터는 강북지역 쪽으로 옮겨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노원·성북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다만 그는 실수요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강북지역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지만 주목도와 특수성이 있는 강남권 시장과는 달라 투자 물량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10년 주기설을 내세워 향후 1~2년간 집값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이며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 원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은 2013년 바닥을 찍은 후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세는 내년까지 갈 것”이라며 “다만 아파트 매매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거래량은 감소하되 시장 열기는 살아 있어 집값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원장은 이어 “차기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장위뉴타운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강북권과 신도시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 남부권은 부동산 정책과는 무관하게 시장의 주목을 끌 지역”이라고 평가했다.부동산 투자는 시기와 지역, 상품 선택에 따라 달라 접근해야 한다는 고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가격이 급등하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내려갈 때 사고, 과도하게 오를 때 판다는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 원칙을 부동산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성장하는 곳인지, 쇠퇴하고 있는 지, 아니면 정체된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품으로 접근할 때에는 토지 가격 상승세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위치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라며 “다만 토지는 영원 불변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고 말했다. 또 대지지분이 넓고 공시지가가 꾸준하게 평균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과 단지를 선별해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땅값이 오르는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소득 증가·인프라 확대·행정(개발)계획이 있는 지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고 원장의 조언이다. 그는 아울러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성남의 판교신도시, 제주 등이 우리나라 미래 부촌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원장은 “강과 바다, 공원을 끼고 있고 명문학교·미술관·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거나 패션·IT 중심지가 부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군부대 이전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용산지역과 IT기업들이 모여 있는 판교신도시,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산 해운대구 등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부동산 투자 포럼]"오피스텔은 신규 분양보다 5~10년차 물건에 투자"☞ [부동산 투자 포럼]“용산·판교·제주, 미래 부촌으로 뜬다”☞ [부동산 투자 포럼]"10억 이하 상속·증여재산, 3년 내 매각한다면 시가로 신고해라"☞ [부동산 투자 포럼]"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땐 양도세 안내"☞ [부동산 투자 포럼]"0 하나 잘못쓰면 눈물의 경매 된다"☞ [부동산 투자 포럼]"경매는 가격보다 장래성이 먼저"☞ [부동산 투자 포럼]"수익형 부동산도 매각 차익이 관건"☞ [부동산 투자 포럼]“투자는 시기·지역·상품에 따라 접근해야”
2016.09.21 I 박태진 기자
상속세 절세를 위한 주택 전략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절세를 위한 주택 전략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한국은행에서는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 국내외 경제여건, 아파트 입주량, 대출규제 등이 주택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절세하기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하나는 부모와 상속 자녀 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같이 봉양을 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것은 상속세의 절세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 요건은 같이 동거한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상속일 현재의 판단이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매를 통하여 주택을 처분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위 세요건을 구비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②역모기지의 활용 및 전 월세 전략을 통한 상속세 절세하기상속세는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의 가액을 줄인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의 부담이다. 역모기지를 통해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세의 과세범위 이내로 재산이 줄어든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재산이 임대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감을 위해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보증금부분은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③부모님의 주택관련 비용은 부모님 부담으로총 재산이 10억원(한부모의 경우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와 관련한 임차비용 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등은 자녀들의 부담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한국적인 효의 개념에 맞을 수는 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상속세의 경우 신고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부모님의 수년전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조사가 이루어 지므로 자녀들 명의로 이체를 하는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자녀가 지출하고 그 댓가로 받은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수년이 지나고 입증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지출은 부모님의 통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2016.09.03 I 김경은 기자
英 3위 거부 웨스트민스터 공작 유산 25세 아들에 상속
  • 英 3위 거부 웨스트민스터 공작 유산 25세 아들에 상속
  • 휴 얼 그로스베너[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영국 억만장자 지주로 꼽히는 웨스트민스터 6대 공작 제럴드 카벤디시 그로스베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부동산 자산 대부분을 올해 25세인 아들 휴 얼 그로스베너가 물려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은 일제히 제럴드 그로스베너 사망으로 7대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되는 휴 그로스베너에 대해 보도했다. 그로스베너가 가문의 영국 정착은 11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066년 노르망디공 윌리엄 1세가 영국의 왕위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영국을 침공한 노르망 정복 때 길버트 르 그로스베너가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의 후손이 1440년대에 체스터 인근 이튼 부동산 상속녀와 결혼했고 1643년에 리처드 그로스베너가 웰시 광산을 사들였다. 1642년 터진 영국 내전에서 왕을 지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뻔하기도 했지만 벌금을 물기로 하고 되찾았다. 이후 1677년 토마스 그로스베너는 12살의 상속녀 메리 데이비스와 결혼하면서 런던 서쪽에 500에이커 규모의 목장과 과수원, 늪지대 등을 소유하게 됐다. 330년이 지난 현재 이 땅은 현재 그로스베너 가문의 알짜배기 땅으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로스베너 가문의 토지개발 노력이 한몫 했다. 1700년대 들어 런던 토지개발을 시작해 지금의 메리페어 지역을 그로스베너 스퀘어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거주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어 런던 하이드파크 남쪽에 있는 벨그레이비어를 고급 주택지구로 개발했다. 1951년에 태어난 제럴드 그로스베너는 런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사업에 대해 공부했고 가문의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사업에도 적극 나섰다.현재 그로스베너 가문은 131억파운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67억파운드 중에 영국과 아일랜드 밖 자산이 절반 이상이다. 60개 도시에서 1550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은 567명에 달한다. 제럴드 그로스베너는 영국에서는 3위, 전 세계에서는 68위의 억만장자다. 영국 왕실과도 친분이 있어 그로스베너의 부인은 윌리엄 왕세손의 대모고, 아들인 휴 그로스베너는 조지 왕자의 대부다. 제럴드 그로스베너는 아들 휴 외에도 세 명의 딸을 뒀지만 영국의 장자상속법에 따라 휴 그로스베너가 공작 작위와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휴 그로스베너는 이튼홀 근처 주립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립학교로 진학해 뉴캐슬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 후 가문의 부동산 업무를 일부 하다 현재 커피콩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다.
2016.08.11 I 권소현 기자
  • 더민주, 5억 소득자 41%·법인세 25% 인상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한편 중산층에 세액 공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정부 여당이 뚜렷한 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민주가 먼저 포문을 연 셈이다. 야권의 공조를 얻는다면 여당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역시 야권 출신이기 때문에 논쟁에서 그쳤던 이전의 야권 정책과 결이 다르다. 다만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증세 국면에서 여야가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민주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부담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고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으로부터 실질 세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우선 영입이익이 높은 법인의 법인세가 강화된다.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p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p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아울러 자산가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연령별로 차등을 둬 어린 나이에 증여를 받을수록 증여세율을 높이는 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적용했다.고소득자 과세율도 높아진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41%로 신설했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이 최고 소득으로 과세율은 38%다. 이를 개선 5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하자는 것이다. 과표 1억5000억원 이상 소득자는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한다.최근 논란이 됐던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한 이른 바 ‘우병우 방지법’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주가 가족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이뤄진 법인이 자산 소득의 절감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법인세를 15%p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정부가 유예하기로 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원칙 시행을 주장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2주택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지하경제의 상당분이 주택임대소득에 있다면서 원칙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또 부가가치세 부과 시스템을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고의 폐업 등으로 인한 탈세가 이뤄지는 점을 들어 신용카드사에 이를 납부키로 한 것이다.더민주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라고 밝혔지만 결국 ‘부자 증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법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민감한 세법 개정을 빼둔 것과 달리 더민주는 증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더민주는 반면 중산 서민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나 환급 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6.08.02 I 김영환 기자
서울시 "저소득 독거노인의 유언장 작성 지원"
  • 서울시 "저소득 독거노인의 유언장 작성 지원"
  •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중학생 손자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씨 명의로 된 영구임대주택 임차권과 보증금을 손자가 상속받지 못하면 손자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 4명이 상속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손자가 임차권과 보증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을 지원키로 했다. A씨가 문맹일 뿐 아니라 중환자실에 기계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녹음유언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익법센터는 증인 1명이 유언자의 구술을 기록하고 다른 한 명이 그 내용을 확인해 유언자와 날인하는 구수증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유언장 작성 한달 후 사망했지만 손자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고인의 유류품 정리나 보증금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유언장 작성은 △간단한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장 △문맹 노인을 위한 녹음방식의 유언장 △문맹일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는 노인을 위한 구수증서(口授證書) 방식의 유언장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작성이 까다로운 방식의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자택을 방문해 유언장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장애인 자녀나 어린 손자와 사시는 어르신 몇 분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 드렸는데 호응이 무척 좋았다”면서 “외로운 말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임종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7 I 한정선 기자
  • [오종윤의 은퇴설계]인구수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
  •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연령대에 어떤 계기로 최초로 집을 구입 또는 임차하려 할까? 보통은 결혼 또는 분가하면서 집을 사거나 임차를 하려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결혼연령은 몇 살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은 32.2세(2013년 기준), 여성은 29.6세이며, 매년 약 0.1~0.2년씩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혼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0세에 최초로 집을 사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년 몇 쌍씩이 집을 사려 할까? 2012년 33만 쌍, 2013년 32만 쌍, 2014년 11월까지는 약 27만 쌍이 결혼을 했다. 혼인 인구는 매년 약 2~3%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결혼으로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요는 매년 약 30만 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매년 30세에 이르는 인구수가 약 70만 명이고 이중 30만 쌍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보아 30세 인구의 85% 정도가 결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앞으로 20년 후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결혼이 주택 수요의 원인이라면 사망은 주택 공급 요인이다. 결혼을 하면 보통 분가를 하게 되고, 분가는 곧 주택의 수요 요인이다. 하지만 사망하게 되면 집을 떠나 묘지나 납골당으로 모셔지므로 사망한 사람이 살던 집은 상속되거나 매물로 나오게 된다. 즉 사망하는 사람 때문에 주택의 공급량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앞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하는 사람 수가 30대의 결혼이나 분가만큼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더 영향을 미친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인구는 2010년 26만 명이었고, 2020년에는 36만 명, 2030년에는 45만 명, 2040년에는 58만 명, 2050년에는 7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신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크게 어긋나게 된다.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는 결국 빈집을 양산하게 되고, 이는 곧 집값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망인구 수는 최근 7년 동안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명이 사망하면서 주택 1채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약 13만 채 정도가 강제로 공급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한 해 사망자 수가 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망에 따른 주택 강제 공급은 한 해에 약 29만 채이고, 결혼에 따른 주택 수요는 약 18만 채이므로 주택 초과 공급은 매년 약 11만 채에 이른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까? 2035년이라고 해봐야 지금부터 20년 뒤의 일이다. 30세의 신혼부부는 50세가 되고, 50대는 70대가 된다. 만약 지금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 집을 샀는데 20년 후에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더욱이 빚을 얻어 집을 산 사람들은 더욱 심각해진다. 20년 후면 소득이 줄거나 은퇴할 나이인데, 대출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을 상환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2016.07.09 I 박기주 기자
명의신탁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명의신탁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실명제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지 못하고 차명으로 해 놓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사정상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찾아오기 위해선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 무상으로 찾아오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대가를 주고 받아오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차명인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비용이 소요된다. ① 무상으로 찾아오면 증여세명의신탁재산을 댓가없이(무상) 등기를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임을 밝힌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에 차명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반환한다면 증여취소요건이 돼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을 찾아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나중에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부문까지도 이중의 불이익이 있단 얘기다. ② 유상으로 찾아오면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대가를 주고 찾아 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인 신탁자가 내야한다. 명의인이었던 수탁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어떻게 할까.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대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낼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수탁한 부동산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엔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단 점도 유의해야 한다. ③ 과징금도 주의해야 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 규정에 따르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찾아오는 방법은 가치하락 시점에서 증여하거나 실제 매매 거래를 하거나 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 부인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명의신탁 자체가 잘못된 단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익 또한 크다. 이에 따라 신중한 판단과 각 방법들에 따른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6.07.09 I 최정희 기자
`10억 부자` 16% 증가.."부자되려면 금수저 물어야"
  • `10억 부자` 16% 증가.."부자되려면 금수저 물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체 국민의 0.41%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5% 가량을 보유해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3분의 1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했지만 부자 부모를 만나 이들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은 것도 상당했다. 이러한 상속, 증여는 부동산 투자보다 자산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6일 발표한 ‘2016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약 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9% 증가했다. 2014년 증가율 8.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476조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 가계 총 금융자산의 15.3%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세를 띠고, 주택경기가 회복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부자 규모 및 금융자산이 2011년 14만2000명, 318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자산만 200억원 이상인 초고자산가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들은 8000명으로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행된 2011년 대비 12.7% 늘어났다. 50억원 미만 부자 증가율 10.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자산 축적 방법의 38.8%는 사업체 운영이었지만, 돈 많은 부모를 만나 상속, 증여를 통해 자산을 형성한 비율도 26.3%에 달했다. 과거 흔한 자산 형성 방법이었던 부동산 투자는 21.0%로 ‘금수저’보다 못했다. 부동산 투자는 2011년까지만해도 자산 형성 방법의 45.8%를 차지해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상속, 증여를 통한 방법은 13.7%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자산 규모가 많을수록 상속, 증여를 통한 자산 축적이 많았다”며 “총자산 100억원 미만 부자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반면 100억원 이상 부자는 40% 가량이 상속, 증여를 통해 부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 세대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들의 73%는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녀 스스로 자수성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들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자산 비중은 43.6%로 2012년보다 8%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51.4%로 8.1%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일반 가구의 자산 구조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다”며 “금융자산 비중 증가세는 과거에 비해 낮아진 부동산 투자 수익률, 보험 등 장기 금융자산 증가 추세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금융자산의 41.7%를 현금, 예적금 등에 투자했고 18.5%를 저축성 보험에 넣었다. 주식 투자는 17.2%에 불과했다. 부자의 90%는 저성장, 저금리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주식이나 해외 펀드 비중을 크게 줄였다. 이들은 적정 위험을 부담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 중수식의 투자 성향을 띠고 있으며 3분의 1 가량(35%)이 금융상품 선택시 ‘세제 혜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부자들이 생각한 부자의 기준은 2012년까지만 해도 100억원 자산가였으나 이 기준이 70억원으로 줄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32.0%에서 35.3%로 상승했다. 또 이들이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는 715만원으로 일반인(평균 226만원)의 세 배에 달했다.
2016.07.06 I 최정희 기자
은퇴자산 부동산 쏠림이 가장 큰 문제
  • [노후준비 탄탄한 해외]은퇴자산 부동산 쏠림이 가장 큰 문제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은퇴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있으면 유동화하기가 어려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게 마련이죠. 한국이 노후준비에 있어 공포감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이안 매코니치(사진) 푸르덴셜 국제보험사업부 마케팅ㆍ전략담당 전무는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본사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며 “예측 불가능한 은퇴 시기에 대한 불안감은 한국이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매코니치 전무는 “예비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조사했더니 미국인보다 한국인의 부정적인 응답이 확실히 많았다”며 “저금리 기조는 주택(부동산) 모기지나 변동금리 저축계좌에 영향을 주기에 한국인이 저금리 기조에 더 민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푸르덴셜이 조사한 은퇴 감정에서 한국인의 21%는 ‘우울하다’, 23%는 ‘두렵다’, 9%는 ‘부정적이다’ 등 부정적인 감정이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25~80세의 가계 재정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은퇴자와 예비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제 한국인 예비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게 푸르덴셜의 분석이다. 긍정적인 감정 응답이 더 많았던 미국인과 대조적으로, 한국인이 더 은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재정적 건강’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인(52%)이 미국인(44%)보다 훨씬 많았다. 매코니치 전무는 “한국인은 생활비, 의료비 부담, 상속을 위해 필요한 돈 등 원하는 생활을 위한 ‘재정적 건강’이 행복한 은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인의 은퇴 시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인플레이션(화폐가치는 떨어지지만 물가상승), 저금리 기조, 예측 불가능한 은퇴시기가 꼽혔다. 인플레이션 부담에 대해 미국인 39%, 한국인 53%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저축의 낮은 이자율에 대해 미국인은 26%만 영향을 준다고 봤지만 한국인은 44%에 달했다. 그는 “미국 은퇴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려 하고 예비 은퇴자는 생명보험 상품을 많이 선택하는 성향을 보였다”며 “반면 한국의 은퇴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고 예비 은퇴자는 연금 상품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6.06.30 I 문승관 기자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자산보유 원칙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속세 절세를 위한 자산보유 원칙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자산을 보유한다면 금융자산이 나을까? 부동산이 나을까?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부동산의 절세 원리 부동산은 상속 시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다면 거액의 상속세금을 내기 위해 갑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일정규모에 대해 금융자산을 상속세 만큼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부모 봉양을 통할 절세가 유리하다. 자녀가 1주택을 10년간 부모를 동거 봉양할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 금액이 커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마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증여하는 것이 낫다. 부모의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 증가로 상속세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나 대지 등 토지는 상속세법상 공시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상속 이후 자녀들이 부동산 양도를 고려한다면 감정 등을 받아 상속을 할 수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므로 케이스 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② 금융 재산의 상속세 절세 원리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 평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비해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상금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금융재산의 20%는 2억을 한도로 한다. 이를 역산하면 금융재산이 최대 2억원까지 인정된다. 총 재산이 많다면 예상 상속세의 비중만큼 금융자산으로 대비해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한 부모를 가정하면 총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원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를 각각 50억원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원의 경우 39% 이상의 금융재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③ 10년전부터 준비하라부모가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 시기에 하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78.5세, 여자는 85.1세이므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비중을 재설정하고 미리 증여해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2016.06.11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상속신고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과거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세는 10억원 이하(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자.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미리 준 재산은 10년간 합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 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돼야 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상속세가 많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유리하다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6년이 경과해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하다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는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다. 상속세 신고는 가족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6.05.28 I 최정희 기자
"자산에 묻어 있는 세금,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
  • [웰스투어]"자산에 묻어 있는 세금,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
  •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초 저금리 시대 투자와 절세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산의 관리 과정에는 모두 세금이 묻어 있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된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세션3(초 저금리 시대 투자와 절세 전략)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식·채권 및 보험,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과 보유 등 단계별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는 물을 막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자 제대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취득과 보유 등에서 절세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 시기와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시점(6월1일)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6월1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그 해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발표 시점(4월 말, 5월 말)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해야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자녀나 배우자와 공동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 명의로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져서 가족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할 때도 세율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자녀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할 때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나 미등기 전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운계약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미등기 전매는 현재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차명 취득의 경우에도 적발될 시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시가 평가액의 30% 이내)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최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에서 차명으로 의심되면 관할 구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세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차명 자산 취득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보유 단계에서는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보유 주택이 많은 경우 일부를 자녀(기혼 또는 유소득)에게 증여하면 이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하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주택(9월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명의가 아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시점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가 추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망 10년 이전, 사전 증여 완료 △10~5년전, 자산 재배치(보험 등 활용) △5~2년전, 타인에게 증여 유의(역모기지 활용) △2~1년전, 5억원 이하 자산 처분 유의 △1년~6개월전, 2억원 이하 자산 처분 유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해당 재산의 파악(6개월내 신고시 10% 절세)
2016.05.25 I 박기주 기자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인 “부동산규제 완화=경제활성화”
  • [20대 국회를 뛴다]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인 “부동산규제 완화=경제활성화”
  •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인. ⓒ이종구 페이스북[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8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 6억→9억 원으로 상향) 개정을 주도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강남구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세제를 개편해 경제가 활성화되게끔 하겠다.”이종구(3선·서울 강남갑) 당선인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고 상속과 증여도 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나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각각 60%, 70%씩으로 완화해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를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한 발 더 나가 지속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당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경기중·경기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서울 강남갑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대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가 20대 총선서 재기에 성공했다.이력만큼이나 입법활동도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향의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도 1순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호했다. 2순위로는 정무위를 마음에 뒀다. ‘규제완화론자’인 이 당선인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김영란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법”이라며 “물론 공직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국록(國祿)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식사 접대비는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도 각각 5만원, 10만원의 한도를 뒀다.당내 현안에 대해 그는 “지금 소위 말해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제는 저도 당 이슈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보고 당 대표에도 도전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부산 출생(1950년) △서울 경기중·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제17·18대 국회의원
2016.05.24 I 강신우 기자
송석준 당선인 "전세 놓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 줘야"
  • 송석준 당선인 "전세 놓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 줘야"
  • △송석준 국회의원 당선인이 외국인이 부러워하는 전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세제도를 도입하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송석준(사진) 국회의원 당선인(새누리당·경기도 이천)이 빨라진 전세의 월세전환 흐름을 늦출 방안을 제시했다. 송 당선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로 살면 그래도 목돈을 모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비싼 월세로는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가 힘들어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이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만,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이 제도를 사라지게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 당선인은 전세 제도 유지를 위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 당선인은 “인위적인 제도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시장 억제 방식보다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량해 공급한다면 주택시장에 교란을 막으면서도 수요자에 맞는 주택을 새롭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6.05.20 I 정수영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유의사항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 1주택 비과세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자산의 취득, 보유와 처분에는 세금이 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동산 중 주택,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에 대해선 비과세된다. 이를 활용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다만 비과세의 적용은 세법상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하고 주택을 먼저 처분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과세의 요건은 조세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1주택 뿐만 아니라 2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부모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녀 몰래 주택을 증여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돼 있는 부모나 친척 등의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가격도 중요하다. 비과세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비율만큼 과세가 된다. 그러나 장기보유공제는 80%까지 인정되므로 고가주택도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교적 적게 낼 수 있다. ②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간 보유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사업 수용이나 취학,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2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새 집을 사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 공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의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족이 합쳐져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해 남과 녀가 갖고 있던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한 채를 팔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면 상속공제도 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합가도 유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 이외의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④ 다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주택자의 경우 출가한 자녀 등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의 판단은 주택의 처분시점에 하므로 처분시점에 1주택이 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이외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면제되는 금액이 커서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한 만큼 세무적 판단도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꼭 팔기 전에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6.05.14 I 최정희 기자
  • [동네방네]송파구, 임대주택 부당 감면자에 지방세 추징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 송파구는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7,600만원을 추징했다.정부의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중 감면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주택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40명에 대해 감면한 재산세·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부당감면 추징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을 한 경우, 임대주택 상속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한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아울러 재산세는 전용면적 60㎡이하는 5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25% 감면받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에 대한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동네방네]송파구, 도서 상호대차 '책솔이' 서비스 재정비☞ [동네방네]송파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7개교 선정
2016.05.05 I 정태선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 29일부터 확인…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결정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 가격은 조세, 복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만약 가격 산정이 납득하기를 어려운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빌라,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200만호의 2016년 공시 가격을 29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 단독주택 399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이들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는 이는 주택이 소재한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토부나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5월 30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직접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역시 서면으로 개별회신한다.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결정된 주택공시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나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 등 대상자 기준으로 활용되거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 관련기사 ◀☞ [공동주택 공시가]전국 5.97% 상승…세금 부담도 '껑충'☞ [공동주택 공시가]제주도 상승률 25.67% ↑…단독주택 이어 전국 1위☞ [공동주택 공시가] 29일부터 확인…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2016.04.28 I 정다슬 기자
  • 내달부터 지방도 주택대출 `분할상환` 적용..3대 궁금증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음으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내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달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 2월 수도권에 먼저 시행된 후 내달부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및 16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지난 22일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은행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먼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만큼 전산개발을 완료된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은 영업점 창구의 이해 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3대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①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은 안 돼..거치기간은 1년만 가능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것이다. 과거엔 3년씩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했으나 내달부턴 비수도권에도 거치기간 없이 빚을 내는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1년에 한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비거치·분할상환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 자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한 대출 △신용카드 등 신고소득만 적용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전 금융기관 합상 3건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예외는 있다.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의료비나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주택 처분 등 상환 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LTV를 60%초과하더라도 DTI가 30% 이하인 경우에도 비거치·분할상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거치·분할상환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거치기간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분할상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 이하로 갈아타면 한 차례 더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안 되면 `배우자 소득`도 가능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자는 모두 소득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다. 이러한 증빙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된다. 그러나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없이 신고소득만 있는 대출자는 비거치·분할상환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배우자의 금융부채까지 합산해 DTI를 산정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도 예외는 있다.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별도의 서류 없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이 3000만원은 집 한 채를 담보로 금융권 전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다. ③ 변동금리 선택하면 고정금리보다 대출한도 줄어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고정금리를 할 때보다 대출액이 줄어든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스트레스테스트(stress rate), 즉 상승 가능한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상승 가능한 금리를 대입해 DTI를 산출한 결과 그 비율이 80%를 넘어서지 않도록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예컨대 변동금리 2.5%를 적용해 대출은 받지만, 상승 가능금리가 3.0%라면 3.0%를 기준으로 DTI를 산정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마저도 집단대출 등은 예외다.
2016.04.24 I 최정희 기자
내 인생 토지투자계획 세우기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내 인생 토지투자계획 세우기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필자는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인생이 바뀐 경우다. 그것도 아주 운 좋게 젊은 시절 토지투자를 하게 됐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토지투자자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필자는 부동산 투자계획을 세워놓았다. 우선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세부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바로 실행하도록 조정한다. 필자의 이런 토지투자계획은 편안한 노후재테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훗날의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최근 필자가 본 세금관련 소식 중에 놀라운 것이 있었다. 바로 주택상속공제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명 ‘부모부양공제’다. 부모와 10년 동거 후 주택을 상속받으면 5억원 이내에서 공시가격 8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해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조차 법적인 제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동안 뜨거운 설전이 오갔던 제도였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라도 있어야 부양을 받을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그럼 우리가 가장 원하는 노후를 그리기 위한 재테크방법은 무엇일까. 지인 중에는 자식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따로 살더라도 무언가는 남겨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었다. 그의 토지투자방법은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미래가치를 멀리 보고 소액으로 토지투자를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몫은 단기적으로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곳을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성인이 된 후나 결혼을 할 때쯤 그 가치가 크게 차이 날 토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필자는 3~5년 정도를 투자기간으로 보는 성향이지만 지인의 투자는 가족의 나이, 사용시기에 따라 다른 투자금액과 기간을 투자하는 것이 자신만의 노후재테크라고 말했다.자칫 묻지마 투자로 보이기는 했지만 자녀의 성장에 맞춰 투자하는 그의 노하우는 꽤 낭만적이었다.여러분의 투자목표는 어떤가. 자신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한방의 인생역전을 원하는가. 아니면, 차근차근 불려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자신의 노후를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중요하다.
2016.04.24 I 문승관 기자
  • 오늘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 우리집도 해당할까…궁금증 Q&A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남편이 올해 60세가 된 김씨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 연금의 일부를 일시인출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령층의 부채 감소와 노후보장, 주거안정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리고 마련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 일제히 출시된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상품 구성이 다양하고 혜택도 늘어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내집연금 3종 세트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정리했다. ◇3종 세트의 주요 내용과 상품은금융위가 발표한 내집연금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일부를 찾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서 금리 우대를 받는 상품이다. 우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함으로써 노후 지원 효과를 늘린 상품이다. 일례로 1억 원 주택을 가진 60세의 경우 현행 월 지급금이 22만7000원이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시 월 지급금이 8.1% 증가해 2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70세의 경우 월 지급금은 32만4000원에서 9.6% 늘어난 3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가입할 경우 한 번에 돈을 뽑을 수 있는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 늘렸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가입 시 주택가격×대출한도 비율)와 인출한도의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대출한도 비율은 가입 연령에 따라 100세까지의 잔여수명이 달라 연령별로 다르며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대출한도 비율도 높다.대출한도 비율은 연령별로 60세 41.0%, 70세 54.1%, 80세 69.3%로 개정됐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가 최대 인출한도 비율인 70%까지 인출을 받는다면 ‘3억 원×41%×70%’의 계산을 통해 861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내집연금 가입 방법은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IBK기업·부산·대구·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다. 세부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승인 등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한다. 심사가 끝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내집연금 가입을 완료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을 맺은 뒤 최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내집연금 3종 세트 상품 가입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엔 기존 일반 주택연금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상품도 요건이 완화됐다.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에서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택연금은 수명 연장, 주택 가격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구조다.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택 가격과 대출금리,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 1회 이상 재산정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생존 확률,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예측해 산출되며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한다. 하지만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은 사망 때까지 같다. 또한 평생 받는 연금이 주택가격보다 많을 경우 초과 부분은 국가가 보증하고, 적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제외한 내집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용어설명 : 주택연금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 보증 상품.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으며, 9억 원 이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 대상이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주택에 대한 ‘상속’ 인식이 강해 자가 보유 고령층의 0.8%만이 가입하는데 그쳤다. 올해 2월 말 현재 주택연금 이용은 3만 가구에 그치고 있다.
2016.04.24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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